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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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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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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가톨릭대학교·철학연구회에 대한 항의4. 윤지선의 1차 대응
4.1. 트위터 계정4.2. 윤지선의 세계일보 인터뷰
5. 윤지선의 1차 대응에 대한 보겸의 대응6.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항의7. 철학연구회의 공식 입장문 게재8. 한국연구재단의 대처, 보겸의 법적 대응 준비9. 윤지선의 2차 대응10. 보겸의 3월 철학연구회와 윤지선의 2차 대응에 대한 반응11. 윤지선 구속 시위 진행12. 편향적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보겸의 문의13. 제2차 윤지선 구속 촉구 집회 개최14. 보겸의 윤지선 및 언론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15. 윤지선의 MBC 시선집중 인터뷰와 보겸의 반박16. 보겸의 성형수술17. 가톨릭대학교의 연구윤리 검증 본조사 착수
17.1. 2021년 11월 7일
18. 정부의 '관음충 논문'='남성혐오' 인정19. 윤지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19.1. 2021년 7월 23일19.2. 2021년 8월 4일19.3. 2021년 8월 5일19.4. 2021년 10월 17일19.5. 2022년 5월 5일19.6. 2022년 6월 21일 (1심 판결)19.7. 2022년 10월 15일19.8. 2023년 2월 14일 (2심 판결)19.9. 2023년 3월 3일 (판결 확정 (상고 취하))19.10. 2023년 9월 14일 (보겸의 근황 및 윤지선 별건 패소)
20. 소송 후
20.1. 2023년 9월 28일 (보겸의 성형 후 얼굴공개)
21.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철회 통보22. 철학연구회 회지 <철학연구> 등급 하향 조정23. 윤지선 텀블벅 펀딩24. 윤지선의 한국연구재단과 가톨릭대 상대 소송 패소, 논문 철회

1. 개요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의 전개를 정리한 문서.

논문의 내용과 반응에 대해서는 상위 문서 그리고 반응 문서, 자세한 논문의 비판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고

2. 발단

윤지선이 2019년 학술지 "철학연구"에 기고한 논문이 인터넷 방송인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왜곡한다며, 보겸의 익명 팬이 2021년 1월에 알려 오고[1], 보겸이 2월 8일에 이를 언급하여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방송에서 보겸은 "보이루" 유행어에 대한 윤지선의 해석에 대하여, "자신은 오직 "보겸+하이루"의 뜻으로만 "보이루"를 써 왔으며, 이 논문으로 자신이 "여성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2]

3. 가톨릭대학교·철학연구회에 대한 항의

최초 영상 게재일로부터 3일 뒤인 2021년 2월 11일 보겸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추가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 영상에서 보겸은 논문을 쓴 윤지선을 만나기 위하여, 논문 집필 당시 윤지선의 소속 학교인 가톨릭대학교와, 논문을 통과시켜 준 철학연구회#가 자리한 서강대학교에 방문하고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 관계자는 "교수님이 아닌 강사셔서 우리 학과에서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고, 철학연구회 회장 또한 "예로부터 한국은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논문을 쓰는 사람을 적대 세력으로 여긴다"고 답한다. 이를 책임에 대한 회피로 여긴 보겸은 방송 내내 욕설 섞인 분통을 터뜨렸다.

보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보겸과 윤지선이 가치관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윤지선이 보겸에 대한 허위사실을 논문에 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런 면피성 발언이야말로 철학연구회의 평판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이 영상에서 현직 철학연구회 회장인 박병준[3]은 "철학연구회는 편집 인원들이 따로 있고, 독립적인 권한에 따라 움직이며, 현재 집행부는 다 바뀐 분들이어서 지금의 저희가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논란이 된 윤지선의 논문은 2019년 12월에 발표된 것으로 그 당시의 회장은 이남인(28대, 서울대학교) 교수였다. 철학연구회 28대 임원 및 위원회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4]

박병준은 편집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명하였으나, 실제로는 편집위원의 구성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28대 편집위원은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모두 18명, 현직 29대 편집위원은 모두 21명인데, 이 중 28대와 29대에 모두 편집위원을 지내는 사람은 모두 16명이다.[5] 그중 정원섭 편집공동위원장은 28대 편집이사였고, 이남인은 28대 당시 회장과 편집위원을 겸직하였으며, 지금도 편집위원이다. 박병준 회장은 28대에는 편집위원이 아니었다가 29대에 회장, 편집위원, 연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최초 영상 게재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3월 6일, 보겸이 재차 방송을 게시하였다.


보겸은 "정식으로 논문이 실린 걸 가지고 집단적으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철학연구회 회장 박병준의 해명을 재차 방영하였다. 보겸은 철학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제2장 5조[6]를 근거로 메일로 제보한 뒤 재차 철학연구회 방문을 시도하였으나, 박 회장에게서는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다.

철학연구회의 연구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7]를 최소 6인으로 하고(6조 1항),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6조 5항). 또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검증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90일 안에 완료하여야 하고(13조 2항),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4조 1항). 그러나 보겸이 처음 철학연구회에 제보한 뒤 철학연구회에서는 보겸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4. 윤지선의 1차 대응

4.1. 트위터 계정


보겸은 2월 17일, 본격적으로 윤지선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먼저 윤지선의 트위터 계정에 DM 연락을 시도하는 내용의 방송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윤지선의 계정은 쪽지가 차단되어 있었다. 보겸은 일단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윤지선에 대한 항의 메시지를 작성하였다.[8] 구체적인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sublimusun2 안녕하세요 윤지선 교수님(__) 꾸벅 저는 유튜버 보겸이라고합니다 ^^

교수님꼐서 철학연구 127집에 올리신 " 관음충 " 논문에 나온 보겸입니다

관음충논문에서 유튜버 보겸이 전파한 보지+하이루라고 써놓으셨던데 혹시

제가 직접 그렇게 쓰시는걸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럼 타당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제가 한순간에 여자생식기에대가 대고 인사하는 세계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저를 이렇게 박제해서 역사에 남기시려고 하신다면 이유만 타당하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4.2. 윤지선의 세계일보 인터뷰

윤지선은 보겸이 2021년 2월 17일에 보낸 메시지에는 응답하지 않고, 뜬금없이 2월 20일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세계일보 기자 정지혜와 진행한 본인의 인터뷰 링크를 올리고 여론전에 나섰다.[9] 여기에는 "# "철학연구회, 한국연구재단, 여성의당을 집단공격하고 페이스북, 트위터로 혐오성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선처없는 엄중한 법적 대처로 응답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윤지선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고,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는 여성혐오적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가 맞으며, 여성혐오 세력이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논문에 남성혐오 논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을 재확인하였으며, 본인의 논문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철학연구회에 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가톨릭대학교와 철학연구회 또한 보겸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개인의 신원을 모르거나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비판은 크게 다음과 같다.

5. 윤지선의 1차 대응에 대한 보겸의 대응


윤지선의 해명에 대응하여 보겸은 2월 22일에 새로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보겸은 가조쿠[11]로 추정되는 대학원 과정을 밟은 철학 전공자와 접촉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철학 전공자라는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21년 2월 25일에는 추가로 다른 전공자와 접촉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보겸은 "자신은 힘이 없으며, 페미니스트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하여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 논문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윤지선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심정 때문"이라고 밝히며, "자신이 받은 피해를 씻기 위해 끝까지 가 볼 것"이라고 밝혔다.

