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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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타임라인3.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논란4. 국민의힘 관련 논란5. 김봉현의 야당인사와 검찰에 대한 금품로비 주장
5.1. 2020년 12월 8일 서울남부지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5.2. 쟁점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수사7. 재판5.2.1. 현역 검사들 술접대 주장5.2.2. 검찰의 편파 수사 주장5.2.3. 검찰과의 거래 주장5.2.4. 이강세의 로비 자금 횡령 주장5.2.5. 산자부 대외비 문건 유출5.2.6. 징계 관련 논란
5.3. 김봉현의 주장 번복7.1. 임모씨7.2. 이상호7.3. 이종필7.4.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7.5. 원종준7.6. 이강세7.7. 윤갑근7.8. 리드 부회장 등7.9. 이주형 전 검사, 나의엽 검사7.10. 기업사냥꾼 조모씨7.11. 김봉현, 김중희7.12. 스포츠서울 전 사장7.13.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7.14. KB증권 전 임직원7.15. 주범 이모씨7.16. 임홍석 검사 탄핵소추안(철회)
8. 반응9. 기타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라임 사태 주요 인물 및 자금 흐름[1] |
한국경제 - 라임 사태 일지.jpg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기사 그리고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가 파산을 선고했다.(서울회생법원 2022하합3)
한국경제신문은 2019년 7월 23일자 1면에 보도하며 처음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위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라임자산운용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기사
사모 펀드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라임자산운용에 억 단위로 돈을 맡겼던 고객이 많았던 터라 환매중단의 여파는 심각하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이 사건은 처음엔 서울남부지방검찰청[2]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합수단을 폐지시켜서 현재는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그리고 수사 중에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김봉현의 자금이 추징보전되었다.221102_보도자료(라임_A○○_1000억_원대_횡령_사건_범죄피해재산_중_65억_원_상당_추징보전)-서울남부지검.pdf
2. 타임라인
- 라임자산운용 자산의 상당부분이 대신증권 반포지점을 통해 투자되었다. 이 때문에, 환매중단 사태 때 대신증권 측과 라임자산운용 간의 부적절한 통화가 2020년 2월 10일 SBS를 통해 공개되었다. 기사
- 2020년 2월, 금융감독원과 채권단, 투자자들의 조사 결과 2020년 2월 14일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는 반토막났고 자펀드 중 일부는 -100%를 초과하는 전액손실[3]을 냈다. 기사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이상이고 라임자산운용의 인공지능 펀드는 -100%를 초과하는 손실을 내서 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펀드를 팔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왔던 대신증권을 비난하고 있다.
- 2020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투자자, 채권단에 의한 현장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 사태 발생 이후 6개월만에 실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 라임자산운용이 기업사냥꾼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 2020년 2월 19일, 검찰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기사
-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 여부를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조작한 뒤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시켰다고 한다. 기사
- 2020년 3월 10일, 라임 관련 회사가 특정 상조회의 인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3월 15일, 대검찰청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체포팀을 구성해서 검거에 나섰다. 기사
- 3월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라임운용 인수단의 명단이 있다고 한다.#
- 3월 26일,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따로 투자자문사를 차려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임 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0년 3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억 6,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용의자들이 잠적한 가운데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
- 2020년 3월 31일, 스타모빌리티 김모 회장의 측근이 체포되었다. 기사
- 2020년 4월 23일 오후 9시 경,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성북구 빌라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관련기사 이후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의 자금을 투자해주고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 26일, 수원지방법원도 수원여객의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2020년 5월 1일,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도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지금까지 압수한 60억 3,000만원도 함께 송치했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은신해있던 서울 성북구 빌라에 현금 5억 3,000만 원을, 서울의 한 물품보관소에 나머지 55억 원을 보관했는데, 김 전 회장은 "55억원 캐리어 가방 3개를 운반하다가 너무 무거워 허리를 다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2020년 6월 19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소개시켜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MBC사장 출신의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이 대표는 1990년 광주MBC 기자로 입사해 2017년 사장까지 올랐으며, 광주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김봉현 회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2020년 7월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여부를 알고서도 판매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이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판매된 플루토 TF-1호 펀드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은 총 1611억원이다. 전액 배상 결정은 사상 최초다. 판매 시점에 이미 최대 98%가량 손해가 난 상품을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였기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본 것. # # 해당 기간에 판매된 플루토 TF-1호 펀드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구제에 최소 수년 단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5월, 남부지검에 합수단이 재설치되었다. 라임, 옵티머스 재수사에도 나선다고 한다. #
- 11월 11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 12월 29일 김봉현 전 회장이 검거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2023년 1월,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 공범인 주식회사 A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다.# 특히 김봉현 회장의 경우 형이 그대로 선고되면 살인 외의 혐의로 30년 이상을 선고받은 두번째 사례이다.[4]
- 2월 9일 김봉현의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 2월 9일 김봉현은 '라임사태 주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1조6000억 돈 묶인 라임 사태 어디까지 가나
3.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논란
이 문단은
처음에는 금융당국의 과실로 여겨졌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을 나온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는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시감독 부실
DLS·DLF 대량 손실 사태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했다며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1 #2 #3 #4 #5 #6게다가 금융감독원은 감독 부실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라임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그 동안 윤석헌 원장과 원승연 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걸었지만,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적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① 라임이 자진해서 사모 운용사에서 공모 운용사로 전환한 것, ② 라임 검사 종료 후 무려 4개월 보름만에 결과를 발표한 것,[5] ③ 라임 사태에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 등 다른 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3가지가 수상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징계에 나섰는데, 본인들의 감독관리 책임은 다하지 못했으면서 이를 면피하기 위해 금융회사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해당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게 '불완전판매'를 명목으로 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매 영업점 지점장을 대상으로 형사 판결을 내렸고,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책임을 경감시키는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원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소송 결과 전액 배상을 할 것을 판결하였는데, 이러한 그릇된 판단에 관여한 인물로 김은경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엮여있다는 주장이 나왔다.TV조선 보도
3.2. 청와대 인사 관련 논란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로 파견나간 # 김정훈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과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에서 김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2020년 3월 9일 SBS는 단독 보도를 통해 1조 5천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김 모씨가 이 문제를 막으려고 했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기사 다만 기사 본문의 경우 장 모씨의 일방적인 발언만 있는 상태며, 직접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녹취한 기사가 아니다.
여기에 증권사 간부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던 김 모 전 행정관은 새로운 해명을 하면서 의문이 더 짙어지고 있는 중.#
검찰에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 온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 KBS 최경영 기자는 검찰에서 또 소스를 흘렸냐며 SBS를 아직 덜 청산된 적폐로 말하는 한편, 윤석열 총장의 장모 비리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담당 변호사가 직접 기자에 정보를 준 건 자신이라고 밝혀졌다. 주진우 기자는 19년 10월 말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고 직접 밝힌 적이 있는 소스이기도 하다.
