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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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상응하는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1] 2013년부터 외무고시의 후신으로 치러지고 있는 시험. 기존의 외무고시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선발분야: 기존 외무고시는 1부(일반)와 2부(영어능통)로 나뉘었으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외교 전형만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2]
- 시험과목의 변화: 외무고시에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넘어가면서 2차 논술시험에서 영어와 제2외국어가 사라지고, 학제통합논술 Ⅰ·Ⅱ가 도입되었다. 영어와 제2외국어는 1차 PSAT에 응시할 때 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 성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합격 이후 연수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 최종합격 이후: 외무고시 최종합격자는 예비 외교관으로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쳐 전원이 외교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외무고시 때에 비해 더 강화된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외교관으로 임용된다. 원래는 이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최초에 시험 이름과 전형방식을 교체한 이유는 입직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외교관 순혈주의를 개혁하기 위함이었지만, 사실 1차(객관식 PSAT) - 2차(주관식 논술) - 3차(면접)의 큰 틀은 그대로이며, 일반외교 전형 응시자들에게는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 외무고시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2021년부터는 일반외교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무고시와 똑같은 시험이 되었다.[3] 다만, 2차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이 없어졌다.
2016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최종합격한 외교원 4기(2017년 연말 임용)까지는 합격 이후 실시되는 1년의 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 10%를 임용 탈락시키는 제도를 운용했다. 즉, 모든 과정을 다 거쳐 외교관이 되는 인원의 110% 가량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최종선발한 다음, 1년간 교육을 시키고, 성적이 좋지 않은 3~4명을 임용하지 않는, 합격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잔인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하위 10% 탈락 규정은 아무리 모든 교육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무조건 적용되었고, 탈락한 교육생들과 외교관으로 무사히 임용된 교육생들과의 성적 차이도 대부분 소숫점 정도 차이로 미세했으며, 1년의 교육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야 최종 탈락인원이 발표되기에, 필요 이상의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외교부 내외에서 여러 말이 있었다. 시험 단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외교관으로 선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외교부 입부 이후 업무수행은 결국 선후배 및 동기 외무공무원들과의 협업과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험으로 뽑아 놓고 다시 1년간 무한경쟁을 시키면 교육생들 사이에서 협업과 동료의식보다는 개인의 생존만을 목표로 삼게 된다는 것이 기존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였다.
결국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2018년에 임용된 외교원 5기(2017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부터는 무조건 탈락 제도가 사라지고,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만 넘기면 외교관으로 임용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국민일보의 보도
5급 공채와 7급 공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의한 추가 합격[4]은 사실상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외교관후보자 시험은 남성도 제도에 의한 추가 합격을 한 적이 2016년에 한 번 있었다. 다만 바로 다음 해부터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51.2%까지 급락했고, 2019년에는 48.8%로 떨어져 남성 합격자가 더 많아지기도 했다.# 그래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 번을 제외하곤 여성 합격자가 더 많았다. 또한 여성 응시자가 남성 응시자보다 눈에 띄게 많은 시험이다.[5] 여초 현상과 맞물려서 응시자 및 합격자 연령대도 다른 고시급 시험에 비해 눈에 띄게 낮으며 20대 초중반 합격자의 비중이 높을 때는 4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외교관 그 자체로 진입할 수 있는 목적의식이 매우 분명한 시험이기에 고등학생 시절부터 해당 시험을 염두에 두어서 대학을 진학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5급 공채 일반직에 비해서 진입 나이대가 2~3년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다. 30대 초중반 합격자가 15%대를 차지하는 다른 고시급 시험에 비해서도 유달리 30대 합격생이 적은 편이다.
제2외국어에 대한 부담[6]과 해외공관 순환근무에 대한 기피 현상[7]이 강화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외무고시 시절에 비해서는 인기가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을 지망하는 인재들의 도전 자체는 꾸준하다.
5급 공채와 달리 활성화된 인터넷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자교의 고시반이나 신림동 학원에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선발인원만 따지면 일행과 재경 다음인데 다소 어려운 부분이다.
