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msar Convention(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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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그리고 이를 줄여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이라 하기도 한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물새 서식처인 카스피해 연안 람사르(Ramsar)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부르며, 총회는 오정주년에 한 번씩 열린다.
2. 배경
1960년대 유럽에서 습지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물새 수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Mar Project" 가 수립되었다. 1962년 관련회의가 열리는 동안 습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최초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이후 국제수금류·습지조사국(IWRB: International Waterfowl and Wetlands Research Bureau) 과 네덜란드 정부 주도하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 조류보호를 위한 국제협의회(ICBP: International Council for Bird Protection)이 함께하며 8년동안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해 협약 본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원래 협약 제정 방향은 서식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물새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특정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물새의 중요한 서식지인 습지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확대 · 정비되었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UNESCO 주도하에 습지 보존 협약 본문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협약 문안에 대하여 1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며 197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3. 역사
람사르 협약은 1980년대까지는 그 역할이 미미하였지만, 최근 들어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주요한 협약으로 대두되었다.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입국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1990년에는 60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 169개국[1]으로 증가하였다.
3.1. 가입국 목록(가나다순)
가나 | 가봉 | 감비아 | 과테말라 | 그레나다 | 그리스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니제르 | 니카라과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이베리아 |
라트비아 | 러시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마다가스카르 | 마셜 제도 |
말라위 | 말레이시아 | 말리 | 멕시코 | 모나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누아투 | 바레인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벨리즈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보츠나와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북마케도니아 | 북한 | 불가리아 | 브라질 | 사모아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르비아 | 세이셸 | 세인트루시아 | 수단 공화국 | 수리남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시에라리온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앤티가 바부다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리아 | 온두라스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적도 기니 | 조지아 | 중국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모로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리바시 | 키프로스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튀르키예 | 토고 | 투르크메니스탄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피지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3.2. 개정사항
- 람사르협약은 1982년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협약 발효 및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10조가 추가된 파리 프로토콜 (Paris Protocol)로 최초 수정되었다.
- 1987년 캐나다 레지나에서 열린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제 6조와 제 7조를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4. 목적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의 손실을 막고 현명한 이용[2]을 유도하여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인류와 환경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한다.4.1. 습지의 중요성
과학자들은 근래에 습지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기후 조절,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기후 안정화, 침식방지, 오염물질 정화, 지하수 충전, 해안지대 보존 등 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양적ㆍ질적으로 풍부한 수자원, 식량자원, 목재, 에너지자원, 야생동물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수조류 · 어류 · 파충류 · 양서류 등의 동물과 다양한 식물의 기본 서식지로서 그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4.2. 보존의 필요성
하지만 근래에 들어 가뭄, 매립장 건설, 제방건설, 국가적 차원의 배수 활동, 사람의 거주지 건설, 농경지 확장, 농업관개, 어업, 벌채, 사냥, 유역손실, 갯벌매립, 토양침식, 토사퇴적 등 다양한 이유로 전지구의 습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추산에 따르면, 미 10개 주에서 1780년대 895,000 km2 였던 습지구역이 1980년대 422,397 km2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5,300,000 ~ 5,700,000 km2 정도의 습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5. 협약 주요 사항
협약 원문5.1. 협약 전문 및 본문 주요내용
- 전문
- 습지는 경제적 · 문화적 · 과학적 ·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공동의 국제적 조치의 결합을 통해 습지 및 그 동 · 식물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 본문