3월 20일 한국경제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 여야를 막론한 권력 실세,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금감원 출신의 김 모 청와대 행정관과는 같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 #
3월 26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인 인적자원개발실 소속 팀장을 보직해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김 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인터불스의 한 전직 직원이 "김봉현 회장이 2019년 5월 청와대 행정관인 김 모씨와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강남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 150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고 KBS에서 보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 감찰을 하는 동시에 김 전 행정관의 비위행위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의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로비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
4월 16일, 검찰에서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 다음날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어치 뇌물을 받고,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그리고 4월 1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구속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0년초 감찰을 벌이고도, 징계 등 별도 조치 없이 마무리했던 것으로 4월 26일 알려졌다. 금융·법조계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무능했거나, 같은 편 의혹에 대해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열린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인 최강욱이다. #
2020년 10월, 김봉현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김 전 회장의 증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도 일부 일치한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 수석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를 무마하겠다며 현금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돈이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현으로부터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도 강기정 전 수석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를 '완전한 날조'라며 부인했으며, 김봉현과 정확한 팩트체크를 거치지 않고 허구의 내용을 첨가해 퍼트린 언론들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예고하였다.영상
검찰은 금융감독원 팀장과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만남에 대한 문건 내용이 사실상 허위라고 판단했다. 문건에는 B팀장과 A씨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 B팀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았다. A씨는 “B팀장은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듣는다. 옵티머스 사건 자체도 모르고 옵티머스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B팀장도 “사실관계가 전혀 틀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김봉현 회장이 금융감독원, 민정수석실에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입수했다면서, # 김봉현이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에서 당시 민정수석과 정무수석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강기정은 "김봉현 씨가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2019년 6월5일이고, 이강세 씨가 저를 만나러 온 것은 7월28일이다. 김봉현 씨는 그 전부터 강기정 또는 민정수석을 팔고 다니고, 사기를 치고 다닌 것"이라며 김봉현이 실제 로비하려고 한게 아니라 고위층과 친분을 내세운 사기를 목적으로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8일 김봉현이 지인과 지난 3월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었는데, 수원여객 횡령 공범인 김모 씨가 국제형사기구 적색 수배로 마카오에서 17일간 억류돼 있자 1억원을 주고 빌린 홍콩 전세기에 김 전 이사를 태워 캄보디아로 탈출시킨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가 도피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봉현은 문자메시지에서 "민정에다 부탁해서 윤 총경[6]이 사건 담당 영사하고 다 말해놨다"고 했다. 주홍콩 한국영사관도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 #
3.3. 법무부 관련 논란
라임자산운용 피해자 모임의 대표 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청와대 간 커넥션 의혹의 핵심인 이종필이 해외도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필은 해외 출국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 성북구에서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공범자인 김봉현과 함께 경찰에 검거되었다.3월 13일, 검찰에서 라임 사건 수사를 위해 현재 수사중인 검사 4명에 추가로 2명을 더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는 처음 '수사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거절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추가 검사 2명을 충원해주었다. # #
3.3.1.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논란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 참고하십시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월에도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를 강행한 전력이 있어 금융권 및 법조계에서 크게 비판받고 있다. #
또한 2020년 10월 본 사건과 옵티머스 사태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확대되면서, 당시 추미애의 합수단 폐지가 다시 주목되어 다시금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추 장관은 합수단장이 사건 관계인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되는 등 남부지검 합수단이 부패 문제가 심각하고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3.3.2.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 참고하십시오.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헌정 사상 3번째로 검찰청법 8조[7]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윤석열 총장의 라임사태 수사권을 박탈했다.[8]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 이래로 수사지휘권 3건 중 2건이 추미애가 행사한 것이 된다.
수사지휘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널A사건에서 행사한 것과 동일하게 본 사건(라임 사태) 및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시킨 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검찰 내에서도 검찰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은 왜 두는 거냐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정검사에서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비상식적이다”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고,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용하냐, 법적으로 다투냐나 남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 평소에 말을 아끼던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후 12월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술접대 수사 무마, 라임 검사 소개, 여권 로비 진술 협박, 여권 인사 짜맞추기 수사, 야권 인사 수사 묵살, 부장검사 로비 등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은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추미애가 사기꾼의 말만 듣고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
3.3.3.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추미애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봉현의 '검사 술자리 접대' 진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국과 추미애 모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웠는데, 이 원칙을 본인의 입으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9][10]
3.4. 더불어민주당 관련 논란
중앙일보 취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과 여권 관계자들[11]이 2015년에 김봉현 전 회장이 이씨에게 무료로 제공한 필리핀 클라크의 고급 풀빌라인 '폰타나'에서 3박 4일 숙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에서 김봉현 전 회장은 '이씨의 소개로 여권 고위층을 알게 됐고, 동향[12]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만나 현금 수천만원과 고급 양복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기동민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수도권에 지역구가 있는 재선 의원이다. # #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에서 출석을 통보한 상태이다.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에게 기동민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소개시켜 준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체포했다. 검찰은 스타모빌리티 횡령 사건과 더불어 기동민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를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이모 전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2019년 청와대 고위관계자 및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만나 라임 사태 수습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부산시 사하구 을 당협위원장인 이상호[13]씨가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 그리고 이상호가 김봉현 전 회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자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 하지만 "검찰 조사 당시엔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서 이상호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했다. 2018년 7월께 준 3000만원의 성격을 "빌려준 돈"이라고 규정하고 빌려줄 당시에는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듣지 못 했다고 증언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역시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다.
김봉현이 김영춘과 기동민에게 억대의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왔다.#
김봉현은 12월16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전날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인 김부겸의 차녀가족 4명이 대신증권의 비밀펀드인 라임테티스11호에 가입한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특히 이 라임테티스11호는 라임사태의 총책인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인 이종필과 김부겸 총리 가족 4명 그리고 이종필이 불법행위에 동원한 에스모머티리얼즈 6명만 가입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적 수익을 위한 비밀펀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김부겸 총리는 총리인사청문회 당시에 어떻게 이종필과 알게되어서 비밀펀드에 가족들이 가입하였는지 경위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지만 결국 답변을 거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 전호철 이하 일당 11명이 라임 자금이 들어간 이슬라리조트[14]의 인수대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전호철은 민주당 소속 춘천시 갑 지역구의 허영 의원 선대위에서도 활동하여, 횡령한 자금이 허영의 후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230223_보도자료(김봉현의_정치인_로비_사건_수사_결과)-남부지검.pdf
이후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봉현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공모해 이들 4명에게 1억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률신문
22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평택시 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현정 역시 폰타나 클럽의 일원으로 확인되었다.#
3.5.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관련 논란
라임 펀드 자금 중 가장 많은 3,500억 원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그룹의 자금 일부가 민주당 前 강원도당 후원회장 전호철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단체인 민주평화광장 금융혁신위원회와 기본경제특별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영준에게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장영준은 좌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민주노총 등 유력 좌파단체의 간부를 사칭하며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였다.#4. 국민의힘 관련 논란
2020년 12월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월10일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끝에 증거 은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갑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갑근은 라임 펀드 투자금을 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를 만나 라임 관련 펀드 상품의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윤갑근은 이에 정식 계약을 맺고 자문을 했을 뿐이며 우리은행 측에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알려지고 나서야 수사가 급진전 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왔다. 윤석열이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총장 보고 뒤 다섯 달이 지나도록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24일 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 위원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하면 윤 위원장이 받은 금품은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갑근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와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자로서 받은 자문료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임펀드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2023년 12월 14일, 상고심에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22도163)[판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총선 출마하겠다"
5. 김봉현의 야당인사와 검찰에 대한 금품로비 주장
이 문단은
서술 관련 토론 합의 사항
- 항목명은 "김봉현의 야당 인사, 검사에 대한 금품로비 주장"으로 고정.
