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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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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처벌3. 대량살인 목록 및 살인범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대량살인(, mass murder)은 한 차례의 살인 범죄에 다수를 살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념적 혹은 제도적인 개념으로, 국가에 따라 법령, 예규 지침 또는 판례에 의해 정의된다. 대한민국 형법 법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연쇄살인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둘은 근본 개념 자체가 다르므로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량살인은 '한 사람이 시간 간격 없는(동시에, 또는 짧은 시간대 내에) 단 한 번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을 공공장소 등지에서 죽이거나 죽이려 시도한 광란[1]'이다. 예를 들어 우범곤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건 엄연히 말하자면 잘못된 표현이며 대량살인범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학살 또는 제노사이드와도 구별되는데 이들은 집단[2] 간의 대량 살상에 해당한다.

단시간에 다수를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 사건도 여기에 포함한다. 총기난사 사건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알고 보면 포함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대량살인, 연속살인, 연쇄살인을 하나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수살인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는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살인을 의미다.

2. 처벌

연쇄살인이나 집단살해[3]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매우 엄격한 편이며 특별한 정신질환이나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이상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는다. 특히 대량살인은 연쇄살인보다도 훨씬 다수의 희생자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거의 용서받지 못하는 편이다. 사형제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사형을 선고하며 사법거래를 하거나 특별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통 종신형을 선고하여 사회 복귀를 영구적으로 막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량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 뒤에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을 크게 미친 인물은 가석방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 대량살인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김대한은 사형이 구형 되었으나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대량의 희생자가 나온 원인이 운행&대피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구지하철공사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4]

3. 대량살인 목록 및 살인범

참고: 대한민국의 대량살인범(목록)

4. 기타

5. 관련 문서



[1] Duwe, Grant (2007). Mass Murder in the United States. Jefferson, NC: McFarland & Company. p. 15. ISBN 978-0-7864-3150-2.[2]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알카에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등 테러 단체도 포함된다.[3]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벌어진 살인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 만큼 중형을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대부분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적게는 3~5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이기 때문이다.[4] 김대한은 상고를 포기하여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2004년 8월 30일 교도소에서 지병이 악화되어 옥사했다.[5] 대한민국의 대량살인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6] 1974년에 술에 취해 총기난사로 10명을 살해하고 3명을 부상 입힌 후 자살했다. paratrooper라는 걸 보면 특전사(그 당시엔 공수부대였을 수도 있다.)였던 모양. 관련 기사[7] 1994년생. 흑인 교회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처음부터 인종간 전쟁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8] 1956년에 수류탄으로 자살하면서 5명을 죽이고 5명을 부상입혔다. 폭약 절도 혐의로 미군에서 강제 예편당한 것을 비관해서 저지른 듯하다.[9] 짧은 시간 안에 60명이 넘는 국민들이 죽어나갔다. 한국의 일반적인 살인 사건들과는 달리 범행에 총기수류탄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당시 그의 직업이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다.[10]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최악의 살인 사건이라고 평가받는다.[11] 발생 자체는 교통사고지만 퇴선 명령조차 하지 않고 부하 항해사들과 함께 도주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었다.[12] 삼국지의 그 조조가 맞으며 여백사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무고한 그들을 살해했다.[13] 참작되는 경우, 특히 거성관 방화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이 우발적인 범행이면서도 관계자들의 무능한 대응으로 관계자들까지 처벌 받는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사형이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사형 선고를 안 내리는 추세에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다.[14] 2012년 콜로라도 극장 총기 난사 사건을 예로 들면 종신형 12번에 가석방 불가능한 징역 3318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15] 러시아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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