2. 분야
2021년부터 일반외교 단일 분야로만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민간경력자 선발시험으로 대체되었다.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다.응시분야 | 외국어 요구 | 학력/경력 요구 | 2차 시험과목 |
일반외교 | B2 | X | 학제 통합 논술 시험 Ⅰ·Ⅱ,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
1차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 한 과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한다. 지방인재 우대, 양성평등 우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선발 과정
3.1. 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우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영어는 응시년도 기준 5년 내에 취득한 TOEIC 870점 (청각장애인은 435점) 또는 그와 대등한 성적.[8]
-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2022년까지는 5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2023년에 유효기간이 폐지되었다.
- 제2외국어는 응시년도 기준 5년 내에 취득한 해당 외국어 공인성적. JLPT, HSK, DELF, ZD, DELE, TORFL 등 각 언어에서 가장 유명한 시험 이외에도 SNULT나 FLEX 같은 국내시험도 인정받는다. 자격요건은 일반외교 전형의 경우 언어 불문하고 유럽언어기준 B2에 맞춰져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응시한 성적이 인정되는지는 불명.
[9]
이러한 응시자격을 모두 갖춘 지원자는 2월~3월[10] 중에 공직적격성평가를 보게 된다. 시험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 외교관후보자시험도 행정부에서 일할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므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5급 공채용 PSAT 문제를 풀게 된다.
참고로 외무고시에서 외교관후보자시험으로 바뀐 해인 2013년도에는 행정고시(외무고시) 1차와 외교관후보자시험 1차가 동시에 치러졌다. 따라서 2013년도의 행정부 공무원 선발용 PSAT는 행정고시(외무고시)용과 외교관후보시험용, 이렇게 두 세트의 기출문제가 존재한다.
3.2. 2차 시험
시험시간은 각 과목 당 120분씩 주어진다.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제2차 과목 | |||||
직렬 | 전공과목 | 통합논술 | |||
일반외교 | 국제정치학 | 국제법 | 경제학 | 학제통합논술시험Ⅰ | 학제통합논술시험Ⅱ |
모든 과목의 성적을 종합해서 국립외교원 후보생 선발인원의 1.3배수 내외에서 3차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까지는 5급 공채에 비하여 시험이 1개월에서 1개월 반 가량 빨리 치러졌고 합격자 발표 시점 또한 2차시험 종료 후 1개월 이후로 매우 빠른 편이었으나[11] 2018년부터 5급 공채와 일정을 같이한다.
3.2.1. 학제통합논술 Ⅰ·Ⅱ
5급 공채에는 없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만 있는 과목. 일반외교 수험생은 물론, 과거 개별 2차과목 시험을 보지 않았던 지역외교, 전문외교 수험생들도 이 과목만큼은 시험을 보았다. Ⅰ과 Ⅱ로 나뉘어 있으나 과목 자체가 다르지는 않고, 동일한 형식의 시험을 두 번 보는 것이다.인문계 대학입학 논술처럼 사전지식이 불필요한 시험은 아니며,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세 과목의 지식을 토대로 주어진 지문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답하는 시험이다. 큰 문제가 3-4개 나오는 것은 일반 2차 과목과 같으나, 그 안의 작은 문제들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이 아예 구분없이 섞여 있거나, 또는 소문항 차원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학문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다.
지문은 학술서/논문, 신문기사, 국제법 조약, 경제학 모형 등으로 그 유형이 다양하며, 여러 지문 중 하나는 반드시 영어로 된 것이 나온다. 영어 지문의 난이도는 대학 학부 전공수업 자료 정도 수준으로 수험생의 평균 수준 대비 어렵지는 않으나, 한국어 지문에 비하면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읽고 요점/쟁점을 도출하려면 만만치 않다.
수험생들에게는 짱돌, 통수의 제왕,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힌다. 지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정확한 답을 풀어내는 경제학/국제법이나, 특정한 개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묻는 국제정치학과는 달리, 확실히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직관과 통찰을 요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 과목, 특히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점도 이 과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목차 및 답안구성능력도 요구된다.
다른 세 과목에 비해 수험생 입장에서는 채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으며, 점수를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고, 여러 번 시험을 보면 점수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다. 심지어 수석도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는 통논 과락을 걱정한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 그나마 경제학 파트는 계산을 통해 정해진 답을 도출하는 식으로 출제되므로, 경제학에서 정답을 썼다면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12]
3.2.2. 국제정치학
외교관을 선발하는 시험답게 정치학의 세부분과인 국제정치학의 내용이 출제된다.주요 패러다임과 이론/관점(특히 현실주의와 제도적 신자유주의), 군축/안보 및 동맹이론, 외교정책론, 국제정치경제이론, 환경문제, 국제기구와 해외원조 등 각종 이슈/쟁점에 관한 중범위 이론(middle-range theory) 및 모형, 그리고 외교사 정도가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제법이나 경제학과 비교하면 출제범위가 불명확하고, 공부할 내용을 외운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를 자기 생각을 담아 정리하고 주어진 문제에 적용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평균점수만 받자는 전략으로 가는, 이른바 방어 과목 취급을 한다.