- 김봉현의 자필문서 내용은 "주장했다" 혹은 "말했다" 등 개인의 입장임을 의미하는 문장의 어미로 끝나도록 서술.
- 옹호/비판 어느 한쪽의 주장은 가급적이면 출처를 밝히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서술하지 않음.
10월 16일 김봉현은 갑자기 강기정에 대한 폭로는 검찰이 강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야당인사와 검사에게 수억원대 금품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장출신 야당쪽 유력 정치인을 포함한 변호사,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우리은행 행장 및 부행장에게 로비를 했고, 검찰 수사관들의 아내들에게도 3천만원 가량의 에르메스 가방과 1,000만원 상당의 와인을 뇌물로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검찰 면담조사에서 진술했으나, 여당 정치인들만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 측에 로비를 부탁했던 변호사가 5월 초 찾아와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변호사는 처음 검거 당시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했다'면서 '지금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을 여당에서 해체해버려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이번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네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초 두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검찰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노무현 수사 담당 주임검사였던 A변호사를 통해 현직검사 3명에게 1,000만원 가량의 술 접대를 했으며, 이중 한 명은 서울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힌 이유에 대해선 '처음엔 자신도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자신이 언론의 묻지마식, 카더라식 토끼몰이 당사자가 되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면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우리은행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남부지검에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의 폭로가 나온 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 #
김봉현의 주장이 나오자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고 이에 JTBC는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이 안 된 주장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봉현의 '폭로'가 서울신문을 통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야권과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이 수사가 김봉현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김봉현을 한명숙, 신계륜과 묶어 옹호하였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표적수사라고 볼 만 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사건 역시 진행 과정이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왜 김봉현의 폭로에 침묵하냐며 비판했고, 검사 비위와 관련된 정황을 들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권의 치부가 드러날 때는 침묵하더니 김봉현의 주장이 나오자마자 야권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며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비위에도 관심 갖고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다.#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라임 사건과 윤석열 장모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채널A 사건 때와 달리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 직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다.#
10월 21일 김봉현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고, 수원여객 사건 당시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물론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입장은 전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기정에게 준 돈을 이강세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이강세 본인이 썼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라임 사태의 전주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이어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방법 등으로 조력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 등을 알려주고 '일도이부삼백'(걸리면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을 쓴다)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도주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출신 법조인들 및 경찰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김봉현의 주장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
10월 22일 김봉현의 옥중서신으로 인한 여권의 공격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해 서울남부지검장 박순철이 사의를 표명했다.#
10월 23일 JTBC에서 김봉현이 접대했다던 곳으로 지목했던 청담동 룸사롱의 직원들이 2019년 7월경 "검사들이 왔고, 일행 중에 변호사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고, 2020년 4월달에는 검찰들이 수사목적으로 찾아왔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
11월 10일 시사저널에서 김봉현이 체포되기 전 최측근과 통화한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봉현이 직접 본인 최측근에게 야당이 아닌 여당과 관련한 로비 정황만 언론에 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현: 야당은 빼고 여당만 다 조져버릴 테니까. 일단 여러 개가 있다 하면서 기자한테 던져줘.
A씨: 예.
김봉현: 그래갖고 그 빨리 얘기하라고 해. 너무 뜸들이지 말고. 밥 타니까. 아끼다 똥 된다.
A씨: 알겠습니다, 예.
김봉현: 응, 기자가 그럼 스토리 만들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지 *** 걔가 지네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팀이 돼갖고 파트를 나눌 거 아니냐? 취재파트를. 그러니까 너무 뜸들이지 말고 던져주라 하라 이 말이야, 형 얘기는, 지금 시간 싸움이니까.
A씨: 예.
김봉현: 그래갖고 그 빨리 얘기하라고 해. 너무 뜸들이지 말고. 밥 타니까. 아끼다 똥 된다.
A씨: 알겠습니다, 예.
김봉현: 응, 기자가 그럼 스토리 만들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지 *** 걔가 지네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팀이 돼갖고 파트를 나눌 거 아니냐? 취재파트를. 그러니까 너무 뜸들이지 말고 던져주라 하라 이 말이야, 형 얘기는, 지금 시간 싸움이니까.
11월 16일 김봉현이 구속된 이후 총 284회, 하루 평균 1.6회씩 접견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야권과 검찰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이후 접견 횟수가 폭증했다고 한다. #
11월 27일 김봉현이 강기정에 대해 5,000만원 로비를 주장한 것에 대해 현직 검사가 그날 증언 되게 잘하셨다고 칭찬하였다. #
5.1. 2020년 12월 8일 서울남부지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12월 8일 서울남부지검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봉현 회장이 주장한 내용 중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폭로는 사실이며 때문에 현직 검사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 김봉현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이후 라임사태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검찰은 이에 대해 A 검사가 올해 2월 초가 돼서야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며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일찍 귀가했는데, 당시 자리에 있었던 김봉현, 검사 3명, 변호사의 향응 수수액이 481만 원으로 계산되어 해당 시각까지 접대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100만 원보다 적은 96만 원으로 봐서 검찰 수사팀과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하고 검찰 자체 징계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때 검찰이 김봉현을 향응을 같이 나눈 입장으로 계산한 것과 밴드, 도우미 비용 50만 원을 제외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김봉현 측은 김봉현이 접대자의 입장이므로 향응을 받은 검사와 변호사 총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외에 편파 수사나 라임 사태 관련 수사 로비, 여권 표적 수사 압박 등은 무혐의로 처리했다. KBS 기사한국경제 기사
JTBC에서는 이번 검사 술 접대 사건은 그동안 감춰진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사건 관계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결론이 나오면 사과를 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8일) 침묵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러 성명을 냈던 검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룸 모아보기] "술 접대는 사실"인데 처벌은?…'총장·검찰'의 침묵, 왜 / JTBC News
다만 이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김봉현 회장의 증언도 몇 차례 수정이 된 바가 있는 데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처분 자체만으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檢 참석자 진술 다른데 "접대 있었다" 판단…물증에 달렸다 / 한국경제
또한 김봉현 회장은 당초 접대 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경우 해당 접대 자리에 7명이 참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하기 위해 이를 억지로 5명으로 줄여서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4만원 차이로 기소 갈렸다...'김봉현 접대 의혹' 검사 운명 /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보수 언론은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 회장이 주장한 편파 수사나 라임 사태 관련 수사 로비, 여권 표적 수사 압박을 기정 사실이라 가정하고 김 회장에 대해 내부고발자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강하게 옹호하며 이 폭로를 근거로 헌정 사상 3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결론적으로 기소조차 못 한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 회장의 거짓말에 휘둘려 무리한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추미애의 尹총장 지휘권 박탈, 김봉현 거짓편지에 휘둘렸다 / 조선일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김봉현 거짓말에 휘둘렸나 / 한국경제
5.2. 쟁점
5.2.1. 현역 검사들 술접대 주장
2019년 7월은 라임 사태 수사팀이 꾸려지기 7개월이나 전인 시점이다. 게다가 라임 사태의 시작이 된 환매 중단 사태조차도 터지기 이전인 시점인데, 김봉현은 검사 출신 변호사[15] 이주형을 통해 현직 검사 나의엽, 우효제, 임홍석[16]을 소개받으며 '혹 추후 라임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전달을 받았고, 그 중 한 명인 나의엽이 실제로 수사팀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했다. 수사는 커녕 사태가 이슈화되기도 전에 수사할 검사들을 미리 소개를 받고 접대했다는 것이다. 여담으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술접대 받았다는 검사들의 이름을 밝혔다가 검사 본인들은 물론 김봉현 본인에게부터 반박당했다. #나의엽, 우효제, 임홍석은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같이 일한 적 있는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이다.
