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53:24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더불어민주당 로고 화이트.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2.5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152484><colcolor=#FFF> 역사 2015년 12월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다른 정당과의 관계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역대 전당대회 (제2차(2016) · 제3차(2018) · 제4차(2020) · 임시(2021) · 제5차(2022) · 제6차(2024))
지도부 초대 · 비대위 · 제2대 · 제3대 · 제4대 · 비대위 · 제5대 · 비대위 · 비대위 · 제6대 · 제7대
선거 지지 기반 · 인재영입
20대 총선 20대 총선 체제 · 결과
19대 대선 경선 · 국민주권선대위 · 결과
7회 지선 결과
21대 총선 총선기획단 · 후보자 · 결과
20대 대선 경선 · 대선경선기획단 ·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 결과
8회 지선 통합선대위 · 박지현 사과 기자회견 논란 · 결과
22대 총선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 공천 갈등 · 결과
비판 및 논란 정치·사회 관련 ·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 · 초선 5적 논란 ·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 2021년 재보선 무공천 당헌 수정 · 경선 연기 논란 · 이낙연 지지자 선관위 결정 불복 시위 · 경선 무효표 규정 논란 · 노무현·김대중 합성물 게시 논란 · 당헌 80조 개정 논란 ·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 논란 · 3.1절 임시국회 논란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 국회의원 티베트 방문 논란
대통령 문재인
집권정부 문재인 정부
관련 단체 전국청년당 · 1618위원회 · 민주연구원 · 민주주의 4.0 연구원 · 김은경혁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민주당(2014년) · 더불어시민당 · 열린민주당 · 새로운물결 · 더불어민주연합
디지털 공보단
기타 자유주의 · 진짜가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 민주당사 · 상록수 · 180석
관련 틀 역대 대표 · 역대 원내대표 · 지도부 · 상임고문단 · 계파 분류 · 19대 국회의원 · 20대 국회의원 · 21대 국회의원 · 22대 국회의원 }}}}}}}}}

1. 개요2. 배경3. 내용4. 전개
4.1. 발의 및 안건조정위원회 통과4.2. 법사위 통과4.3. 본회의 상정 철회 (입법 중단)4.4. 방통위의 뉴스 심의 시작4.5. 제22대 국회 재발의
5. 논쟁
5.1. 옹호
5.1.1. 언론의 책임 없는 자유5.1.2. 낮은 악용 가능성5.1.3. 민간인들의 최소한의 방어 수단
5.2. 비판
5.2.1.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5.2.2. 언론 검열 가능성5.2.3. 국제적인 신뢰 하락 우려5.2.4.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왜곡 인용5.2.5. 일방적인 입법 강행
6. 반응
6.1. 여론
6.1.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관련6.1.2.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6.1.3.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6.2. 정치권6.3. 언론 단체
6.3.1. 세계신문협회(WAN-IFRA)6.3.2. 국제언론인협회(IPI)6.3.3. 국제기자연맹(IFJ)6.3.4. 서울외신기자클럽6.3.5. 국경없는기자회(RSF)
6.4. 인권위6.5. 대한변호사협회6.6. 외국6.7. 국제기구6.8. 기타

1. 개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

개정안의 개정내용 자체는 여러 가지이나,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아래 신설조문이다(아래 조문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대안에서 인용).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1]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2.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3.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을 말한다)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재산공개 대상인 공무원-註]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2. 배경

기본적으로 언론이 무책임한 허위 오보, 조작 기사, 사적인 보복이나 협박 등을 일삼으며 기레기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어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2] 하술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매번 과반을 넘김으로서 증명되었다. 이 개정안 자체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대선에 대한 위기감과 조국 사태가 언론의 허위 보도 및 왜곡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강한 요구와 연관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지층을 달래고 규합하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라는 당근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정안 시행일 자체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4월에 시행되기에, 대선 때문에 속도를 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상황.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친문 지지층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논두렁 시계 보도부터 시작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까지 진행된 원인이 언론 지형이 보수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이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민주당 지지층이 다음 과제로 당에게 요구한 것도 언론개혁이었다.