각 대학 정치외교학과의 전공수업이 도움이 되며, 아카데믹한 관점을 답안에 가미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다. 바꿔 말하면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답안작성이 까다로운 과목. 또한 비경제학 계열 사회과학 과목 특성상 소위 "글빨"이 필요한 과목으로도 꼽힌다.
인터넷 강의보다는 교수들이 쓴 이론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한 정리가 강조되는 과목으로,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우철구, 박건영 편), 『변환의 세계정치』(하영선, 남궁곤 편), 『왈츠 이후』(이근욱 저), 『국제정치 패러다임』(박재영 저) 등이 필독서로 꼽힌다. 외교사 책으로는 『세계외교사』(김용구 저)[13]와 『국제관계사』(박건영 저)[14]를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읽고 정리한다.
채점은 상당히 짠 편으로 과락을 당하는 일은 흔치 않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이 4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사이의 점수를 받으며 70점이 넘으면 굉장한 고득점으로 평가된다. 단 2020년 시험처럼 예외적으로 수험생들이 거의 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불의타가 출제된 해에는 채점을 후하게 한 적도 있었다.[15]
외교사는 거의 매년 30점짜리 한 문제가 출제되는 주제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론이나 쟁점/이슈와 별개로 학습해야 한다. 2023년 뮌헨 협정처럼 평이한 내용에 그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묻는 방향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2020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나 2021년 중일전쟁에서 태평양 전쟁 사이 일본의 외교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으며, 2022년 문제인 빈 체제와 비스마르크 체제의 비교는 주제 자체는 익숙하지만 제대로 쓰려면 1815-1890년의 유럽외교사 주요 사건과 이를 해석하는 국제정치이론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이런 문제에서 괜찮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량이 필요하다. 국제법만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으로 외워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외교사까지 하려면 암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사 문제 그 자체는 물론, 겉보기에는 그냥 국제정치학 이론 문제 같아도 실제로 풀이과정에서 외교사를 예시로 들면서 글을 풀어 나가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아서, 외교사 지식이 많다면 여러 모로 유리하다. 그러므로 초시 때에는 요약서로 훑는 데 중점을 두더라도, 재시부터 본격적으로 합격을 노린다면 외교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편이 유익하다.
3.2.3. 국제법
외교원 2차 3대장 중 가장 분량이 많고 그만큼 많은 공부량을 요구하는 과목. 변호사시험 국제법이 범위가 적고 거의 정해진 주제(조약법, 국가책임법, GATT/WTO)를 묻는 것과 달리, 외교원 국제법은 국제형사법, 해양법, 국제인권법, 대외관계법, 국가영역, UN,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재판 관련 ICJ 규정, 국제환경법 등 정말 오만 가지 주제를 총망라한다. 이 때문에 국제법의 내용 자체는 좋아하는 수험생들도 양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할 정도. 학원 강의 기준 한 달이면 1순환이 마무리되는 국제정치학이나 경제학과는 달리, 국제법은 심하면 한 달 반을 수업해도 1순환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게다가 시험 시간에 법전이 주어지는 5급 공채의 국내법 과목과 달리, 국제법은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주요 조약의 조문 내용과 번호를 대개 외워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부담이 크다.[16] 이래저래 이해력은 물론, 암기력이 크게 요구되는 과목이다. 그나마 암기해야 할 판례의 양은 150개 남짓으로 행정법 등 다른 국내법 과목보다 적다는 것은 장점.