보겸이 맨 처음 윤지선의 논문에 대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영상을 게시한 뒤, 윤지선 관련 영상의 조회수는 맨 처음 64만 회#를 시작으로 하여 149만 회#, 117만 회#, 124만 회#, 82만 회#로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다가, 특히 3월 6일 게시 동영상# 이후로는 꾸준히 200만 회를 훨씬 웃도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6.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항의

보겸이 철학연구회에 정식으로 항의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철학연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기에 이른다. 이후에도 보겸 측은 개인적으로 총 3번 정도 서강대에 방문했는데, 특히 3번째 방문 당시 12시 30분에 찾아왔지만 반응은 없었다. 심지어 방문 당일은 개학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고 13시 30분에 연구회장의 강의 스케쥴이 있었음에도 인기척을 내지도 않았다. 보겸은 철학연구회장이 "언젠가 잠잠해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보겸을 피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후 해당 논란을 접해 먼저 접촉을 시도한 논문심사 자격을 가진 교수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것으로 대응을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3월 14일 보겸은 공식 문서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고발장을 들고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연구재단에 방문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다. 영상에서 보겸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들며, "주석에 적었다면 큰 문제의 소지로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연구재단은 자신들이 철학연구회에 윤리위원회를 열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다", "이 논문을 쓴 윤지선 교수가 강사로서 가톨릭대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가톨릭대에 가서 따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보겸은 “가톨릭대, 철학연구회, 한국연구재단이 서로 책임을 타 기관에 떠넘기는 책임 회피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은 세 기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무한히 뺑뺑이’를 도는 처지가 되었다”고 호소했다. 이 영상에서 보겸은 "머리가 띵해서 일주일 동안 영상도 올리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보겸이 이 동영상을 올린 3월 14일은, 실제로는 전 동영상을 게시하고 약 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보겸의 동조자들은 이 상황에 대하여, 공무원인 한국연구재단의 담당자로서는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윤지선의 논문으로 피해를 입은 보겸의 입장에서는 그저 공무원 세계의 무사안일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셈이라고 평하였다.

한편 세종대 에타에, 윤지선이 초빙교수로 세종대에서 1년간 일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추가로 알려졌다. 보겸의 팬들은 보겸이 윤지선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세종대까지 찾아가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며 한탄했다.

7. 철학연구회의 공식 입장문 게재

윤지선의 논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박병준이 회장으로 있는 철학연구회는 3월 19일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게재하였다.#

철학연구회 입장문 [ 펼치기 · 접기 ]
>철학연구회 입장문

『철학연구』 127집(2019. 12월)에 게재된 윤지선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 대해 유튜버 김보겸 씨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경로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철학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학술문화 정착을 위한 학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철학연구회는 그간 여러 경로로 접수된 민원들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저자 윤지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저자는 2월 17일 이메일로 소명서를 본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저자가 별도로 언론 인터뷰(세계일보 2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본 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민원들이 본 학회에 제기되었기에, 해당 사안 관련 2차 비대면 화상 상임이사회를 3월 11일 개최하여 쟁점을 재검토하고, 저자 및 해당 논문이 게재될 당시 집행부 임원들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부정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본 학회는 상임이사회에 저자가 출석한 가운데 상기 논문 각주 18번 서술의 원자료 및 사실 위·변조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인 위조의 사실이나, 기존의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인 변조에 해당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 본 학회는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해당 논문 각주 18번의 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를 저자가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논문의 각주 18번의 서술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 -

각주 18번

수정 전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수정 후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아울러 본 학회는 논문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해당 논문이 게재된 2019년 12월 당시 학술지 발간 및 편집 책임자인 전임 회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책임자 2인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논문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이 추천한 3인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아 게재되었습니다. 본 학회는 특정한 학술적 또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입장과 분야의 논문들을 투고 받아 심사합니다. 심사는 학회의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대해 학회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논문 역시 그러한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게재되었고, 해당 논문에 게재 여부 판정을 내리는 절차적 과정에서 부정이나 결함은 없었다는 점을 당시 책임자 2인의 진술에서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본 학회는 3인 심사위원의 양심과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존중은 근본적으로 학계의 동료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둡니다. 해당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학술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학술적 토론의 장에서 논문이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다른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논문 또한 다양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을 통해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사 절차상에 결함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논문에 대해 본 학회는 회칙에 따라 게재가 판정을 유지합니다.

해당 논문과 관련한 여러 문제제기들을 접하면서 본 학회는 학술논문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서 숙고하였습니다. 학술 연구 활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또한 학술 연구가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 학회뿐만 아니라 우리 학술계 전체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학회는 그간의 학술논문 심사 체계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학술계 외부와의 소통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철학연구회

철학연구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철학연구회는 김보겸과 불특정 다수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2월 1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1차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윤지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후 별도로 윤지선은 언론과의 인터뷰#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자, 2차 비대면 화상 상임이사회를 3월 11일 다시 개최하였다. 또한 해당 논문이 게재될 당시의 집행부 임원들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한다.

학회는 저자가 출석한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논문 각주 18번 연구 부정 행위 사실여부를 조사하면서, "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인 위조의 사실이나, 기존의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인 변조에 해당하는 사실은 없었다." 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해당 각주 18번의 서술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윤지선이 수용하였다.

또한 학회는 해당 논문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논문이 쓰여졌을때 전임 회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진술에 의하면 윤지선의 논문은 당시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게재가" 판정 (2명이상의 게재 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철학연구회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심사는 학회의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당시 윤지선의 논문은 이러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고 심사결과에 철학연구회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철학연구회는 윤지선의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사 절차상에 결함이 있지 않으므로 게재 가능하다고 맺었다.

이 수정 조치로 보겸이 "보이루"를 여성혐오의 맥락에서 썼다고 읽힐 수 있는 내용은 사라졌다. 그러나 보겸의 동조자들은 철학연구회의 입장문이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철학연구회는 18번 각주에 대하여 위조(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나 변조(기존의 자료 또는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의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정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없앤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꾼 것이며, 이는 결국 위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논문을 쓸 때는 해석에 따라 저자가 의도한 바와 다른 의미로 읽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수정 전의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로"는 "보겸이 '보지+하이루'의 뜻으로 '보이루'라는 유행어를 전파했다"는 뜻을 내포하지,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보이루' 유행어의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는다. 양보하여 "보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해 의미가 변질되었다"는 해석은 가능할지언정, "'보이루'란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된 말"이라는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주의 서술은 위조에 해당하며, 이는 철학연구회의 입장문과 모순된다.

다음으로 "학술논문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서 숙고"했다고 해명한 철학연구회의 입장과는 달리, 논문이 발표된 지 1년여가[12] 지난 시점에서, 논문이 공개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보겸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 사건에서 윤지선은 보겸에게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란 의도가 아닌 행위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법리적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철학연구회가 밝힌 "학술논문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걸맞게, 논문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논문의 저자는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법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보겸의 유행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담은 논문을 통과시킨 철학연구회는, 도의적으로 보겸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각주에도 보이루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다. 각주는 보충 설명뿐만 아니라, 그 설명에 필요한 근거의 출처를 제시할 때도 쓰인다. 어떤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인지, 혹은 적어도 어느 언론사의 기사를 참조한 것인지 밝혀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이 각주에는 본인의 주장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에 합당하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이루의 잘못된 용법을 정확히 누가 퍼뜨렸는지, 어떻게 퍼졌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결국 불상의 10대~30대 남성 대다수가 여성혐오를 저지르는 주체로 남게 되었다.

또 '보이루'가 실제 사회에서 여성혐오의 용어로서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서술은 수정되지 않아, 학문을 핑계로 '보' 자가 들어간 단어라면 뭐든지 성차별적인 단어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한편 윤지선의 동조자들은 다음을 근거로 윤지선의 논문을 변호한다.
유행어 "보이루"에 관한 윤지선의 서술은, 비록 보겸이 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호한 점은 있지만, 보겸이 매 방송마다 습관적으로 "보이루"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윤지선이 관찰한 바대로 기술한 것이다. 먼저 수정 전의 표현도 "보겸이라는 유튜버의 의해 전파된 '보이루'라는 용어는…"으로 말문을 열며 보겸이 보이루라는 용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보겸의 팬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한 것이다. 더욱이 수정 후의 표현은 보겸이 "보이루"를 "보X+하이루"의 뜻으로 썼다고 읽힐 여지를 완벽하게 피하기 위하여, 철학연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로 서술을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따라서 철학연구회가 해명한 바와 같이, 윤지선의 그 각주는 "위조의 사실이나," "변조에 해당하는 사실은" 없다.

