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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04:54:20

어우동



1. 개요2. 생애3. 기타4. 대중매체에서

1. 개요

조선 성종 시기 장안을 떠들썩하게 한 간통 스캔들의 주인공이다. 조선시대 금기에 가까운 간통 사건을 일으켰기에 가문에서 파문되어 성을 뺀 자신의 별명인 '어우동(於宇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부 문헌에는 '어을우동(於乙宇同)'이란 이름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乙자를 ㄹ받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음이 어ㄹ우동, 얼동에 가까운 발음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우동의 뜻은 '같이 어울려 통하다'이다.[1]

2. 생애

1440년경 충청도 음성현(현 충청북도 음성군)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곱게 자랐는데 <연산군일기>에 어우동을 '구마'라고 칭한 것을 보아 본명을 박구마(朴丘麻)로 추측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 박윤창, 어머니는 정귀덕, 오빠는 박성근 등이 있었다. 왕손인 태강수 이동[2]과 혼인했는데 이동은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성종 7년 (1475년) 이동은 이혼할 속셈으로 아내 어우동이 집에 온 은장이와 바람났다고 모함했는데 조사 결과 무고로 밝혀져서 일시적으로 고신을 빼앗기고 어우동과 재결합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무시하고 아내를 내쫓았다.[3] 황당하게 소박맞고 홀몸이 된 어우동은 친정으로 돌아왔다. 이 때부터 수산수, 방산수를 비롯한 왕족[4], 과거 급제자 홍찬 등 양반, 그 외에 양인과 노비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간통 행각을 벌였다. 간통 대상 중 1명이 간통 사실을 승정원에 신고했고 어우동은 함께 간통을 한 여종과 더불어 교수형을 당했다.
그 여자는 이로부터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였다. 그의 계집종이 역시 예뻐서 매양 저녁이면 옷을 단장하고 거리에 나가서 예쁜 소년을 끌어들여 여주인의 방에 들여주고, 저는 또 다른 소년을 끌어들여 함께 자기를 매일처럼 하였다. 꽃피고 달밝은 저녁엔 정욕을 참지 못해 둘이서 도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끌리게 되면, 제 집에서는 어디 갔는지도 몰랐으며 새벽이 되어야 돌아왔다.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점찍었는데 계집종이 말하기를 "누구는 나이가 젊고 누구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합니다." 하면 그는 또 말하기를 "누구는 내가 맡고 누구는 네게 주리라" 하여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지껄이지않는 날이 없었다.
<<대동야승>>[5] <용재총화>

어우동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까지 남겨졌던 것은 그녀와 정을 통한 남자들 중에 고관대작들과 그들의 자식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더구나 서로 사촌 사이인 왕족들이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게 드러났다. 양반 여성이 양인, 노비 등 10여 명[6]과 정을 통한 간통 사건이라 당시 파문이 컸다고 한다.[7]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원래 왕실 및 상류층의 체면 때문에 이 일을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도승지 김계창이 격분하여 이런 사실을 덮으면 안 좋은 소문만 난다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건의했고 성종이 이를 수용하였다.
성종 11년(1479년) 6월 13일, 의금부에서 전지하기를, "방산수 난이, 태강수 동이 버린 아내 박씨(어우동)를 간통하였으니, 국문하라." 하였다.
이틀 뒤인 6월 15일. 좌승지 김계창이 들어와 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태강수 동의 아내 박씨(어우동)가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하였다 하니, 끝까지 추포하라."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박씨가 처음에 은장이와 간통하여 남편의 버림을 받았고, 또 방산수와 간통하여 추한 소문이 일국에 들리었으며, 또 그 어미는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음풍이 이와 같으니 마탕히 끝까지 추포하여 법에 따라 처치해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어우동은 간통죄가 아닌 강상죄로 처형되었는데 강상죄는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로 원래는 가족 내의 패륜 범죄, 종이 주인을 겁탈하거나 살해한 경우 적용하였다. 당시 형벌인 대명률에 의하면 처녀총각의 간통은 장 80대, 유부녀의 간통은 그에 10대를 추가한 장 90대이다. 조선 조정에서도 아무리 떠들썩 했다 해도 사건 자체는 그냥 간통이었기에 일반 간통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왕인 성종이 강상죄를 적용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왕의 뜻이 완강하여 어우동은 귀양가고 1년 뒤 강상죄가 적용되어 1480년 10월 18일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성종이 폐비 윤씨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우동 사건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진짜 강상죄가 아니라서 교수형으로 끝났고 가족들도 연좌되지 않았다. 어우동은 번좌라는 이름의 을 1명 남겼는데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더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연좌되지는 않아서 그녀의 딸 번좌에 대해서는 그 후 어찌되었는지 기록은 전해지는게 없으나 그 출신과 사건 파장을 생각하면 그리 좋은 여생을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다.[8]

3. 기타

4. 대중매체에서


[1] '얼-'이 중세 한국어에서는 '관계를 통하다'라는 의미이다. 서동요황진이의 시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어른'이라는 단어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2] 효령대군의 5남의 서자다.[3] 동시대의 인물인 제안대군도 비슷한 짓을 한 바가 있다.[4] 는 종4품의 왕족에게 붙이는 칭호로 태강수, 수산수, 방산수 모두 품계로는 종4품이다.[5] 대동야승은 야사를 모은 책이므로 실제 대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떠돌아 다니던 이야기를 채집한 것이다.[6] 성종실록에 기록된 인명 기준으로 17명[7] 성종이 양반 과부의 수절에 관해 완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일례로 양반 출신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고려 후기부터 죄악시 되어오다가 성종 때 ‘과부재가금지법’으로 법제화되었다.[8] <조선왕조실록> 공식 기록상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행적은 외삼촌 박성근의 존속살해 사건 때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던 중 증언한 진술 내용을 끝으로 그 이후로는 번좌가 언급된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는 가족들이 연좌되어 변방으로 추방됐기에 같이 추방됐을 가능성이 크다.[9] 그나마도 이혼 송사 이후 관에서는 재결합을 명령했는데, 왕손이었던 남편이 그냥 쫒아내버렸다. 그 후 여러 왕손들과도 관계를 맺었음을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한을 품었다고 봐야 할 듯하다.[10] 참고로 정도전의 증손이다.[11] 상소는 결국 수리되지 않았고 익위사 좌세마에 승진된 이사준은 이후 의금부 낭청, 의금부 경력, 선전관을 지내다가 연산군 8년에 왜 탄핵이 되지 않느냐는 연산군의 질문에 언급된 뒤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12] '소박 맞았다'는 말을 이혼당했다는 뜻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박은 이혼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지만 배우자에게 외면당한 것을 말한다. 대게 마누라는 싫은데 이혼이 거의 금기시 되고 있다보니 쓴 편법이다.[13] 어우동과 성종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스토리는 위에서 언급한 어우동 영화를 통해 대중매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근데 이후로 나온 어우동 관련 작품들도 죄다 둘을 엮는 바람에 이러한 인식이 현재까지도 널리 퍼져있는 것. 사실 정말 성종과 어우동이 간통을 저질렀다면 자기를 죽이려드는 성종과 적어도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어우동이 폭탄발언을 하던가 어떤 직접적인 증거라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우동이 딱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14] 조선시대에는 반가의 부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쓰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패륜이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학대도 조선시대에 매우 심각한 중죄로 여겨졌는데, 폭력/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면 가중처벌을 받았다. 현대적 기준으로도 막장이지만, 조선시대 기준으로도 정귀덕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15] 한일병탄 이후 일부는 음성군으로, 일부는 이천으로 편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