출제범위에 괄호로 포함되어 있는 국제경제법의 경우, 해당내용이 꼭 출제되는 5급 공채 국제통상직 국제법과는 달리 외교원 국제법 시험에서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 때문에 국제경제법을 계륵 취급하는 수험생들이 많으며, 양을 줄여 전략적으로 시험에 임하는 초시생의 경우 GATT만 준비하는 선에서 방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끔 가다 통합논술에서 국제경제법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17] 시험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내용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다. 또한 외교부에서 산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되었다고 해도 외무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교관후보자 시험을 통해 입직하는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의 직무는 외교ㆍ통상 업무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국제경제법 자체는 입직 후에도 생각보다 중요하다. 다만 국제경제법은 일반국제법과 달리 기술적인 측면이 강해, 공부하는 재미가 덜한 편이다.
수험생들이 공통으로 참고하는 교과서로는 연세대학교 김대순 명예교수의 『국제법론』(약칭 김저)과 서울대학교 정인섭 명예교수의 『신국제법강의』(약칭 정저)가 있다. 두 교과서가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권을 주교재로 보되, 다른 한 권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외에도 국제경제법의 경우 국제경제법학회 교수들이 공저한 『신국제경제법』을 주로 본다. 또한 교과서와는 별개로 교수저나 강사저 판례집과 조약집을 참조한다.
3.2.4. 경제학
5급 공채 필수 경제학과는 별도의 시험지로 출제되나 내용은 5급 경제학과 완전히 동일하며, 거기에 5급 재경직 선택과목, 국제통상직 필수과목인 국제경제학도 범위에 포함된다. 보통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나[18] 미시에서만 세 문제가 모두 출제된 해도 있으므로, 출제범위의 배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5급 공채와 내용은 같지만 출제 난이도 및 경향은 조금 다른데, 굳이 비교하자면 외교원 경제학이 5급 경제학에 비해 조금 쉽게 출제되는 편이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5급 경제학은 이게 대비가 되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게 나온 데 비해, 외교원 경제학은 간혹 2021년처럼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는 해도 아직은 난이도가 인간적인 수준. 대신 외교원 시험에서는 분명 중요하지만 경제학 전체 흐름에서 약간 따로 노는, 개별적인 주제를 출제하여 수험생이 전 범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식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19] 단, 2024년 외교원 경제학 시험문제는 같은 해 5급 공채 경제학보다도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러한 경향이 한번 뒤집어졌다.[20]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난감한 상황.
국제법이 가장 많은 공부량을 요구한다면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외교원 시험 준비에서 가장 뼈대, 또는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통한다. 풀이과정과 답이 명확한 과목 특성상 다른 과목과 비교하면 고득점자의 상방 범위가 적게는 10점에서 많게는 20점까지 높아, 단순산술평균으로 합불을 가르는 외교원 시험에서 경제학 고득점의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 직전 벼락치기 암기와 정리가 중요한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과 달리, 경제학은 미시에서 정확한 계산, 거시와 국제에서 경제 모형에 대한 수준 높은 학습이 요구되는만큼 수험생활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하여 실력을 쌓은 후 문제풀이와 이론 복습을 병행하며 감을 유지하는 공부방법이 강조되므로[2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극단적으로 베리타스 금동흠 원장 같은 경우는 외교원 시험 합격의 관건은 오직 경제학이라고 강조할 정도인데[22],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경제학이 어느 정도 받쳐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공통된 의견이긴 하다. 합격자 평균 대비 경제학 점수가 부족한 경우 다른 과목에서 차이를 메꿔야 하는데, 수험생 기준 자기 점수 견적이 안 나오는 통합논술에서 고득점을 장담하기는 어렵고 결국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에서 커버해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점수 범위 차이 때문에 경제학에서 고득점자와의 갭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다른 두 과목을 상당히 잘 봐야 하고, 이것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고득점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경제학을 방어과목으로 두지는 말라는 말이 통용된다.[23]
3.3. 3차 시험
2차 합격자 발표 약 3주 후에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원에서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통상 선발정원의 1.3배수가 2차까지 합격하여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된다.과거에는 이틀간 면접을 본 적도 있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하루 동안 시험을 본다. 평가영역은 5급 공채와 동일하게 공직가치/인성과 직무역량 두 분야이며, 오전에 한 영역을 평가받고 오후에 나머지 한 영역을 평가받게 된다. 각각 30분의 과제작성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잠시(15-20분 가량) 대기하다가[24] 40분 동안 면접을 치른다.