- 제 1조 (습지와 물새의 정의)
- 습지: 습지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 기수, 염수와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한다.(간조시 수심이 6m 를 넘지 않는 해역 포함)
- 물새: 협약의 목적상,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
- 제 2조 (협약 가입시 람사르 습지지정 의무 및 람사르 습지선정 기준)
- 당사국은 협약 가입시 람사르 습지 목록에 포함 할 습지를 적어도 1개 이상 지정해야 함[3]
- 람사르 습지는 생태학상, 식물학상, 동물학상, 육수학상 또는 수문학상의 국제적 중요성에 따라서 선정 됨
- 제 3조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보전 및 영역내 습지의 현명한 이용)
- 당사국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보전과 그 영역내의 습지의 가능한 한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해야 함
- 당사국은 람사르 습지중 그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가장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조속히 상설 사무국에 전달해야 함
- 제 4조
- 목록에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습지에 자연보호구 설치
- 습지 및 그 동식물에 관한 연구, 관련 자료 및 간행물의 교환 장려
- 물새 수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및 습지 관련 인력 훈련
- 제 5조
- 습지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특히, 습지 및 수계를 공유할 경우)
- 제 6조 (당사국총회의 관장 내용, 정기 및 특별총회, 예산안 및 분담금 비율 채택)
- 협약의 이행에 관한 토의 목록의 추가 및 변경에 대한 토의
- 람사르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의 검토
- 습지 및 그 동 · 식물의 보전 · 관리 및 현명한 이용과 관련, 협약 당사국에 대한 일반적 또는 구체적 권고
- 관련 국제단체에 대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보고 및 통계 작성 요청
- 이 협약의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타 권고 또는 결의의 채택
- 제 7조 (당사국총회 대표자격 및 권고 · 결의 및 결정 채택 방법)
- 당사국총회에서 각 당사국은 한 표를 가지며, 권고 · 결의 및 결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 · 투표하는 당사국의 단순 과반수에 의함
- 제 8조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상설 사무국 임무수행 및 임무내용
- 제 9조 (당사국 자격 및 가입 방법)
- 비준 또는 가입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으로써 이루어짐
- 제 10조 (협약의 발효)
- 비준서 및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 후
- 제 10조 2 (협약의 개정)
- 개정 제안 자격: 협약 당사국
- 개정안 채택 절차: 당사국에 개정안 통보 (사무국) → 개정안에 대한 의견 통보 (당사국) → 당사국 회의 (당사국의 1/3 서면요청) → 채택 (출석 · 투표하는 당사국의 2/3)
- 제 11조 (협약의 폐기)
-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 부터 5년의 기간 경과 후 기탁처에 대한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폐기 가능
- 제 12조
- 기탁처의 서명, 발효일, 폐기 등 협약과 관련된 사항의 통지 의무
5.2. 가입 자격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 (람사르 협약 제 9조)5.3. 가입 절차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단, 동 협약 2조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선정된 국내습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시 또는 직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의 효력은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발생한다.
5.4. 이행 사항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협약당사국은 협약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또한, 협약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사무국(Bureau of the Convention)에 통보해야 하며, 협약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중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에 상당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 협약 당사국은 람사르목록 (Ramsar List) 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자국내 습지에 자연보호 지구를 설정해야 하며 습지의 연구관리 및 감시 분야에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
- 협약 당사국은 특히, 경계에 위치한 습지, 공유된 수계, 공유된 동ㆍ식물종과 관련한 국제적 협조에 동참하여야 한다.
5.5. 습지 선정 기준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 대상이 된다.- 제1 범주: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기준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습지
- 주요 하천 또는 유역으로 자연 기능에 있어서 수문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습지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특히 희귀하거나 특이한 전형적 형태를 가진 습지 등
- 제2 범주: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 희귀 취약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 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종의 개체 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 동식물 종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유전적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 지역 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군집 서식지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등
- 제3 범주: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어느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체가 전세계 서식수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습지
6. 한국과 람사르 협약
- 1997년 7월 28일 대한민국은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두 번째로 등재되었다.
- 습지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모니터링, 야상조수 치료센터 운영,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운영, 방문자센터 건립, 생태공원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전라남도 순천시에는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4]가 있다.
