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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2 01:24:12

밀리터리 코스프레

1. 개요2. 밀리터리 코스프레의 장비3. 밀리터리 코스프레의 주요 참가 계층4. 밀리터리 코스튬 플레이어가 참가할 수 있는 행사5. 주의사항
5.1. 배려있는 행사 문화를 만들 것5.2. 칼라파트 준수5.3. 건케리어 사용
6. 금기시되는 밀리터리 코스프레
6.1. 사회, 역사적 인식으로 금지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용장비 금지
6.2.1. 원칙 : 현용장비 제조, 판매, 사용, 소지 금지6.2.2. 예외사항/사례6.2.3. 처벌조항/처벌가능여부
6.3. 미국의 사례6.4. 할로윈 축제
7. 밀리터리 코스프레 관련 사건/사고
7.1. 박정희일본군복 '밀리터리 코스프레'7.2. 미군사칭(킴 카스트로) 로맨스 스캠 사건7.3. 태극기 군복 집회 불법착용 사례7.4. 홍대 할로윈 밀리터리 코스프레 즉결심판 사건7.5. 루리웹 안중근 종손 사칭 사건7.6. 중국 일본 제국군 코스프레 사건
8. 밀리터리 코스프레 내에서의 논쟁
8.1. 컨셉(코스프레)? 고증?8.2. 밀리터리 코스프레는 치안활동이 될 수 있는가?8.3. 밀리터리 코스프레는 자경단이 될 수 있는가?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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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GRU(좌)와 제2차 세계 대전 미국 해병대(우) 코스프레를 한 에어소프트 갤러리 채널 유저#

1. 개요

Military Costume Play.

정식 명칭은 '밀리터리 코스튬 플레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밀리터리 코스프레, 짧게 줄여 밀코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갖은 게임과 영상, 만화 등의 매체 또는 실존하는 군대의 장비와 복장을 갖춰 입는 행위를 밀리터리 코스프레라고 부른다.

최근엔 게임 문화가 발전하면서 메탈슬러그, PUBG: BATTLEGROUNDS, Escape from Tarkov, 소녀전선, 블루 아카이브 등 총기를 사용하는 캐릭터 재현에도 범주에 들어간다.

2. 밀리터리 코스프레의 장비

저렴하게는 AliExpress, 타오바오부터 시작해서 직접 수제 제작한 군복까지 다양하며 최근에는 조선군 역사 재현 동인까지 확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저렴하게 구했다고 비판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없고 비싸게 구입했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대변해주지 않는다.

3. 밀리터리 코스프레의 주요 참가 계층

남녀 노소 외국인, 누구나 할 수 있다.

4. 밀리터리 코스튬 플레이어가 참가할 수 있는 행사

밀리터리 코스프레는 동인 문화 행사를 향유하는 방식의 하나로, 다른 코스프레와 같이 여러 동인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접하는 장소는 서울/부산 코믹월드지만 코믹월드 외에도 코코페와 같은 크고 작은 촬영회가 있으며 개인 혹은 팀 단위의 소규모 촬영회도 존재하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해당 팀의 유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플래툰 컨벤션이란 이름의 밀리터리 전문 행사가 있는데 비정기적인 행사로, 밀리터리 코스프레(혹은 리인액터)를 위한 시설이나 편의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반대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고증이나 팀, 사람을 만날 기회이며 경우에 따라 필요했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즘 해당 행사에 참가해 보는 것이 좋다.

5. 주의사항

밀리터리 코스프레는 다른 코스프레와 달리 오해의 여지를 지닌 복장과 소품을 사용한다. 그 때문에 공개된 대중들이 볼 수 공간에서 열리는 소규모 촬영회(팀 또는 개인)의 주최 및 참가가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선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나열해보도록 한다.

5.1. 배려있는 행사 문화를 만들 것


자칫 군국주의, 파시즘, 군사화 찬양으로 비춰질 우려 크다.[1] 당연히 군을 위세하는 의도로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하면 군국주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건 당연하다. 1948년 건군 이래로 자국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학살과 정권 쟁취를 위한 쿠데타 시도가 여러번 일어난 우리나라에선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배려가 필요하다.
파일:오구니 마사 작품.png
오구니 마사. 유치유 히후네의 정쟁(1894) 일본의 경우, 청일전쟁 승리 이후로 군국주의 교육은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소년시절부터 그들이 군국주의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그 결과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치르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2]

군복을 입고 (환영받지 못한)행사장을 돌아다니는 것도 밀덕들이나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그럴 수 있다. 현용이 아닌 유사군복 입고 다녀도 일반인들은 무슨 일 났냐면서 불안해한다. 육군 제707특수임무단해군 특수전전단의 경우 사제로 멀티캠 군복을 사서 입기도 하고 그 표현 수준은 유사군복을 입은 밀리터리 코스프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경우도 현용군복의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용장비로 코스프레하는 것은 난감하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3] 군을 위세[4]하는 의도로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했을 경우 비난 받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총기를 사용하는 군장 차림일 경우 총기 소품의 외부 시선에 유의해야 한다. 겨누는 방향에 주의하고 고의적인 공탄 사격으로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에어코킹건을 장전했다면 그대로 공탄을 쏘지 말고 장전손잡이를 끝까지 후퇴시키고 방아쇠를 당긴 후 다시 장전손잡이를 밀으면 실린더 내 공기가 소리없이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공탄 사격 없이 장전을 해제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자. 가스건이나 전동건이라면 작동되지 않도록 가스나 배터리를 빼 두면 된다.

