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08:2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에서 넘어옴
파일:교육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파일:정부상징.svg 정부 기금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성 기금
고용보험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일반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제교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 군인복지기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금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남북협력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농지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호기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보훈기금 · 복권기금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수산발전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 양성평등기금 · 언론진흥기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화발전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 원자력기금 · 응급의료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주택도시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축산발전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금융성 기금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무역보험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Teachers Pension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CI.svg
정식 명칭 교교직원연금공단
한자 명칭 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영문 명칭 Teachers Pension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1974년 1월 11일[1]
설립목적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
업종명 연금업
전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974년 1월 11일 ~ 2000년 1월 1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000년 1월 12일 ~ 2009년 12월 3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0년 1월 1일 ~ 현재)
대표자 송하중
주무기관 교육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39명(2021년 12월 말 기준)
총원가 4조 2,313억 3,731만 2,522원(2021년 기준)
수익 -4조 4338억 3573만 9105원(2021년 기준)
순원가 -2,024억 9,842만 6,583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26조 6,769억 919만 5,269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6,336억 977만 4,452원(2021년 기준)
자회사 티피에스
미션 안정적 연금·복지서비스로 교직원 행복실현에 앞장섭니다
비전 미래 행복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동반자
소재지 본사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42층 (여의도동, 사학연금 서울회관)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14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7층 (범천동, 사학연금회관빌딩)
관련 웹사이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이와 드림이.svg
마스코트 '사학이', '드림이'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588-4110
본사: 061-338-0000
지역센터 전화번호 보기
서울센터: 02-769-4401
대전센터: 042-538-2371
부산센터: 051-637-6013

1. 개요2. 상세3. 연혁4. 조직도5. 역대 이사장6. 사업7. 사학연금8. 노동조합 현황9. 여담

[clearfix]

1. 개요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_HQ.png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에 위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 사학연금공단 공식 홍보영상
▲ 사학연금공단 공식 P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학연금공단 회사소개말
내일의 행복, 내일의 연금
사학연금공단의 슬로건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연금을 관장하는,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국립학교법인[2][3]사학재단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각종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고등공민학교 교직원, 기타 연구기관의 교수 연구위원, 특별법법인[4]의 교직원도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2. 상세

1974년 1월 11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5]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3. 연혁

4. 조직도

파일:사학연금조직도2020.jpg

5.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CI.svg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역대 이사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2대
조성옥
3대
오주환
4대
장인숙
5대
박일재
6대
심창유
7대
김찬재
8대
김한주
9대
김득수
10대
이보령
11대
금승호
12대
김상권
13대
박판영
14대
서범석
15대
주성도
16대
변창률
17대
김화진
18대
이중흔
19대
주명현
20대
송하중
}}}}}}}}}

6. 사업

7. 사학연금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8. 노동조합 현황

9. 여담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2] 서울대학교와 그 부설학교(서울사대부초, 서울사대부중, 서울사대부여중, 서울사대부고), 인천대학교[3] 국립대학법인 산하 초중고등학교는 국립학교로 분류되나, 인사는 사립학교에 준해 관리된다.[4] 과학기술원(KAIST, GIST, UNIST, DGIST) 및 부설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5]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구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