외교원 면접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영어 집단토의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는 집단토의가 없어졌고, 2023년 시험까지는 직무역량 영역에서 2-3분간 영어 요약 프리젠테이션 + 질문/답변 과정에서 1회 이상의 영어 답변을 요구받는다.[25] 이 때문에 5급 공채와 비교하면 외교원은 면접시험 준비의 부담감이 좀 더 큰 편이다.
2차 합격자 발표 이후 행시사랑과 응시자 간 개인 연락을 통해 합격자 전원이 모여 스터디 조를 짜고 함께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로 정착되어 있다. 2023년에는 그 전 해(2022년) 최종합격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될 정도로, 다른 직렬과 비교하면 면접시험을 위한 협력이 잘 되는 편이다.
5급 공채 일반행정/재경과 비교하면 합격 시 배치될 부처가 외교부로 확정되어 있기에, 정부의 외교 국정기조 및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일부 2차시험 관련 지식(특히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을 리뷰하면서 시험에 대비하게 된다. 이론적인 접근을 했던 2차와 비교하면, 면접시험 대비과정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실/외교부 발간 문서와 보도자료 등을 보면서 현안을 공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면접 평가는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우수, 보통, 미흡의 세 등급으로 나뉜다. 우수를 받은 수험생은 2차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 미흡을 받은 수험생은 2차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보통을 받은 수험생은 전체 최종합격자 TO에서 우수 합격자의 수를 제외한 만큼 2차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이것도 5급 공채와 동일하다.
3.4. 대비학원
5급 경쟁채용시험 학원과 동일하므로 해당문서를 참고하자.자세한 내용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
4. 역대 수석 합격자
자세한 내용은 수석 문서의 외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 합격 이후
3차 시험까지 통과한 수험생들은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서 국립외교원에서 약 11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때 법령상의 호칭은 외교관후보자이며[26] 교육 명칭은 제OO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이다. 교육기간 동안 보수는 5등급 외무공무원 기본급 1호봉의 80% 수준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달리 출퇴근 형식의 연수를 받는다. 과거에는 병역의무 이행,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니면 합격 후 입교유예를 할 수 없다는 점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다른 점이었으나 현재는 입교유예 역시 허용된다. 아마도 국립외교원 수료 이후 의무탈락제도가 사라지면서 입교유예와 관련된 제도 역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입교유예 이외에도 입부유예, 즉 외교원 수료 이후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관후보자 기수 동기들보다 늦게 임용된다. 물론 대학을 중퇴하고 바로 외교관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꼭 졸업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27] 다만 입교유예나 입부유예 모두 후보자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 사정과 외교부의 신임 사무관 인력소요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 중간에 행정부의 다른 5급 합격자들과 함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의 합동연수를 받으며[28] 이후에는 재경/국제통상직 합격자들이 외교관후보자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1주 간 합동연수를 받는다. 따라서 합동연수기간은 총 3주이다.[29]
수업은 강도가 꽤 높은 편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과제물 때문에 대체로 교육생들의 귀가 시간은 밤 10시~11시라고 한다. 예전 신문기사 의무탈락제도가 사라진 현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나, 과제나 발표준비 등을 거의 매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은 있다. 또한 정기평가(= 기말고사) 기간(학기당 약 2주 정도)에는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시험공부 때문에 야근을 하며, 평소에 영어/제2외국어 스터디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돌리는 교육생들도 많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외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성적 기준을 넘은 교육생들은 최종적으로 외교부장관 명의의 임용장을 받아[30] 외교관으로 일하게 된다.
이후의 생활은 외교관과 5급 공무원 참조.
6. 시험에 대한 오해
수능이나 운전면허 같은 시험과는 달리 볼 사람만 보는 시험이고, 과거의 사법시험이나 현재의 변호사시험, 5급 공채보다도 응시인원이 훨씬 적은데다가, 외교관에 대한 환상과 오해 등까지 겹쳐 외교관후보자시험 자체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다.6.1. 시험에 합격하려면 외국어를 아주 잘 해야 한다?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2013년까지의 구 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영어와 제2외국어에 대한 논술형 지필고사가 실시되었다. 난이도는 영어의 경우 The Economist나 Foreign Affairs 급의 저널을 무리없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반대로 한국어로 된 고급 문장을 올바른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제2외국어의 경우는 영어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제대로 된 시사 작문을 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구 외무고시에 합격하려면 영어를 포함한 2개의 외국어를 아주 잘 해야 했다.여기에 더하여 고승덕이 외무고시에 응시하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영어와 제2외국어는 필수이고 제3외국어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으니, 헌법 + 국제법 + 외교사[31] + 외국어 과목 3개라는 조합도 가능했다. 한 마디로 외무고시 = 외국어 공부라는 등식이 통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실시되는 현행 외교관후보자시험에서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차 논술시험에 외국어 과목이 없고,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및 이와 관련된 통합논술 시험만 치르게 되어 있다. 영어와 제2외국어에 대한 평가는 시험 원서를 낼 때 같이 제출하는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이 전부이다.
