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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9:09:23

교육실습생

교육 실습생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4주 과정4. 초중등학교 입장에서는5. 특징6. 이야깃거리
6.1. 흡연에 관하여6.2. 옷차림6.3.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6.4. 기타 부분
7. 해당하는 캐릭터8. 관련 문서

1. 개요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에 교육실습을 나간 학생의 활동 모습

학부 사범대생이나 교직이수 신청자로서 주로 7번째 학기, 즉 4학년 1학기(일부 학교는 3학년 1학기[1])에 필히 이수해야 하는 '교육실습' 퀘스트이다. 교육대학 학생들은 이르면 1학년 2학기, 늦어도 2학년 1학기부터 매년 1~2회씩 나가게 된다. 초등학교는 교육실습의 비중이 아주 높다. 사관학교 중 유일하게 교직과정이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중 교직 이수자도 학교 현장실습이라는 타이틀로 4학년 1학기 4월에 나간다. 충북대학교의 경우에는 6학기에 참관실습 2주, 7학기에 교육실습 3주를 이수하게 되며, 시기는 각각 11월과 5월이다. 또한,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6, 7학기에 각 4주씩 교육실습 1, 2를 이수하며 시기는 중간고사 다음주이다.

보통 교육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의 나이는 최소 22세 (병역을 필한 남성은 24세) 정도 된다. 하지만 이 나이는 최소일 뿐, 평균이 아니다. 후술한 교육대학원에 30, 40, 50대의 나이에 등록하는 선생님들도 교육실습을 나갈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학기(5학기)에 교육실습을 나간다.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교직과목, 교육봉사, 교육실습 모두 면제받을 수 있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교육실습만 면제받는다. 한 학기 쉬어서 코스모스 학기를 보내는 사람이 4번째 학기에 실습 가는 전례도 있다.

영어로 Student teacher라고 한다. 즉 학생 신분의 교사인 셈이다.

2. 상세

대부분 교육실습은 4월에 나간다. 교육실습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마음대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학사 일정에 따라 2학기에는 교생을 할 수 없는 학교도 있다. 따라서 2학기에 교생실습을 할 학교를 섭외하기는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1학기에만 교생실습생을 받기 때문에 모교도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

교생 실습은 학사 일정에 따라 다른 동기들[2]과 함께 1학기에 나가는 것이 여러 모로 좋다고 판단된다. 5월에 실습을 나가면 공휴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때문에 실제 실습일수는 며칠 줄어든다. 윤년에는 4월에 실습을 나가도 총선이 공휴일인 탓에 실제 실습일수가 하루 줄어든다. 예외로 2020년에는 실제 실습 일수가 4월에 이틀, 5월에는 하루 줄어드는데 이는 2020년 총선이 4월 15일 수요일, 부처님오신날4월 30일 목요일,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3]로써 4월의 휴일이 5월보다 더 많기 때문.[4] 거기다 2012년 이후 8년 만에 교생실습 기간 중 윤달을 끼게 된다.[5]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개학이 하염없이 연기되면서 4월은 커녕 5월에도 교생실습을 실시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워졌다. 아예 일부 대학 부설고등학교의 경우는 6월 초-중순까지 미뤄버렸다. 다만 너무 늦어버리면 이제는 대학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마지노선은 상기한 6월 초-중순. 2039년은 향후 실제 실습 일수가 2002년과 더불어 가장 많은 해인데 2002년에는 5월의 공휴일 2개가 모두 일요일에 겹친 데다 당시에는 대체휴일제가 없었고, 2039년에는 부처님오신날4월 30일인데 토요일에 겹치기 때문.

이런 탓에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범대생이 서울에서 멀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6]에 가서 실습하거나, 지방에 사는 사범대생이 서울에 가는 경우도 있다. 모교를 신청해서 갔는데 하필 그 학교가 지하철 or 버스로도 왕복 2시간이 넘는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모 교생은 자신의 모교가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탓에 교생실습 갈 때마다 잠실역을 이용해야 했다거나. 하지만 지방에 사는 학생의 경우는 대개 실습 기간만큼은 모교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성향이 크다.

