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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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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ar Convention(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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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역사
3.1. 가입국 목록(가나다순)3.2. 개정사항
4. 목적
4.1. 습지의 중요성4.2. 보존의 필요성
5. 협약 주요 사항
5.1. 협약 전문 및 본문 주요내용5.2. 가입 자격5.3. 가입 절차5.4. 이행 사항5.5. 습지 선정 기준
6. 한국과 람사르 협약
6.1. 한국의 람사르 습지 목록(지정일순)
7. 해외 등록 습지8. 성과
8.1. 국내8.2. 해외
9. 한계와 비판10. 관련 조직
10.1. 당사국총회
10.1.1. 역대 당사국총회
10.2. 상임위원회10.3. 사무국10.4.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The Scientific Technical Review Panel)10.5. 국제기구파트너
11. 관련 협약12. 람사르상13. 관련 문서14. 외부 링크

1. 개요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그리고 이를 줄여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이라 하기도 한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물새 서식처인 카스피해 연안 람사르(Ramsar)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부르며, 총회는 오정주년에 한 번씩 열린다.

2. 배경

1960년대 유럽에서 습지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물새 수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Mar Project" 가 수립되었다. 1962년 관련회의가 열리는 동안 습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최초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수금류·습지조사국(IWRB: International Waterfowl and Wetlands Research Bureau) 과 네덜란드 정부 주도하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 조류보호를 위한 국제협의회(ICBP: International Council for Bird Protection)이 함께하며 8년동안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해 협약 본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원래 협약 제정 방향은 서식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물새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특정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물새의 중요한 서식지인 습지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확대 · 정비되었다.

1971년 2월 2일 이란람사르(Ramsar)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UNESCO 주도하에 습지 보존 협약 본문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협약 문안에 대하여 1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며 197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3. 역사

람사르 협약은 1980년대까지는 그 역할이 미미하였지만, 최근 들어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주요한 협약으로 대두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입국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1990년에는 60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 169개국[1]으로 증가하였다.

3.1. 가입국 목록(가나다순)

가나 가봉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제르 니카라과 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셜 제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나와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북한 불가리아 브라질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수단 공화국 수리남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오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 기니 조지아 중국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튀르키예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3.2. 개정사항

4. 목적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의 손실을 막고 현명한 이용[2]을 유도하여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인류와 환경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한다.

4.1. 습지의 중요성

과학자들은 근래에 습지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기후 조절,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기후 안정화, 침식방지, 오염물질 정화, 지하수 충전, 해안지대 보존 등 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양적ㆍ질적으로 풍부한 수자원, 식량자원, 목재, 에너지자원, 야생동물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수조류 · 어류 · 파충류 · 양서류 등의 동물과 다양한 식물의 기본 서식지로서 그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4.2. 보존의 필요성


하지만 근래에 들어 가뭄, 매립장 건설, 제방건설, 국가적 차원의 배수 활동, 사람의 거주지 건설, 농경지 확장, 농업관개, 어업, 벌채, 사냥, 유역손실, 갯벌매립, 토양침식, 토사퇴적 등 다양한 이유로 전지구의 습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추산에 따르면, 미 10개 주에서 1780년대 895,000 km2 였던 습지구역이 1980년대 422,397 km2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5,300,000 ~ 5,700,000 km2 정도의 습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5. 협약 주요 사항

협약 원문

5.1. 협약 전문 및 본문 주요내용

5.2. 가입 자격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 (람사르 협약 제 9조)

5.3. 가입 절차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단, 동 협약 2조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선정된 국내습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시 또는 직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의 효력은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발생한다.

5.4. 이행 사항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5. 습지 선정 기준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 대상이 된다.

6. 한국과 람사르 협약

6.1. 한국의 람사르 습지 목록(지정일순)