이 자격은 상술한 것처럼 영어의 경우 TOEIC 870점 이상, 제2외국어의 경우 유럽언어기준 B2 이상(일반외교 기준)인데, TOEIC 870점은 일반인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점수이지만, 점수분포를 놓고 보면 매번 치러지는 시험의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이고, 외교관후보자시험 합격자가 주로 배출되는 대학의 재학생/졸업생 수준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는 아니다. 제2외국어 역시 구 외무고시 2차시험의 제2외국어 과목 시험준비에 비하면 들이는 노력의 양은 훨씬 덜하다. 때문에 현행 외교관후보자시험 2차는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시험을 얼마나 잘 보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외국어를 잘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주 응시생층인 상위권 대학교 문과 재학생/졸업생을 기준으로 놓거나, 영어와 제2외국어가 2차 과목에 있던 시절과 비교하면, 외국어를 아주 잘 해야만 외교관후보자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교관후보자시험 제도 시행 이후 수험생들의 진입 패턴은 영어는 평소 실력으로 시험 봐서 조건을 맞추고, 제2외국어를 적절히 공부해서[32] 응시자격을 획득하는 식으로 정형화되었다. 수험기간 내내 영어와 제2외국어 주관식 시험 준비를 해야 했던 구 외무고시와 비교하면 외국어에 투자하는 시간은 훨씬 줄어든 셈이다.
그러면 영어와 제2외국어는 언제 교육/검정하는가? 답은 시험 최종합격 이후 1년의 연수과정이다. 외교관후보자들은 매일 외국어 수업을 받으며, 교육기간 중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들이 모두 응시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외교관들은 임용 이후에도 끊임없이 영어와 제2외국어 테스트를 받고, 이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즉, 외국어 실력은 여전히 외교관에게 필수 덕목이며, 그 중요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2. 5급 공채보다 합격하기 어렵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5급 공채 일반행정이나 재경에 비해 적고 시험 자체가 따로 굴러가다 보니, 고시 수험가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이다. 물론 개인 취향과 수험과목 선호도, 적성에 따라 준비의 수월성은 다르겠지만, 확실한 점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합격하기 더 어렵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이런 오해가 생기는 까닭은 아무래도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외교관에 대한 환상이 일반인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인데, 일단 선발인원이 적을수록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동일한 난이도와 경쟁률 조건 하에서는 시험에 합격하기 더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러나 선발인원이 적은 시험이 외교관후보자시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33] 그리고 아무래도 외교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행정부 타 사무관들과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 건 맞지만, 그냥 분야가 다른 것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특별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5급 공채와 비교하면 제2외국어 공인성적이 요구되는 점, 그리고 2차 과목의 연계성이 일반행정이나 재경 과목보다 더 낮다는 점 정도가 외교관후보자시험의 난점인데 전자는 제2외국어 성적이 요구된다고 외교관후보자시험 대신 5급 공채를 보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반론이 가능하며[34] 후자는 재경이라면 몰라도 일반행정의 4과목(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도 서로 딱히 수험 연계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다. 오히려 모든 직렬이 다 같이 치르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의 경우, 외교관후보자시험의 PSAT 커트라인이 5급 공채 일반행정보다 보통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낮다.[3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체제 도입 이후 초창기에는 한동안 외교관 2차가 5월 중순에 치러지던 점도 커트라인 하락에 한몫을 했다는 평이 있었고, 시험일정이 통일된 2018년 이후로도 비슷한 정도의 차이가 나다가 최근 들어 2022년과 2023년 모두 3문제 차이로 좁혀지면서 외시와 행시 사이 1차 커트라인 점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결론을 내리자면, 우열 가릴 것 없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고, 5급 공채는 5급 공채라고 보면 편하다.