또한 김봉현은 'A변호사가 검사 술접대 자리에 동석했다"면서 "A변호사가 서초동 사우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변호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대검 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한다. 따라서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A변호사 퇴직 후 밥 먹은 적도 없고 같이 문상간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폭로 편지 원본을 봤다며 실명들을 밝히며 그중에는 황교안의 최측근도 있다 주장했다. 다만 “황 전 대표의 최측근이 누구인지는 문서에도 없고 김봉현이 말한 적도 없다”며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17]은 "라임자산운용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
10월 19일 법무부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를 특정했다”며 “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10월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봉현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는 김봉현과 같이 왔던 사람들의 정체가 검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 검사역과 룸살롱에서 어울렸던 8월 21일 이전에도, 또 다른 술자리를 현직 검사들과 했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
10월 22일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라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파견을 추천한 4명의 검사 중에는 접대를 받은 검사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그외에도 JTBC의 뉴스룸에서 단독보도로 김봉현과 검사들 왔었다 라는 리포트를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 현장 소식을 전했다. 이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JTBC의 보도 내용들을 인용하여 ‘검사 술 접대 의혹’이 검찰에 의해 은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김남국의 질의에 대해 21일 해당 룸살롱에 대해 조사가 들어갔고 23일 김봉현이 구속되었다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10월 26일, 지난 8월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이 룸살롱에서 김봉현에게 라임 검사계획서를 넘겨주었음이 확인되었다. #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감찰한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점은 확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회장 진술 외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김 전 회장 진술만 믿고 발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김봉현에게 현직 검사 3명을 소개해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갓집[18]에 다녀올 정도로 측근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이 빈소를 찾을 동안에 해당 변호사는 순대집에 갔었다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 나왔다. 김봉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또 나온 것이다.#
김봉현이 주장한 술 접대에 대해 당사자 전원 그런 술자리에 간 적 없다”거나 “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김씨 주장을 부인하였다.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들 3명도 술접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의 신상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월 18일 검찰에서 검사접대일이 7월 18일인것을 특정했고, 접대비용 800만원이 찍힌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MBN에서 단독 보도되었다.#
11월 20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며 검사들과 대면 후 '라임 부사장'이라고 나를 소개하자, 갑자기 2명의 검사가 나가버렸고 다른 1명만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복수의 관련자 진술이 나온 것이다. #
12월 3일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이 폭로한 술접대에 대해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술접대를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다음주 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 #
결국 12월 8일 검찰은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나의엽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우효제, 임홍석은 아예 불기소 하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만 2,000원, 검사 1명은 114만 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2명의 검사는 38,000원 차이로 기소를 피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 처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술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 중 한 명인 나의엽은 라임사태 수사팀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2020년 2월 구성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술자리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관계자에게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셔도 처벌되는데, 검사는 룸살롱에서 피의자에게 접대를 받아도 100만원 미만이면 괜찮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2월 14일 "검사의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해 뇌물죄의 적용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주장하면서 '라임 사건' 수사 및 보고 라인인 윤석열 총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전·현직 남부지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봉현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은 검사들과 변호인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검찰 전관 이주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7일께 서울 양재천 부근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기소된 나의엽 검사 역시 17일 휴대폰을 교체했다. 그는 "김봉현의 폭로 이후 전화가 수십 통이 왔고, 그 전화를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휴대폰이 깨졌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이 나서 버렸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다른 검사 우효제, 임홍석 역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각각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
이후 검찰은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3년 6월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에게 술접대 받은 나의엽, 우효제, 임홍석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5.2.2. 검찰의 편파 수사 주장
검찰은 김봉현이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밝혔으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다른 관계자의 진술에 의해 시작되었고, 수사를 안 한 것도 아니라 계좌 추적을 포함해 계속 수사중이었다고 밝혔다. 여권에 대한 편파 수사는 프레임이라는 것이다.법무부는 김봉현이 야당 인사, 검사에 대해 진술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송삼현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 관련 인사에 대한 의혹과는 달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간수사 결과 김봉현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들의 술접대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접대 받은 현직 검사들 중 우효제, 임홍석 2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의엽 1명만 김영란 법으로 기소했다. #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만 2,000원, 검사 1명은 114만 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즉 2명의 검사는 38,000원 차이로 기소를 피한 것이다. 검찰은 2명의 검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접대 비용을 짜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이러한 면죄부 수사 논란에 대해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풍자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또한, 술자리에 있었던 전현직 검사들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폐기 후 교체했다. 이에 대해 교체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폐기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단 발언도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라임접대검사 휴대폰폐기, 檢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성립 안 돼" 범죄자 본인이 본인의 증거를 없앤 것이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건 법적으론 맞다. 이는 범죄자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게 당연하단 의미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에 의해 사건의 증거가 없어진 경우, 이들이 증거인멸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있을 것이기에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장에서 '사과할 일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한다'고 발언했지만, 접대가 사실로 드러난 이후 침묵하고 있다. #
5.2.3. 검찰과의 거래 주장
조선일보는 김봉현이 2019년 6월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고 강기정 전 수석을 스스로 언급한 적이 있고 # 2020년 3월 측근에게 "평소 얘기했던 여권 인사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려라"는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측근의 말을 빌어 김봉현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언론에 흘려라’라는 지시를 한 걸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의도가 무엇인지를 떠나 강기정에 대한 언급은 김봉현 본인이 검찰 수사에 앞서 했다는 것이다.#김봉현은 지인과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조선일보 기사 속 지인은 "큰 아버지는 한나라당 중진 이모 의원이고, 아버지는 최근 야당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면서 "민정수석실 관련 사투리를 섞어가며 주고받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지한 내용이라면 사투리를 써가며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현은 체포 직후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접견했을 때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강 전 수석 진술을 하면 윤 총장에게 이야기해 보석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거래를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나 보석 허가는 애초에 법원의 소관이지 검찰의 소관이 아니고, 검사는 청구권자도 아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의견 제기 뿐으로 이는 법관을 구속하지 못하며 이 절차는 생략도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10월 23일 김봉현이 이상호 로비 사실을 언론에 흘리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김봉현의 옥중서신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11월 상술된 녹취록이 발견되었다. 녹취록 제보자는 김봉현의 말에 장관부터 모두가 휘둘린다며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했다.#
11월 27일 MBC는 검찰과의 거래와 관련된 추가 제보를 공개했다. 보도의 내용은 검사가 강기정 5,000만원 증언을 잘 했다고 김봉현을 칭찬했다는 녹취록이다. #
5.2.4. 이강세의 로비 자금 횡령 주장
10월 21일 두 번째 옥중서신에서는 이강세와 강기정 사이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본 적이 없고 돈 잘 전달하고 나왔다고 이강세에게 명확하게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강세가 이전에도 로비 자금을 받아서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썼다고 말했기 때문에 강기정에게 보낸 로비 자금도 이강세가 중간에 빼돌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는 그의 법정 증언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김봉현은 이강세의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이 강기정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50,000원권으로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주었고, 그가 '인사하고 나왔다'고 하며 이는 금품을 잘 전달했다는 취지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5.2.5. 산자부 대외비 문건 유출
[단독] ‘라임’ 김봉현 “국가 대외비도 (갖고) 있다” 체포 前 녹취록5.2.6. 징계 관련 논란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5.3. 김봉현의 주장 번복
2024년 3월 13일, 3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이 옥중 편지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측 변호사[19]가 매일 구치소로 찾아와 ‘검찰을 믿지 말고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설득해 편지를 넘겼으며, 편지가 공개된 날 박은정이 김봉현을 찾아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라고 치켜세우면서 휴대전화로 추미애에게 감찰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보았다고 말했다.#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수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남부지검, 옵티머스 재수사…라임·디스커버리도 다시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에 2023년 2월 6일부터 윤석열 사단의 천재인(43·사법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금감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영우(43·39기) 검사가 이 원장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기 때문에 검찰·금감원 양측 모두에 이례적인 파견이다. 檢, 3대 펀드사기(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수사재개 가능성, [단독]‘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 금감원行…이재명·이낙연 정조준용인가?, [단독] 금감원 내 '프리패스' 받은 한동훈 라인 검사…野 "정치보복용", 금감원에 전례 없는 검사 추가 파견…수사관 역할도 바뀌어 천 검사는 윤석열 사단 검사로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아래에서 이재수의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을 담당했던 검사이며 이재수에게 직접 수갑을 채웠던 검사이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에 반대한 검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동재 기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다.
