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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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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외교공관으로 연락사무소
2.1. 목록

1. 개요

연락사무소(聯絡事務所, Liaison Office)는 해외 혹은 영업지역 외부에서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세무서와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당연히 영업 행위는 불가하다.

2. 외교공관으로 연락사무소

미수교국이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락사무소로 사실상 대사관(De Facto Embassy)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엄연히 한국 뿐만이 아닌 해외에도 있으니 주의할 것.

2.1. 목록



[1] 각 국가의 관광 관련 부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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