이런 '언론개혁' 주장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계기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후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선 참패의 원인이 언론의 더불어민주당 공격과 국민의힘 옹호라는 주장을 펼쳤고,[3] 언론중재법을 강행했을 때 받을 비판보다 법안 처리를 포기했을 때 야기될 지지층 이탈이 정권 재창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당내에 팽배해져 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언론개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

여야 원구성 협상 결과 국민의힘에 위원장을 내주기로 한 7개 상임위 중 하나가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라는 점도 민주당이 속도전에 힘을 쏟는 배경이다. 2021년 8월 25일 본회의에서 새로운 상임위원장들이 선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을 내준 이후에는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

3. 내용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4] #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 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전개

4.1. 발의 및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4.2. 법사위 통과

4.3. 본회의 상정 철회 (입법 중단)

4.4. 방통위의 뉴스 심의 시작

4.5. 제22대 국회 재발의

제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대표발의했던 정청래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6월 재발의하였다.

5. 논쟁

5.1. 옹호

5.1.1. 언론의 책임 없는 자유

대한민국은 201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언론자유지수에서 '만족스러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10] 그러나 '언론자유지수'와 달리 '언론신뢰도'는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 5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2020년에 발표된 자료를 참조해보자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40개 국가 중 언론 신뢰도가 21%로, 조사를 처음 게시한 2016년 이래 매년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다. # # 다음 해인 2021년에 공개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에서도 '뉴스 매체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2%로 나타났다. # 이는 불가리아, 그리스, 필리핀 등과 같은 수치이며, 46개 국가 중 38위에 해당한다. # 한국이 조사에 참여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는데,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뉴스 전반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기레기 표현이 널리 알려지고, 한국 언론 전반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는 2021년에도 언론들은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백신 맞고 사망' 보도를 남발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하였다. 언론은 이전 연도와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 사실 확인은 제쳐둔 채로 단지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면 인과관계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즉시 속보 타이틀을 달고 보도했다.[11] 게다가 당시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백신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감염 시에도 중증 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 게다가 결과적으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는 0명으로 최종 입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주축이 된 인포데믹 확산으로 인해 독감 백신 접종률이 하락했던 것이다. #동아일보 최저임금 인터뷰 날조사건에서는 실명 인터뷰를 조작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가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서, 대만 카스테라, 2004년 만두 파동,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황토팩 사건 등에서 실제로 그랬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아니면 말고식의 책임없는 보도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약은 미흡하여, 언론이 잘못을 해도 인정하지 않거나 개미만한 정정보도로 면피하는 게 고작이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도 많았다.

2020년 6월에 시행한 리서치뷰의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81%라는 압도적인 여론을 보였다. # 2020년 11월 조사에서는 찬성은 52%로 줄고 11%였던 반대 여론은 18%로 올랐지만, 대신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를 차지했다. # 반년이 흐른 21년 5월의 조사에서도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67%,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80%에 달했다. # 그렇다면 다른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는 어떨까? 이러한 찬성여론은 유독 리서치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뉴스를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국민들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조차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선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를 훨씬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례로 인정한다. #[12]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존재하는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주장도 틀린 셈이다.

5.1.2. 낮은 악용 가능성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 개정안에서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져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원고)’가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 주체의 모호함을 없앴다.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고의·중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란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인용"을 의미하고,[13]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견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14] 즉,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위조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했거나 조금만 취재해보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고 단순 오보에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력자 가족 등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지만,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당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이 수정되었다. 정재계 권력자들은 언론중재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처음 제정될 때부터 이 법안의 언론에 대한 징벌 배상 제도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이상으로 언론에 대한 제약은 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에서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에 가해지는 제약은 1. 허위사실 혹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열람을 차단당할 수 있음[15] 2. 정정보도 시스템의 획일화, 3. 사법부가 판단한 적절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벌금으로서 부과하는 정도이다.