타인과 부딪혀 상처를 입히거나 일이 없도록 총기 소품의 취급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실물 군용대검 착검은 안전상 이유로 금지되어있다. 코 끝이 단단한 스틸토 형태의 부츠를 신은 경우 혹여라도 앞사람의 뒷꿈치를 때리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길리슈트를 비롯한 위장망을 걸친 경우 고의로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촬영을 위해 진입이 허가된 수풀 등지로 들어갈 경우 과한 퍼포먼스로 무관한 사람을 놀래키지 않게 주의하자.

5.2. 칼라파트 준수

모의총포등의 기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총기의 칼라파트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 칼라파트가 없으면 일단 불법이다.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심하면 경찰에 걸려 수사 증거물로 제출하게 되면 골아픈 일이 발생한다.
서바이벌 게임장에도 들이닥쳤는데, 행사장에 들이 닥치지 않을리가..[5]

촬영을 이유로 칼라파트를 제거하는 행위도 절대 해서도 안된다. 총기의 칼라파트 사항은 밀리터리 코스프레뿐만 아니라 에어소프트 게임, 총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코스프레[6]를 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5.3. 건케리어 사용

장비와 총기는 가급적 가방 안에 넣어 이동하고 필요한 상황 외에는 꺼내 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오해를 막기 위해 행사장 밖에서는 상하의를 맞춰 입고 다니거나 필요 이상의 장비를 걸치고 다니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
경찰청 폐쇄회로영상을 통해 감시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총기노출 자제해야한다

플래툰 컨벤션에서도 가끔 건케리어를 지키지 않아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해명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6. 금기시되는 밀리터리 코스프레

6.1. 사회, 역사적 인식으로 금지

대한민국에서 현재 뭇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금기시되는 밀리터리 코스프레가 있다.
1) 일본 제국 시기의 일본군복, 남조선 국방경비대[7] 포함한다.[8]
2) 제2차 세계 대전전후 나치 독일친위대 독일 국방군
3) 1980년대 충정복 차림의 대한민국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4) 조선인민군[9]
5) 2024년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포함한 1948년 10월 21일부터 1981년 1월 24일 해제될때 국헌문란 시기의 대한민국 육군 # [10]

6.1.1. 일본 제국 육군, 나치 독일, 무장친위대 독일 국방군


밀리터리 코스프레라는 장르 특성상 그 나라와 시대의 군의 위세를 표현하기 때문에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 독일군 재현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평생 비난과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에 SS 장교로 코믹월드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진이 20년도 넘게 지난 현재까지 잊을만하면 계속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대표적으로 책사풍후, 던전고수 기분좋나요가 있다.[11]

대략 2010년대 초반까지는 역사적 재현의 의미로 나치 독일군 장교복의 하켄크로이츠도 용인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했었고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도 많이 보급되지 않았으며 네이버 카페 안에서만 활동해서 때문에 지금의 페이스북, 트위터같은 sns파급력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파시즘 발언을 하거나 나치식 경례를 했다가는 공공의 적이 되어 사회 매장되어 버린다. 그래서 금기시 하는 것이다. 리인액트먼트 항목의 사건사고 문단에 잘 서술되어 있다.

코믹월드를 위시한 대부분의 행사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 재현자 및 나치 독일 재현자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참가를 금지하는 입장이다. 독일 국방군 재현자에게는 상징적인 부착물을 가리거나 제거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치를 비판하거나 2차 대전 독일군 기반한 창작물 캐릭터라고 해도 하켄크로이츠 묘사를 자제하는 편인데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메탈슬러그모덴군은 전부 'X'자 표시로 되어있다. 창작물에서 조차 하켄크로이츠를 자제하고 있다.

6.1.2. 국헌문란행위를 한 계엄 반란군


우리나라에서 군사문화를 표방하는 밀리터리 문화가 좋지 않은 시각에서 보이는 이유는 타 국가로부터 침입으로 방어한 역사보다 권력자가 권력을 잡기 위해 내란과 쿠데타를 한 역사가 더 많기 때문이다. 12.12 군사반란뿐만 아니라 박정희5.16 군사정변도 해당된다. 계엄시점의 국군을 찬사를 보낼 수 없는 이유인데 군사독재 시절 헌법유린 기간으로 민주주의법치주의가 무너졌던 시기의 국군은 찬사받기 힘들다.

그렇다고 당사자들이 국방부대한민국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자신이 군부정권때 일본육사 출신이나 만주군관 출신인 군인이셨던 어르신을 모시고 있고 그 어르신을 존경해서 군부정권 시절의 군복을 입는 거야 생각은 자유이니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을 경우 비난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게 공수여단이 상징적으로 입은 충정복이다.