2023년 2월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김용식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을 필두로 펀드수사팀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단독]檢, 펀드수사팀 꾸렸다..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본격 수사
2023년 3월 14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 재수사 배경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다시)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대표적인 3대 펀드 사건에서 미제 사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한 없이 수사"
230824 (보도자료) 1030_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hwp
금감원 "라임펀드 환매, 국회의원 특혜받았다"[일문일답]
2023년 8월 24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1월말「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하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하였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하여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표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취재파일] '섣부른 공표'가 초래하는 권력 자원의 침식,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더 자세한 내용은 이복현/금융감독원장 활동 및 평가 참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일차적으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다 보면 추가 수사, 혐의 등이 나올 것"이라면서 "수사 방향과 범위를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檢, "라임 펀드 사건, 진상 철저하게 밝히겠다"
2023년 8월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檢, '라임 특혜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2023년 9월 8일,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융감독원과 신한펀드파트너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檢,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사무관리 수탁업체 압수수색
2024년 3월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했다고 보도했다.'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2024년 4월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라임사태 주범 이인광과 공모' 코스닥상장사 前대표 구속(종합)
240421_보도자료(『라임_사태』재수사_결과_500억_원대_금융_비리_추가_규명)-서울남부지검.pdf
2024년 4월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2명, 이종필 부사장 등을 기소했다.'라임 몸통' 김영홍 측근 2명 구속기소…"510억 추가 비리"
2024년 4월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인광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라임사태 주범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前대표 구속기소
240523_보도자료(라임_사태_주범_A의_국내_조력자_상장사_乙사_前_대표이사_등_기소)-서울남부지검.pdf
2024년 5월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인광 전 대표를 추가기소했다. 범행을 도운 4명도 같이 기소되었다. 수사결과는 240523_보도자료(라임_사태_주범_A의_국내_조력자_상장사_乙사_前_대표이사_등_기소)-서울남부지검.pdf 참고할 것.라임사태 주범 도피 도운 상장사 前대표 배임 혐의 추가기소
7. 재판
본건에 대한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담당하고 있다. 증권사,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사건 수사결과재판 이전까지 타임라인은 아래 참고.
20180329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인수 이사 취임 20180800 김봉현 수원여객(알펜시아자산운용) 김광우 재무이사 162억원 횡령 20190119 김봉현 수원여객 162억원 횡령 김광우 재무이사 해외 도피시킴 20190221 수원여객, 김봉현 등 162억원 횡령 범죄 경찰 고발 20190416 포트코리아자산운용, 스타모빌리티 CB 인수 44.47% 보유 대주주 20190718 김봉현, 이주형 변호사와 검사 3인 1000만원 접대 20191010 라임펀드(대표 원종준 실권자 이종필) 6,300억원 환매 중단 20191113 검찰, 이종필 구속영장 청구(도피) 20191200 김봉현, 구속영장 청구 전 도피 20200131 라임자산운용,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195억원 인수(김봉현 횡령) 20200202 알펜루트(수원모빌리티 TRS 수원여객 대주주), 환매 중단 20200318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이강세 김종희 517억원 횡령 배임 고발 20200401 검찰, 스타모빌리티(회장 김봉현 대표 이강세) 압수수색 20200423 경기남부경찰청, 이종필 김봉현 체포 20200424 수원지검 김봉현 김광우 기소(형사11부 2020고합229) 1천억원 횡령 20200513 김광우 전무 캄보디아에서 자수 20200519 김봉현 김종희 라임 사건(남부2020고합417) 남부지검 이송 20200910 투기자본감시센터, 라임자산 KB 윤종규 등 고발(2020형제46199)수사중 20201016 김봉현, 현직 검사 3명 접대 폭로, 추미애 법무장관 감찰지시 20201106 김봉현 보석신청(2020초보162) 1207기각 항고20부 재항고 3부 기각 20201120 김중희 보석신청(2020초보178) 1207기각 항고20부 재항고 3부 기각 20210104 김중희 보석신청(2021초보2) 0407인용 검사 항고 20부 0527 기각 20210129 이종필 징역15년 남부지법 12부(재판장 오상용) 벌금 40억원 선고 20210412 김봉현 보석신청(2021초보66) 0720 인용 고법 형사20부 항고기각 20210513 남부지법 형사11부, 이강세 징역5년 선고(2020고합328) 20210618 김광우 전무 징역8년 선고 수원 형사11부(2020고합356 재판장 김미경) 20220914 검찰, 김봉현 90억원 사기 구속영장 청구 홍진표 영장판사 기각 20221007 검찰, 김봉현 90억원 사기 구속영장 청구 권기만 영장판사 기각 20221021 검찰, 김봉현 대포폰 통신 영장 청구 남부지법 홍진표 영장판사 기각 20221026 검찰, 김봉현 보석 취소 신청(2022초기3232,밀항) 13부 20221111 인용 20221108 김봉현, 변호사 전원 해임 20221111 김봉현, 전자 팔찌 끊고 도주 20221229 김봉현, 검거 20230209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선고 |
7.1. 임모씨
- 2020년 9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서비스(PBS) 본부장 임모 씨가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판매한 혐의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여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다.