더불어 기자 개인의 신변이나, 언론사 전체의 법인권에 대한 제약은 나와있지 않다. 심지어 이런 기사에 대한 제약조차 일단은 제3자인 법원의 판단, 즉 재판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이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5.1.3. 민간인들의 최소한의 방어 수단

일각에서는 언론사들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래야 한다. 기존 언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권력을 뒷받침해왔던 것 중 하나가 언론에 대해 의미있는 항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을 막고 싶다면 언론이 먼저 보도윤리를 준수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은 제대로 된 대안이나 합리적인 내부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대기업이나 야권 등, 정치권이든 비정치권이든 권력자들은 이미 언론에 소송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망각한 비난이다. 국가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의 권력으로, 대기업들은 광고로 # 언론을 사적으로 충분히 제재하고 있다. 게다가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불합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고소를 통한 손해 배상을 청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산케이신문 지국장을 비롯해 여러 언론을 고소했었고, # 삼성전자 역시 오보라는 이유로 전자신문을 고소한 사례가 있다. #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윤석열 역시 이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윤 총장 접대 진술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를 고소했던 전력이 있다. # 물론 해당 사건은 한겨레의 가짜 뉴스가 맞았으며, 이후 한겨레가 사과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가짜 뉴스든 진짜 보도이든 권력자는 언론 매체에 대응할 수단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에 의해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대 기업인 언론사들에 대항해 일반 서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권력가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없이도 언론을 충분히 길들여왔던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표현의 자유 위축만을 외치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이번 언론중재법은 사실상 다수 국민의 손해배상 문제를 포괄하는,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을 주는 것이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5.2. 비판

5.2.1.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선 해당 개정안이 2021년판 보도지침, 즉 제5공화국 이후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악법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안에서 규정한 ‘가짜 뉴스’ 즉,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보도’나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정치적 헤게모니에 따라 소송이 쏟아지면서 언론을 위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 # #

만약 허위보도가 아닌 사실에 의한 결백한 보도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기자나 언론사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올 때 까지 관련 소송에 붙들려 매어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패소 여부를 떠나 소송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이 생겨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언론계에서는 각종 언론사와 기자들의 보도에 있어 규약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5.2.2. 언론 검열 가능성

일단 법안이 실행되고 나면, 언론 보도에 대한 시비를 따지는 소송이 매우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언론 피보도 대상의 소송 남발이 우려되고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여부의 핵심은 해당 보도가 허위보도인지 아닌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사실성을 따지는데 소송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비록 정치인과 공직자 등 정치권력자는 제외되어 있지만, 기업인 등 비정치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위법행위나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폭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도에 대해 사업주가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 소송을 걸 수 있으며, 미투 운동 가해자가 내부 고발 기사를 입막음할 때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소송을 걸 수도 있다.[16]이러한 소송을 괴롭힘 소송, 입막음 소송, 또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한다. 언론의 위축효과를 야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만연할 경우 각 언론은 각종 고발과 폭로에 대한 보도를 꺼릴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들은 유일한 수단인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게 어려워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적폐와 병폐가 계속 쌓이고, 이를 사회에 알려 해결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현 개정안에는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이 역시 맹점이 있다. 바로 정치인의 친인척이나 공직에서 사퇴한 정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내년이면 임기가 종료되고 이해찬같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원로는 이미 현직에서 은퇴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직 고위공무원이나 공직에서 사퇴한 정치인이 나중에야 각종 의혹이 터졌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우려하여 제대로된 보도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외신 기자들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퇴임 한참 이후에야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비리가 밝혀져 구속에까지 이르렀다. 이외에도 공직자나 여타 법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친인척 같이 비공식적인 커넥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집단 혹은 개인들도 문제다.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대선이 눈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혹여라도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 내지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미 언론의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 예로 명예훼손죄가 명시된 형법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명시된 민법이다. 언론중재법상으로도 언론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인격권침해금지청구권이 존재하고 있다. 민사법상 금지청구권에 기초한 사전출판/보도/방영금지가처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미 언론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최소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해악 원칙에 비추어 보면 언론제한법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심사의 강도는 보다 엄격해야 한다.