대한민국의 람사르 등록 습지는 총 26개소, 203.189km2이다.
람사르 번호지역명위치면적(km2)특징지정 일자
898대암산용늪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대암산 일원1.06희귀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1997-03-28
934우포늪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이방면· 유어면·대지면 일원8.54큰부리큰기러기, 가시연꽃 등 다수의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하는 국내 최대의 자연늪1998-03-02
1458장도습지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비리 장도 일원0.09멸종위기종 서식하고 이탄층이 잘 보전된 도서지역 산지습지2005-03-30
1594순천만·보성갯벌전라남도 순천시 별양면·해룡면· 도사동 일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해안가 일대35.5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이며 수산자원 풍부2006-01-20
1648제주 물영아리오름습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령산 일대 분화구0.309물장군과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식생경관을 지닌 화구호습지2006-10-18
1724두웅습지충청남도 태안군 원동면 신두리0.065희귀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해안사구 배후에 형성된 사구습지2007-12-20
1725무제치늪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일원0.04끈끈이주걱, 꼬마잠자리 등 희귀 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이탄층이 잘 발달된 산지습지2007-12-20
1732무안갯벌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현경면 일대35.89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음2008-01-14
1846강화 매화마름군락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0.003매화마름,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국내 최초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논습지2008-10-13
1847제주 물장오리오름습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0.628팔색조, 삼광조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이탄층 발달한 산정 하구호습지2008-10-13
1848오대산 국립공원습지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소황병산늪,질뫼늪), 홍천군 내면 명개리 일대(조개동늪)0.017멸종위기종 서식하고 이탄층 잘 발달된 산지습지2008-10-13
1893제주 1100고지습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 제주시 광령리0.126멸기위기종 및 희귀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지형에 발달한 고산습지2009-10-12
1925서천갯벌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유부도 일대15.3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 및 전 세계 물떼새 개체수의 1%이상이 서식(검은머리물떼새)2009-12-02
1937고창·부안갯벌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일대45.5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 및 전 세계 물떼새 개체수의 1%이상이 서식(흰물떼새)2010-02-01
1947동백동산습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0.59지하수함양률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곶자왈지역2011-03-14
1948운곡습지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1.797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수달 등 서식2011-04-07
1974증도갯벌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도 및 병풍도 일대31.3국제적인 보호 조류가 서식하는 연안 습지2011-09-01
2050밤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밤섬 일대0.27대도시 속의 습지로 그 의미가 큼2012-06-26
2209송도갯벌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6.11멸종위기종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주요 철새 도래지이나 개발의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함2014-07-10
2225숨은물벵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1.1755백여종의 희귀동식물 서식2015-05-13
2226한반도습지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1.915한반도 모양의 특이한 지형적 특성2015-05-13
2269동천하구전라남도 순천시 도사동5.398인근 순천만 습지와 주변 농경지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함2016-01-20
2359대부도갯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4.53수많은 개발 압력 속에서도 다양한 생물의 군락지와 멸종위기 동물들 다수 서식2018-10-25
2448장항습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5.96대륙간 이동하는 철새의 중간 경유지이자 서식지, 높은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형성된 자연형 하구의 특성을 유지2021-05-21
2540 문경 돌리네 습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굴봉산 일원 0.494 대구경북권 유일의 람사르협약 습지, 일반적으로 습지가 생기기 어려운 돌리네 지형에 형성된 산지습지로,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드묾2024-02-02[5]
2544 평두메습지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0.023 광주의 유일한 람사르협약 습지, 전남광주권 6번째 습지, 대표적 묵논습지[6], 양서류 8종, 삵 등 생물 768종 서식2024-05-13

7. 해외 등록 습지

8. 성과

8.1. 국내

태안 두웅습지서 금개구리[7] 복원
운곡습지 복원, 생물종 증가

8.2. 해외

9. 한계와 비판

10. 관련 조직

10.1. 당사국총회

람사르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의결하는 회의이며,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협약의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한다. 많은 문서들을 협약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 및 발표한다.

10.1.1. 역대 당사국총회

10.2. 상임위원회

당사국총회를 대표하는 집행부로 매년 소집하여 다음 당사국총회를 위한 준비, 정책 이행과 예산 집행에 대한 조언, 람사르협약 소규모 펀드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결정 등의 일을 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등 6개의 람사르 지역에 기초하여 선출된 16개 협약 당사국과 이전 및 다음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당사국총회에서 선출 된다.

상임위원회 내에는 재정, 당사국총회, 전략계획, 관리, CEPA, StrP와 관련한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10.3. 사무국

당사국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행정적, 과학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훈련 및 세미나 운영, 국가보고서 관리, 협약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 수행, 당사국총회를 포함한 관련 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한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이 상설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위스 글랑에 위치하고 있다.

10.4.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The Scientific Technical Review Panel)

당사국총회,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에 과학적 ·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보조기구로 람사르 6개 대륙의 대표 6인, 현안과 관련된 주제별 전문가 6인, 국제기구파트너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ners)의 대표 5인으로 구성된다.

10.5. 국제기구파트너

당사국총회는 기술, 과학, 정책 방면에서 람사르협약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공헌을 한 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를 국제기구파트너로 임명하며, 현재, 아래의 5개 비정부간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다.국제기구파트너는 기술적 자문, 재정적 보조 등의 지원과 함께 람사르협약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일을 하며, 당사국총회 및 상임위원회에 "Observer" 로 참가하고 "StrP" 의 회원으로 활동한다.

11. 관련 협약

12. 람사르상

람사르상( Ramsar Wetland Conservation Awards)은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로 3년에 한 번씩 수여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습지와 수자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대한 기여를 한 민간인, 단체 혹은 정부기관 등 공로자'가 그 대상으로, 관리·과학·교육의 3개 부분에 수상된다.

당사국총회 기간 중 시상식이 열리며 대한민국 창원에서 열린 제10회 당사국총회에서는 특별상이 추가되어 4개 부분이 수상되었다. 특별상은 습지 보전 운동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일생을 바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국인 첫 람사르상 수상자는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이며, 2015년 제 12차 당사국총회에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13. 관련 문서

14. 외부 링크


[1] 아래 목록 참고[2] 이 현명한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3] 우리나라는 대암산 용늪과 창녕군 우포늪을 지정했다.[4] 링크[5] 세계 습지의 날에 지정[6] 경작이 중단된 논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습지[7]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8] 기사[9] Saxicola torquata, Saxicola rubetra, Gallinago gallinago, Anas crecca[10] black-tailed godwits, curlews, snipes, lapwings[11] 링크[12]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람사르 습지 유치와 습지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