7.2. 이상호
- 2021년 1월 22일,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김봉현이 인간적 관계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이상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394) #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261)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며 징역 1년 6개월형으로 감형되었다.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021도9284)[판결] 라임 김봉현 돈 받은 이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7.3. 이종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기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22)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았다. 기사, 법률신문 기사(서울고등법원 2021노260)
3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 벌금 48억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2도8502) 법률신문 기사
7.4.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도14794 판결문, 법률신문7.5. 원종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7.6. 이강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2022년 5월 1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이 확정되었다.2021도15379 판결문 전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328, 2020고합493(병합) - 1심 판결문 전문
7.7. 윤갑근
윤갑근 전 대검 반부패부장 및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라임펀드 재판매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84)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818) #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윤갑근의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2022도163) #
7.8. 리드 부회장 등
2022년 8월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김길량·진현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9년 및 벌금 7억 5,000만원을, 김모씨와 또다른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억 5,000만원을, 박모 전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7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강모씨에게는 1심과 달리 징역 3년이 선고됐고, 또 다른 가담자로 조사된 이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7.9. 이주형 전 검사, 나의엽 검사
"1인당 93만 9,167원"…라임 술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 무죄(종합)'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1심 무죄‥"향응액 100만원 이하"
[프리스타일] ‘라임 사건’ 김봉현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나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술자리 참석 시간과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 등의 참가 시간 등을 비추어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93만 9,167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주형 변호사, 나의엽 검사, 유효제 검사, 임홍석 검사 중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나머지 2명의 검사는 도중 자리를 먼저 떠서 '법상 공직자 1회 한도 수수액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는데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도 지난해 10월 '향유 금액이 93만 9167원으로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라임 술접대' 기소 피한 검사... 그는 왜 대검 컴퓨터 포맷했나
피고인 1, 2가 공직자인 피고인 3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 2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
7.10. 기업사냥꾼 조모씨
라임펀드 연계 무자본 M&A 및 사기적 부정거래 사범 1심 중형 선고7.11. 김봉현, 김중희
7.11.1.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95(병합)
-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수원지검은 김봉현, 김광우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29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가 수원지법에서 받던 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뒤 재판이 열리고 있다. 주요사건(형사)방청안내[2020고합417
김광우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356호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여객 김봉현의 종범인 김광우 전무에게 징역8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참고., 대법원_2022도1271 판결문 전문
경찰, 전자발찌 끊고 사라진 ‘라임 몸통’ 김봉현 추적
팔당대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 인물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보석 취소가 인용되었다. 김봉현은 도주 이전에 이미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검찰의 요청을 받은 해경과 군당국이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중국, 동남아, 일본 밀항설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끝내 도주하게 만든 홍진표 부장판사와 김봉현이 선임한 위현석 변호사는 고교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상주(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 부장판사) 판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대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
라임 펀드 주범 김봉현 도주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
12월 29일 검거되었다. [2보] '라임 주범' 김봉현 경기도서 검거…도주 48일만, 김봉현 도주극 끝낸 단서는 '후미등 고장난 검은 차'
해가 바뀌어 2023년 1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이 구형되었다. 선고 공판은 2월 9일에 이루어진다.
그의 도피를 도운 조카 김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檢, 김봉현 도주 도운 측근들에 징역 8개월~1년 구형
230118_보도자료(라임_펀드_주범_김봉현_도피_조력자_추가_기소)-서울남부지검.pdf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영장 집행 지휘했다. 당초 김봉현에 대한 기존 구속 기한은 2월 3일까지였다.'라임 핵심' 김봉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2023년 2월 9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에게 징역 30년과 769억 3천5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혐의를 나열하는 데만 무려 40분이 걸렸다. 김봉현 '1천258억 횡령·사기' 징역 30년 선고(종합)
7.11.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814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이재찬, 남기정 고법판사)
김봉현, 조감도·호송차량 배치도 그려 '탈옥 계획'
2023년 7월 4일 공판기일에서 탈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의견에 따라 법정에 교도관 등 30명의 인원이 배치됐다.#
2심 재판부는 탈주 시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전 10시 김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김봉현 탈주 시나리오는 '호송차량, 구치감, 법정' 세 가지 … 29일 항소심 결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9일로 잡혔다.檢, 탈옥 계획 세운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40년 구형
그러나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판결] '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7.11.3. 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법원 2023도13336
- 재판부: 대법원 제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모빌리티 회장 및 사장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중 일부, 수원○○ 자금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중 일부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향군○○○ 자금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중 일부, 수원○○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을 각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피고인 1. 징역 30년, 추징 약 769억 원 등, 피고인 2. 징역 5년)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보도자료
2023년 12월 28일 선고되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 함으로써 확정되었다.이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김봉현의 누나를 재판에 넘겼다.#
7.12. 스포츠서울 전 사장
라임펀드 관련 264억 부당이득하고 해외 도피한 전 스포츠○○ 회장 구속기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022년 12월 27일 한류타임즈(전 스포츠서울) 전 회장 이모씨(42)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7.13.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230223_보도자료(김봉현의_정치인_로비_사건_수사_결과)-남부지검.pdf이후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봉현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공모해 이들 4명에게 1억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률신문
7.14. KB증권 전 임직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前임직원 집유…법인은 벌금 5억7.15. 주범 이모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177, 260(병합), 311(병합), 345(병합), 392(병합), 443(병합)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2노128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367 판결
7.16. 임홍석 검사 탄핵소추안(철회)
[2125312]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68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검사(임홍석)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임홍석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임홍석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수천억 원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비롯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
수사 및 기소의 독점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거액의 횡령 및 사기, 뇌물 등 수십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검사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위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김봉현이 피소추자와의 접대술자리를 가진 2019. 7.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1. 15.경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은 피소추자가 향응의 대가로 수사대상인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유출하였을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2020. 2월부터 2022. 2월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로, 상관인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사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형사 판결문 등을 검색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 검사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를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2021. 9. 2. 당일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하고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고 9. 17.경에는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으며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로서 불법적인 향응·접대를 제공받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도 저버렸으므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가.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 누설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1,000여억 원대 횡령 혐의로 2020년 4월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같은 해 10월 언론에 공개편지를 보내 정치인, 검사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과 검찰이 수사·기소 재량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협박하거나 거래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2019년 7월경 서울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만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같은 술자리에 참석한 임홍석 검사는 불기소하였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이 결제됐지만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밴드와 여성접대부가 오기 전 자리를 떴기에 총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밴드와 접대부 비용 55만 원을 제한 481만 원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누면 각자의 접대비는 96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했다면서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도 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비위 봐주기에 다름 아니며 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이다.
나. 고발사주 사건 관여
피소추자는 2020. 4. 3.경과 4. 8.경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당시 수사대상자도 아닌 일반인인 지현진 등의 실명 판결문을 포함한 판결을 열람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 임홍석은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① 위 최초 보도가 있은 바로 당일 저년 8시 16분경부터 8시 45분경 사이 10일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교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②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③ 9. 17.경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고 ④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형법을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23. 10. 23.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고발사주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언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절 증언을 거부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하였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위법한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그 법률위반을 넘어 헌법 제7조제1항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응·접대액수의 다과를 떠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의 지위와 의무를 생각한다면, 중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고발사주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등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사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한 행위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는데 조력한 것으로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0]이 되며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나) 피소추자의 성실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수사대상인 피의자 김봉현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 피소추자는 수사의 전과정에 있어서 검사로서 공무원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실체진실이 담긴 증거들을 인멸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는 바, 이 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며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역시 위반한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청렴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참조)
나) 피소추자의 청렴의무 위반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주형 변호사로부터 횡령 등 수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을 소개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96만 원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을 살펴보면, 김 전 회장 스스로도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폭로하였고 이주형 변호사 선임 이후에 실제 라임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밝힌 점,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에 접대 검사들에 대해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검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적시한 점, 함께 접대를 받은 나의엽 검사가 라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점, 나의엽 검사와 임홍석 검사의 친분상 임홍석 검사 역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술접대 이후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 역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품위손상행위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는 것은 그 행위가 국민의 신뢰 저하와 직책수행 불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행사하는 권한이 강력하고 지위가 높아 지휘·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많은 고위공직자일수록,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나) 피소추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피소추자가 수사를 받고 있던 중대 사건의 피의자 김봉현의 접대를 받은 점, 하룻밤 술 값으로 96만 원의 향응을 받은 점, 96만 원은 2022년 기준 법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6만 원에 상당하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점, 여성 접대부가 등장하는 고급술집에서 향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당시 중대 사건 피의자였던 김봉현의 술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향응을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는 바,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 형법 위반
1)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위반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관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증거인멸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2)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위반
형법 제141조에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 보도 이후 수사정보담당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그 결과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생성되었거나 보관되고 있었던 각종 문서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 보관된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행위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한다.