이미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억압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존재해와 논란이 현재진행중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상 이중 처벌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벌은 아니므로 엄격히 보면 이중처벌은 아니다.

5.2.3. 국제적인 신뢰 하락 우려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calls on South Korea’s legislators to refrain from adopting an anti-disinformation amendment which, in its current form, could be instrumentalised against the media."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한국의 입법자들에게 현재의 형태로 언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허위정보 방지 수정안 채택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경없는기자회 성명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21년 기준으로 세계 42위, 아시아에서는 1위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차기 언론자유지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17]

서울외신기자클럽과 세계신문협회의 공개 성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외 단체들에서도 이 사안을 언론 탄압의 일환이라고 보고있다. 애초에 국가 권력이 언론을 직접적으로 '중재'하고 탄압하는 법을 시행한다는 건 자유민주적 원칙과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미 국경없는기자회에서도 본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과 관련한 해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

5.2.4.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왜곡 인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여권 인사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영국, 미국 등 영미법 체계의 국가들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노컷뉴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실시한 팩트체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해외 주요국에서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

미국과 영국에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는 영미법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별도로 제정되어 언론사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닌 민사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18] 반면 대한민국과 같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에서 영미법 체계를 혼용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별도의 법률을 통해 법제화한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도 있었다.[19]

영미권 국가 중에서도 영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증 조건이 형사사건 수준으로 엄격하고 미국의 경우 29개의 주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도 함께 입법화 되어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악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런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제재하기 보다는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미국기자협회(SPJ·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국제 커뮤니티의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도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언론사 상대 소송 매우 어렵다"면서 "법안 통과 시, 민주주의 국가 첫 사례일 것"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5.2.5. 일방적인 입법 강행

이렇게 쟁점이 되는 법안을 야권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된다. 민주당의 2021년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친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른 일방적인 입법독주가 꼽혔고, 그래서 송영길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도 법사위원장 등 중요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은 1년 전에 임대차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

민주당이 정책 설명 및 변호 차원에서 외신들을 불러모으고 기자회를 개최하였는데, 외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여부를 두고 방침이 명확히 결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비판받기도 했다. 앞서 외신기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지를 받았는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당연히 외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며 정반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결국 외신기자로부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그 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상임위원장이 바뀌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 #

6. 반응

6.1. 여론

6.1.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관련

파일:언론중재법 리얼미터 여론조사.jpg

2021년 7월 30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여론조사에서는 56.5%가 찬성, 35.5%가 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신이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 10명 중 8명 정도인 80.9%는 찬성한 반면, 자신이 보수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 10명 중 6명 정도인 62.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도 보수성향자 중 38.9%는 ‘매우 반대한다’라고 응답했지만, 진보성향자 중 58.8%는 ‘매우 찬성한다’라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54.8%, ‘반대’ 39.0%로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다.

다른 여론조사들을 살펴봐도 2020년 6월에 시행한 리서치뷰 여론조사 #, 2020년 11월에 발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 #, 21년 4월 조사 #, 21년 5월 조사 #,21년 8월 2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 #, 21년 8월 20일~21일 이틀간에 걸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 #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여론은 조사기관을 가리지 않고 과반을 차지했다.