윤지선의 논문이 보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보겸의 동조자들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 윤지선의 논문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현상을 규명한 것으로서, 이 점이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다면, 윤지선에게 보겸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정 용어가 사회적으로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려면 그에 따른 면밀한 양적·질적 관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로 "보이루"라는 표현은 보통 어리거나 젊은 남성이 어리거나 젊은 여성에게 쓰지, 그 반대 방향으로는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가령 트위터 등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자신이 여자인 사실이 밝혀지자 남자 게이머에게 "보이루"라는 채팅을 받았더라, 함께 길을 가던 남학생이 난데없이 공중을 향해 "보이루"라고 외치기에 그쪽을 쳐다보니 건물 창가에 여학생이 있었더라는 등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에서 근거랍시고 든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다.
  1. 첫 번째 문단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술을 수정한 것이라면, 수정 전 문장을 최소 문장 구성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단위 문장으로 분해했을 때 똑같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 의미가 비슷해야한다. 수정 전 문장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을 단위 문장으로 분해하면
    A: 보겸이라는 유투버가 '보이루'를 전파했다.

    B: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이다.

    C: '보이루'란 용어는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가 된다. 즉, 수정 전 문장에는 A, B, C라는 사실 관계를 명시한 의미밖에 없다. 그런데 수정 후 문장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을 분해하면
    D: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었다.

    E: 그러다가, 이 용어는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이 되는데,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수정했다'는 철학연구회의 답변과 달리 A + B + C의 사실 관계가 D + E와 같지 않다. 수정전 내용의 A와 B에는 유튜버 보겸이 '보이루'라는 단어를 전파할때 그 의미가 보지+하이(Hi)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수정후 내용인 D에는 A에 없던 "이 용어는 유튜버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설명이 들어갔다. 즉, 수정 전후에 사실 관계가 바뀐 것이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수정이 아니라 무근거한 주장을 했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정을 핑계로 지워버린것에 불과하다.
  2. 두 번째 문단에서 '보이루'가 여성혐오용어라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유행어를 만든 보겸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빼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윤지선이 주장한대로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서 쓰였다면 '사회에 만연해있다'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가며 윤지선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한다.
  3. 세 번째 문단은 그 근거랍시고 든 출처가 트위터 등 여초 커뮤니티이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스크린샷이나 사진 등으로 인증 없이 날조가 판을 치는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것을 근거라고 제시한 것이다. 이미 숱하게 주작질을 하려다 걸린 게 들통난 사례#가 무수히 많고, 가입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 여초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말하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라고 제시한다? 이는 오히려 해당 논문이 학술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꼴이다.

8. 한국연구재단의 대처, 보겸의 법적 대응 준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문서
번 문단을
한국연구재단 직무유기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월 21일, 보겸은 한국연구재단에 한 이메일 서류 신청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을 다루는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이메일 답변은, 당신(보겸)이 동의한다면 우리 측에서 가톨릭대에 사건을 이관시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지만, 이에 동의하면 더는 한국연구재단 측에 이 일을 문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이를 일 떠넘기기라고 본 보겸은 재차 실망하기에 이른다.

같은 영상에서 보겸은, 결국 준정부기관의 대응마저 이 모양이니 결국 자신의 명예는 자신이 지켜야 하며, 윤지선의 논문에 대하여 법적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고 변호사와 접촉하였다. 보겸과 접촉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상 학문에 관여하기 힘들어서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며, 보겸의 정신적 고통 등도 법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니 현재로서는 해당 논문의 중립성이나 학문적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한 가지 분명한 위반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2021년 3월 23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의 연구비를 지원한 바가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최근 유튜버 김보겸씨를 포함한 다수의 민원인이 윤지선 박사(전 가톨릭대학교 강사)가 학술지(철학연구 127집(2019. 12월))에 게재한 논문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연구재단을 통해 지원된 연구과제의 결과로 출판된 논문에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재단이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사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연구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아 재단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오니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연구재단이 이번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참고로 최근 철학연구회가 본 사안에 관하여 밝힌 입장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윤지선의 2차 대응

윤지선은 철학연구회의 입장문을 소개한 다음날인 2021년 3월 21일 오전 2시 21분에,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신문사에서 인터뷰가 들어온 사실을 공개했다.# 이 인터뷰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보겸과 윤지선의 인터뷰를 같은 지면에 발행할 예정이나, 보겸의 인터뷰 거부로 지면에 실리지 않았다고 한다. 윤지선은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자신의 답변을 받을 생각이라면 이 인터뷰에 응하라고 전했다. 또한 유튜버 콘텐츠가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논리를 갖고 논의하자고 전했다.

여전히 윤지선은 피해자인 보겸에 대한 사과, 명예회복, 피해보상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고, 도리어 피해자한테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내놓는 뻔뻔함을 보였다. 또한 윤지선의 논문 내 거짓과 대응 태도로 보아, 인터뷰라는 것도 편집 방향과 내용이 미리 윤지선에게 유리하도록 셋업이 된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으며, 보겸에게 언론사 인터뷰에 응하라고 종용하는 것도 보겸과 진짜로 대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겸에 맞선 여론전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13] 보겸의 동조자들은 보겸이 윤지선의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말고, 꾸준히 유튜브 채널로 본인의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윤지선에 맞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보였다.

3월 19일 철학연구회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윤지선은 "유튜버들이 논문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14] "남혐" 논문이라는 프레임으로 제 논문 철회와 교수직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가 명백히 드러납니다."라고 반응하였다.# 또 "페미니스트 교수를 마녀사냥 하는 여성혐오자들의 전체주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여성 연대에 참여를 촉구하였다.

2021년 3월 23일 윤지선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신문사의 인터뷰가 보겸의 거부로 인해 발행되지 못했음을 밝히고, 질문지 중 하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글이 이제까지 보겸과 그 동조자들의 비판에 대한 첫 입장문이다.# 윤지선은 자신의 논문이 다수의 일반 남성이 아닌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논문으로 밝힌 바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증명되었다고 적었다. 유튜버 왕자의 여성의당 난입 사건과 및 세종대 원격 수업 테러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다.