참고로 유아교육과도 교생실습을 나간다. 즉, 반드시 학교에서만 교생실습을 하는게 아니고 유치원에서도 교생실습이 이루어진다. 은근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유치원에서의 교생실습은 유치원 자체의 특성[7]상 대부분 사립유치원으로 나가게 되나 요즘엔 국공립유치원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다.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데다가, 수업에 고차원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수업을 평가하거나 하지 않으므로 천국 같은 시간이 될 수 있… 긴 개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어린아이들과는 말도 잘 안 통하지, 어린 연령을 맡게 되면 대소변 지도까지 해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특성상 교사의 업무가 과중한 경우가 많아 1달 동안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생활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몇 가지 애로사항이 더 추가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남교사 항목을 참고. 게다가 사투리가 심한 사람은 고생을 더 하게 된다.

예전에는 교생을 받는 유치원이 얼마 없었고 대학과 협약을 맺은 유치원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방 출신인데 서울권 대학에 다니는 유아교육과 학생이 고향에서 실습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더구나 사는 지역이 부산이나 여수처럼 서울에서 버스를 타도 4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고 학교가 서울권인데 고향에서 실습하고 싶다면 고향까지 가서 교생을 받는 유치원을 찾아 발품팔이를 해야 했다고(…).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지방 (주로 시골) 학생들이 서울로 와서 실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서울에 친척이 살고 있다면 그나마 나은 편.

교생실습은 '학교 지정'과 '본인 지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말 그대로 대학에서 교생을 실습학교에 꽂아주는 걸 가리키며, 후자는 본인이 학교에 연락해서 실습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헌데 본인지정을 신청하면, 학교지정으로 바꾸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습 학교들이 모교 졸업생만을 우대하고 받아주려 하기 때문에, 남학교에는 남자 교생이, 여학교에는 여자 교생이 주로 오는 경향이 있다.

교생실습의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4년제 사범대생은 7학기(4학년 1학기), 교육대학원생은 5학기(3학년 1학기)에 실습 나간다. 더 궁금한 것이 있거든, 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행정실 및 사범대학 학과 조교에게 물어보자.
1.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수강신청한다.
2. 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연구부장 선생님과 연락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다.
3. 3월에 실습학교 교장 선생님의 동의서를 얻어, 조교실에 제출한다. (실습학교의 주소, 계좌번호, 실습생의 신상 등)
4. 교육실습비 10만원을 대학교 계좌에 납부한다. 이후 대학교는 실습학교에 송금한다.[8]
5. 4월에 '교생실습'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교육실습록(일지)를 받는다.
6. 5월에 실습학교에 가서 4주간 실습 과정을 밟는다. 4주(월화수목금 20일) 동안 일지를 채우면서, 지도교사의 서명을 받는다.
7. 실습 후 학과 조교실에 교육실습록을 제출한다.
8. 교생 끝에 낙이 온다.

간혹 해외에서 교생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재외한국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편. 주로 해외에서 살았던 재외국민특별전형 출신자들이 이런다고 한다. 재외한국학교가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하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런 나라로 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반팔을 입고 출근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도네시아의 JIKS로 교생을 가게 되면 부활절과 르바란의 배치에 따라 실제 실습 일수가 5일 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

3. 4주 과정

첫날 교장, 교감, 연구부장 등 선생님들께 인사드린다. 이후 전공 과목의 지도교사를 소개받고 교무실이나 학년 지도실에 배치된다. 그리고 담당 학급을 배정받는데, 담임의 소개로 학급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 교직원 회의가 있는 날에, 교내 선생님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한다.[9]

1~2주차는 주어진 참관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참관하다가, 3주차 즈음에 지도교사의 참관 하에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한다. 그리고 인터넷, 교사용 지도서 등을 참고하여 지도안[10]을 작성한다. 4주차에, 공개수업을 하게 된다. 교생은 지도안(subplan), 활동지, 파워포인트 화면[11], 평가 양식 등을 인쇄하여 교실 뒤 의자에 배치하여, 참관 선생님들이 볼 수 있게 한다. 이 시간에 교장, 교감, 전공 과목의 교사들, 연구부장 등이 교실 뒤에서 참관하며, 이후 '협의회'를 열어 평가 및 피드백을 받는다. 공개수업이 끝나면, 사실상 교생실습 다 한 셈이다.

