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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7:41: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벤츠 여검사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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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제정의 배경 및 과정
3.1. 그랜저 검사3.2. 벤츠 검사3.3. 법 제정 과정3.4. 수정 논의
4. 내용
4.1. 주요 내용 정리
5. 외국의 경우6. 평가
6.1. 찬성 혹은 강화 측 주장6.2. 반대 혹은 완화 측 주장6.3. 박근혜의 반응6.4. 언론의 반응6.5.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7. 법 시행 이후
7.1. 김영란 세트7.2. 여전한 검사들의 금품 수수

1. 개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

2. 설명

법률 전문
시행령 전문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료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지식iN 테마지식 #김영란 법 - 모바일페이지임.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해설집, 교육자료집(국민권익위)

일명 김영란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약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약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청탁금지법보다 짧아서라기보다는 제정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한다.

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 덕분에 김영란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고, 이미지도 꽤 좋은 편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민식이법, 신해철법등과 같이 김영란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녀가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종종 있다.

3. 제정의 배경 및 과정

3.1. 그랜저 검사

2010년대 초반을 뒤흔들었던 법조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100억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던 투자자 4명을 배임죄로 고소했으니, 이들이 처벌받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정 모 전 부장검사는 담당 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고, 담당 검사는 투자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현대 그랜저 차량 구매비용 3,400만원을 포함한 현금 등 총 4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투자자들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정 모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질질 끌다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모 전 부장검사가 고발 직후 그랜저 차량 값을 건설업자에게 건넨 것을 근거로 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금전이 뇌물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3.2.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진지 불과 1년만에 터진 사건으로 그랜저 검사 사건과 함께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최 모 변호사(남)가 내연의 관계인 이 모 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S350L 승용차 월 리스비인 475만원을 매달 대신 내주고 샤넬 핸드백을 사줬다가 걸린 사건이다. 실제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파일:external/img.khan.co.kr/20111128.01400101000002.03L.jpg

하지만 이 일은 현행법으론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註)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ㄱ 검사-註)이 공소외인(ㄴ 변호사-註)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 시점 이후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 및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1]
즉, 검찰은 여검사가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검사-변호사의 관계이기 전에 내연관계이고 증거를 시간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여검사가 변호사의 뒤를 봐준 것도 사랑,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도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한 상황에서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수수가 근절되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좀 더 강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추진으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3.3. 법 제정 과정

3.4. 수정 논의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추진했던 법률안은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후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포괄하게 되었다. 다만 고충민원 부분에서는 약화되었다.

그래서 김영란 전 위원장은 협상안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김영란 전 위원장의 초안과는 너무나 멀어진 이 법률의 별칭은 여전히 "김영란 법"으로 불리고 있다.링크 이 법률에는 애초 김영란 법의 핵심 취지였던 "이해충돌방지 조항"[2]대한민국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빠졌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된 직무에 제한을 하는 조항이다.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다시 넣어서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김영란이 희망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3년 2월,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률 감안 및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김영란법, 음식값 3만원→5만원 인상…대통령실 "내수진작 차원서 논의"

4.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문서로.

4.1. 주요 내용 정리

5. 외국의 경우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이 있다. 싱가포르는 부패청렴도가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경찰국가주의에다 영미법 특유 엄벌주의 풍토가 더해져 부패에 대해 얄짤없는 무거운 처벌을 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나라에서 치엥완(鄭章沅) 전 국가개발부 장관[5]이 전횡으로 탐오조사국의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친구인 리콴유는 절대로 100%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도 치엥완 장관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면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에도, 위의 말을 지켜서 만나지 않았다. 치엥완 장관 본인은 결국 1주일 뒤 자살했다.[6]

그리고 중국 홍콩에도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이 있다. 홍콩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이고, 세계적으로도 여타 선진국들처럼 청렴한 도시이다.

세계 1위인 덴마크는 더 심한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KBS 기사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도 약하지만 유사한 법이 있다고 한다. #

위에 언급된 사례는 모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법을 제정할 당시 '고충민원의 전달'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어 직무에 관한 청탁을 막을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7] 다만 국회의원도 예외가 있을 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중국, 러시아에는 아직 이런 법이 없으나 대한민국의 김영란법을 모방해 조만간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100만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한국을 본받자"고 했다. 관련 기사[8] 그 후에도 중국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배우고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부정청탁법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평가

6.1. 찬성 혹은 강화 측 주장

6.2. 반대 혹은 완화 측 주장

6.3. 박근혜의 반응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 법에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적용범위 축소를 제안했다. 원안에 따르면 전국민의 1/3이 법적용이 될거라 오히려 반발로 인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기에 일단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부터 하자는 취지였다.#또한 박 대통령은 김영란 법의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19] 대통령의 입장에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농민단체, 외식·화훼업계 등의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일을 도외시할수도 없는일이다. #
또한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6년 9월 24일, 장·차관 워크샵에서 김영란 법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가 걱정스럽다며 '고위 공직자들도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의무감으로 골프를 쳐달라.' 라고 발언하여 비판을 받았다.# 이 발언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있다. 게다가 이 발언은 앞서 비상시국이라고 강조하던 것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다.[20]

6.4. 언론의 반응

해당 법이 발의되자 언론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다, 고급브랜드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인간관계를 얼릴 법안이라는 비판도 더해졌다.