이 센터는 본래 2009년 5월 14일에 스위스 글랑(Gland)에서 열린 제40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21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설립되었는데, 이후 2016년 3월 전라남도 순천시로 완전히 이전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습지정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제 10회 당사국총회가 2008년 10월 28일 ~ 11월 4일에 대한민국 창원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로는 철새의 보호로부터 생태계 보전, 습지 관리와 인간의 건강 문제 등 습지의 보존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총 33개 결의문이 제안되어 32개가 채택되었다
6.1. 한국의 람사르 습지 목록(지정일순)
대한민국의 람사르 등록 습지는 총 26개소, 203.189km2이다.람사르 번호 | 지역명 | 위치 | 면적(km2) | 특징 | 지정 일자 |
898 | 대암산용늪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대암산 일원 | 1.06 | 희귀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 | 1997-03-28 |
934 | 우포늪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이방면· 유어면·대지면 일원 | 8.54 | 큰부리큰기러기, 가시연꽃 등 다수의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하는 국내 최대의 자연늪 | 1998-03-02 |
1458 | 장도습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비리 장도 일원 | 0.09 | 멸종위기종 서식하고 이탄층이 잘 보전된 도서지역 산지습지 | 2005-03-30 |
1594 | 순천만·보성갯벌 | 전라남도 순천시 별양면·해룡면· 도사동 일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해안가 일대 | 35.5 |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이며 수산자원 풍부 | 2006-01-20 |
1648 | 제주 물영아리오름습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령산 일대 분화구 | 0.309 | 물장군과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식생경관을 지닌 화구호습지 | 2006-10-18 |
1724 | 두웅습지 | 충청남도 태안군 원동면 신두리 | 0.065 | 희귀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해안사구 배후에 형성된 사구습지 | 2007-12-20 |
1725 | 무제치늪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일원 | 0.04 | 끈끈이주걱, 꼬마잠자리 등 희귀 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이탄층이 잘 발달된 산지습지 | 2007-12-20 |
1732 | 무안갯벌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현경면 일대 | 35.89 |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음 | 2008-01-14 |
1846 | 강화 매화마름군락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 0.003 | 매화마름,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국내 최초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논습지 | 2008-10-13 |
1847 | 제주 물장오리오름습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 0.628 | 팔색조, 삼광조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이탄층 발달한 산정 하구호습지 | 2008-10-13 |
1848 | 오대산 국립공원습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소황병산늪,질뫼늪), 홍천군 내면 명개리 일대(조개동늪) | 0.017 | 멸종위기종 서식하고 이탄층 잘 발달된 산지습지 | 2008-10-13 |
1893 | 제주 1100고지습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 제주시 광령리 | 0.126 | 멸기위기종 및 희귀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지형에 발달한 고산습지 | 2009-10-12 |
1925 | 서천갯벌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유부도 일대 | 15.3 | 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 및 전 세계 물떼새 개체수의 1%이상이 서식(검은머리물떼새) | 2009-12-02 |
1937 | 고창·부안갯벌 |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일대 | 45.5 | 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 및 전 세계 물떼새 개체수의 1%이상이 서식(흰물떼새) | 2010-02-01 |
1947 | 동백동산습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 0.59 | 지하수함양률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곶자왈지역 | 2011-03-14 |
1948 | 운곡습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 1.797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수달 등 서식 | 2011-04-07 |
1974 | 증도갯벌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도 및 병풍도 일대 | 31.3 | 국제적인 보호 조류가 서식하는 연안 습지 | 2011-09-01 |
2050 | 밤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밤섬 일대 | 0.27 | 대도시 속의 습지로 그 의미가 큼 | 2012-06-26 |
