협박의 죄 | |||||
협박죄 | 존속협박죄 | 특수협박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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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olbgcolor=#343434><colcolor=#fff> 협박 脅迫 | Intimidation | |
법률조문 | 형법 제283조 제1항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자연인[1] |
실행행위 | 해악의 고지 |
객관적 구성요건 | 추상적 위험범[2] 거동범 |
주관적 구성요건 |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3] |
보호법익 |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4] |
실행의 착수 | 해악의 고지를 발송한 시기 |
기수시기 |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경우[5]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286조)[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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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脅迫罪 / Intimidation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7][8]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역시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구성요건
2.1. 협박의 의미
- 경고와 협박의 차이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협박은 경고와 구별된다. 단순 경고란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 온다고 알리는 것'을 일컫는 데 반해,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판례상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도 지배 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다면 협박으로 본다.[9]
정리하자면,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며,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한다. 또 당연하겠지만 빚 독촉이나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등의 통보는 경고이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지켰을 경우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빚 독촉의 경우 채권자가 무기들고 와서 안내면 때린다고 하거나 '야, 내 돈 안 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지만 채권자가 와서 '야, 내 돈 안 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협박이 아니다.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가만히 안 있는다는 말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전한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저 정도는 협박이 아니다. 일반 협박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 협박 내용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10].
다만, 다수설은 그러하나 공포심을 가늠하는 기준은 각각의 사건 당시 전후상황을 법원이 적절히 판단하여 적용하므로, 판례에 따라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11].
또 해악의 내용으로는 작위, 부작위[12]를 가리지 않는다. (ex:자신과 반드시 거래를 해야 하는 거래상대에게 "너 결혼반지 내놔. 안 주면 니네 회사에 납품 안 한다"와 "죽고싶지 않으면, 살고 싶으면 보증서라는 협박보증" 도 협박죄로 인정됨)
- 협박 방법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13] 모두 가능하다.(2010도14316판결)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익명이어도 상관없다. 또한 명예에 관한 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도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에서 또는 온라인 귓속말[14]로 심각한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경우 사건에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2.2. 기수시기
기수시기는 상술했듯 판례가 협박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해악 고지를 인식한 순간 기수가 된다.[15] 협박할 때 말한 침해행위를 실제로 할 의사가 있건 없건 협박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2.3. 주관적 구성요건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통고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 충분한 가능성을 감수하는 정도면 족하다. # 당연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실제 적극적인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니 주의할 것. 협박미수죄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는 협박 행위를 했으나 협박의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현행 대한민국법은 의사표현에서 도달주의를 채택하므로, 협박편지를 발송했으나 협박대상의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편지로 협박의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중간에 우편이 체류하는 상황에 걸리거나, 카카오톡으로 써서 보냈는데 상대가 자신을 이미 차단하여 상대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면 협박미수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말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말하는 순간 상대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협박기수가 된다.3.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정당행위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권리남용이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겠다.' 거나 '고소장을 작성하겠다.' 와 같은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은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간에 '고소 협박'이라는 말이 통용되면서 이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판례는 해악고지의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법인의 대표에게 법인의 비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 비위 사실이 있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4. 기타 형사적 특징
- 비친고죄
본죄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본죄 중 일반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 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단,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일상에서 협박은 대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갈취 제외)을 시키거나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갈취)으로 행해지는데, 전자는 강요죄가 성립되고 후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내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으면 협박, 강요, 공갈이 전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공갈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예에서 B가 협박을 인식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뿐 협박죄나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5. 외국 입법례
5.1. 일본
일본 형법 제32장 협박의 죄 제222조 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전항과 같다. |
5.2. 독일
독일 형법 제241조 【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을 기망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
1년 이하 벌금형이란 1년간의 수익을 벌금으로 내는 것이다. 벌금 문서로.
5.3. 미국
미국은 주별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협박(또는 위협)의 정의가 다르다.5.3.1. 캘리포니아
PENAL CODE
TITLE 11.5. CRIMINAL THREATS [422 - 422.4]
422 (a) Any person who willfully threatens to commit a crime which will result in death or great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with the specific intent that the statement, made verbally, in writing, or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is to be taken as a threat, even if there is no intent of actually carrying it out, which, on its face and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made, is so unequivocal, unconditional, immediate, and specific as to convey to the person threatened, a gravity of purpose and an immediate prospect of execution of the threat, and thereby causes that person reasonably to be in sustained fear for his or her own safety or for his or her immediate family’s safe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to exceed one year,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형법
제11.5편 형사 위협 [422 - 422.4]
422 (a) 위협을 주려는 특정한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는 죄를 범할 것이라고 고의로 위협하는 사람은, 위협의 대상자, 목적의 중대성 및 위협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이어서 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자기의 안전 또는 그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립교도소의 징역에 처한다.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한국의 협박죄처럼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라,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에 대해 위협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흔히 "너 죽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장난이나 욕설로 받아들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하자.TITLE 11.5. CRIMINAL THREATS [422 - 422.4]
422 (a) Any person who willfully threatens to commit a crime which will result in death or great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with the specific intent that the statement, made verbally, in writing, or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is to be taken as a threat, even if there is no intent of actually carrying it out, which, on its face and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made, is so unequivocal, unconditional, immediate, and specific as to convey to the person threatened, a gravity of purpose and an immediate prospect of execution of the threat, and thereby causes that person reasonably to be in sustained fear for his or her own safety or for his or her immediate family’s safe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to exceed one year,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형법
제11.5편 형사 위협 [422 - 422.4]
422 (a) 위협을 주려는 특정한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는 죄를 범할 것이라고 고의로 위협하는 사람은, 위협의 대상자, 목적의 중대성 및 위협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이어서 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자기의 안전 또는 그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립교도소의 징역에 처한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422는 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겠다고 고의로 위협 ② 구두, 서면,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달 ③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것을 인지 ④ 전달되는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일 것 ⑤ 목적의 중대성 및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 ⑥ 위협 대상자나 직계 가족이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낄 것이 요구된다.