그런데 이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과거 한국 언론인들은 온갖 불법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다. 1980년대엔 출입처로 출근하면 돈 봉투가 날아다녔고, 기자들은 취재원이 건넨 촌지를 아무렇지 않게 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 배경엔 구조적인 면도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자에겐 비슷한 학력 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이 책정돼 있다. 언론사 역시 지면 시절이건 인터넷 시절이건 광고로 먹고 산다. 구성원이나 언론사나 돈에 취약하다는 것.

한 때 수습기자의 통과의례는 선배들과 룸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태워서 2차를 보내는 것이었다. 짬이 좀 찬 기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옆자리에 술집 여성을 앉혔다. 물론, 접대비가 기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리도 없다. 어느 정부 부처는 특정 기자가 지방 출장을 갔을 때 헬기를 빌려준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었다.[21]

이 법은 오늘날 신문사의 주요 수익원인 컨퍼런스 후원과 기사 협찬 등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전술한 골프 접대, 해외출장 등 기존에 기자들이 누려온 특권도 위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언론사 협찬은 정당한 '권원' 이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원자력문화재단의 협찬금을 받고 기사를 쓸 경우 협찬사를 기사에 명시해야 '권원'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신문사 스스로 돈을 받고 홍보 기사를 써줬다고 밝혀야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버리면서 대놓고 돈 받고 광고나 하는 '사이비 언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꼴이라 언론으로선 당연히 김영란법이 부담스럽다. 기업이나 정부 부처도 홍보효과가 반감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험 성격으로 지급하는 후원도 후원사가 공개되면 다른 언론으로부터 후원 압박을 받으니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 법은 후원, 협찬 등 신문사의 음성적인 수익 모델을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하며, 신문사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은 불 보듯 뻔했다. 일각에선 "만약에 노무현 정부 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안이 발표됐다면 조중동에서 '좌파 정부의 언론 죽이기'란 사설이 365일간 3,650건 이상 터져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입장도 냈다.[22] 보수 정권에서 추진돼 언론의 반발이 그나마 억제됐다는 것.

여론은 싸늘했다. 김영란 법이 뭐길래.. 물만 마시고 쫄쫄 굶은 기자들이라는 기사에서는 밥을 안 줘서 싫었다는 본인들의 경험담을 법의 부작용 사례인 것처럼 작성했다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그냥 기레기 니네들이 돈내고 밥사먹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밥 안줘서 삐졌다고 시위나 하냐?"라는 지적부터 "무슨 기레기 니네가 어린 애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밥 안 먹고 한끼 굶은 것을 국민 상대로 징징거리냐?"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 폭풍같이 까였다. 결국, 비판여론을 인식했는지 해당 기사는 현재 제목을 수정한 상태다.# 이외에 법을 비판하는 많은 기사에 여전히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다.

여론 과반이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반대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개패듯이 뭇매를 맞을 상황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동안 축적된 언론인들에 대한 불신감과 청탁 문제에 대한 불만이 겹쳐서 '이젠 뇌물도 못 받고 밥도 못 얻어먹는다' 라는 불평불만으로만 받아들여졌을 뿐이었다.

한편 법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도 있다. [김영란 법의 성공조건] 1.한국식 접대, 틀을 깨자, 2. 부정청탁 당당히 거절하자, <3>더치페이 문화 확산시키자, <4> 구시대 관습·관행을 버리자 등이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반대 근거인 경기 침체에 대한 반박 기사도 등장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가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되었다는 내용이다.#

6.5.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이렇게 논란이 많은 탓에 결국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4건의 위헌심사를 하나로 묶어서 심사했고, 2016년 7월 28일 14시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부 합헌결정(2015헌마236)을 내렸다. (지상파 3사+종편이 라이브로 합헌 사실을 전했다.) 선고영상(2016년 7월 28일 선고 4분 38초부터 46분 25초까지)

각 사건의 청구인은 다음과 같았다.
세부적인 결정내용을 보면

1. 부정청탁, 사회상규 등 정의조항의 모호성 -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판결.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다.