우리나라 특전사는 쿠데타와 인연이 많다. 제 3대 공수단장이었던 박치옥 대령은 박정희와 같은 육사 5기생으로 5.16 군사정변해병대 제1여단과 함께 제 1한강교(지금의 한강대교[12])를 건너 반도호텔[13]남산방송국을 장악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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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폭행하는 반란군 시민들을 끌고 와서 얼차려를 시키고 있는 반란군

충정복의 착용은 5.18 민주화운동/학살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복장 중 하나이다 해당 투입된 제3공수특전여단, 제7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특전여단이 있다.
파일:특전사 공수지구대.png
출처 : 유용원 군사세계

간혹 베트남 공수지구대는 맹호부대, 백마부대라며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명백히 전두환 하나회와 연결점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12.12 군사반란때는 제1공수특전여단[14], 제3공수특전여단[15], 제5공수특전여단[16]인데가 전두환 신군부가 박정희의 친위부대를 자처하며 육군의 주요 요직을 다 장악했었기 때문이다.

1973년 1월 육사 11기생으로는 처음으로 전두환, 손영길, 김복동, 최성택 등 4명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되었다.4명이 모두 경상도 출신이지만, 전두환 장군과 손영길 장군은 하나회 출신이었다. 장군진급 전에 연대장도 동기 중 가장 먼저 된 손영길 제9보병사단 29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도 다녀왔다. 같은 연대로 동기인 전두환이 후임으로 간다.

전두환이 주월 제9보병사단 29연대장이던 때,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전과를 올리기 위해 월남 양민의 귀를 잘라 오도록 했는가 하면, 베트콩의 무기를 암시장에서 구입해 놓고는 이를 노획한 것처럼 허위전과보고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베트남전때 학살을 자행했던 그들이 부문이 나돌기도 했다. 베트남전때 학살을 자행했던 그들이 부마민주항쟁에서 학살시도하려고 했었고 광주학살과 연계점이 있는건 당연하다.

훗날 제9보병사단 29연대는 12.12 군사반란때 당시 사단장이던 노태우의 명령으로 30연대와 함께 구파발 삼송리를 통해 경복궁(중앙청)을 장악해버린다.

198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밀리터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5.18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상당히 많아 잘 알려졌다. MBC드라마로 제 3공화국, 제 4공화국, 제 5공화국가 있으며 박하사탕,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서울의 봄이 있다.

게다가 과거 동인 행사에 참석한 충정복 차림의 밀리터리 코스어가 해당 사건을 암시하는 퍼포먼스 광주 진압군 밀코를 벌인 까닭에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의 인식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복장을 수집하는 이들은 수집의 영역으로만 남기는 걸 권한다.[17]

6.1.3.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 군복은 북파공작원의 훈련복으로 쓰이며 실제 전쟁이 날때 북한에 침투할 때 쓰이는 복장이다.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를 보면
제7조(찬양·고무등)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하게 되면 북한 수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 고무의 표현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18]

6.1.4. 러시아 연방군


2022년부터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연방군의 이미지가 급속도로 나빠져서 러시아 연방군 밀코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독일 국방군처럼 코스프레를 해도 문제가 없으나 언행과 행동에 주의하여 조심히 있을 필요가 있다.

6.1.5.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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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헌문란의 역사를 따지면 1948년 제주 4.3 사건 계엄령부터 시작해서 1981년에 종료가 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제707특수임무단 밀리터리 코스프레등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사실상 1982년부터 2012년까지 30년간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이 무난한 코스프레 복장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용장비 금지

6.2.1. 원칙 : 현용장비 제조, 판매, 사용, 소지 금지


대한민국 국군 현용 군수품을 이용한[19] 코스프레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 9조의 원칙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실제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경우다.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20]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원칙은 '군인이 아닌자의 군복의 착용'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군인사칭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 육군 소령이라 사칭하고 학생총연맹위원장이라고 정계요인의 집에 출입하는 사건
1952년 군인가족 상대로 수백만원 사기친 가짜육군대위
1954년 특무대원가장 미군수품 약탈사건
1962년 중앙정보부 이소령 사칭 사건
1968년 휴가병 돈 뜯어 상납하게 한 사건
1973년 가짜 수사원 갈취 사건
1984년 대령사칭해서 조경공사 교제비 횡령사건 승용차를 훔친 사건
1989년 군수사관을 사칭하여 여대생 납치 폭행사건
1990년 헌병사칭 휴가병에 금품갈취 사건
1991년 청와대 사칭 토지사기단 예비역 소령 구속
1992년 가짜 육군 중위 사기사건
1997년 장교사칭 총기탈취 사건

군인들이 사칭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너무 많다보니 제복을 입은 군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건 당연하다. 밀리터리 코스프레에 관련한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6.2.2. 예외사항/사례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21]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22]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23]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24]

예외원칙 8조 2항에 1. 문화·예술 활동에서 착용하는 것은 예외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영화, 공연에서 사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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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 미군복 착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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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 국군 장비와 북한군복이 나오는 영화 무수단
파일:아싸 참수리 쇼츠.jpg
캡틴 김상호, 앗싸참수리 등과 같이 유투브를 통해서 '군간부 처우개선' 목적 그리고 군대 내에 일어난 해프닝을 재미있게 풍자를 꽁트영상으로 만든 유투브 쇼츠가 여기에 해당된다.[25]

6.2.3. 처벌조항/처벌가능여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용군복을 판매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제 3조 제 1항[26]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 8조[27]의 규정을 위반한 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용군복을 착용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13조(벌칙)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28]이나 구류[29] 또는 과료[30]에 처한다.