질문지에 대한 윤지선의 답변 [ 펼치기 · 접기 ]
>Q1. 논문 내 '관음유충'과 '관음충'이라는 단어를 두고 남성 혐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저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2019)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던, 버닝썬, 불법 촬영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2) 논란이 되고 있는 ‘관음충’이란 용어는 상대의 신체나 성의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유통, 판매, 전시, 착취하는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문화 환경에서 어떠한 조건과 성별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고 생장, 진화를 거듭하는가를 진단하기 위한 기술적 용어입니다. ‘관음충’이란 용어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잔악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 속 가해자들이 그들의 관음증적 욕망의 한계를 모르고 타인을 착취하고 먹잇감으로 삼는 양태에 대한 유비적인 분석용어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버닝썬 스너프 필름의 가해자들에 대해 우리가 ‘악마’, ‘괴물’이라는 명칭으로 그들의 잔악성을 드러내려 한다면, 이 논문은 ‘관음충’이란 명명을 통해 그들의 관음증적 욕망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화되며 범죄화되는가를 보다 심도깊게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3) 한 사회에서 쓰이는 모든 언어에 대한 분석은 학적으로 연구가능한 대상이며 이것이 연구의 기본 자세입니다. 보다 정교해지고 무자비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들이 어떻게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나이가 점점 어려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철학자로서 이것의 발생학적 고찰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모델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거론한 ‘한남충, 한남유충’이라는 용어들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성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인 ‘관음충’으로 성장, 변천해 나가는가에 대한 발생학적 접근을 위한 개념적 도구이자 전략적 분석모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아라는 백지상태이자 매끄럽고 유연한 미분화 상태의 존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곤충의 신체의 절편들과 같은, 가학성과 도착성, 공격성과 같은 폭압적 남성성의 주기적 패턴 양식이 각인되고 각화된 존재로 진화되고 있는지를 곤충 군집체 은유모델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왜 곤충 군집체 은유모델을 삼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곤충은 두가지 변태과정을 통해 성장하는데, 첫째, 불완전 변태과정은 곤충의 유충상태에서 성충상태로의 전이가 형태나 기능에 있어 연속적이고 동일한 경우입니다. 둘째, 완전 변태과정은 곤충의 유충상태에서 성충상태로의 전이가 그 형태나 기능에 있어 완전히 단절적이고 불연속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아는 백지상태의 유연한 미분화의 상태에서 점차 또래문화나 미디어, 가정교육을 통해 특정한 방식의 분화과정을 겪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남아는 무지에 의해 유투버의 여성혐오 용어를 놀이로 체화하기도 하지만 성장과 배움을 통한 깨달음으로 이전의 상태로부터 탈피하여 그 전과는 단절되고 변이된 방식으로 새롭게 진화(완전변태과정)하여 정상적 남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남아는 여성혐오 놀이를 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법촬영물을 남성성의 인증도구로 여기고 성착취를 경제적 이득과 권력의 도구로 이용해 나가며 이전 상태와의 그 어떤 단절이나 탈피없이 성장해나갈 때(불완전 변태과정) 비로소 성착취 가해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 유투버가 오독하여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남아가 관음충이라는 모델에 부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착취 가해자와 정상남성이라는 두 종류의 상이한 상태가 발생하여 구분되어 진화하는가를 들여다보는 데 곤충군집체의 변태(변화성장)과정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4) 제 논문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날로 진화하며 끔찍해지는,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범죄, 지인 능욕, 딥페이크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대한 철학자로서의 절박한 이론적 개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 논문은 일반 남아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다룬 연구가 아닙니다. 특수한 케이스인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탄생과 진화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어떻게 백지상태의 남아가 여성혐오를 놀이와 유행으로 체화시키고 불법촬영물을 남성성 강화의 인증수단으로 여기게 되며 성착취를 경제적 이득과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게 되는 연속적 과정을 거치며 가학적 성착취 범죄자가 되는가를 첨예하게 추적한 논문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시스템 속 한남유충이나 한남충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러한 분석 연구행위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사회현상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기에 이는 법적 분쟁의 소송 대상조차 아닙니다. 제 논문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닌, 특정할 수 없지만 개념에 의해서만 포착 가능한 복잡한 현상이나 체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해당 논문은 특정인을 한남충이라고 지칭하거나 공격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의 유투버들이 논문 전체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단어 몇 개로 선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남성혐오 논문도 아닙니다. 스너프 필름, 지인능욕, 디지털 성착취 사안 앞에 우리 모두가 느낀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그 발생학적 메커니즘을 명증히 밝히고 철학이론을 통해 분석한 논문입니다. 더구나 제가 이 논문을 통해 서술한 바는 지난 2년 간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논문 밖에서도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N번 방 사건입니다. 제가 2019년에 적은 논문에서 우려해 마지 않았던 디지털 성폭력의 메커니즘은 12살 남아부터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n번방이라는 실시간 집단 성착취 영상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자가 된 폭력적 현실에 의해 그대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논문은 일반 남아의 발생과 진화를 다룬 것이 아닌,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의 발생과 진화를 심층적으로 다룬 논문입니다. 유투버들이 제 논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원색적으로 주장하는, 일반 남아를 폄하하는 논문이 아닙니다. 남성혐오 논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수없이 유죄판결까지 내려진 현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백하게 사실로 밝혀진 이 심각한 디지털 성착취라는 사회현상을 남성혐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에 덮어두고 침묵하고 부정하라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학자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학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5) 만약 제 논문이 분석용어의 대상으로 쓰여진 일부 표현들로 인해 남성혐오 논문으로 철회되고 교수직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야 한다면, N번방과 버닝썬 사건 앞에서 처절히 분노하고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타자의 성을 착취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이 시대의 사람인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시스템의 가해자가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밝힌 논문을 쓰고 각주에서 여성혐오 용어 전파의 기원과 사용을 거론한 것으로 각종 온오프라인 테러와 마녀사냥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정상인지요? 제가 재직하는 대학의 정문에서 버젓이 성희롱을 하는 시위가 열리고 화상강의 현장에까지 갖은 공격과 테러를 가하는 여성혐오자들의 집단적 물결이 팬덤문화나 집단놀이문화마냥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함께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성혐오의 물결이 우리의 세상과 공간을 잠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여성혐오의 물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N번방이 터지고 지금 현재에도 화상강의 속 여선생님들과 여학우들의 이미지가 지인능욕 이미지와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으로 제작되고 있는 이 시대 속, 이를 열렬히 비판하고 분석하는 연구자가 남성 혐오자가 되어 집단공격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정말 안녕하신지요?

해당 답변에서 윤지선의 곤충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이 '학자' 이름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임이 드러난다. 3번에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왜 곤충의 성장 과정에 빗댔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곤충은 두가지 변태과정을 통해 성장하는데'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곤충의 성장 과정에는 완전변태(holometaboly), 불완전변태(hemimetaboly) 말고도 불변태(ametaboly)[15]라는 큰 분류가 있다. '완전변태 - 불완전변태'와 '불변태'를 구분짓는 기준은 '유충'과 '성충'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형태학 및 생물학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이며, 불변태를 하는 생물들은 탈피를 통해 크기만 성장하는 변화를 보인다. 불변태에서 탈피는 하지만 '번데기' 과정이 없이 형태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 이를 '불완전변태'라고 하며, '번데기'가 존재하면 '완전변태'라고 한다. 게다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완전변태 중에서도 현저하게 형태나 생활사가 다른 방식이 있으면 이를 '과변태(hypermetamorphosis; heteromorphosis)'라고 하는가 하면, 불완전변태에도 '소변태(paurometabolism)'라는 하위 분류가 있고, 총채벌레목(Thysanoptera)의 사례처럼 완전변태의 번데기마냥 거의 움직이지 않는 단계가 존재하는 불완전변태를 '신변태(neometabolism)'로 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처럼 생물은 끊임없이 진화를 통해 변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분류로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견될 게 예상되는 것은 물론, 당장 위 사실만 보더라도 윤지선이 말하는 '불완전변태'라는 게 정말 '불완전변태'인지 '불변태'인지 해석에 따라 애매모호해지는 지경이며 그 '은유모델'이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백지상태의 유연한 미분화 상태'에서 '변태'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남성'이 되지만 '변태'를 하지 않으면 '한남충'이 된다"고 설명했는데, '불완전변태'를 하는 생물은 애초에 '불완전변태'만 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번데기를 만들면서 '완전변태'를 하는 생물로 변할 수 없다. 이는 진화론을 잘못 이해한 사례로 유명한 '원숭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16]아전인수격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윤지선의 곤충에 대한 지식이 수박 겉핥기 수준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게다가 해당 주장에는 '모든 한국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여성혐오가 만연한 환경에서 자란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윤지선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반화하는 오류를 또 저질렀다. 인터넷 상에서 단순히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충'이라는 유행어에 전문용어를 어설프게 갖다 붙이면서 현학적인 척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스노비즘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애시당초 논문을 보면 위상공간 등 이공계 전문용어를 아무렇게나 가지고와서 쓰면서 빈약한 근거를 권위적 용어 사용으로 덮으려는 행태를 보이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 학문의 전형적 특징이다. 소칼 사건 참고.

