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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875원 대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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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언 상황3. 비판
3.1. 국소적이고 일시적인 가격3.2.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의혹3.3. 하나로마트 양재점
4. 파생 논란
4.1. 국민의힘의 대파 보도 가짜뉴스 심의 민원 논란4.2. 선관위의 대파 투표소 외부 보관 조치 논란
5. 반응

1. 개요

현대판 '벌거벗은 임금님'? 윤 대통령 물가 점검 날 '대파 한 단 875원' 할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3월 18일 민생점검차 찾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875원이라는 가격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가격이라서, 정부 유관기관인 농협중앙회 산하 하나로마트가 윤석열의 현장 방문에 맞춰 일부러 대파를 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2. 발언 상황

2024년 초 과일, 채소 등의 가격 상승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2024년 2월 작년 대비 신선과실 상승률은 41.2%로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 채소류 가격도 만만치 않게 뛰었는데, 채소류 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12.2% 올랐다. 채소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파의 상승률이 50.1%로 특히 두드러졌다. 파·배추 등 채소는 대부분 음식에 들어가는 생활필수품에 가까워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했다. #

윤석열은 2024년 3월 18일 민생 점검을 위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 윤석열이 대파 가격을 살피자 염기동 농협유통대표는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이제‥."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근데 여기 지금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대 대형마트 다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윤석열이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나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그래도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3. 비판

3.1. 국소적이고 일시적인 가격

일단 875원 대파는 해당 매장에 방문한 일반 소비자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가격이었던 것은 맞지만,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서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갑자기 대파 가격이 875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윤석열 방문 당일의 875원짜리 대파는 권장 소비자가 4,250원에서 2번의 정부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거쳐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도입한 도매상 납품 단가 지원 2,000원과 하나로마트 할인 1,000원을 깎은 1,250원에서 정부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 30%(375원)를 뺀 금액이 875원이다. 납품 단가·할인쿠폰 지원은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형마트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정부가 납품 단가·할인쿠폰 지원 등에 나랏돈을 풀고 마트 할인까지 더한 875원 대파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 특별 행사가란 뜻이다. 3월 25일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 단에 875원 대파를 확인한 적 있다. 매일경제 기사

하지만 윤석열의 방문 시점에 875원 특별 행사를 한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 유통센터 7개 점포를 제외한 다른 하나로마트만 봐도 대파 한 단은 2,450원 정도에 팔리고 있으며 다른 대형마트의 가격도 비슷했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판매는 대파 한 단 가격은 각각 1,980원, 2,065원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인 곰곰에서 한 단에 2,320원의 가격에 판매했으며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덕분에 2,030원이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도 일주일 전인 11~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다가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다.

당장 윤석열이 방문하기 전인 2024년 3월 13일만 해도 대파 한 단의 전국 소매가격 평균이 3,883원이었고 하나로마트 양재점도 윤석열이 방문하기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000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가 할인 행사까지 시작한 것이다.

이후 파격적인 대파 할인 가격이 알려지면서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대통령 방문 다음 날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 단 7시간 만에 할당된 대파 1천 단이 모두 소진됐다. # 다른 하나로마트에서도 뒤이어 할인을 진행했지만, 그것도 대형유통점포에 해당하는 7곳에서만 진행했다.# 즉, 일반적인 할인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3.2.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의혹

이에 물가 점검을 위한 자리가 북한 김정은의 시찰처럼 작위적으로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우선 물가 점검을 한다고 했으면서 하나로마트를 간 것부터 이상하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유통이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전문 마트다.

그 중에서도 양재점은 전국 판매 1위를 자랑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간판 매장이다. 규모의 경제 원리[1]에 따라 가격이 더 쌀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실상을 확인하려면 일반 마트나 재래시장에 가야지, 왜 가장 싼 곳을 찾아간 건지 의문이 당연히 생긴다. 다만 하나로마트가 가장 대표적이라서 방문했다는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의문을 유추해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대통령에게 어필하려고 혹은 대통령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정부 유관기관이라서 가격 통제가 용이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3.3. 하나로마트 양재점