동남아 등지로 해외유출이 되는데, 국제테러단체나 북한군이 입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유투브에서는 가급적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가 군 전역할때 군복을 반납하게 되는데, 초도 지급된 군복은 원칙적으로는 소각하고 예비군용으로 전역복만 입고 나가게 되어있다. 예비군이 끝나면 잘라서 버리거나 소각해야 한다. 적국에 군복과 군장비를 판매하는건 기밀유출하는 것만큼 위험한 행위이다. 북한 특작부대들이 국군전투복을 입고 침투하는지라 실제로 피아구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태극기 집회 군복 불법착용 기사에서 보듯이 민간인의 군복 및 유사군복 착용은 경찰만 단속할 수 있는데, 경찰은 형법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하는데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군이 함부로 민간인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31]

현재는 경찰청에 이첩해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형량의 건수도 아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조항까지 있어도 실제로 단속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미국처럼 사칭으로 인한 금액편취 범죄로 가게 되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있다면 이 처벌 범위는 강해질 것인데, 이 경우는 비상계엄 때 계엄법에 따라 준용하면 민간인도 군법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즐기게 되는 것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니까 가능한 셈인데, 여론이 변하면 법도 변하기 마련이라 배려를 해주는 취미 문화로 즐기는게 바람직하다.

6.3. 미국의 사례

미국의 군복, 군용장구 입어서 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더 많은 3년 이하 징역이라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라크 전쟁,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재향군인할인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입고 다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미군 현용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공무원 사칭에 준용한다.

더더우기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주둔해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월권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2012년 7월 5일, 미군헌병대가 한국인 민간인을 거리에서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 가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SOFA 위반이다. 하지만, 현용 미군 코스프레를 하게 될 경우 미군으로 오해되어 체포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미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위이다.
1. Stolen Valor Act of 2013(2013년'빼앗긴 명예'법)
버락 오바마가 서명한 연방법인 2013년 '빼앗긴 명예법'에 따르면, 돈, 재산 또는 기타 유형의 혜택을 얻으려는 의도로 군 훈장 또는 메달 수상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두 가지 처벌 가능하다. 이는 군인 상훈에 대한 허위 주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기 행위가 관련된 경우 군 장교를 사칭하는 것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2. 18 U.S. Code § 912 - Impersonation
이 법은 군 장교를 포함한 미국의 장교 또는 직원을 사칭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누구든지 미국 또는 그 부서, 기관 또는 임원의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장교 또는 직원인 척하거나 사칭하고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러한 사칭 성격으로 돈, 서류, 문서 또는 가치 있는 물건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둘 다를 선고받는다.

3.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32]
UCMJ의 제 134조는 사칭 및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장교를 사칭하는 군인은 군법회의 및 기타 징계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군대 내의 모든 질서와 규율을 해치는 모든 무질서와 방치, 군대에 불신을 안겨줄 성격의 모든 행위, 그리고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유죄로 간주되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와 위법 행위는 위법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일반군사법원, 특별군사법원 또는 즉결군사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4. 캘리포니아주 주법 형법 538d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결과
벌금 : 금전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징역 : 연방법에 따라 범죄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명예 훼손 : 군 장교를 사칭한 사람은 법적 처벌 외에도 심각한 명예 훼손죄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레딧 반응에 따르면 군 휘장, 부대 패치 등을 착용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된다. 독일에서도 군대에서 계급을 얻지 않은 경우 민간인이 착용하면 불법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군복을 공개적으로 입고 돌아다니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바, 군 처우개선과 제복을 입은 군인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길거리에서 밀리터리 코스프레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6.4. 할로윈 축제

할로윈에 군복을 입는 것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맥락과 의도에 따라 일부 사람들[33]에게는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할로윈 의상으로 군복을 입는다고?

군인에 대한 존중
많은 재향군인과 현역 군인은 군복을 의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신의 희생과 경험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가족들과 소통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길 바람.