윤지선은 보겸에 대한 사과나 피해 보상 등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보겸에게 유리하니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가면 윤지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선이 보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유는 법정 공방으로 갈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리고, 그동안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든 말든, 판결이 안 났으니 자신은 무고하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 가능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학자 생활과 대학 강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만, 보겸에게 사과하고 논문을 수정하면 그 즉시 자신의 학자로서의 업적과 명성에 당장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동생 윤김지영의 경우, 언론 인터뷰와 TV 방송 출연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나타나 페미니즘 문제로 엮는 발언을 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주장의 옳고 그름은 별개로, 악명도 명성이라는 식으로 작정하고 인지도를 올릴 생각이라면 이런 방식도 한 방법이다. 윤지선이 윤김지영과 비슷한 루트를 탄다면, 윤김지영이 아이유, 설리를 이용한 것 처럼 보겸을 희생양 삼아 한 번이라도 더 스스로를 언론에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윤지선이 보겸의 요청은 무시하고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도 그 근거의 하나이다.

한편 윤지선의 동조자들은 윤지선은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를 가지며, 보겸에 대한 책임은 오해의 소지를 낳았던 18번 각주를 보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방향으로 서술함으로써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적으로 누굴 모욕한 뒤 몇 년 지나서 "취소" 라고 한다고 모욕 안한 게 아니다. 앞서 벌인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한다. 백날 포장해봐야 연구부정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윤지선과 같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보이루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왜곡한 것도 한 두번이 아니다.

10. 보겸의 3월 철학연구회와 윤지선의 2차 대응에 대한 반응



그동안 보겸은 2021년 3월 철학연구회의 답변 메일을 받고 변호사와 법적대응을 준비하느라 2주간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 2021년 4월 4일 영상을 올리면서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본인이 피해자인데 언론에서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채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프레임[17], 논문 수정에 대한 철학연구회의 공지, 그리고 윤지선의 2차 대응에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게다가 철학연구회의 공지와 윤지선의 2차 대응이 거진 동시에 이루어져 철학연구회가 사실상 윤지선 교수와 손을 잡았으며 한 배를 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사실 보겸의 이전 영상들을 보면 이럴 낌새는 있었다. 애초에 논문을 재심사를 통해 내린다는 것은 철학연구회가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행위고, 그렇다고 법적공방은 보겸이 법적공방에서 승리했을시 국가공인 마크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그야말로 양쪽 선택지 둘 다 낭떠러지나 다름없다. 이전 보겸측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학술 관련 법정 공방은 연구의 중립성과 학술적 가치 증명이 힘들어서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예고한 것만 봐도 그나마 철학연구회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길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서 자신들이 승리할 확률이 높은 법정공방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윤지선과 손을 잡은 것이다. 이와중에 다른 학계에 협력을 요청하지까지 했다.

본인의 민원에도 아무 반응이 없고 여러 뜻있는 사람들의 민원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공지를 올린 철학연구회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 분노했고[18], 그리고 자신의 정중한 요청을 무시한 채 그저 여성 혐오 이슈로 몰아가려는 윤지선에게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일갈하였다. 경악스러운 입장문, 논문 수정, 그리고 엄청난 이 말장난 잘 봤다며 이게 철학이냐.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냐며 철학연구회와 윤지선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11. 윤지선 구속 시위 진행


한국연구재단이 위치한 대전광역시 은행동에서 윤지선 구속 시위가 진행되었다. 신남성연대가 주최하여 코로나19 방역 제한 50명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49명이 참여했으며, 은행동 스카이로드에서 관련 인물들이 연설을 한 후 은행동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경찰의 통제 하에 도로 행진하였다.

12. 편향적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보겸의 문의



2021년 2월 17일 윤지선 교수가 인터뷰한 세계일보 정지혜 기자가 작성한 기사[19]에 대해서 보겸의 '보이루'에 대한 해명 영상을 17년도부터 계속해 올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에서 왜곡 중인 것을 비판했으며, 정지혜 기자가 윤지선 교수와 리트윗할 정도로 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지선은 이전 정지혜 기자 측의 인터뷰 요청을 받으시라 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해당 기자로부터는 아무런 메일도 안 왔다.

게다가 제도권 언론인 SBS, MBC에서 붙여놓은 이미지도 큰 문제가 있었다. 보겸은 일베저장소와 전혀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보겸 이미지를 옆에 일간 베스트로 도배되는 이미지로 사실상 보겸의 이미지를 고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윤지선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편향적인 주장만 담긴 인터뷰를 했다.

이외에도 MBC 9시 뉴스와 SBS 8시 뉴스에서 방영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보도 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MBC와 SBS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언론이 중립적 못한 해당 뉴스들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보겸도 이를 항의했으나 사측 상담원들은 일단 뉴스 측에 전달은 하겠지만 자기네들은 전달만 하는 역할이여서 답장이나 조치에 관해 언제 받을수 있다는 것은 모른다라고만 하기에 이른다.

13. 제2차 윤지선 구속 촉구 집회 개최



공식 집회자는 코로나 방역기준을 넘지 않는 49명이 모여 윤지선 구속 촉구와 연설, 구호 합창 등을 진행하였다. 여러 방송인들이 모여 약 10개정도의 개인 방송에 6천명 가량의 시청자가 모여 시위를 응원하였다.

14. 보겸의 윤지선 및 언론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


영상의 시작은 이전까지 한 행동들을 되짚어나가며 보겸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다 밟았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의 사건을 담당해준 변호사를 만나 윤지선, 철학연구회, 세계일보 정지혜 기자, MBC와 SBS의 만행에 대해 어떻게 고소를 진행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담했다. 각각의 고소건에 대한 전략은 이렇다.

1심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최종심까지 2년정도면 마무리가 지어질 것이라 본다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보겸의 명예회복이겠지만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 할 것이라며 다짐했다.

15. 윤지선의 MBC 시선집중 인터뷰와 보겸의 반박

사실 윤지선은 2차 대응 이후 2021년 4월 7일 MBC 시선집중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다.# 그 인터뷰에서 윤지선은 보이루의 사용 근거를 2018년에 발행된 경향신문, 연합신문 등이 쓴 여성혐오 현상 사회기사,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여성혐오 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근거로 하였다고 했다.


윤지선이 인터뷰를 할 당시 보겸은 소송 준비중이였는데 당시 인터뷰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지선이 근거로 든 경향신문 기사는 이미 2018년에 보겸이 고소했고 경향신문 대표가 오보라고 인정한 기사였다고 하며 보겸이 증거문서까지 보여주었다.[29] 이 증거문서와 인터뷰 영상은 법정공방에서 보겸에게 엄청난 무기가 될 확률이 높은데 윤지선이 해당 인터뷰에서 상기의 언론 중 경향신문 기사를 근거로 했다는 증거영상은 이미 MBC에서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고 보겸측은 당시 민사소송으로 경향신문 대표의 인감까지 찍혀있는 오류보도임을 인정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건데 이걸 조합하면 학술의 의무인 중립적 관점 연구를 위배 하였는가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물증인 셈이다.

게다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실은 용례도 네이트판, 쭉빵카페, 여성시대 트위터 등에서 남성혐오를 조장하려고 쓴 선동글이였으며 이를 윤지선이 인용한 것이다. [30][31] 남자들이 실제로 쓴 글이 아니라 그저 보이루에 대해 자신들이 느끼는 불쾌함과 거부감에 대해 욕하는 글이다.

그리고 윤지선이 보이루가 보X+하이루라고 쓴 걸 말리지 않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데 자신은 일관되게 보이루를 보겸+하이루로 썼지 보X+하이루가 아니라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고 그와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남겼으며, 보X+하이루라고 쓴 사람들을 고소도 많이 했는데[32] 아무것도 안 했다는 윤지선 교수에게 연구대상에 대한 영상도 제대로 봤느냐며 연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도 없다는 식으로 일갈했다.