자신의 실습학교가 부설학교가 아닌 이상, 일정한 커리큘럼이 없다. 따라서 교무분장을 딱히 배운다는 보장은 없고, 수업 참관하는 데 의의를 둬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교생실습 기간 중 2주차나 3주차에 실습학교의 중간고사가 겹쳐있으면, 1주차에 하게 되는 수업참관을 건너뛰고 바로 수업시연을 해야 하는 헬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당장에 해야하는 수업시연 자료준비 뿐만 아니라 연구수업 준비까지 해야하는 참사가 발생한다. 자료 미흡하다고 욕 먹고, 피드백 때 욕 먹고, 살면서 먹을 욕과 갈굼을 아마 여기서 다 먹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할 것은 연구수업이라는 높은 산을 비교적 일찍 넘는다는 것 하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실습 기간이 2주로 줄었고,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 수업을 진행했다. 내년에는 제발...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와 성기선 교원양성체제혁신위원장은 21년 12월 10일에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확정적으로 발표하여, 훗날 교생 실습이 한 학기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침내 2022년에는 정상적으로 한 학기 교생실습이 이루어졌다!

4. 초중등학교 입장에서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학교(교무실) 입장에서는 교생을 딱히 반기지 않는다. 교생을 받고 안 받고는 해당 중ㆍ고등학교의 재량이지만, 학교에서는 교생이 오면 할 일도 늘어나고, 신경써야 할 학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싫어하기 마련이다. 실습 중에 단순히 학습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생활지도는 이러저러하게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등등해서 현황도 소개해야 하기 때문. 참고로 교육실습은 연구부 쪽 업무이기 때문에 연구부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면 좋다. 물론 교감, 교무부장, 수석교사와 알고 지내는 사이면 더 좋다.

그래도 막상 교생이 오면 대체로 잘 해주는 편이다. 의료보건계열 대학의 실습에 비하면 빡빡한 군기 걱정을 할 필요는 거의 없다. 물론 이것도 지역차, 학교차가 있으며 교직 문화가 좋은 지역과 학교일수록 교생들에 대한 대우도 좋은 경우가 많다.

국립 사범대의 경우는 부설 중ㆍ고등학교도 잘 갖춰져 있고(애초에 설립 목적이 교육실습을 위한 곳이라 교생을 안 받을 수 없는 곳이다), 협력학교도 많기 때문에, 교육실습생이 가게 될 학교 섭외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부속 중ㆍ고등학교가 없는 대학의 사범대생들은 이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인 듯 하다. 사립대학의 사범대학이라면 같은 법인 내의 중ㆍ고등학교나 협력학교가 있으니 이 쪽을 참고하자. 학교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쪽으로 보내려 한다.

그래도 사범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은 사정이 낫다. 교육실습이 사범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단과대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부속학교와 협력학교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실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실습 신청서 1장만 학과사무실에 써서 내면 섭외부터 실습학교 배정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학생은 그저 실습만 잘 갔다오면 되는 대학들도 많다. 다만 사범대가 없는 대학에서는 이런 행정업무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교직이수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비사범대생들의 똥줄이 타는 곳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교대의 경우, 매년 일정 기간 협약을 맺고 실습학교로 지정받은 곳을 안내한 후 지정된 기간에 학생들이 골라서 가는 식이다.[12] 다만, 협약 내용 중 학교별 교생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그 수를 전체 학과 수로 나누어서 과별로 배분하다보니, 좋은 학교로 배정받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운에 달렸다. 주로 제비뽑기를 이용한다 이 배정이 의외로 중요한 게, 각 교대별로 지역이 정해져 있고[13], 그 지역의 초등학교로만 배정이 나는데, 인천이나 부산같이 광역시 급의 경우는 지역 내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도 급의 경우 어마무시한 거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14] 물론, 전체 실습대상 학생 수에 맞춰 학교를 구해놓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무언가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저 가까운 곳에 걸리기만 기도하면 된다.

각 대학의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가장 교생실습이 빡센 곳으로 손꼽힌다. 가지마라 제발 애초에 이런 학교들은 설립 목적 자체가 교육실습이기 때문에, 교생을 다루는 노하우가 상당하다. 특히 각 지역의 국립 사범대학 부설 중ㆍ고등학교는 상시 연구지정학교[15]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사들이 모이는 곳이다. 선생님들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들어오는 교생들을 다루는 법을 마스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한 교생 지도를 받게 된다. 수업안에서 참관일지까지 정말 FM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바로 퇴짜를 맞는다. 지도안과 결재를 이 기간에 본격적으로 배운다. 체계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퇴짜 맞으면서 배우므로, 본격 도제식 교육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등사실에서 욕을 하며 직접 제작한 학습지를 수백 장 등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허나 반대로 연식이 좀 되어서 정년을 앞두고 있다든가,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맡는다든지 해서 교생같은 귀찮은 것에 신경쓰고 싶지 않아 하는 교사의 경우 대충 일지가 빽빽해 보이면 그냥 결재해주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런 경우 보통 사회과나 과학과, 제2외국어같이 교사가 얼마 없는 과목이어서 상당히 경력이 높아도 교장이 교생 받으라고 하면 그 과에서는 교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예 교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호봉이 낮고 그 결과 경력에서 밀려 교생을 떠맡은 경우다. 담임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서로 떠맡기는 것과 비슷한 현상. 다만 지도안의 경우 잘못하면 교장, 교감급에서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안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는 편이다.