맥락과 의도
의상이 군 복무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거나 존경스러운 찬사의 일부라면 더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군 생활을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방식으로 입는 경우 공격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34] 대부분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군부심을 의도로 입문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제국 육군군복이나 2차 세계대전의 독일군이 금기시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정 반대로 찰리 채플린 감독의 작품 위대한 독재자처럼 나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입기도 한다.
어떻게 표현하는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맥락과 의도에 달린 문제이다. [35]

문화적 민감성
거창 양민 학살사건,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일부 사람들에게는 군사 상징이나 군복 사용에 대한 특정 금기가 있다. 이러한 문화적 감정과 뉘앙스를 파악하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군 처우개선과 별개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이유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 학살의 역사가 있었고 그 뒤에는 군사독재정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 옵션
군대 테마 의상에 관심이 있다면 공식 유니폼 대신 일반적인 군대 스타일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유니폼을 직접 입지 않고도 가능하다.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3.1절 행사라든가 악날한 일본군/일본순사 역을 맡아 활동하는 배우지망생, 연기자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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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밀리터리 코스프레 관련 사건/사고

7.1. 박정희일본군복 '밀리터리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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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 황군 장교로서 박정희의 성취와 향수를 드러낸 또 다른 코드는 뜻밖에도 일본 군복에 대한 '밀리터리 코스프레'다. 다음은 1973년 박정희의 특명을 받아 이른바 윤필용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강창성(육사 8기) 전 보안사령관의 1991년 회고다.
"계엄선포(1971년 10월 17일) 한 달 전쯤인가. 박 대통령이 나를 불러요.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박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죽 장화에 점퍼 차림인데 말채찍을 들고 있었어요. 박 대통령은 가끔 이런 복장을 즐기곤 했지요. 만주군 장교 시절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다카키 마사오 중위로 정일권 대위 등과 함께 일본군으로서 말 달리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박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할 때면 그분은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36]

일국의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침략군 군대에 몸담았던 시절의 복장까지 갖춰 입고 '좋았던 그 시절'을 회상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박정희가 가끔 일본군 장교복 코스프레를 즐겼고, 또 그럴 때면 항상 기분이 좋았다는 것은 그가 '뼛속까지 황군 장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박정희가 선우휘 <조선일보> 주필과 청와대에서 술을 마시며 일본 천황의 교육칙어를 번갈아 외우는 내기나 시합을 하곤 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7.2. 미군사칭(킴 카스트로) 로맨스 스캠 사건


미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뜯어낸‘로맨스 스캠(Romance Scam)’ 국제 사기단 조직원들이 있어 물의를 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 한인 킴 카스트로(Kim Castro)가 대표적인 예이다.

7.3. 태극기 군복 집회 불법착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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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모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군인 또는 군복을 입은 민간인의 집회 참여는 법 위반인 것이다. 과거에도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군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권리가 있으나 군복을 입고 피켓을 들면 군인들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이나 집단 행동이 금지되어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군인공무원들은 이 법에 따라서 집회와 시위를 못하게 되어있다.[37]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38]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39]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 시위에 총기나 칼같은 무기소지가 금지되어있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중략)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총포류 등을 소지할 수 없다. 집회, 시위 문화행사라 할지라도 모형총은 허용이 안된다.

태극기 집회 행진대열서 가스총 소지자 경찰 연행

7.4. 홍대 할로윈 밀리터리 코스프레 즉결심판 사건


2023년 10월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 씨를 적발 저녁 7시 30분쯤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 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40]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이런게 처음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댓글 반응 그리고 사건, 사고가 터졌을 경우 취미 전체에 안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7.5. 루리웹 안중근 종손 사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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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2년까지 루리웹에서 본인이 안중근 의사의 종손이라고 주장하던 안병희(安昞熙, 1983. 12. 22 ~ )라는 인물이 벌인 사칭 사건. 사칭의 대상을 독립의사로 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군 또한 사칭함과 동시에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문서위조죄[41] 등 형사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까지 저질러, 인터넷에서 앞뒤 분간 없이 늘어놓는 무분별한 허언증적 발언이 얼마나 위험하고 크나큰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인지 알려준 사례다. 이 사기꾼은 사건 이후 자취를 감추면서 루리웹의 전설로 남았지만 거짓말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사건 이후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7.6. 중국 일본 제국군 코스프레 사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3일 중국 광시(廣西)좡족 자치구 빈양(賓陽) 시 고속철 역 앞에서 두 청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복을 입은 채 일본군 코스프레를 벌였다. 한 청년은 일본도처럼 비슷하게 생긴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행인들에게 일본어로 욕설을 퍼부었고, 스쿠터를 타고 있던 다른 청년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이러한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나돌자 경찰은 조사에 나섰고 결국 이들이 사는 집을 찾아냈다. 격분한 빈양 시민 300여 명이 이들의 집 앞에 몰려들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해 경찰들이 겨우 해산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빈양 시 경찰은 공공질서를 해친 혐의로 이들에게 10일 구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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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 격전지 앞에서 일본군 복장으로 사진을 찍은 중국 청년들

상하이(上海) 시 정부에 의해 문화유적지로 지정된 대륙은행 창고 앞에서 남성 4명이 일본군 코스프레를 벌였다.