또한 2017년에는 윤지선의 트위터에는 학문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적혔는데 현재는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그에 대해 보겸이 비난하였다.
더불어 보겸은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도 밝혔는데 그 동안 이런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받지 못해 2차 피해가 계속 생겨 현재까지 이르게된 것이라고 한다. 본인은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윤지선은 제대로 사과를 안 하며 오히려 지금과 같이 나오니 소송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교수로 일하고 있는 대학에 증거문서 잘 읽어보라고 윤지선 교수의 연구실에 넣고 가는 것으로 영상은 끝이났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보겸측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처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기록물로 남김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봤고 현재에 이르러 정치계에서도 과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 처음으로 해당 사건을 언급되어 장관 임용시 해당 사건을 확인 하겠다는 답을 확실하게 받아낼 정도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6. 보겸의 성형수술





위와 별개로 5월 5일, 5월 23일, 6월 5일, 6월 8일[33] 새 영상을 올렸는데,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하는 모습만 담겨 있다. 보겸은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 가진 지금의 이미지가 없었으면 한다'는 말을 통해, 자신의 심적 부담이 상당했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 언론을 통해 가해자 낙인이 찍혀버린 탓에 자신의 얼굴을 들고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듯 하다. 어쩌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덮어 씌우기 급급한 언론을 비꼬는 의도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영상의 제목을 생각해봤을 때 성형수술 후 방송계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대부분 보겸의 처지를 응원하는 가조쿠들이 많으며 팬이 아니더라도 사람 한 명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린 윤지선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원래부터 성형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핑계를 대는 것 아니냐, 윤지선 사건으로 이미지 세탁한다 등, 2차 가해에 가까운 비난 또한 존재한다.[34]


한편 보겸은 6월 13일 영상에서 법무법인 제하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공개하며 고소 진행 상황을 알렸다.

17. 가톨릭대학교의 연구윤리 검증 본조사 착수


그동안 윤지선 사건의 타임라인과 자신의 대응내용을 압축한 영상과 함께 드디어 가톨릭대학교측의 연구지원센터로부터 윤지선의 관음충의 발생학에 관한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 실시 판결이 실시되고 최종결과는 2021년 10월 11일 예정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에 가톨릭대 연구지원센터에 연락을 해 본 결과, 최대가 2021년 10월 11일 예정[35]이고 본교 규정과 가톨릭대 소속 교수와 외부 인원, 그리고 해당연구 분야 전문가가 동석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재검증이란 뜻이라고 밝혔다.

17.1. 2021년 11월 7일


2021년 2월 가톨릭대학 방문 이후 10개월만에 논문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윤지선이 철학연구회에 게재한 수정 전 논문과 수정 후 논문 모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된 각주 18번의 일부는 확실히 변조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36] 나머지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정 후 논문에서도 연구부정행위와 별개로, 지적할 점이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나왔다.[37]

한편 올해 3월경 발표된 윤지선과 철학연구회 측의 입장문에서는 변조에 해당되는 사실은 없었으며, 절차적 과정에서 부정이나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결함으로 인한 문제와 논란의 소지는 있으며, 결정적으로 변조가 없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100% 거짓이다.

이후 보겸은 철학연구회 회장인 박병준(교수)측에게 논문의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이를 근거로 윤지선의 논문 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으나 박 교수는 대뜸 누구냐고 묻더니 보겸이 이름을 대자 전화를 끊어버리는 무례한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보겸은 논문의 조사 결과를 메일 및 직접 사무실 앞에 전달하여 보냈다. 거기다 메일은 아예 공식 사이트에서도 싹 지워버려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으나 강의 계획표에 써있는 이메일이 남아있어 메일을 보낼 수 있었고, 보겸이 아예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갔을 때는 만나지도 못해 문 앞에 두고 와야 했다.

18. 정부의 '관음충 논문'='남성혐오' 인정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7월 5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학술지에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혐오 발언 등이 실리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임혜숙 장관 청문회에서 "한남, 한남충, 한남 유충' 등의 표현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일련의 과정으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들이 실태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움직임이기에,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윤지선 강사가 행정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38] 이 조치는 사실상 정부가 남성혐오라고 인정하여 논문의 학술적 중립성 위배를 법정에서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보겸에게 있어서 호재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윤지선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에서는 자신의 논문을 남성혐오라고 인정한 게 아니며 오히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겸은 가톨릭대학교에서 6월 10일 논문재심사를 하고 있으며 윤지선의 이야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고소장을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19. 윤지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보겸은 7월초 윤지선에게 1억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단은 이후에 진행하는 1억 원 민사소송경과를 기록한다.

19.1. 2021년 7월 23일

윤지선은 7월 23일 법률대리인으로 여가부 소속 고문변호사 이상희 변호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위원인 김수정 변호사[39]를 선임하고# 보겸이 유튜브에서 윤 교수에게 빨간 줄을 그어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등의 각종 여성혐오성 집단 테러와 공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예정이라 하였다

윤지선은 보겸의 법률대리인 측이 민사소송제기 과정에서 카카오와 세종대에 법률대리인 측에서 주소를 통해 소장을 전달을 받았음에도 보겸 측이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세종대와 카카오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욕설 이메일, 원격수업 중 테러 등의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겸의 법률대리인인 이인환 변호사는 윤지선이 교수 연구실 등 주소를 지웠고 세종대가 법원의 명령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원에 명령 신청을 해 고소장 송달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송 진행과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다며 절차 진행에 따라 최소한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 않았으면 법원이 원고 측 신청을 인용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19.2. 2021년 8월 4일


보겸은 윗문단의 윤지선의 입장을 보았는지 2021년 8월 4일 올린 유튜브에서 윤지선에게 소장을 보냈는데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지선의 주소가 어디에도 없어서 세종대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보겸은 법원에 주소 사실조회 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세종대에 다시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세종대에서는 답이 없다고 했다.

그 사이 윤지선이 이미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 것을 확인했다. 보겸은 소장을 받지 않았으면서 변호사 선임은 두 명이나 왜 한 거냐며 소장 관련 사항은 세종대 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면서 따졌다. 또 보겸은 윤지선 교수 옹호 커뮤니티 여울이 소송을 알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당사자는 소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리인과 주변인이 소송을 준비하느냐고 따졌다.# 게다가 윤지선 측을 지원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단체에서는 유튜브 빠른 읽기가 가능한 자와 남초 커뮤니티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면서 부랴부랴 여혐 단어가 맞다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인원을 모으는 모습까지 보였다.

게다가 윤지선은 과거 보겸이 소송을 걸겠다며 겁박만 하고 안 하는 것을 보니 소송 못 하는 것이라며 떠들고 다녔으나 보겸이 실제로 소송을 넣자 이제 와서 "나는 보겸을 여혐주의자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쓴 것을 대중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논란은 본인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일을 크게 불린 건 대중들이 오해해서 그렇다는 어이없는 책임 회피성 발언까지 하였다.# 그러나 윤지선은 이미 2월에 보겸이 '보이루'라는 용어에 여혐의 뜻을 은폐하였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 등 증거가 있다. 그런 점들을 들어 보겸은 윤지선을 크게 비판하였다.

19.3. 2021년 8월 5일

윤지선의 입장 윤지선의 입장2

보겸의 8월 4일 영상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윤지선은 크게 반발하였다. 윤지선은 보겸이 법원에 7월 초 소장을 넣고 소장 전달을 위해 나에 관한 온갖 개인정보 요구를 해놓고 도대체 고소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니 무슨 물타기 화법이냐면서 반발하였다. 보겸 본인 유튜브 컨텐츠에서 1억 손배소 운운하며 본인을 범죄자 만들겠다고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서를 캡쳐해서 보여준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지선은 피고소인이 소장을 전달받고 적법하게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음모론으로 모는 것을 보니 자기 혼자만 변호사 선임할 줄 안다고 착각한다면서 조롱하기도 했다. 단 윤지선이 밝힌 트위터 내용만 봐도 법원의 개인정보공개요청이 오기 전까지 소장을 무시하려다가 공시송달 같은 방법도 있다는 걸 깨닫고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볼 수 있다.