교육실습에는 갑종수업과 을종수업이 있다. 교육실습생들이 한 학교에 모이면 대표 한 학생이 학교를 대표해서 교생수업을 하나 하게 된다. 이를 갑종수업이라고 한다. 참석하는 사람은 그냥 학교 사람 전체+교생 전체라고 보면 된다. 교장, 교감, 연구부장, 담당과부장, 담당과선생님같이 교생과 관련된 높은 선생님들은 전원참석, 또 그 수업시간에 없는 선생님들도 전원 참석한다고 보면 된다. 교장 교감이 보러가는데 배째라 하면서 안 가고 배길 수 있는 선생이 있을까- 윗 문단에서 말했다시피 갑종수업은 교장 교감이 개입하기 때문에 해당 과 선생님들이 전부 지도안에 대해서 터치하게 된다.

을종수업은 해당과 선생님들은 필수참여고, 교장, 교감선생님은 오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과목에 대한 대표수업이라는 뜻이다. 이경우도 지도안 터치를 하긴 하지만, 갑종만큼 터치하지 않는다. 역시 대표수업을 맡게되고, 을종수업은 해당 과 대표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빡셀수도, 느슨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수업보다는 타이트하고 FM같이 하는 수업이다.

갑종수업은 교생 마지막날, 을종수업은 교생 마지막주에 하게 되고, 갑종과 을종을 같이 하는 경우는 잘 없다.[16] 그리고, 갑종과 을종수업은 대단원지도안을 짜야 하고, 가끔 해당 학생의 대학 담당교수나 지도교수가 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교수가 있는 사범대학 건물과 실습중인 사범대부속초중고 건물이 가까운 경우에는...

수업실습은 지도교사에 따라 다르다. 교생이 못 미더워[17] 수업 시수를 제대로 안 줘서, 교육실습 기간 1달 내내 수업 겨우 2시간 해보고 돌아온 실제 사례도 꽤나 흔하다. 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지도교사가 수업 때마다 들어와서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갈구기도 한다. 심하면 교생 배정 첫날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날부터 수업을 맡아서 실습 끝나고 보니 60시간 이상의 수업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 업무 및 학생 상담 업무를 보거나 아침에 나와서 생활지도까지 하는 등 거의 노예 수준으로 구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야말로 복불복.

아무래도 교생은 일선 교사보다 수업을 못할 테니, 교생실습기간이 끝나고 교사가 다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학교측에서 수행평가를 만들어오라고 하고, 교생이 수행평가를 내고, 성적반영과 채점은 교사가 하는 형태로 집중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요즘엔 자유학기제 영향으로 중학교는 교생들을 1학년에 몰빵 때려넣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고등학교는 운이 없으면 교생도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기도 한다. 물론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5. 특징

보통 중학생은 '교생이 뭔가요? 우걱우걱'이란 반응을 보이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노련해져서인지 교생을 우습게 보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남학교에선 여교생을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18]

심지어 수십년이나 된 공립학교이면서도 교생을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교생 관련해서 심각한 사고가 터진 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은 교생이 가해자 혹은 자유연애인 경우지만, 피해자인 경우[19]도 있다. 체력이 슬슬 성인 남성 수준으로 올라가는 남고생 정도만 되면, 여교사들은 물리력에서 지고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 간혹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기도 해서 문제가 된다.[20]

하지만 일부 남학교는 여교생을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사기진작 때문. 다만 이 경우 교생실습은 학업을 위해 1학년 1학기 때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교생마다 실력 편차가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수업 못 하는 교생은 그야말로 눈물 콧물 쪽 빼고 실습을 끝마치기도 한다. 4주차 공개수업 후 협의회 시간에 교장실 등에 들어가서 피드백 및 평가를 받게 되는데, 무척 심장이 떨릴 것이다.