6. 보복협박
자세한 내용은 보복범죄 문서 참고하십시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7. 그 외 법조문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1. 군용에 공하는 함선
군형법상 협박죄는 상관, 초병, 그외 직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것으로 나뉘며 각각 작전중, 전시·사변시·계엄지역내에서 범한 죄와 평시에 범한 죄로 각각 나뉜다.[17] 또한 집단협박, 공동협박죄가 별도로 있어서 흉기를 휴대했을 때에만 특수협박이 된다.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1. 군용에 공하는 함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1.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1.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8. 기타
대부 시리즈의 명대사 중 하나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바로 이 협박을 일컫는 것이다. 즉 상대의 머리통에 권총을 겨누고 시키는대로 따르도록 협박하는 것을 말만 고급스럽게 바꾼 것. 위에 나온 알 카포네의 말대로 권총을 동반한 설득인 것이다(...).[18]협박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 위에서도 여러 번 누누이 말했듯이 협박 자체가 원래부터 해서는 안 되는 행위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협박을 하다가 역관광으로 살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 실제로 살인행위을 목격한 사람이 살인범에게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가 살해당한 경우도 있다. 상대방의 리스크를 전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협박인데, 상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낫거나 아니면 (이미 사회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면) 협박자에게 역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 창작물에서도 남의 약점을 잡아서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다가 빡돌아버린 상대에 의해 살해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특히 추리물에서는 굉장히 흔해 빠진 범행 동기이다.[19]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과정에서 당선인 당사자와 가족, 선거인단을 거쳐 취임식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살해 협박이 들어가고, 그 때문에 되려 피해자인 그녀를 협박한 사람들에게 공개 사과 편지를 쓰고(!) 취임식에서 빠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20] 미국 형법에서도 당연히 실제 협박을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협박을 했고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한 범죄로 인식한다.
[1] 법인은 제외된다.[2] 2007도606판결, 통설은 침해범으로 본다.[3]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4] 2010도1017판결[5] 2007도606판결, 통설은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6] 위험범임에도 미수죄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미수범 처벌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본다.[7]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정도에 대해서는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침해범설을 지지하지만 판례는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협박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8] 사이버 인터넷 상일 경우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구체제인 근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고 네이버 포털 지식 iN을 이용할 경우 닉네임만 가지고 처벌이 안 된다는 사이버수사대 형사팀의 입장이다.[9]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집에 벼락이 떨어져 사람이 다칠 것이다"라고 하면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지만, "일주일 뒤 너희 집 모두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 협박이 되는 것이다.[10] 대법원 판례 2007도606[11] http://www.law.go.kr/판례/(72도1565). 반공법 위반으로 연행된 만취상태의 혐의자가 관할지서의 지서장에게 뺨을 맞게되자 흥분하여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발언했으나,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흥분상태임을 참작하여 단순 욕설로 취급한 모양이다. 당해 발언이 협박으로 인정되었으면,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건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버린다.) http://www.law.go.kr/판례/(86도1140) 피해자와 피고자 쌍방이 말다툼을 하던 끝에 한쪽이 "입을 찢어버린다"고 발언했으나 단순한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판결되었다.[12]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13] 가령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한 경우.[14] 게임의 귓속말 기능이나 메신저 채팅 등[15] 다른 말로 하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조차 못 했다면 미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16]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2016년 5월 29일 이전에 범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17] 특히 작전중(조문상 어휘로는 적전)에 상관이나 초병에 대한 특수협박은 사형 선고도 가능할 정도로 중범죄로 다스려진다.[18] 원래 대부 시리즈가 마피아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품위있게 포장해놓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마피아들은 자기들을 까발리는 이 영화가 마음에 안들어 제작진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수시로 했다고... 정작 영화의 유명세 이후 실제 마피아들이 영화를 흉내내었다는건 아이러니.[19] 특히 살인범을 협박하는 것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사람을 죽인 전례가 있는 사람'이 굳이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을 살려둘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인범 입장에서는 새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도 자신이 살해한 사람의 숫자와 형량이 1명어치만큼 추가적으로 늘어날 뿐이다. 평생 협박당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이 녀석도 죽이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20] 논란이 될 수 있는 건이라 각주로 돌려서 설명하자면, 오바마와 클린턴네들이 거 해줘버려 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LGBT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반발과 함께 살해 협박이 와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론 2016년 대선 후보들의 자질이나 위험성 같은 것은 여기서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공연하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누가 되었건 간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영예이며, 영예를 빼고 까놓고 말하면 그냥 일거리일 뿐이다. 실제 속내가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 동성결혼 금지 서명운동 같은 것에 서명한 적이 없을 뿐더러 본인이 대놓고 성소수자를 탄압한 적이 없는 당선인에게 이런 추태를 부리는 것이야말로 LGBT커뮤니티의 절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진보주의인들의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나쁜 예로 CNN에서조차 감추지 않고 기사화한 정도면 이 협박의 정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http://www.cnn.com/2017/01/18/entertainment/jennifer-holliday-tru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