6.3.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한 시험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위의 시험 전형을 보면 알겠지만 외교관 자녀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해외에서 수학했을 확률이 높은 수험생들이 유리할 외국어 과목은 2차에 없고, 외국어에 능통한 수험생들이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외교 전형은 선발인원이 각 언어당 1~2명으로 극히 적었다. 현재는 이런 경우 아예 민경채로 선발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전원 일반외교 전형으로만 뽑는다.
오히려 일반외교 전형의 2차 과목(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통합논술 Ⅰ·Ⅱ)을 놓고 보면, 한국에서 꾸준히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외국어 2개 성적 맞춰 놓고, 2차 관련 과목을 다수 수강한 국내파 우등생이 유리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도 합격자들의 절대다수가 국내 대학 출신이며[36] 외국 대학 학부 출신은 드문드문 나온다.
[1]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5급 공채를 통해 선발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채용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2] 2021년도 시험부터 지역외교 전형 및 전문외교 전형이 폐지되고 민간경력자 선발시험으로 대체되었다.[3] 그럼에도 외교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수시나 로스쿨, 의전원 등과 맥을 같이 하는 제도로 인식되는듯 하다. 대표적으로 홍준표가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있는데, 외교원 지망자들은 황당하게 느꼈다. 흡사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만 부활시키겠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4] 특정 성별 합격자가 7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5] 아무래도 대학에 어학 전공자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게 그 이유인듯.[6] 2차 시험과목이 아니라 자격시험 성적 제출로 바뀌었다고는 해도 B2는 상위권 대학 어문학과의 졸업 기준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물론 진지하게 외교관을 지망할 사람이라면, 특히 외고 출신이거나 일본어, 중국어의 경우 몇 달 집중 투자하면 B2 성적을 만드는 건 아주 어렵지는 않으나, 영어 이외의 어학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5급 공채의 다른 직렬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진로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어느 정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는 한다.[7] 여권 소지와 외국 근무는 물론 해외여행조차도 일종의 특권이나 사치처럼 여겨졌던 20세기 대한민국과는 달리, 현재의 대한민국은 명백한 선진국이다. 외교관으로 임용되면 성별과 성적 및 근무평정에 관계없이 흔히 험지, 격오지로 불리는 개발도상국 공관에 100%의 확률로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는데, 이런 생활을 견디려면 자기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강하게 요구된다. 게다가 맞벌이가 보편적인 추세가 된 최근에는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조율하기도 만만치 않으며, 순환근무로 인해 일정 시기마다 주재국을 옮기다 보니 자녀 교육 문제 역시 쉽지 않다.[8] 예를 들어, 2019년에 TOEIC 응시기준을 맞춘 수험생은 2024년까지 해당 성적을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본래 주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교관후보자시험과 행정부 5급 공채에서는 이 유효기간을 5년까지 늘려서 인정해 준다. 따라서 응시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시 홈페이지에 영어/제2외국어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2년짜리 성적을 5년 동안 쓸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듣기, 말하기 시험을 못 보는 대신 나머지 점수를 듣기 포함 점수로 환산한 만큼 인정해 주고 (예를 들어 TOEIC은 495×(870÷990)=435점이 청각장애인의 커트라인이다.), 해외에서 치른 시험의 경우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무조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 이는 해외 시험은 신규 출제, 국내와 유사한 난이도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험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인데, 결정적으로 필리핀이나 태국 등지로 가서 TOEIC을 보고 그 성적을 제출하는 편법이 성행하면서 공정성 문제로 이런 조건이 붙은 것이다.[9] 이 중에 러시아어는 해당 외국어 시험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한다. 다만 SNULT는 타 시험에 비해 기준점수를 넘기기가 수월하다.[10] 음력 설날이 언제인가에 따라 시험 날짜가 달라진다. 설날이 1월 중에 있으면 2월 말, 2월 중에 있으면 3월 초에 시험이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11] 대학의 1학기가 끝날 때쯤 2차 또는 최종합격자를 알 수 있었을 정도였다. 5급 공채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12] 보통 Ⅰ·Ⅱ 중 한 시험에서는 국제경제학 내용이 출제되고, 다른 한 시험에서는 게임 이론, 정보경제학 등 국제정치학 소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13] 외교사의 대가인 김용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명예교수가 집필한 책으로, 나폴레옹 전쟁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나온 지 30년이 넘은 굉장한 스테디셀러이며, 고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학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책이다.