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압수·수색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c41087,#2F0321> 내용 | 소송 | <colbgcolor=#fafafa,#1F2023>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
수사 | 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인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 |||
공소 | 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장변경)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 |||
증거 |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 신빙성 | |||
재판(공판) |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공판준비절차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 |||
관련 규칙 등 |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1. 개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피의자나 기타 관련자가 각종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촬영 혐의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나는 촬영한 적이 없으니 내 핸드폰을 들고 가서 확인해봐라."와 같이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임의제출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므로 어떤 물건이 임의제출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항한다.
2. 제출권한자
제출권한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이다.소유자란 압수물의 적법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 A가 친구에게 빌린 망치로 사람을 폭행하였다고 했을 때(특수폭행죄), 망치를 빌려준 친구는 적법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므로 임의제출할 수 있다.
소지자와 보관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점유하는 사람을 듯한다. 소지자는 소지자 본인을 위해서, 보관자는 보관자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점유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절도범 A가 자신이 훔친 물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이는 소지자의 임의제출이 된다. 보관자의 예시로는 교도관이 있다. 예컨대,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를 위해 대신 보관하는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관자의 임의제출이 된다.
소지자와 보관자의 임의제출은 적법한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2008도1097판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료목적을 위해서 환자의 혈액을 보관해두고 있었다고 해보자. 이를 수사기관에 의사가 임의로 제출하는 것은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효과
임의제출은 임의수사의 한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후영장 역시 필요하지 않다. (2015도13726판결) 게다가 압수한 물건의 절대다수[1]는 증거물[2]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의 구애를 받지 않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즉, 임의제출을 해버린 이상 피의자에게는 그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임의제출에는 항상 임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수사경찰관이 "이 물건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속될 수도 있어요."라고 협박조로 제출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제출의 임의성이 없어서 임의제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2013도11233판결)
[1] 거의 대부분의 압수물은 증거물에 해당하지만, 비망록과 같은 전문형식의 문서들은 진술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2008도1097판결)[2] 신문조서와 달리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증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