2.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 - 재판관 합헌 7, 위헌 2로 합헌판결. 다수 의견은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피해가 광범위하지만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업무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수의견(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직무 성격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민간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까지 형벌,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는 의견을 보였다.[23]

3.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제재조항' - 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판결. 다수 의견(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며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만큼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했다"라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소수 의견(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해당 조항에 대해 "형벌·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다. 해당 조항은 신고하지 않은 행동을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직접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만 처벌하는 등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4. 금품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임조항' - 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판결. 다수 의견(3번과 동일)은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 탄력성이 있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반대로 소수 의견(3번과 동일)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당초 법령 그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7. 법 시행 이후

7.1. 김영란 세트

김영란 법에서 정한 상한선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가격의 선물세트를 통칭하는 명칭이다.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설명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사

7.2. 여전한 검사들의 금품 수수

김영란법이 애초에 검사의 금품 수수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정작 검사가 금품을 수수하여 말썽이 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공무원들이 비교적 소액의 금품 수수로도 된서리를 맞은 것과 대조적이게도, 문제의 검사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예들이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1] 원심판결은 2012년 12월 13일 선고. 하필 벤츠가 문제된 사건이고, 판결에서 '애정의 증표' 드립을 친 사건이라, "벤츠는 사랑입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최 모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어 2019년에야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훗날 또 변호사 영업을 하다가 기소되었고#, 이 모 전 검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고서도 근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변호사 개업을 했다.[2] 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척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3] 법리적으로 연좌제는 아니다.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 즉, 배우자가 말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고의'(=알았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법률이 무력화되는 원인이 되면 되었지, 과잉금지나 연좌제 논란은 실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못 보던 빽'을 매고 다니는 경우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될텐데, 이건 사법부의 유권 해석(=판례)이 필요하다.[4] 하나 더 아쉬운 것이,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만 문제된다는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자식, 부모, 형제, 조카, 삼촌, 사촌 등이 받은 경우에는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든 모르든 아예 이 법의 적용 대상 외다!![5]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만든 개지공신이자 리콴유의 오른팔로 불리던 사람.[6] 심지어 치엥완 장관의 부인이 부검은 피하게 해 달라고 한 상황이 있었는데, 리콴유 총리는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며 부검도 강행했다.[7] 이에 사립교원이나 언론사에까지 법을 확장시켜 입법한 것 자체가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8] 그런데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 부패방지법은 유용한 정적 제거 수단이다. 한 예시로 한 중국 재벌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하다가 실종되었고, 이후 부패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받았다. #[9] 김광석(2015),'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현대경제연구원[10]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라고 쓰여 있음.[11] 원래는 '직무에 관해서...'와 같은 서술이 당연히 따라붙는다.[12] KBS는 공기업이고 MBC는 공사의 성격이 있지만 일단 사기업이다.[13] 일본의 뇌물죄 적용에서 의제공무원(みなし公務員)이라고 해서 정부기관 및 공사(公社)의 여러 말단 하청직원이나 공립 대학교 교직원 전체를 사실상의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제도가 있는데, 당연히 일반 언론사나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애초에 직무에 관한 청탁만을 처벌한다.[14] 이 부분이 실제 조문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15] 그러나 이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죄를 범한 가족 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다. 후술하듯 헌재에서 나온 위헌의견에서도 수수와 신고의 형평성을 따졌지 은닉죄와의 형평성은 따지지 않았다.[16] 해외 강연을 나가는 등 강연료 지급 주체가 외국일 경우 금액 상한이 없음.[17] 회식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경우, 1년 동안 반드시 소모해야 하는 양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어차피 같은 예산을 소모해야 하는데, 10만원으로 3번 먹을 것을 3만원으로 10번을 먹어서 예산을 써야하는 문제가 생긴 것. 물론 10만원어치 식사는 예산의 예를 들기 위한 예시다.[18]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법이 물가를 못 따라온다는 의견을 내곤 한다.[19]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많을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발언을 부정적인 이유로 보기에는 과장이 있는 편이다. 오히려 인간 관계의 정이 위축된다는 게 이유면 혹시 모를까...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김영란법의 개정이 논의된것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0] 이 발언만 해도 2년전 공무원이 골프를 칠 시간이 있나에서 비롯된 골프금지령을 풀어주는 발언이다. 물론 골프금지를 직접적으로 지시한건 아니지만 저 발언으로 공무원들의 기강이 잡혔던건 사실이다.[21] 출처: 정철운, <손석희 저널리즘> 57쪽.[22] 출처: 정철운, <박근혜 무너지다> 35~36쪽.[23] 사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동일하고, 사립학교 운영과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와 연금은 상당부분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는거 생각하면 충분히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게 맞을것이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유학 등과 관련하여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신청할 때인데, 사립대에서 발행한 문서는 사문서로 보아 공증을 요하지만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중 성적, 졸업증명서는 그대로 갖다 신청할 수 있는 정부기관 문서로 취급한다는 점이다.[24] 법을 시행한 시작일부터 부정적인 사례가 나왔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같은 곳에서만 온갖 규제가 발생하여 김영란 법을 확대시킨 국회의원들이 노린대로 원래 법의 목표이던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만 빼고 돌아가고 있다.[25] 사실 법을 해석하는 곳은 법원이고 국방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일단 병도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이기 때문에 의무복무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병이 이 법률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방부의 입장은 모든 병사들이 의무복무인 점을 고려한 임의적인 판단에 가깝다.[26] 2017년 말에 국민권익위에서 이를 논의했다가 부결된 바 있으나, 결국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