2209 | 송도갯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6.11 |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주요 철새 도래지이나 개발의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함 | 2014-07-10 |
2225 | 숨은물벵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1.175 | 5백여종의 희귀동식물 서식 | 2015-05-13 |
2226 | 한반도습지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 1.915 | 한반도 모양의 특이한 지형적 특성 | 2015-05-13 |
2269 | 동천하구 | 전라남도 순천시 도사동 | 5.398 | 인근 순천만 습지와 주변 농경지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함 | 2016-01-20 |
2359 | 대부도갯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 4.53 | 수많은 개발 압력 속에서도 다양한 생물의 군락지와 멸종위기 동물들 다수 서식 | 2018-10-25 |
2448 | 장항습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5.96 | 대륙간 이동하는 철새의 중간 경유지이자 서식지, 높은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형성된 자연형 하구의 특성을 유지 | 2021-05-21 |
2540 | 문경 돌리네 습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굴봉산 일원 | 0.494 | 대구경북권 유일의 람사르협약 습지, 일반적으로 습지가 생기기 어려운 돌리네 지형에 형성된 산지습지로,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드묾 | 2024-02-02[5] |
2544 | 평두메습지 |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 0.023 | 광주의 유일한 람사르협약 습지, 전남광주권 6번째 습지, 대표적 묵논습지[6], 양서류 8종, 삵 등 생물 768종 서식 | 2024-05-13 |
7. 해외 등록 습지
8. 성과
8.1. 국내
태안 두웅습지서 금개구리[7] 복원운곡습지 복원, 생물종 증가
8.2. 해외
- 호주[8]
- 주요 철새이동경로인 모어튼만(Moreton Bay)의 분달 습지(Boondall Wetland)를 올림픽 경기장 유치로부터 지켜냄.
- Homebush Bay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복구하여 공원으로 재탄생.
- 시드니 중심의 100주년 기념공원(Centennial Park)의 Lachlan Swamp 습지를 일부 복원.
- 독일
- Chiemsee 호수의 습지 서식 조류[9]의 개체수가 증가, 덤불 위주의 식물상이 갈대와 습윤성 목초지대로 변화.
- Dümmer 호수의 습지 복구, 조류 개체수 회복[10].
- Galenbeck 호수 습지면적 증가, 양서류 개체수 증가, 습지 혼탁도 감소.
- 일본
- 쿠시로 습지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적 프로젝트 진행중
9. 한계와 비판
- 습지보전법[11]에서 람사르 습지 주변 주민 지원의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지만 이를 후속 제도가 받쳐주지 못해 습지 주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12]
- '현명한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987년 캐나다 Regina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처음으로 “현명한 이용”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채택했지만(: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의 유지와 양립하는 방법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tilization)) 당사국에게 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협약 가입시 당사국이 습지목록에 등록하는 습지가 당사국의 경계내로 한정되고, 습지등록시 별도의 심사가 없어 당사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정작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습지목록이 관리될 소지가 있으며, 삭제, 축소에 따른 대체습지의 조성 등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습지상실 내지 파괴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 각국의 습지보전을 감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국가시행조치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습지보호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 생태학적 변화가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 IUCN)에 보고토록 한 규정도 보고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보고를 할 정도로 생태계 변화가 알려진 경우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환경파괴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점에서 보고의무는 뒷북치기의 일환이 될 우려가 있다.
- 당사국이 습지목록에 등록된 모든 당사국의 습지에 대한 보전의무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습지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 재원이 튼튼한 사무국이 결여되어 있다.
- 항구적인 사무국이 결여되어 있다.
- 습지복원 등 협약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 의무위반에 대한 규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
- 다른 국가에서 기인하는 오염이나 변화에 무기력하다.