하나로마트도 급작스럽게 행사를 진행한 점[2], 후속 행사도 일부 점포에 한정된 점으로 보아, 하나로마트측의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한 과잉충성과 보여주기식 가격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결정적으로 일원화, 오원화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성상 10원 단위까지만 가격을 책정하고 1원 단위로는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990원 가격이 좋은 예시다.[3] 1,050원 상품은 있을 수 있어도 1,005원 같은 가격은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다. 1원 단위는 회계상의 편의를 위해 0으로 책정, 즉 '원단위 절삭'되기 때문에 875원이라는 숫자는 너무 작위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이 가니까 대파의 가격이 원 단위로 뚝뚝 떨어지는 마법이 벌어진 것이다. 다만 1단으로 포장된 가격을 1원 단위로 끝나게 만든 것은 작위적이기는 해도 1원 단위 가격이 그 자체가 대형마트에서 '나올 수 없는' 가격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흔히 벌크 상태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은 보통 100g당 가격으로 표기하는데, 가격을 계산할 때는 1g 단위로 계산하는 특성상 최종 가격이 1원 단위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마트에서는 최종 계산 단계에서 남은 1원 단위는 버림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대파 한 단만 구매하여 결제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870원이 결제 금액이 된다.

4. 파생 논란

4.1. 국민의힘의 대파 보도 가짜뉴스 심의 민원 논란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수원시 정 국회의원 이수정 후보가 “대파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바이든-날리면 시즌 몇 번째냐”는 반응을 보였다. # 한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설립한 MBC 제3노조는 성명을 내면서 상술한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과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4]

방심위 노동조합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0일 보도한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 기사에 대한 민원이 25일 방심위에 접수됐는데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중 객관성·사실보도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해당 민원은 선거방송심의위(선방심위)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보도에 선거방송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 제1항, 포괄규정인 제8조(객관성) 제1항 등을 적용해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해당 민원을 제기한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사안을 MBC보다 먼저 보도한 일간지나 인터넷매체 등에 대해서는 심의요청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

4.2. 선관위의 대파 투표소 외부 보관 조치 논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 예상사례 안내사항' 내부 지침을 통해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배포했다.

일부 네티즌이나 야당은 이를 또다른 입틀막 이슈로 받아들여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비꼬아서 '그럼 양파나 쪽파는 되느냐?', '가지가지하니 가지 들고 간다.', '디올백은 괜찮나?'라는 발언 등이 나왔고,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인증하는 사진이 줄을 이었다.#1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중 유세에서 "오늘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는 참 해괴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요즘 선관위가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참 많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조국혁신당도 "선관위까지 '파틀막' 해서야 되겠냐"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를 위해 무언가[5]#를 소지하여 투표장으로 가는 것 자체는 투표장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이며,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당연히 선관위로서는 대파 소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1 #2 하지만, 굳이 대파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포장 혹은 밀봉되지 않아 내용물이 쏟아질 우려가 있거나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투표소에 반입하면 안 된다는 점은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다 알 만한 상식이자 불문율임에도 선관위에서 굳이 대파를 언급한 점은 자충수로 해석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흉기가 아닌 물품을 제한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라면서 "대파가 처음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5. 반응

5.1. 정치권

5.1.1. 대통령실

5.1.2. 국민의힘

5.1.3. 더불어민주당

5.1.4. 조국혁신당

5.2. 언론

5.2.1. 기타



[1]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이 싸진다.[2] 보통 할인행사 진행 시 전단지나 광고 등으로 사전 홍보가 충분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3] 2020년대에는 십원화, 오십원화조차 잘 안 쓰이고 소매 기준 100원 단위로 절사하는 곳이 많다.[4] 성명문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처럼 대통령 말꼬리를 잡아서 ‘대파 875원’을 보도한 A기자. 말꼬리 잡아 대통령 인신공격을 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문제의 A기자는 임현주(같은 방송국의 아나운서 임현주와는 동명이인)이다.[5] 피해자 특정성이 가능한 내용이면 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미 처벌된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 등의 문구나 어휘만으로도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판결 사례까지 존재할 정도이다. 하지만 후보자비방죄는 이번 대파 논란이나 디올백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보자비방죄의 보호 객체는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데, 논란의 주체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니다. 따라서 대파나 디올백을 투표소에 가지고 가는 것 자체로는 의도에 따라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6] 다만 이 시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할 때란 걸 고려해야 한다.[7] 차라리 집에서 파를 키워 먹는 게 이득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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