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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21:16:35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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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군사경찰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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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어형3. 역사4. 분류5. 직무6. 각국의 군사경찰
6.1. 한국사6.2. 유럽6.3. 오세아니아6.4. 아메리카 대륙6.5. 아시아6.6. 아프리카
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군사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병과이다. 특히 군대 내 경찰 역할을 하는 군인으로서 치안, 수사, 교통, 군기 유지 등의 업무를 전군 공통으로 수행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군종별로 경계 근무와 주둔지 방어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사경찰"이라는 문구나 소속 군의 엠블럼이 들어간 방탄모를 쓰고 있다.[1] 단, 공군 군사경찰과 육군 특전사 군사경찰은 통상적으로 근무시 베레모를 착용하되 기상 여건에 맞춰 모자를 조절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 헬멧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Military Police" 문구가 있는 방검복을 입고 MP패치를 붙인다.

보통 기술행정병과로 분류된다. 군사경찰은 전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며, 군기확립, 교통정리, 시설경비 등을 통해 군 전투력 보존을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예 전투행위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육군 및 해병대 군사경찰은 필요 시 일반 보병과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 해전과 공중전을 치르는 해군과 공군은 군사경찰들이 이런 식으로 군 내에서 사실상 보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 해군 군사경찰은 비승함병과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아예 전투병과로 재분류되었다. 하지만 공군의 전투업무는 공중전 혹은 방공이며, 지상전력인 군사경찰은 군인과 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군의 군사경찰도 기술행정병에 해당한다.

2. 어형

언어별 명칭
한국어 군사경찰()
헌병()
경무[2]문화어
프랑스어 Gendarmerie
Police militaire
영어 Military Police
Gendarmerie
독일어 Militärpolizei
Feldjäger
Gendarmerie
Feldgendarmerie

군사경찰 혹은 헌병의 전통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영어 기준으로 표기하면 Gendarmerie 계통과 Military Police 계통이다.

"Gendarmerie"는 프랑스에서 시작한 전통으로서 군사치안뿐만 아니라 민간치안도 도맡는 독립군종인 헌병대 및 그에 속하는 병과를 가리키며, 이를 도입한 타 언어권에서도 프랑스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Maréchaussée"나 "Connétablie" 등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에서는 개념어로서는 gendarmeria를 쓰되 조직명은 총기병대(Carabinier)에서 유래한 카라비니에리(Carabinieri)와 카라비네로스(Carabineros)를 채택했다. 이는 본래 왕립부대의 기병들로 하여금 치안을 담당했던 것에서 비롯하였다. 이러한 언어권 국가들에서는 "Police militaire" 등은 영미권 등의 Military Police에 대한 번역어로만 쓰인다.

"Military Police"는 순수하게 군사치안만을 담당하는 병과로서 육·해·공군 등에 속해있다. 대표적으로 미합중국 육군·영국 육군·인도·호주·브라질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국가에서는 역으로 Gendarmerie가 번역어로만 쓰인다.

독일어에서는 현대에는 "Militärpolizei"(군사경찰)와 "Feldjäger"(야전엽병)라는 말을 쓰지만, 과거에는 "Gendarmerie"를 사용했다. 독일도 다른 유럽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프랑스식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어휘도 차용하였는데, 나치 독일 시대에 민간치안만을 담당하는 지방경찰로서 "Gendarmerie"와 군사치안만을 담당하는 "Feldgendarmerie"(야전헌병)로 분화되었다가 전쟁범죄 문제 등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새로운 말로 대체하고 개념 자체도 바꾼 것이다. Feldjäger는 그 이름에서 보듯 원래는 헌병과 무관한 엽병부대의 일종이었다. Feldjäger가 독일 연방군의 군사경찰을 가리킨다면, Militärpolizei는 그것과 다른 나라의 Military Police를 포괄하는 일반 개념어로 쓰인다. Gendarmerie의 경우 오늘날에는 타국의 독립군종 헌병대를 가리키는 개념어로 남아있을 뿐, 독일 내에 그러한 성격을 지닌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구한말부터 "헌병"이라는 말을 써오다가 2020년 2월 6일부로 "군사경찰"로 개정되었다.[3] 120년 간 헌병을 써오다가 근래에야 바뀌었기에 여전히 헌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군의 것은 영미권식 군사경찰 전통에 가까운데, 군사경찰이란 말 자체도 Military Police의 직역이다. 군사경찰과 헌병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용어인지 등 번역 문제가 불거지고는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헌병대 문서 쟁점2 문단을 참고할 것.