[14]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가 집필한 책. 김용구 저가 고전외교사를 커버한다면, 박건영 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냉전의 종식까지를 다룬다.[15]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과 한반도의 무장투쟁 독립운동의 관계를 물어본 3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두 손을 들었다. 조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제시대 독립운동사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한 수험생은 아무도 없었기에 한국사 지식과 상식을 동원하여 겨우겨우 답안을 쥐어짜낸 사람들이 많았다.[16] 반면 같은 국제법 과목이라도 변호사시험은 조약의 국문 번역본을 시험 시간에 참조할 수 있다.[17] 2020년 통합논술에는 반덤핑관세의 요건이, 2023년 통합논술에는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GATT/WTO의 원칙이 출제된 적이 있다.[18] 국제경제학은 재경직, 국제통상직이 푸는 국제경제학 시험지와 한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된다. 즉 국제경제학은 (관세부과 시 부분균형분석처럼) 일반 미시/거시에서도 다루는 주제인가, 아니면 상당히 심화된 주제인가의 차이는 있으나, 외교원 시험에서는 매년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된다.[19] 2017년 실효보호율과 경사관세, 2019년 평균-분산 모형, 2021년 먼델-토빈 효과, 2022년 이자율의 기간구조, 2023년 스완 모형과 대내외종합균형의 달성에 관한 틴버겐의 법칙 등. 해당 내용을 빼놓지 않고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다소 개별적인 주제라 대충 넘긴 수험생들은 쓸 내용이 별로 없는 문제들이었다. 경사관세 문제는 불의타 취급을 받았을 정도.[20] 2024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모든 과목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공통의견이다. 세 문제를 전부 불의타로 도배한 국제법도 어려웠지만, 경제학은 본 시험과 통합논술 모두에서 그동안 외교원 시험 경제학 문제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었다.[21]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비교하면 수학 과목과 유사한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22] 반면 경제학을 가르치는 황종휴 강사는 국제법을 외교원 대장 과목 취급한다. 양이 많은 과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23] 물론 다른 두 과목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경제학을 망치고도 최종합격하는 경우도 매년 나온다.[24] 이 시간 동안 직무역량 영역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며 연습을 할 수 있다. 공직가치 영역에서는 불가능.[25] 한편 제2외국어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준비된 문답이 끝나고 기타 질의응답이 오가는 시간에 면접관이 외교부 입부 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응시자가 대중외교를 담당하는 동북아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하자, 면접관이 중국어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 보라고 요구한 사례가 2023년에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제2외국어를 쓸 일이 100%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26] 다만 외교원 내외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호칭은 교육생이다. 교육기간 동안 외교관후보자들은 자신을 XXX(이름) 교육생으로 소개하도록 지시받으며, 외교원 소속 교수들과 외무공무원들도 후보자를 교육생(님)이라고 부른다.[27] 당장 임용 이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석박사 유학을 위해서라도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28] 5급공채 합격자들이 입소할 때를 맞춰서 외교관후보자들이 진천으로 내려간다.[29] 단 2024년에는 상호 일정을 맞추지 못해 외교원에서의 합동연수는 불발되었다.[30]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국새와 대통령의 명의가 날인된 임용장을 받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외무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용하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 명의의 임용장을 받게 된다.[31] 1970년대 후반의 2차 필수과목. 이 때에는 국제정치학 자체가 아닌, 그 일부에 해당하는 외교사만 시험과목이었다.[32] 개인의 베이스와 역량, 어떤 제2외국어와 시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부 기간은 적게는 수 개월 정도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 다양하다.[33] 5급 공채의 법무행정, 국제통상 같은 소수직렬이나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보다도 TO가 적다. 특히 법원행정고시와 입법고시는 확실하게 합격 난이도가 5급 공채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비해서 높다고 평가받는다.[34] 애초에 행정고시와 외교관후보자시험은 유입 유인 및 수험자 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외시와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인 국제통상직 같은 경우는 아예 2차에서 영어 과목이 필수, 제2외국어 과목이 선택이다.[35] 5급 재경직은 5급 일반행정직보다 웬만하면 컷이 높기 때문에 외시와는 차이가 좀 더 벌어진다.[36] 다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교환학생, 중/고교 또는 대학원 유학 등 외국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