그리고, 교생실습을 나가는 건 교원 자격증의 한 과정이지, 그 사람이 임용을 친다는 것은 아니다. 즉, 교생이 임용이나 교사를 안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또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수업을 최소한으로 준다던지, 갑, 을종수업에서 배제시키고 그냥 행정업무만 도와달라고 한다던지, 최소한의 형태로 하는 반면, 그딴거 알꺼 없다 하면서 똑같이 대하거나, 그래서 어쩌라고 식으로 괘씸죄를 얹혀서 더 주기도 한다. 임용 안 칠 사람들은 선생님 눈치를 좀 보자.

허나 확실한 것은, 보통 교생을 그렇게까지 죄어대지는 않으며, 해당 교생의 나이, 성향을 간보고 난 후 태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교직의 특성상 '수업 듣다 보니 교직은 적성 진짜 안 맞는데 일단 입학했으니 졸업은 하고 보자', '어차피 다른 과에 진학하느니 교원자격증 주는데 가서 스펙 하나 더 쌓지 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범대생이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으며, 이런 학생들에게는 중등학교 정교사는커녕 학과 정교수들의 통제도 잘 안 먹힌다.[21][22] 또한 교육대학원생, 편입생의 경우 일반 정교사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한국사회 특유의 나이 권력도 있을 뿐더러 학교 내에서 맴돌던 정교사들과 달리 산전수전 다 겪은 경우도 많고, 그에 기반한 외부 인맥도 있는 경우가 많아 역시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과목 선생님의 바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교생을 받는 선생님들은 주로 짬이 딸리는 선생님이나, 소수과인 경우인데, 전자같은 경우엔 부려먹는경우는 잘 없고, 잡무를 시키는 경우가 좀 있다.[23] 소수과인 경우도, 애초에 과 자체가 소수이다 보니 일도 적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부려먹힐 일도 없다.

교육실습 학점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생은 해당학교에 위탁교육을 받으러 온 대학생이다. 학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은 해당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점에 관해서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점을 벗어나면, 혹은 실습기간이 끝나면 수직관계가 아니다. (물론 임용치고 후임교사로 갈 수도 있지만.) 따라서, 불합리한 횡포에 처할 일도 없고, 학점에 있어서 빡빡하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점은 대부분 A를 주는 형태이고 + 0 (-) 만 갈리게 되는 형국이다. 교생에서 B나 C를 받았다면 그 교생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단결근을 한 적이 있거나, 무단지각이 좀 잦았거나. 단순히 수업을 너무 못했다 가지고 B나 C를 주고 그러진 않는다.[24]

6. 이야깃거리

6.1. 흡연에 관하여

흡연 문제는 이야기가 많으므로 따로 항목을 분리한다.

교생의 입장으론 학교에 출근한 다음엔 퇴근할 때까지 담배는 최대한 참는 편이 낫다. 대학을 제외한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2자리에 달하는 흡연 교사들도 어디서 숨어서 담배를 피우거나 금연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의 흡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현장에선 흡연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교생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담배를 태우다간 욕을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건소 직원 불러서 과태료 딱지 떼게 하고 교육실습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단순히 교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근속년수 짧고 재수가 없으면 시말서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인 교생의 입장에서 성인의 흡연은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학생 지도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1차적으로 학교에 있으므로 학교의 방침을 예비 교사로서 또 그곳에서 실습을 하고 배워가는 입장에서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

교생의 흡연을 무조건 금지할 것 같지만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학교도 많이 존재한다. 애초에 교생은 성인이고 단순히 해당 학교에 교육실습을 하러 온 것일 뿐이다. 담당교사니 뭐니 해도 대놓고 통제해 대는 것은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교생들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는 편도 아니기에, 조용한 것을 으뜸으로 삼는 학교 조직에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학교나 흡연하는 교사는 있기도 하기에, 이런 저런 이유로 어지간히 꼰대스러운 교사라도 교생에게 "담배 왜 피냐"고 따져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심해봐야 그래도 학교니깐 담배너무 피지마라고 당부받는 정도. 이마저도 어지간히 피우지않는 한 거의 안 듣는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피지 말자. 보통 교생실습 안내문에는 실습 시간 동안 금연이라는 말이 아니라 '교내금연'이라고만 적어 두는데, 실습학교에선 교생의 외출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사실상 교생이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대신 교생도 담배를 피우게 되면 예절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배 냄새를 지우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며, 자신이 교생임을 나타내는 부착물(명찰)은 떼고 흡연을 해야 실습 학교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흡연 예절도 지키는 것이 당연하며, 설령 흡연하는 교사가 있다면 인사 정도만 하고 교사가 잡아서 같이 피우자고 하지 않는 한 다른 장소에 가서 조용히 피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당연히 그 교사는 교생이 담배 피우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다. 교내 흡연은 절대 금지됨을 알고 시도하지 않는 편이 좋다. 가끔 어떤 학교는 교직원을 위한 실내 흡연구역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불법인데다가 설령 간다고 해서 나이 많은 교사들 사이에서 나이 어린 교생이 담배를 피우기는 흡연 예절 때문에 매우 어렵다.