관광객인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복 등을 입고 사진을 찍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창고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는 재빨리 이를 해치웠다"는 글을 자랑스레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곳은 1937년 중국군이 일주일간의 격전 끝에 일본군을 격퇴한 곳이어서 많은 중국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결국, 현지 경찰이 나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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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징시의 항일 유적지에서 일본 해병대 복장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두 중국인 청년이 경찰에 붙잡혀 15일 동안 구금됐다. 관련기사 : #

중국 청년 두 명이 난징(南京) 츠진샨(紫金山)에서 일본군 코스프레하고 사진을 찍은 사건이다. 참고로 이 치진산은 1937년 난징 대학살 직전 4일간 일본군에 맞서서 격전을 치룬 곳이었다.

웨이보에서는 뒤집어지고 난리난 상황이었다. 이에 중국정부는‘몸은 중국인이지만 정신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정일(精日)’ 단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군 코스프레 등을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 밀리터리 코스프레 내에서의 논쟁

밀리터리 코스프레 내에서의 논쟁에 대해 다룬다.

8.1. 컨셉(코스프레)? 고증?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즐기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컨셉이냐, 고증이냐에 관한 시비의 문제다.

2010년 경을 전후로 밀리터리 코스프레가 코스프레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당 취미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를 즐기는 장소, 그리고 코스프레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벼운 마음으로 밀리터리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SWAT, 미군, 러시아군을 자처하면서도 본인이 모방하려는 대상과 얼마나 비슷하게 차려입었는가보다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취미 생활을 향유했다.

그러나 밀리터리라는 접두사에 주안을 두고 '최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코스프레에 투자한 금액이 일종의 권력 내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테두리의 파벌이 형성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는 안 그래도 소수인 남성 코스튬 플레이어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밀리터리 코스프레가 동인계의 배척으로 수 년여에 걸쳐 고립되어 가는 와중에 한층 더 '밀리터리 코스프레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을 얻게 만들었고 그렇게 신인의 유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반복되는 고증에의 지향, 그로서 나타나는 개개인의 분쟁은 최근까지 주류였던 고증파가 주도한 여론으로 인해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론처럼 이야기되어 왔다.

사례 : 조성모아시나요 사건
밀리터리 코스프레에 맥락과 의도가 잘못되어서 주월 백마 9사단 참전용사에게 욕을 먹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실존부대를 재현하는 것이 그 분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실존부대를 고증하고 재현한다는 것은 그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조심해야한다. 인터넷 상이든 행사장이든 마찬가지이다.

실제 역사를 다루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전우회 고발 사건# , 드라마 제 5공화국 박철언 고발사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많다.
뮤직비디오가 방영될 당시 대한민국 육군 제9보병사단 출신 예비역들이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들을 중심으로 뮤직비디오에서 부대를 왜곡 묘사했다며 항의한 적도 있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백마 부대마크가 뚜렷했다가 나중에는 백마부대의 마크에서 백마가 완전 빠진 것이나 스마일(?) 부대마크로 대체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엔딩 무렵 베트콩 지휘관이 사살되는 장면을 추가하고, 도입부에 수송기에서 내린 주인공 일행을 육군 중위가 기합주며 구타하는 내무부조리가 들어간 장면이 삭제되는 등 편집이 이뤄졌다.

왜곡 논란이 있지만 # 뮤직비디오 내용은 베트남 전쟁에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파병갔다가 비참히 죽어간 젊은 군인들의 모습을 슬프게 담아냈다. 작중 등장하는 베트콩들도 자국민들의 마을에 쳐들어와 횡포를 부리는 철저한 악역이라서 한국에 사는 베트남 교민이나 베트남인들에게도 욕먹은 작품이다. 조성모 본인이 주인공인 육군 보병일병으로 출연했다.

이사건 이후로 2004년 영화 알 포인트, 2007년 화려한 휴가 2023년 서울의 봄 에서 실제 부대마크를 쓰기 보다는 가상의 부대를 설정하고 창작했었다. 이런 역사적 시비에 털리지 않으려면 실존 부대마크를 쓰는 것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 스톨른 밸러와 관련있기 때문이다.

8.2. 밀리터리 코스프레는 치안활동이 될 수 있는가?


특별치안활동은 경찰공무원의 통상적인 일상 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군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경찰의 업무이다. 군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위하는 임무를 띄지 결코 시민들을 상대로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을 치안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주로 계엄령 하에 해당 주민을 적국의 주민으로 가정하고 만든 명령인데, 그 주민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경찰 코스프레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찰사칭죄는
1. 제복을 착용하거나 경찰 배지를 사용하여 행세한 경우
2. 가짜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사용하여 경찰인 척 속이는 경우
3.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경찰로 사칭한 경우
4. 경찰을 사칭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경우
해당하며 경찰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제복 및 장비의 규제에 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대여가 금지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
제14조(경찰청장)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비상소집) ①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ㆍ종류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5조(발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ㆍ도경찰청 관할지역 : 경찰청장

8.3. 밀리터리 코스프레는 자경단이 될 수 있는가?