6.1.2.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파일:2021090217053991699_l.jpg

2021년 8월 1~3일에 조사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는 # 53.3%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조작 보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3주차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0.7%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0.4% 소폭 하락했는데 리얼미터는 이 배경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언중법 강행이 있다고 분석했다.(조사 기간은 2021년 8월 17일~20일이다.) #

2021년 8월 3주에 들어 아시아경제 정례여론조사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을 46.4%, 반대를 41.6%로 집계했다. #[20]

2021년 8월 23일~25일 MBN-매일경제의 의뢰를 받은 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28.9%, 유튜브 가짜뉴스 처벌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가 30.5%, 반대가 30.7%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6.1%, 기타는 3.8였다.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월 3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6%,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답변은 43%로 나타났다. #

6.1.3.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질문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즉 여론조사 문항에 원하는 문답을 유도하기 위한 가치판단을 집어넣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찬성이 더 높게 나오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언론중재법의 순기능(역할)만 소개하고, 언론중재법의 논쟁점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민 중에서 "가짜 뉴스를 방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즉, '가짜뉴스 엄벌해야 하는가?'라는 답정너 유도질문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여론이 수렴되도록 왜곡될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 구조이다.

반면, MBN이 시행한 여론조사는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았는데, 해당 여론조사는 단순히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을 물었다.[21] #

유도 질문 금지의 원칙은 여론조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알고 있어야 할 아주 기초적인 이론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에서도 설문조사에서 유도 질문 금지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한 근거로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임을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문항이 들어간 여론조사에는 부정적 여론이 46%, 긍정 여론이 43%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률이 80%까지 나온 것은 리서치뷰·미디어오늘 조사가 유일했다. 이 조사가 언론중재법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실시된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80% 찬성’ 논리가 과대포장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6.2. 정치권

6.2.1. 청와대

당초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어지자 “한걸음 걷고 싶지만, 상대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반걸음 가야할 때도 있다”며 '신중론'의 기류를 보이기도 하였다. #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달 27일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

추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25일 새벽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직접 여당의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여당과 대통령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참모들의 만류로 인해 무산되었다. 대신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6.2.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계와 야권이 공직자와 대기업은 손해배상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고위공직자 및 기업인[22]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전직고위공직자나[23] 재벌일가족과 같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해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행사할 권력이 없으므로 차치하더라도, 재벌 일가족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24]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두관, 정세균, 박용진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 혹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 후에 김두관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점이 있다고 말한거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김두관에 의하면 연합뉴스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후 '소장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오기형 의원도 “언론의 활동과 관련,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여권 원로도 민주당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잇달아 우려를 표했는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이 문제는 어느 정치 세력의 유불리를 떠나서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해당 법안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말하면서, 결코 언론재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이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로 알려졌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때 대선 성공을 위해 민주당 쪽 비판 기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윤석열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4월이라고 하면서 대선 때문에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언론재갈법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으며,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가지도록 했다고 추가 입장을 밝히면서,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악순환을 과감히 끊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 뉴스, 청년 가정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 개 기업을 줄도산시킨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

8월 25일 새벽 4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 법사위때 법안이 약간 수정되었는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25]

당대표 송영길이 25일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한 국경없는기자회(RSF)를 '뭣도 모르는 단체'라고 망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

6.2.3. 국민의힘

듣도보도 못한 ‘언론재갈법’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다. 8월 25일 이전까지 총력을 다해 본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중.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야 당대표 토론을 100분 토론에서 갖기로 했으나, 이후 이준석 측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토론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토론을 보이콧하며 MBC는 급하게 대체방송을 준비해야 했다. #

6.2.4. 정의당

정의당도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 이어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6.2.5.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독재국가로 후퇴하는 '언론중죄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6.2.6. 기타 정당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자칫 허위 가짜뉴스는 처벌하지 못하고 언론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