간혹 학생과 맞담배를 피는 말 그대로 '미친 교생놈'이 정말 적지만 있기는 있는데, 학생과 맞담배를 피며 계도한다는 GTO같은 발상은 제발 그만두도록. 걸리면 징계 정도로 안 끝난다. 그 학교에서 영영 교생을 받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그런 행위는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만 교육실습이 끝나고 '동네 형, 누나'가 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물론 굉장히 쪽팔릴 것이다.[25]

6.2. 옷차림

2016년 기준 수많은 전국의 교육대학생과 사범대학생들, 그리고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에서 첫날은 정장은 필수다. 다만 돌아다니는 미션[26]은 체육복을 입어야 하는 정도. 그런데 체육복이나 추리닝의 경우 정장 등을 입고 온 다음 교내에서 갈아입어야지, 재직 10년쯤 되는 체육교사처럼 이거 입고 바로 출근하면 안된다. 근데 이런 날은 아예 체육복이나 추리닝을 입고 출근하라는 학교도 있으니 실습 학교에서 안내하는대로 할 것.

드레스 코드는 해당 학교 재량이다. 교육실습생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똑같이 적용받는다. 소위 '단정하고 깔끔하며 교사다운 복장'이라고 표현되는 이 드레스 코드는 문구상의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의 예절 규범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교장 교감 2명 다 여자 교생이 바지를 입기를 적극 장려한다면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수업해도 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기분 나쁘다며 여자 교생은 치마만 입고 다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 금지되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는 여자 교생은 무조건 치마[27]인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해 보도록.

대개 청바지[28], 미니스커트, 핫팬츠, 배기팬츠 등의 파격적인 패션은 모든 학교에서 막는다. 하지만 청바지처럼 보이지 않는 블랙진 혹은 면바지, 가디건이나 스웨터, 무난한 색의 칼라가 달린 면 티셔츠 혹은 와이셔츠 등은 허용해 주는 학교도 있다.[29] 또한 소수지만 남자 교육실습생의 귀고리 착용을 금지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복장 규정은 애초에 실습 학교에서 사전에 안내해 준다.

정 모르겠으면 정장을 입고 가고, 정장이 없으면 최대한 단정하게 사복을 입고간다. 만약 단정하게 사복을 입고 갔는 경우에도 지적을 받으면, 변명하지 말고 오늘 정장 맞추어서 내일 시정토록 하겠다는 둥, 찍히는 짓은 하지 말자. 해외로 교생실습을 간다면 기후에 따라 반팔을 입어야 할 수도 있다.

신발의 경우 어차피 교내에선 실내화슬리퍼를 착용하기 때문에 터치가 거의 없다. 원색의 튀는 디자인이 아닐 경우 깔끔하게 착용하면 운동화도 무방한 경우가 있다. 실제 복장 규정을 보면 '정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구두에 대한 규정은 단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다.
파일:굽실내화.jpg

여자 교생의 경우 통굽 슬리퍼가 필수 아이템이다. 평소 아줌마스럽다고 기겁하면서도 교생실습 나가면 대부분 구매하는데, 일선 학교 여교사들이 나이 불문하고 통굽 슬리퍼를 신기 때문에 여교사의 상징과 같은 아이템이다. 이제 이것도 옛 이야기가 되었다.. 통굽보다는 일반 브랜드 슬리퍼를 신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자. 공무원 복장 규정에선 슬리퍼 착용이 자제되는데 반대로 교직원의 경우 남녀 불문 슬리퍼가 필수 아이템이다.

ROTC에 소속된 교육실습생일 경우에는 학군단복을 입고 교생실습을 하기도 한다.[30] 이 경우 학군단복이 양복 정장과 비슷한 형태라서 눈감아주는 학교도 있는 편. 부사관 출신이라면 군 시절 입었던 정복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고, 교육대학원에서는 학사장교 출신일 경우 군 시절 입었던 정복을 입고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간부의 정복이 양복 정장과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이며, 중앙동아리 출신들 중 합창단 출신이라면 공연 등을 이유로 정장을 갖춘 경우가 많아 체격이 갑자기 변하지 않은 이상 새로 맞출 필요가 없다.