마. 검찰청법 위반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고발사주 사건을 주도한 본인의 상관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바.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실의 연구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없는 자인 지현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손준성이 이를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인 것처럼 일반인에 대한 형사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있을 때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연구원으로서 일반인인 지현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 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형사사법정보인 지현진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고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는 바, 이는 형사절차전자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국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형량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②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융시스템과 사법행정시스템을 유린한 범죄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
피의자 김봉현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금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펀드’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검사인 피소추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긴급하게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에서, 법령상 주어진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의 대상과 술자리를 통해 수사기밀을 누설하게 되면서 피의자는 수사정보를 획득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피하여 수 개월간 수사가 지연되었다.
이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결과의 심각성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핵심 고위공직자가 그 의무를 방기하여 심대한 침해 발생을 초래하였다.
④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가 자행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사주 사건에 사용된 일반인의 판결문 등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손준성에 제공하여 손준성이 고발사주 사건을 자행하는데 조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도 부적법한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수사 및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들을 불법으로 획득하여 김웅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 피소추자 임홍석이 가담하였다. 손준성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이런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한 피소추자가 고발사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련의 증거인멸 범죄를 주도적으로 자행하였고 그 폐해는 너무 막대하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증거인멸까지 자행하였는 바, 피소추자의 증거인멸 범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고발사주 의혹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까지 손상하는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하면서 자행한 피소추인의 범죄행위는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현저히 늦춰지게 됨으로써 피해자보호와 범죄피해회복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또한 피소추자의 고발사주 사건에서의 자료 제공 및 증거인멸 행위 역시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질서 혼란 및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임홍석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임홍석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수천억 원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비롯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
수사 및 기소의 독점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거액의 횡령 및 사기, 뇌물 등 수십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검사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위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김봉현이 피소추자와의 접대술자리를 가진 2019. 7.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1. 15.경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은 피소추자가 향응의 대가로 수사대상인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유출하였을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2020. 2월부터 2022. 2월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로, 상관인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사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형사 판결문 등을 검색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 검사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를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2021. 9. 2. 당일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하고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고 9. 17.경에는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으며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로서 불법적인 향응·접대를 제공받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도 저버렸으므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가.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 누설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1,000여억 원대 횡령 혐의로 2020년 4월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같은 해 10월 언론에 공개편지를 보내 정치인, 검사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과 검찰이 수사·기소 재량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협박하거나 거래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2019년 7월경 서울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만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같은 술자리에 참석한 임홍석 검사는 불기소하였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이 결제됐지만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밴드와 여성접대부가 오기 전 자리를 떴기에 총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밴드와 접대부 비용 55만 원을 제한 481만 원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누면 각자의 접대비는 96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했다면서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도 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비위 봐주기에 다름 아니며 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이다.
나. 고발사주 사건 관여
피소추자는 2020. 4. 3.경과 4. 8.경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당시 수사대상자도 아닌 일반인인 지현진 등의 실명 판결문을 포함한 판결을 열람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 임홍석은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① 위 최초 보도가 있은 바로 당일 저년 8시 16분경부터 8시 45분경 사이 10일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교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②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③ 9. 17.경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고 ④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형법을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23. 10. 23.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고발사주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언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절 증언을 거부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하였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위법한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그 법률위반을 넘어 헌법 제7조제1항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응·접대액수의 다과를 떠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의 지위와 의무를 생각한다면, 중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고발사주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등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사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한 행위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는데 조력한 것으로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0]이 되며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나) 피소추자의 성실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수사대상인 피의자 김봉현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 피소추자는 수사의 전과정에 있어서 검사로서 공무원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실체진실이 담긴 증거들을 인멸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는 바, 이 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며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역시 위반한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청렴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참조)
나) 피소추자의 청렴의무 위반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주형 변호사로부터 횡령 등 수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을 소개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96만 원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을 살펴보면, 김 전 회장 스스로도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폭로하였고 이주형 변호사 선임 이후에 실제 라임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밝힌 점,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에 접대 검사들에 대해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검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적시한 점, 함께 접대를 받은 나의엽 검사가 라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점, 나의엽 검사와 임홍석 검사의 친분상 임홍석 검사 역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술접대 이후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 역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품위손상행위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는 것은 그 행위가 국민의 신뢰 저하와 직책수행 불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행사하는 권한이 강력하고 지위가 높아 지휘·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많은 고위공직자일수록,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나) 피소추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피소추자가 수사를 받고 있던 중대 사건의 피의자 김봉현의 접대를 받은 점, 하룻밤 술 값으로 96만 원의 향응을 받은 점, 96만 원은 2022년 기준 법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6만 원에 상당하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점, 여성 접대부가 등장하는 고급술집에서 향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당시 중대 사건 피의자였던 김봉현의 술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향응을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는 바,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 형법 위반
1)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위반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관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증거인멸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2)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위반
형법 제141조에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 보도 이후 수사정보담당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그 결과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생성되었거나 보관되고 있었던 각종 문서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 보관된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행위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한다.
마. 검찰청법 위반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고발사주 사건을 주도한 본인의 상관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바.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실의 연구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없는 자인 지현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손준성이 이를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인 것처럼 일반인에 대한 형사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있을 때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연구원으로서 일반인인 지현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 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형사사법정보인 지현진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고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는 바, 이는 형사절차전자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국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형량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②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융시스템과 사법행정시스템을 유린한 범죄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
피의자 김봉현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금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펀드’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검사인 피소추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긴급하게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에서, 법령상 주어진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의 대상과 술자리를 통해 수사기밀을 누설하게 되면서 피의자는 수사정보를 획득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피하여 수 개월간 수사가 지연되었다.
이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결과의 심각성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핵심 고위공직자가 그 의무를 방기하여 심대한 침해 발생을 초래하였다.