10. 관련 조직
10.1. 당사국총회
람사르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의결하는 회의이며,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협약의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한다. 많은 문서들을 협약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 및 발표한다.10.1.1. 역대 당사국총회
- 제1차 칼리아리(이탈리아,1980)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기준 체택
- 제2차 그로닝겐(네덜란드, 1984)
- 당사국회의 실행 방안 작성
- 제3차 레지나(캐나다, 1987)
- 습지의 현명한 이용 실용지침 채택,
- 상임위원회 신설
- 제4차 몽트뢰(스위스, 1990)
- 람사르 사무국설치 일원화 (스위스 글랑),
- 람사르등록습지 D/B화
- 제5차 구시로(일본, 1993)
- 구시로 성명서 채택, 과학기술 검토위원회(STRP)설치
- 제6차 브리즈번(호주, 1996)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기준에 어류 채택, 람사르와 물에 관한 결의문 채택
- 제7차 산 호세(코스타리카, 1999)
- 람사르상 수상
- 제8차 발렌시아(스페인, 2002)
- 통합적 유역관리를 위한 습지 보호 지침 채택, 전략계획 2003-2008 수립
- 제9차 칼팔라(우간다, 2005)
- CEPA 프로그램 지침 개발
- 제10차 경상남도(대한민국, 2008)
- 전략계획 2009-2014 수립
- 제11차 루마니아(루마니아, 2012)
- 제12차 우루과이(우루과이, 2015)
- 제13차 아랍 에미리트(두바이, 2018)
- 제14차 우한, 제네바(중국, 스위스, 2022)
10.2. 상임위원회
당사국총회를 대표하는 집행부로 매년 소집하여 다음 당사국총회를 위한 준비, 정책 이행과 예산 집행에 대한 조언, 람사르협약 소규모 펀드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결정 등의 일을 한다.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등 6개의 람사르 지역에 기초하여 선출된 16개 협약 당사국과 이전 및 다음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당사국총회에서 선출 된다.
상임위원회 내에는 재정, 당사국총회, 전략계획, 관리, CEPA, StrP와 관련한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10.3. 사무국
당사국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행정적, 과학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훈련 및 세미나 운영, 국가보고서 관리, 협약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 수행, 당사국총회를 포함한 관련 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한다.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이 상설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위스 글랑에 위치하고 있다.
10.4.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The Scientific Technical Review Panel)
당사국총회,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에 과학적 ·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보조기구로 람사르 6개 대륙의 대표 6인, 현안과 관련된 주제별 전문가 6인, 국제기구파트너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ners)의 대표 5인으로 구성된다.10.5. 국제기구파트너
당사국총회는 기술, 과학, 정책 방면에서 람사르협약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공헌을 한 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를 국제기구파트너로 임명하며, 현재, 아래의 5개 비정부간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BirdLife International(국제조류보호협회)
-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국제물관리연구소)
- Wetlands International
- The World Conservation Union(국제자연보전연맹)
- World Wide Fund for Nature International(세계자연기금)
11. 관련 협약
-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 야생동물중 이동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 Bonn Convention 본 협약)
- 세계유산 협약 (World Heritage Convention)
-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UNESCO Man and Biosphere Programme, MAB)
- 사막화방지 협약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CCD)
- 기후변화 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UN무역 및 개발회의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12. 람사르상
람사르상( Ramsar Wetland Conservation Awards)은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로 3년에 한 번씩 수여하고 있다.'세계 각지의 습지와 수자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대한 기여를 한 민간인, 단체 혹은 정부기관 등 공로자'가 그 대상으로, 관리·과학·교육의 3개 부분에 수상된다.
당사국총회 기간 중 시상식이 열리며 대한민국 창원에서 열린 제10회 당사국총회에서는 특별상이 추가되어 4개 부분이 수상되었다. 특별상은 습지 보전 운동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일생을 바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국인 첫 람사르상 수상자는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이며, 2015년 제 12차 당사국총회에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13. 관련 문서
14. 외부 링크
[1] 아래 목록 참고[2] 이 현명한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3] 우리나라는 대암산 용늪과 창녕군 우포늪을 지정했다.[4] 링크[5] 세계 습지의 날에 지정[6] 경작이 중단된 논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습지[7]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8] 기사[9] Saxicola torquata, Saxicola rubetra, Gallinago gallinago, Anas crecca[10] black-tailed godwits, curlews, snipes, lapwings[11] 링크[12]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람사르 습지 유치와 습지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