19.4. 2021년 10월 17일



10월 17일 보겸은 재판 근황을 올렸다. 내용 전반을 요약하면 윤지선이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당당하게 활동했으나 정작 재판장에 가야하자 주소를 의도적으로 잘못 알려주고 통신사 해지까지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겸은 이에 대해서 보이루가 페미니즘 서적에 당당히 혐오 용어라고 박혀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묻으려고 한 윤지선이 재판이 흐지부지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일갈했다.

19.5. 2022년 5월 5일

2022년 5월 5일 보겸은 약 6개월만에 인스타에 근황을 알렸는데 논문 영상으로 인해 다른 사람한테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제 곧 1심 판결이 나온다며 소식을 알렸다.[40]

19.6. 2022년 6월 21일 (1심 판결)

2022년 6월 21일, 재판에서 보겸이 일부 승소하였으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윤지선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021가단5155185,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 #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
원고의 청구 취지[4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의 실명을 이용한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논문은 ‘I’라는 표현이 ‘X+H’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였을 뿐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논문 발행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내용인 연구의 자유,교수의 자유,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이므로 명예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논문 각주가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I’가 여성혐오용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결
⑴ 허위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의 본문과 각주 18번에 사용된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I’는 원고의 실명인 ‘G’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고 있던 신조어인 ‘H’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하여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음에도,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은 원고가 ‘X+H’의 합성어인 'I'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주제인 ‘남자 어린이(한남유충)의 관음충으로의 생장, 진화과정의 주된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허위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를 훼손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인 표현에도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⑵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바, 잘못된 연구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로서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논문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초경에도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고가 인사말로 사용하는 ’I‘’라는 유행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혐오 단어라는 식으로 ‘I’의 의미를 왜곡하며 원고를 비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왜곡에 따라 일부 초등학생들이 ‘I’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2018. 5 ~ 6.경 방송, 언론 등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본인의 C 방송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점을 밝히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을 통하여 바로 잡도록 조치를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 12.경의 시점에는 원고가 “I”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도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사실, ③ 학문적인 연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할 수 있는 사실을 연구의 기초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실명을 사용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I’에 관한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 내용이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4.부터 2022.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5155185 판결

이에 윤지선은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 이후 이 부조리함과 반여성주의 속에서 억압받지 않기 위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

19.7. 2022년 10월 15일

보겸이 재판의 진행사항을 방송을 통해 밝혔는데, 윤지선이 항소를 했으며 현재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19.8. 2023년 2월 14일 (2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항소)에서는 윤지선의 항소 및 보겸 측의 부대항소에 대해 모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마디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1심 판결은 윗 문단에 있다. #[42]

윤지선은 이에 대해 2월 15일, 트위터에 "본인의 투쟁은 앞으로 존재할, 그리고 지금 역시 존재하고 있는 미래와 현재의 어린 여성세대에게 부치는 것이요, 이 야만의 시대를 날카롭게 기록하는 투쟁의 일지이기도 하다"라는 자평을 하였다.#

19.9. 2023년 3월 3일 (판결 확정 (상고 취하))

2월 28일 윤지선은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4일 뒤인 3월 3일에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

19.10. 2023년 9월 14일 (보겸의 근황 및 윤지선 별건 패소)


2023년 9월 14일 저녁 7시 경, 보겸이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 속 보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시골에서 지내고 있는것을 밝혔다.
같은 날, 또 다른 윤지선의 패배 소식이 전해졌다. 윤지선은 가톨릭학원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연구부정판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도 패소한 것. # 이로써 윤지선은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게 되었다.

20. 소송 후

20.1. 2023년 9월 28일 (보겸의 성형 후 얼굴공개)


2023년 9월 28일 저녁 7시 경, 보겸이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성형 후의 얼굴을 공개했다. 시청자들은 응원과 환호, 그리고 놀람을 댓글로 표출했다.

21.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철회 통보

2022년 3월 7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된 세종대 윤지선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43]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됐다. 이 판정은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한다고 하지만# 철학연구회가 윤지선의 연구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향후 3년 이상 논문투고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윤지선은 여성 혐오라고 항의하면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논문을 쓰겠다고 말했다.[44]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논문이 게재된 2019년부터 공론화가 시작된 2021년 1월에 걸쳐 4년 동안 진행된 논문에 대한 논쟁은 마침내 보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피해자 보겸은 최근 영상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국내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던 유튜브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 등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가해자 윤지선은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논문 철회 결정에 이어 이 소송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패소함에 따라 추후 정상적인 국내 학술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대학 시간 강의도 오랜 기간 지속하거나 정식 강사 위치를 노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지선은 이 사건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더 나아가 일부 여성계 원로 인사들에게 지탄을 받았음에도 공식 사과 없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22. 철학연구회 회지 <철학연구> 등급 하향 조정

2023년 2월 6일, 철학연구회에서 해당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촉발된 논란으로 인해 KCI 등재지였던 학회 회지 <철학연구>가 KCI 등재후보지로 등급 하향 조정되었음을 공지하였다. 2023년 이후 게재된 논문은 후보지로, 2022년까지는 하향 조정 이전인 등재지로 실린다(불소급). 하지만 재검토 후 등재지로 상향 시 후보지로 하향 조정된 논문들이 소급 적용되어 등재지로 실린다.[45]# #

한국에서 대학 교수 임용 조건 및 강사 재계약 실적 기준으로 흔히 'KCI급 논문 n편 게재' 등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KCI급 논문에서 KCI 등재후보지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무시하기 힘든 타격으로 볼 수 있다. 학회의 경향이 어떻다 할지라도 실적을 위해서는 박사급 인력들이 철학연구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은 어느정도 현실이 되었는데, 등급이 하락 된 후 발행된 첫번째 철학연구에는 단 2편의 논문만이 실렸다. 기존에는 보통 7~8편 이상씩 실리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상으로 급감한 셈이다.

그러나 이후, 2023년 12월 21일 <철학연구>가 등재학술지 등급을 회복하였음을 공지하였다. #

23. 윤지선 텀블벅 펀딩

2023년 4월 9일 윤지선이 텀블벅을 통해 배상해야하는 금액인 5천만 원을 충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4. 윤지선의 한국연구재단과 가톨릭대 상대 소송 패소, 논문 철회

윤지선이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학술지 평가 조치이행 통보 취소 행정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242), 가톨릭대학교를 상대로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 민사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17331)을 벌였으나 2023년 9월 행정소송은 각하, 민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두 소송 모두 항소 포기했다.