6.3. 언론 단체

파일:1BA2382.jpg

전문가들도 과거 법원 판례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법조계·언론계 "표현의 자유 제한·이중처벌 위헌"이라며 지적했다. 하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개정안 지지가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민주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토대로 계속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차관 등 관료도 앞서 7월 27일 이미 입법 전례도 없고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한 것이 확인됐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보도는 조중동 등의 보수 성향 언론뿐 아니라 한경오 같은 진보 성향 언론에서마저 나오고 있으며(#1, #2),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라는 점을 제쳐놓고서라도 비판 수위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높다는 점을 봤을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적절성이 상당히 높이 우려된다.[26]

이처럼 진영을 넘어 각계에서도 한목소리로 비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귀를 막은 채 180석[27]이라는 거대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로 법 통과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배경에는 내년에 열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에 집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친 강행 일변도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대로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 오히려 대선 정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한다. #

6.3.1. 세계신문협회(WAN-IFRA)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급히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협회의 뱅상 페레네 CEO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일부 정권이 조장하는 이런 종류의 규제는 종종 정치 및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사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한국 정부는 사실상 자유로운 비판적 토론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6.3.2.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언론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는 현지시간 2021년 8월 17일, 민주당이 야당과 언론·학계·법조계·시민 단체 등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 신설될 가짜뉴스 처벌을 철회해야한다"는 제목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 # 또 "모호한 규정과 개념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1950년 결성된 국제언론인협회는 전 세계 언론사 편집자들과 미디어 기업 임원 및 주요 저널리스트들이 참여하고 있다.

6.3.3. 국제기자연맹(IFJ)

세계 최대 국제 언론 기구인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은 현지시간 2021년 8월 20일 민주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 국제기자연맹은 1952년 5월 5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14개국 언론단체가 모여 창립했다. 현재 146개국에 187개 조직을 통해 60만명 이상의 언론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6.3.4. 서울외신기자클럽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여당 의석수를 내세우며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8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며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이라며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6.3.5. 국경없는기자회(RSF)

국경없는기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7개 언론단체는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이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언론단체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성명에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비난해 논란을 자초했다. #

기자회는 현재 한국에는 RSF 특파원 3명이 주재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RSF가 한국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송영길의 발언을 반박했다. #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미래에 대해 단언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지만 지금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의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내년에 발표할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올해 180국 가운데 42위인 한국의 순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

6.4.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1년 9월 13일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키로 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

6.5.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

6.6. 외국

미국은 물론, 일본, 영국까지도 비판에 나섰다. 일본 아사히 신문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28]고 비판했다. # 미국 기자협회의 국제커뮤니티 담당인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은 “내가 (관련 외신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이 법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안의 모호함은 국가의 모든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내가 알기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되어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는 “이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인권 의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표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미국 국무부에서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인 교환을 촉진하는 독립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정기적으로 강조한다"며 "이는 자유 사회에 핵심"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응할 것은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세계에서 지지하는 가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 이는 아프간 관련 질의 응답시간에 뜬금없이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던지라 프라이스 대변인도 원론적인 입장만을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해당 질문을 한 언론인이 "사적인 외교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29]라고 캐묻자, 프라이스는 불확실한 일을 공연히 입에 담고 싶지 않다는 모습을 보였다.[30] #

르몽드는 한국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6.7. 국제기구

6.8. 기타

친정부 성향의 정연욱 KBS 기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이라는 입장을 전했다.[31] KBS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는 기자들의 시선/시즌3 32화 1부에서 앞에서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동료들의 의견을 전했지만, 후반부에서는 찬성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31:18부터, 과거 84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창설될 때도, 1994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청구권 제도를 도입할때도 언론들은 '청구권자가 악용할 소지, 중재건수 폭증으로 업무마비, 자유로운 취재보도가 방해된다'며 일제히 반발했으나, 현재는 이 제도가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은 없으며, 언론중재법 반발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 정연욱 기자의 의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이 법안이 쟁점화되면서 언론들의 정정 보도가 예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탈레반이 미군 무기 100조 원 어치를 확보했다는 기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정정 보도 경기도 기관장 인사에 대한 중앙일보의 정정 보도 그 동안 반론, 정정 보도 제도가 지나치게 부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 상태다. #