자경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과 달리 법의 수호를 받지 않는 자율 집단이기에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로 인해 생기는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행하는 폭력은 그 업무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42], 형사소송법[43], 경찰관 직무집행법[44]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경단이 사람을 멋대로 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제재 행위[45]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정당행위가 아니게 되어 얄짤없이 범죄가 된다.[46]
파일:오세훈 자경단.jpg

자경단 조직을 활용하게 되는 시대라면 가정컨데, 경찰(공권력)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47]에 해당된다. 쉽게 말해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중이고 그때만 도와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총기소지가 불가능하고 총기를 소지할 정도로 땅이 넓지 않아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자칭 '전우회' 단체들이 자경단을 표방하면서 폭력 활동이나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다니기도 한다.[48] 이 경우도 각종 전우회 조직이 정치활동에 깊게 관여하고 있어 공권력이 통제와 감시 및 처벌을 꺼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다.

이렇듯 자경단이 멋대로 활개치는 것이 국가(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전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통제력이 남아있는 한 철저하게 통제한다. 사실 무력은 권력의 시작이자 끝이니 무력집단을 방치하면 그게 마적떼이고 군벌이 되니 국가권력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조직이기도 하다.

9. 기타


밀리터리 코스프레 취미가 발달한다는 것은 실제 군인을 희화화[49], 유희화[50]할 정도로 낮은 급으로 격하시켜 군인에 대한 존경이나 처우는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참전용사나 군대에서 진짜 고생하다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달갑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군복에 달린 부대 소속의 자부심과 휘장마크 등 힘들고 어렵게 훈련을 받아서 얻은 것인데, 몇 푼주고 구입한 수집모조품으로 놀이문화로 보는게 좋게 보일리 없는건 당연하다.

Tip1. 밀리터리 코스프레에어소프트 게임이든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법

실내에서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개인 사유지 특히 실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수적이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압수·수색의 필요성
②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함.
③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④압수·수색의 비례성[51]
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야외에서 경찰에게 걸리면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해서 잡은 것은 위법성이 없다.[52] 밀리터리 코스프레에어소프트 게임이든 야외에서 단속 걸리면 재수없게 걸리는 것이지만 실내촬영이나 실내에서 스튜디오 꾸며놓고 컨셉촬영하는 것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에어소프트건 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모의총기 소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 가지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해주지 않는다.[53] 또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기본적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중죄에 해당되는데, 긴급체포 요건도 아니므로 안심할 수 있다.

밀리터리 코스프레의 주요 진입 경로라 할 수 있는 서울코믹월드 관람객과 참가 코스어에게 비비탄을 난사하는 등 사건이 있었다. 2012년 이후 여러 규제를 신설하면서 비비탄이 발사되는 에어소프트건이 금지되고 2017년까지 골판지 총을 만들어 대체품을 활용하는등으로 바뀐 적이 있었다. 덩달아 밀리터리 코스튬 플레이어의 수는 차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총기 소품의 사용에 난항을 겪은 올드비들이 개인/팀 촬영에 중점을 두고 동인 행사를 이탈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적이 있었다.

이같이 행사장에서 타인을 향해 비비탄을 발사했을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되고 정도가 심하게 다쳤을 경우 특수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났다면 취미 전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사건이다.

Tip2. 경찰관이 소지품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은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심검문 당사자가 흉기 등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법률에 명시돼 있듯이 검사 목적은 어디까지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 확인이다.

소지품 검사의 방법은 일명 "Stop and Frisk"[54]로도 알려져 있다. 상대방을 정지시키고, 손으로 옷이나 휴대한 물건의 겉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 물건에 대해서는 강요적 언동에 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흉기나 폭탄 등 위험한 물건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실력을 행사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현행범 또는 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황이 아니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상황을 제외하면 내가 직접 소지품을 꺼내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에어소프트건을 반드시 건케리어에 넣어 이동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담