6.3.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학생이 교생을 짝사랑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이루어지는 확률은 0에 수렴하니 혹여나 교생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중고생이 있다면 마음을 정리할 것. 한국 사회에서 성인인 교사와 미성년 학생 간의 연애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추문이 되기 때문에, 교사 신분이 아닌 교육실습생이더라도 엄연히 성인인 이상 이런 연애가 밖에 알려지는 순간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법이라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 사례로, 2014년 서울 모 학교에서 남자 교생과 여학생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해에 이 학교는 아예 교생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과대학 측에서 받는 교육실습생 사전교육에는 반드시 "학생이 연애감정을 가지게 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포함되며, 실습 학교에서 받는 사전/실습 중 교육에도 이것이 또 강조된다. 학교측에서 교생과 학생 간의 연락처 교환을 금지시키기도 한다. 연락처 교환은 그냥 막힌다고 보면 되고 조금 더 빡빡하게 단속할 경우 단순히 전화번호 교환 금지가 아니라 SNS 교환도 막는다. 그러나 교생기간이 끝난 후에 연락처를 알려주고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교생이 학생에게 더 다가갈 것을 주문하는 경우도 많은 것 보면[31] '학교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생과 학생의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6.4. 기타 부분

7. 해당하는 캐릭터

8. 관련 문서



[1] 공주대학교 사범대학[2] 면제자가 아닌 남학생들은 ROTC 후보생이나 학사장교 지망생이 아닌 이상 군대(1~3급인 경우)나 사회복무(4급인 경우)를 가기 때문에, 교생실습은 군복무/사회복무가 끝난 뒤에 2년 후배들과 같이 가기도 한다. 여름전역/소집해제하는 사범대생의 경우는 엇학기를 피해서 휴학 후 1학기로 복학해서 3년 후배들과 실습을 나가기도 한다.[3]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바뀐다면 5월 4일,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바뀐다면 5월 1일.[4] 다만 4월과 5월의 실 수업일수를 따지면 주말 제외시 4월 주중 22일, 5월 주중 21일로, 실 수업일수는 4월이나 5월이나 20일로 동일하다.[5] 다음 교생실습 기간 중 윤달은 2023년에 생기는데,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윤달이다. 그 다음은 2031년.[6] 이 경우는 지방에 친척이 살고 있으면 그나마 나은 편. 더구나 제주도로 가게 되면 실습을 갈 때 비행기 or 배를 타야 한다.[7] 시골에는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세종특별자치시3기 신도시 등의 예외를 제외한 대다수의 도시에는 국공립보다 사립 유치원이 월등히 많다. 사립유치원이 없는 군이 26곳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양구군, 화천군, 평창군, 인제군, 고성군, 단양군,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군위군, 청송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강진군, 곡성군, 신안군, 함평군, 서천군), 시는 태백시, 속초시 단 2곳에 불과할 정도.[8] 물론 대학에 따라 학생들에게 받지 않고 단과대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쓰는 경우도 있다.[9] 이름, 졸업한 학교, 교직과정(사범대학, 교직이수, 교육대학원)을 밟은 이유, 교육에 대한 철학, 자신이 선호하는 과목 교수법(수업 스타일), 다짐 등을 이야기하길 권한다.[10] Master Plan / Subplan[11] 한 면에 4~6 슬라이드가 보이는 것[12] 대부분 하던 학교들이 계속 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간간히 몇몇 학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13] 서울교대서울지역, 경인교대경기도인천, 부산교대부산 이런 식으로 각 교대별로 지역가산점을 받는 지역이 할당 지역이다.[14] 예를 들어, 경인교대 학생이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앞, 인천캠퍼스나 경기캠퍼스 앞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사는데, 경기도에서도 의정부시 쪽으로 배정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사는 곳에서 출퇴근을 할 시, 1호선의 끝에서 끝으로 매일 왕복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의정부 쪽 찜질방 같은 곳에서 있으면서 출퇴근 하는 식으로 하기도 했다.[15]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 승진 점수를 더 받는다. 물론 조직생활의 특성상 자기가 맡아야 할 교생을 다른 호봉 낮은 동교과 교사에게 떠넘긴다든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린다든가, 서류 결재를 하면서 그냥 빽빽하면 결재를 해 준다든가, 자기가 할 일 조차 교생에게 다 떠넘긴다든가, 수업도 없는데 툭하면 실종되어 교생이 찾게 만든다든가 하는 은 어딜 가나 한둘 있긴 있다.[16] 모 학교는 각 과마다 1명씩만 받아서 모두 을종을 시키고, 거기서 1명을 또 갑종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옴매야[17] 보통 국영수 같이 내신이 중요한 주요 과목들이 이렇다.[18] 남학교 뿐만이 아니라 남녀공학에서도 남녀학생 할 거 없이 교생을 낱잡아보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비단 여학교 / 남학교 / 남녀공학 할 거 없이 보통 고생하는 교생들은 교생 티를 내거나 성격이 무른 사람들인 경우가 대다수. 