위 판결에 따라 2023년 10월 그동안 논문을 철회하지 않던 철학연구회도 논문을 철회했다.##


[1] 사건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매일신문의 1차 보도를 보고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2]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보겸은 자신의 유행어를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다.[3] 박병준은 예수회 신부이며 인스브루크 대학교에서 철학석사교회학위를 받고 로마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강대가 예수회 재단이므로 예수회 신부이면서 동시에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다.[4] 현재 철학연구회 사이트에는 현직인 29대 임원의 임기도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이트 관리자의 오기로 보인다.[5] 정원섭(공동위원장, 경남대), 고승학(금강대), 권홍우(경북대), 김석수(경북대), 남기호(연세대), 노영란(전남대), 박기순(충북대), 양순자(전남대), 양일모(서울대), 이남인(서울대), 이상섭(서강대), 이영환(이화여대), 장대익(서울대), 정성훈(서울대), 정준영(불교대학원대학교), 조현수(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6] "위원회는 철학연구회 이사회 산하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본회 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7] 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8] 이 과정에서 보겸이 트위터 활용에 미숙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보겸이 하는 것처럼 윤지선 계정의 메시지에 직접 답글의 형태로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그저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윤지선의 계정 ID를 게시한 채로 메시지를 남기면, 그 메시지는 윤지선의 메시지에 대한 답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윤지선의 계정을 언급한 본인의 메시지가 된다.[9] 참고로 이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정지혜 기자는 이후 윤지선의 저서를 연대하는 마음으로 읽겠다며 트위터에서 윤지선의 구호를 해쉬태그 하기도 했다. 세계일보의 정지혜 기자는 2월 20일 이후로도 윤지선의 주장과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10] 더욱이 '자신의 이름 첫글자를 딴거+(하)이루'같은 표현은 매우 자주 쓰이며 이는 타 BJ, 유튜버, 스트리머도 빈번하게 한다 ex)김민교. 저라뎃 즉, 보겸은 자신의 이름에 앞글자인 보를 때서 보이루라는 인삿말을 사용 한 것뿐이다.[11] 보겸의 팬을 이르는 말[12] 윤지선의 논문은 2019년 12월에 발표되었고, 보겸이 맨 처음 윤지선의 논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2021년 2월이다. 이 기간은 길게 잡아도 1년 3개월 정도이다.[13] 2021년 3월 30일 시점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표하는 언론은 위에서 언급한 정지혜 기자와 세계일보 뿐인데, 정지혜 기자는 공공연하게 윤지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14] 개수작TV의 여명숙은 이미 논문을 수차례 읽어 보고 내용을 이해했다고 밝혔다.[15] 무변태라고도 한다.[16]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유인원과 원인류의 조상이 되는 생물로부터 각각 원숭이와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에는 원숭이가 사람보다 하등한 동물이라는 잘못된 사고 방식도 바탕에 깔려있다.[17] 당장 언론만 보더라도 보겸이 4월 4일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윤지선의 입장만 담긴 기사만 있고 보겸의 입장이 담긴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보겸의 입장이 담긴 기사들은 이후에 올라온 기사들이다.#, # 그것도 보겸을 직접 취재한 기사는 한 건도 없고 전부 유튜브 영상을 요약한 기사일 뿐이다.[18] 말도 안되는 일로 본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의견에 반박하려면 본인도 박사 학위 따서 논문으로 반박하라면서 자기들은 배운 사람이고 본인은 못 배웠으니 기어오르지 말라고 하는 태도로 느껴졌다고 한다.[19] 이전 문단인 '윤지선의 1차 대응'부분을 참고할 것[20] 사건의 시초가 된 윤지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명예훼손 건은 이미 타 변호사 유튜버들이 한 번쯤은 다뤘고 대부분의 의견이 승소하기 힘들 것이며 소송 과정에서 작정하고 윤지선측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보호하며 빈틈을 빠져나갈 수 있음을 주의했다.[21]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제국의 위안부 사건 재판만 보더라도 1심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22] 다만 일반적인 사례와 다르게 해당 논문의 경우 보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특정성이 있고, 보겸이 왜곡된 의미로 보이루라는 단어를 퍼뜨렸다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예훼손 요소가 있었다. 보겸의 고소 선언 이후에 원래는 보겸 + 하이루였으나 이후 의미가 왜곡되었다고 논문을 수정하였으나 이미 이전 내용이 언론을 타며 충분한 명예훼손을 한 것은 사실이니 이를 어떻게 판결할 지가 쟁점으로 보인다. 논문이라는 것이 상술한 바와 같이 고려의 수도인 평양이 중국에 있었다는 둥의 학계의 주류 의견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나름대로의 논리대로 근거를 가지고 주관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문학이나 에세이에 가깝지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며 비유는 적합치않고 출처 역시 선행연구나 현실 사례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46]에 나돌아다니는 글을 인용한 것이라.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3] 사실,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정보도 요청을 꼬박꼬박 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24] 보겸이 당한 일에 대해 철학연구회는 그저 등을 돌리고 냉대하며 책임회피에 추가 수정이랍시고 나온 의견까지 2차 가해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 이들을 고소하기 힘들다.[25] 이들은 심사위원이라는 입장이면서도 사람인지라 각주를 보지 못했을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했다.[26] 특히, 정지혜 기자는 보겸의 영상이 나간 이후에 자신의 트위터를 전체 공개에서 팔로워 공개로 바꿨으며 프로필 하단에 PDF 제보를 받아 모욕죄 고소함이라고도 썼다.[27] 덧붙여 기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하기에 증인으로서 부를 수 있음을 알려줬다.[28] 예를 들어서 '논문의 내용이 저속하고 심히 부적절함에도 개인에게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결과로는 패소지만 앞의 문장으로 인해 판례로써 기능할 수 있어 앞으로의 소송을 이전보다는 원활하게 준비가 가능해진다.[29] 고양이 뉴스가 올린 영상을 보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 기사가 나온다.[30] 사실 이 보고서 자체부터가 문제인데, 대학생들이라면 알겠지만 입학 직후 거의 대부분 기초학문에 대하여 (일반oo학 및 실험등..) 배우는데, 이때 가장 먼저 배우는것이 정상적인 보고서를 쓰는법이다. 이때 보고서에 담겨있는 정보의 초석이 되는 인용자료 (Reference)의 표기법과 사용하지 말아야할 자료 또한 배우는데, 가장 우선시 하여 피해야 할 레퍼런스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자료의 근거가 미약한 커뮤니티, SNS, 유사언론등의 보도 자료이다. (조교나 교수의 성향에 따라 인터넷상의 자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고서에 논리적인 문제가 없어도 자료의 출처에 따라 감점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며, 극단적인 경우 아예 등재 거부행이다.) 이를 이용한 보고서가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로 쓰였다니 기가 찰 노릇.[31] 설령 이를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용례이니 당연히 출처가 인터넷 게시글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논리를 적용해도 해당 출처는 남성들이 많은 커뮤니티가 아닌 여성들이 많은 커뮤니티 이기에 용례로써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32] 피소자 대부분이 이화여대 학생 같은 경우였다고 한다.[33] 보겸의 부계정인 보개미TV에다 영상을 올렸다.[34] 의도가 어떻든 성형 수술을 하는건 본인의 자유이고 핑계를 댈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35] 즉, 판결 속도에 따라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36] 수정 전 논문에서 "'보이루'라는 용어를 유튜버 보겸이 그 의미를 '보지+하이'로 만들고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해당 의미로 합성하지 않았음에도 합성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표현한 것은 적극적인 변조가 아니더라도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37] 1.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 남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
2. 학술 논문에서 특정 개인의 실명을 언급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보다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었음.
3. 피조사자가 구조 비판의 목적으로 사용한 "한남유충"이 의도한 대로만 사용되지 않고 한국 어린 남성에게 특정한 편견의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4. 국문 제목과 영문 제목이 불일치 하여 두 제목이 설명하는 연구범위가 크게 차이남. 이는 연구윤리와 상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두 제목을 거의 같게 해서 독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함.
이 네 가지 모두 수정 후 논문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다.
[38] 해당 사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적어도 장관 및 정부 산하기관이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공문을 돌렸다는 것이다.[39] 특히 김수정 변호사는 동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40] 재판에 직접 참석한 한 방청객의 말에 의하면 1심 판결은 2022년 6월 21일에 나온다고 밝혔다.[41] 보겸이 윤지선에게 청구한 금액[42] 다만, 소송비용이 1심에서는 원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한 반면, 2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변경했다.[43] #[44] 하지만 해당 연구를 붙잡고 영어나 프랑스어로 논문을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논문이랍시고 올리는 순간 전미여성협회를 비롯한 각계의 항의가 뒤따를 것이다. 특히 전미여성협회는 레티컬 페미니즘을 규탄하며 여성 단체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윤지선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경우 후폭풍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45] 근거 신뢰성 순위로 따지면, 4순위에서 5순위로 한 순위 밑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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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트위터, 여성시대, 쭉빵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