④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가 자행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사주 사건에 사용된 일반인의 판결문 등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손준성에 제공하여 손준성이 고발사주 사건을 자행하는데 조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도 부적법한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수사 및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들을 불법으로 획득하여 김웅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 피소추자 임홍석이 가담하였다. 손준성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이런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한 피소추자가 고발사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련의 증거인멸 범죄를 주도적으로 자행하였고 그 폐해는 너무 막대하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증거인멸까지 자행하였는 바, 피소추자의 증거인멸 범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고발사주 의혹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까지 손상하는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하면서 자행한 피소추인의 범죄행위는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현저히 늦춰지게 됨으로써 피해자보호와 범죄피해회복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또한 피소추자의 고발사주 사건에서의 자료 제공 및 증거인멸 행위 역시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질서 혼란 및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8. 반응
8.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8.2. 여당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실체 불분명한 의혹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라임 사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권은 적극 해명과 반박에 나서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여당은 법안 통과에 한 달, 수사팀 구성에서 2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부터 진행시키는 것이 낫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뭐가 지금 나왔길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고질병"이라고 하면서 "근거없는 의혹제기, 부풀리기 등 을 통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기사 내용
강선우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고 외치던 국민의힘이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고 공격했다.천지 일보 기사 내용
한편, 한동훈과 접대 받았다는 검사들을 무리하게 엮으려는 여권의 시도 또한 비판받고 있다. 일부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이 문화방송의 2020년 10월 19일 보도[21]를 토대로 더욱 확대된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한 검사장은 아예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인을 라임 사태와 엮으려는 시도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22]
8.3. 야당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당내에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용남 경기 수원시 병 후보, 위원에 주광덕·곽상도·정점식 의원,[23] 임윤성 선대위 상근대변인을 임명했다. #
- 2020년 3월 25일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간주하고 있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 •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라임사태, 권력형 게이트로 치달아...특검·국정조사 추진"
-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도 이 사태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자 여당을 향해 "내 편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옥중 서신 한 통에 뭔가 나왔다는 듯 공격 태세가 사납다."며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옥중 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전과 같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증권사와 은행 말만 믿고 퇴직금 털어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도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 당사자도, 국민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며 “이렇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본인과 가족이 수사받고 있을 때 추진한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폐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을 주장했다. #
8.4. 금융권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라임 사태 및 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기은은 운용사를 수시로 방문해 지급유예 상황, 피해소지 등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본점에서 직접 수시로 안내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또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투자상품 전행 대응 TF'를 구성해 정보 신속제공, 법률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9. 기타
- 비슷한 시기에 터진 유사 사건으로 2019년 DLS, DLF 대량 손실 사건이 있다. 다만 DLS, DLF 사건은 단순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로 판단된 반면, 라임 사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금융사기로도 판단되며 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이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성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와중에 신한은행 아름드리 펀드 사태까지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뒷목을 잡게 하고 있다.
- 2020년 6월 1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3년 동업자 A씨를 통해 9차례에 걸쳐 4,491만원의 금품을 경찰ㆍ검찰ㆍ법원에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이지만 김 전 회장이 수사기관과 법조계를 상대로 무차별 로비를 벌였다는 관계자 진술까지 이어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조 로비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단독] '라임' 김봉현 7년 전 검찰·법원·경찰에 금품 로비 정황
- 라임 사태의 피해자인 개그맨 김한석이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 덕분에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 의혹을 잡을 수 있었다. #. 이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신증권은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금융 역사상 최초로 판매사인 증권사에게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기취소를 인정한 금융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가 김앤장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운 끝에 전부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027)법률신문, 라임 소송 ‘사기에 따른 취소’ 여부 쟁점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964)에서 피닉스펀드 사건이 언급되었다.‘라임 펀드’ 투자자 VS 대신증권 소송서 주목하는 ‘피닉스펀드 사건’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유헌종·정윤형 고법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판결]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2심 "대신증권, 투자금 일부 반환해야"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94043)[판결]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최종 확정…"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24]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범죄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을 모르냐면서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어디서 소문이 흘렀는지, 서울시 마포구 애오개역 부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 라임사태 중심 관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주민들 중 일부가 확성기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고로 몇 동 몇 층 몇 호 인지 까지 다 털렸다.
-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영준은 2020년 12월 2일 1심 그리고 이후 2심에서 모두 '사기적부정거래'혐의로 2년형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벌금 2억원이 추가되었고 이에 장영준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 또한 1심에서 장영준의 사기적부정거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검찰에서는 자본시장법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을 기소하였다.
10. 관련 문서
- 라임자산운용
- 관련 기업
- 수원여객
- 에디슨모터스
- 금호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박삼구 회장의 금호고속 인수 시 라임이 지원해준 전력이 있다. 김봉현은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 에어부산: 약 200억 원을 라임의 테티스 펀드에 투자했다.
- 아시아나 IDT 외 계열사들: 2019년 4월 엑싯.
- 관련 금융사
- 대신증권
- 신한금융투자
- KB증권 -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박정림 KB증권 전 사장, 라임펀드 사태 관련 '3개월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
- 우리은행
- 문재인 정부
- 옵티머스 사태
- 윤갑근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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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 분류:징계 관련 사건 사고 | }}}}}}}}} |
[1] 여기서 스타모빌리티 김 모 회장의 실명은 김봉현이라고 보도했다. # 2021년 기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 모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3명은 전부 구속된 상태다.[2]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를 비롯해 5개구를 담당한다. 여의도 증권가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금융범죄를 많이 담당한다.[3] 투자자들은 자기 투자분 전액만 날렸고 라임자산운용은 100% 초과 손실분을 채권단에 갚아야 한다.[4] 최초는 n번방 사태에서 조주빈이 42년, 문형욱이 35년을 선고받은 것이다.[5] 2019년 10월 2일 라임 검사를 마치고 2020년 2월 14일만에 중간 검사 결과를 내놓았다.[6] 버닝썬 게이트 당시 버닝썬과 연관 의혹이 제기되었던 윤 총경과 동일인물이다.[7] 검찰청법 8조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애초에 해당 조항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많다. 프랑스도 2013년에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8]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전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중앙지검이 수사를 이끌도록 한 것이다. 첫 번째 국보법 관련 건은 김종빈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사퇴했고, 두 번째 검언유착 의혹 관련 건은 검찰청법 12조 위반 논란이 있을 뿐더러 한동훈 검사장 기소에 실패하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의 체면만 구기게 되었다. 검언유착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 참조.[9] 오죽하면 한겨레조차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피아를 구분해 적용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다.[10] 참고로 추미애는 이전에도 나경원 전 의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비판을 받았다.[11]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후보자 김현정, 전직 여권 소속 시의원과 구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 등. 기동민은 당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을 막 마친 뒤였고, 이수진 의원과 김현정씨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12] 고향 출처[13] 2002년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유명[14] 필리핀에 위치한 리조트로 2009년 설립되었다. 투자자들이 채권추심을 벌이거나 채무자가 도주하는가 하면,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해 분양 사기와 총격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15] 이 사람은 술자리에 현직 검사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16] 이주형, 나의엽, 우효제, 임홍석 모두 한동훈의 측근 검사들이다.[17] 사퇴하기 전까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었다.[18]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러 파견되었던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가 자살하여 만들어진 상가를 말한다.[19] 민생경제연구소의 간부였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도 개입했다고 한다.[20]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헌법 제69조)와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등에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21] 접대 받았다는 검사들이 모두 한때 라임 수사팀이라고 보도했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서조차도 오보로 보고 있다.[22] 기사 속 일부 구절에서는 "김어준씨를 비롯한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김어준의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이 드러난 적은 없다. 사칭 계정과 구분을 위해 공식 계정은 인증 마크가 있다.[23] 김용남 위원장과 의원 3명 모두 검사 출신이다.[24]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에 합류한 바 있으나 본인이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만큼 '야당' 문단이 아닌 이 문단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