6.25 전쟁 시기나 베트남 전쟁 시기의 한국군을 코스프레하는 밀코어의 증언에 의하면 행사에 들른 해당 전쟁의 참전용사들이 두 전쟁 당시 한국군 재현자를 보고 자신의 전우가 생각나서 해당 밀코어를 향해 전우의 이름을 불렀다가 '어... 아니구나...' 하고 지나가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우를 잃은 참전용사들이 안타까워서 밀코어들의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1] 이건 공산권 국가를 코스프레를 해도 마찬가지이다. 소련 군대를 코스프레하며 소비에트 찬양도 군국주의의 잔재가 된다. 현재 러시아가 그렇다. 러시아 파시즘에 관련해서는 기사를 참조.[2] 일본의 경우 1873년까지는 모병제였다가 그 이후로는 징병제로 전환된다. 밀리터리 코스프레 시초는 일본이 전쟁열을 부추기기 위한 방법으로 1894년 9월 29일자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시중에 나타난 전쟁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그림책 판매상 간판을 내건 곳이라면 어디서나 청일전쟁 니시키에(일본식 다색 판화 기법)를 팔았고 장난감 가게는 군도, 총, 군모, 나팔 등 장난감을 싼값에 팔고 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3] 그 유사군복이 핑크색, 보라색, 파란색 같은 원색 계열이면 모를까...[4]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힘[5] 영상에 칼라파트를 억지로 제거된 영상도 있다 일단 경찰들에 압수가 되면 돌려받아내기가 힘들다.[6] 소녀전선, 블루 아카이브 등 미소녀 총기 게임 코스프레[7] 1945년 9월 9일~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시기에 만들어진 치안목적 군사조직이다. 당시 미군정대한민국 경찰청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국에만 옷을 새로 맞춰주고 조선경비대의 군인들은 기존에 있던 일본 제국 육군군복을 재활용해서 모자라는 외투부분은 미군복으로 입혔었다. 대부분은 일본 제국 육군만주군 출신이 우대받았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8] 1868년 1월 3일 ~ 1947년 8월 15일[9] HID요원들의 훈련복이자 침투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북한군을 취미용으로 재현하기엔 무리가 따른다.[10]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 참조.[11] 책사풍후는 현재 역사 유투버를 하고 있으나 한 번 매국노로 찍혀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기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바로 차단해버린다.[12] 당시 한강대교는 차 1~2대 폭 정도 건너가는 사람만 건너가는 인도교였다.[13] 박종규소령이 반도호텔 장면 집무실로 쳐들어왔을 때 걸려온 CIA 한국지부장 드 실바의 전화를 받고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국측을 설득시키려 하기도 하였다.[14] 박희도[15] 최세창[16] 장기오[17] 충정복이나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파는 것은 막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차원에서는 수집하는건 사람들이 참아주면서도 막상 밀리터리 코스프레의 영역으로 끄집어 나오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렇다고 어떤 그 당시 사회풍자하려면 어느 정도 그 사회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야(무엇을 알고 있으면서 말을 해야) 비판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목적성이 없으니 군부정권 옹호자나 전두환 추종자로 몰리게 된다.[18]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면 표현가능하지만, 이것도 북한에 대한 사회가 공개가 되거나 알고 있어야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북한군 코스프레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된다.[19] 디지털 전투복, 현용 전투화 같은 현용 군장류.[20] 사제도 해당됨[21] 뮤지컬, 영화, 유투브 웹드라마[22] 국군의 날 행사[23] 예비군 훈련[24] 낙동강전투 전승기념식[25] 이 경우에도 부대마크를 달지 않는 등, 부대 명예훼손 시비 걸리지 않게 철저하게 부대 패치를 제거했다. 밀리터리 코스프레에 목적과 맥락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목적과 맥락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욕먹는 취미가 되는 것이고, 어떤 목적 활동이 뚜렸하고 그게 선의로 만들어진 것이면 할 수도 있는 것이다.(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다만 인터넷 상이라도 sns을 통해서 군복입은 사진을 올려서 사칭하고 다니면 문제가 된다.(루리웹 안중근 종손 사칭 사건) 군인 코스프레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 문제가 된다.(그것도 무장한 상태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행사장이 있다면 행사장 안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에게 배려하는 문화로 이어가는게 올바르다.[26]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27]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28] 형법상 재산형 형벌로 전과에 들어간다.[29] 구치소에 감금되는 것을 말한다.[30] 벌금과 비슷한 재산형 형벌이지만, 형법상 형벌에 속하지 않는다.[31] 마찬가지로 방첩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상대로 추적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32] 미군 군사법으로 주로 병사들이 장교 사칭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주한미군으로 끌려가게 되면 이 법에 적용받을 오해소지가 있다.[33] 참전용사와 그 유가족들[34] 좀비군인으로 묘사할 경우 참전용사들이 "우리가 좀비냐?"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 좀비를 쏴죽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학살자냐?" 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35] 우리나라에서 밀코가 비판받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36] 출처 : 류순열, <벚꽃의 비밀> 39쪽에서 재인용[37] 1961년 5월 18일, 박정희5.16 군사정변지지선언으로 사관생도 800명 전원은 동대문에서 남대문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5.16 지지 행진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군에서는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집회, 시위에 나가는 것에 부정적으로 본다.[38] 이것때문에 우리나라 군 처우 개선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39] 1960년 9월 24일 육사 8기생 중령 등 16명이 최영희 연합참모총장을 찾아가 자진사퇴를 요구한「16인 하극상 사건」이 있었다.[4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41]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한국의 공문서가 아니기에 사문서 위조로 취급한다.[42] 처벌 기준[43]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44] 경찰임무를 수행하는데 경찰을 보호[45]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말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는 금지된다.[46] 체포와 감금의 죄 문서 참조, 단 현행범적절히 체포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은 제외.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거하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가능하다.[47]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경찰공무원에게 월급을 못준다거나 인구가 급격히 줄어 경찰의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48] 제 1공화국(이승만)때는 이런 민간사설단체들이 총기나 수류탄으로 무장해서 상대 정치 진영을 사보타주하고 그랬었다.[49] 대상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일.[50] 장난거리나 놀이로 여겨지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듬.[51] 형사소송법 제199조[52] 즉, 야외에서 걸리면 경찰이나 형사에게 잡힐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간혹 세텍에서 열리는 플래툰 컨벤션이나 코믹월드에서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주의를 주는 이유이다.[53] 자기 집에서 창문을 통해 행인들을 향해 쐈다면 형법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54] 미국 연방대법원테리 판결을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Terry stop이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