[1] 다만, 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 더 자세한 언론=기레기에 대한 비판은 기레기/특징, 기레기/사례 등의 문서 참조.[3] 허나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흉은 정작 자기자신들이기도 했다. 이전까지의 선거에서 제1의 보수정당이 그랬듯 재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많이 본 바람에 이런저런 패착을 만들어냈고 이 패착이 패배를 자초한 것이다. 게다가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문제로 이미 여론이 무당층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라이벌인 국민의힘으로 기울어가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언론 탓을 하기 전에 자기 잘못부터 돌아봐야 할 상황이건만 언론 탓만 하는 현실부정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4] 정청래 등 11인의 발의안은 이후 문체위 심사를 거쳐 다른 발의안 여럿과 합산되어 본회의로 상정되었다.[5]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됨.[6]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7]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8]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9] 3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따른 군사법원/군검찰 개혁 법안과 함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언론중재법과 달리 위 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10] 2021년 기준 세계 42위. 참고로 미국은 44위, 일본은 67위이며, 상위권에는 주로 유럽권 국가들이 포진해 있다.[11] 다만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 약 일주일 전에 2020년 상온 노출·백색 입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태가 발생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 자체는 일리가 있었다. 문제는 수학적 인과를 무시하고 사망자 통계를 침소봉대하여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위험성을 과대평가한 것.[12] 미국은 관습법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관계로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문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판례 자체가 성문법에 준하는 권위가 있는 고로, 사실상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13] 헌재 2015. 4. 30. 2013헌바395[14] 대법원 2015다45451, 대법원 91다6351[15] 단,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6] 실제로 이로 인해 미투 운동 관련 활동가 중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17] 단 언론중재법 때문에 언론자유지수를 평가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언론자유지수가 상위 국가보다 낮게 나온 이유가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분야가 낮게 나왔기 때문이며, 보도의 자유 분야에서는 이미 최상급의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보도의 자유에서 낮게 나오더라도 반대로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이 높아지면 오히려 평가가 더 나아질 수 있다.[18] 대신 영미법 체계에서 이에 대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19]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이다.[20] 구체적으로는 30~40대, 호남,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높았고, 60대 이상 고연령층,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높았다.[21] 또 추진을 하더라도 유튜브 가짜뉴스 처벌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처리 해야한다는 의견도 30.5%로 나타났다.[22] 제30조의2 제3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3] 이에 대해서는 퇴임 후 논두렁 시계 같은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가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24] 한국일보의 해당 기사에서는 '권력형 비리’는 현직에서 물러나고 한참 나중인 퇴임 후에야 불거질 때가 많기 때문에 퇴임한 문 대통령 역시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보도를 겨냥해 얼마든지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25] 또한 법사위 논의때 김용민, 김승원 의원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보도나 기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면책 규정을 삭제해야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2시간의 논의 끝에 삭제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26] 다만 "언론재갈법"이라는 직접적인 별명을 실을 정도로 공격적인 것은 보수 언론 쪽이기는 하다. 보수 언론의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물론 개정안을 180석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강한 비난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친정부인 진보 언론의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에만 비판을 집중하는 모양새다.[27] 정확히 말하자면 180석은 아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친민주당 성향 무소속을 합하면 180석이 된다. 과거와 달리 민주당 혼자서는 강행할 수 없다[28] 일본은 최근 특정비밀보호법 입법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고, 위 법안이 강행 처리된 후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었다.[29] So you want to avoid the specific – this mentioning about this development, but do you think there will be a private diplomatic discussion about this issue?[30] I wouldn’t want to wade into what may or may not be conveyed privately.[31] 정연욱 기자는 과거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 했다가, 오보로 인해 반론 보도를 낸 적 있으며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선 여권 인사들의 가짜뉴스를 인용하여 발언하는 등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445
, s-3.1.2.1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445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