이럴수록 학생들에게 더 찍히기 쉽다.[19] 청주고 야구부 사건 참고.[20] 손거울을 치마 밑으로 대서 치마 속을 훔쳐보는 짓거리라던가. 거울 항목 참조.[21] 원래 조직사회의 구속력은 해당분야 구직자와 같이 조직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사람, 의무복무 군인과 같이 조직사회에 의무적으로 소속되어야만 하는 사람에게나 작용되는 것이다. 애당초 조직사회 밖에 있고 소속될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조직사회에서 내려오는 관습적 구속력이 먹힐 까닭이 없다. 도리어 문제나 안 일으키면 다행인 폭탄이다.[22] 그래서 가끔가다 견습이 오는 경우도 있다.[23] 교생입장에서는 그걸 부려먹는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는 하다만, 그렇게 과다하게 주진 않는다.[24] 다만, 초등의 경우 A+,A0,B+를 칼같이 자르는 경향이 있다. 즉, 실습학교 입장에서 주기 싫어도 누군가에게는 의무적으로 B+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임용과정에 미미하게나마 학점이 들어가는 초등임용고시의 특성상 교대에서부터 '학점변별'에 대한 지시사항이 하달되기 때문이다.[25] 실제로 교육실습 때 맡았던 학생들 중 흡연을 하는 학생들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골목에서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있다.[26] 주로 체육수업이나 뒷산 체험활동, 교직원 체육대회, 학생 체육대회 등이 있다.[27] 같은 치마인데도 원피스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28] 특히 찢어지거나 빈티지 풍의 청바지라면.[29] 이런 경우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은 자신이 근무할 때 입었던 제복을 입고 가기도 한다. 일단 사회복무요원 제복도 와이셔츠 형태이기 때문이다.[30] 주로 ROTC 후보생이면서 사범대생이거나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경우.[31] 교생실습을 단순히 수업 실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수업은 기본이고 학생 생활지도, 감정교류, 인성교육(특히 교과부 차원에서 '전인교육'을 중시하고 있기에) 등 선생님이 하는 활동 전반을 실습하는 과정이다. 학생과 공감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교사의 중요한 재량이다. 하지만 이 교감에 '연애감정'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것.[32] 같은 이유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에서도 자원봉사자와 아동 및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외부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한다.[33] 특히 교생과 제자가 서로 이성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더욱 커진다.[34] 다만 탐구과목 같은 경우 1, 2학년에 해당 수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3학년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35] 물론 해당 학기 고등학교에 교생이 자신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36] 선생님의 호감도가 미적지근하다든가(절대로 인신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에게 딜을 많이 넣는다든가[37] 보통은 외모나 신체 조건이 좋은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또 하나는 선생님이 유쾌하다든가.[38] 교사가 그만큼 교생을 신뢰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들의 교생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경우 오늘부터 교생이 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39] 실제로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체험학습(소풍) 등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사소한 사고라도 당하면 정교사들이 덤터기를 쓰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 학대로 고소당하기라도 하면 즉시 학생들과 강제로 격리되어 심적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으며 자녀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해져 소중한 자녀를 멀리 보내기를 불안해하는 학부모들과,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단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40] 만약 실습기간에 실습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학교출근이 즉시 정지되고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심하게는 실습 중도탈락 처리(F학점 처리)되어 다음 학년도에 다시 실습을 가야한다. 학교차원에서도 코로나 19나 안전문제로 실습생들이 늦은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것을 막는 추세이니 웬만하면 실습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실습기간만큼은 술자리나 사적모임은 참자.[41] 다음해 정식 국어교사로 일출 고등학교에 돌아온다.[42] 여행사 취직[43] 과목은 세계사.[44]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짤리게 된다.[45] 극중 과거 장면. 나름 중요한 설정 중 하나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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