3. 역사

역사적으로 군사경찰에 해당할 만한 병종은 마케도니아 왕국알렉산드로스 3세 시대에 처음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대 군사경찰의 직접적 기원은 아니며, 본격적으로는 중세 전엽의 프랑스 왕국에서 국왕친위대에게 경찰권을 부여한 데서 유래했다. 다만, 초기에는 군조직의 치안만 맡은 것은 아니었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민간 치안이 주업무에 가까웠다. 이는 본래 헌병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국왕의 중앙정부가 지방 각지에 공권력을 투사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까지도 꼭 이들 병종 혹은 군종이 아니더라도 군인, 특히 기병들이 치안업무에 동원되고는 하였으며,[4] 다른 한편으로는 육해공군으로부터 독립된 독자군종으로서 민간 및 군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대(Gendarmerie) 전통의 원류가 되었다.

이밖에도 근대 동안 척탄병이나 해병대도 일정 부분 이러한 역할을 맡았다. 군사경찰의 주요 임무 중에는 치안만이 아니라 인물 경호 및 기지 방호, 예비대 등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병과와 조직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척탄병은 주둔지에서 경비 및 경호 임무를 맡았고, (특히 영미권의) 해병대는 선상반란으로부터 지휘부를 보호하고 해전에서의 백병전이나 상륙전에서 전투병력으로 활동하였다.[5]

그러다가 현대에 이르러 문민통제 개념이 정착하고 군사와 민사의 분리가 엄격해지면서, 특히 이러한 전통이 두드러졌던 영미권에서는 민간 치안을 위해 창설된 경찰(Police)에 대응하는 군 치안조직 및 병종으로서 군사경찰(Military Police)라는 개념이 탄생하였고, 헌병대(Gendarmerie) 전통이 없고 영미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군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4. 분류

민간치안도 담당하는지 아니면 군사치안만 담당하는지에 따라 Gendarmerie와 Military Police로 나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헌병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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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armerie는 민간치안 및 군사치안을 담당하며, 제4군으로 분류되어 평시에는 내무부의 지휘를 받고 전시에는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National Gendarmerie(나시오날 장다르므리)가 경찰 업무를 일반 경찰과 나누어 수행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카라비니에리가 경찰 임무를 수행하며, 칠레에서도 이탈리아와 뜻이 같은 헌병대인 Carabinero(카라비네로)가 치안을 담당한다. 한반도에서는 일제시기 일본 육군 헌병이 이 같은 역할을 했다.

Military Police는 군사치안만을 담당하며, 병과로서 독립군종을 구성하지 않는다.

5. 직무


이 외에도 모든 국가의 군대의 군사경찰은 여러 군행정경찰업무 및 군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6. 각국의 군사경찰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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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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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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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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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한국사

6.2. 유럽

6.3. 오세아니아

6.4. 아메리카 대륙

6.5. 아시아

6.6. 아프리카

7. 기타

미 해병대의 전설적인 저격수카를로스 헤스콕이 해병 저격수 학교에 들어오기 전의 보직이 군사경찰이었다고 한다.

영화배우 척노리스미 공군 군사경찰로 복무했는데 당시 근무했던곳이 오산 공군기지였고 그때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며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8. 관련 문서


[1] 광택이 있어서 철모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타 병종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헬멧이다. 그저 야전에서는 위장포(위장무늬가 들어간 직물제 외피)를 씌워 쓰기에 맨 헬맷의 광택을 볼 일이 없을 뿐이다. 군사경찰의 경우 거기에 더해 도색까지 하므로 광택이 더 잘 느껴지는 것이다. 일반 방탄모가 그러하듯, 금속제가 아니므로 장시간 써도 목에 거의 부담이 가해지지 않지만 방호력이 특별히 더 높지는 않고, 작정하고 충격을 가하면 당연히 깨진다.[2] 군관은 경무관, 병사는 경무원이다.[3] 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의 관련 문단을 참고할 것.[4] 이에 관해서는 기병/역사 문서를 참고할 것.[5] 이 영향으로 오늘날에도 해군이 따로 군사경찰을 두지 않고 해병대 군사경찰에게 그 역할을 맡기거나 일부 임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 해군도 과거에는 수사업무를 해군 군사경찰이 맡고 경계 및 기지방호 등은 해병대 군사경찰이 맡던 시절이 있었다.[6] 단 민간 범죄로 민간인을 체포했고 용의자가 민간인이면 민간 경찰에 이첩 및 인계하며 인계 시까지 일시적인 구금을 할 수 있다. 용의자 체포는 민간인이던 군인이던 누구나 가능하다.[7] 이 경우에는 교도관 역할을 한다.[8] 기갑 병과라면 전차장갑차 앞에 지나가는 콘보이 차량이나 교통통제 인원으로 뽑혀 나가는 군사경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민간의 도로교통 안전 관련 업무가 대한민국 경찰청 소관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실제 역사상에서도 군사경찰을 사살한 뒤 표지판을 뒤엎어 상대방 부대를 이상한 곳으로 유인한 적도 있었다.[9] 이는 군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탄약이고 군인은 전장에 나가서 총을 들고서 싸우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 처럼 사형을 집행을 함으로서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 미군이나 베트남군만 예외적으로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 중에서 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