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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10-25 03:52:23

채일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방홍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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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51426,#c51426><colcolor=#fff> 대한민국 제15대 국방홍보원장
채일
蔡一
파일:채일 국방홍보원장.jpg
출생 1959년 ([age(1959-12-31)]~[age(1959-01-01)]세)
경상북도 대구시
(現 대구광역시)
재임기간 제15대 국방홍보원장
2023년 5월 8일 ~ 2025년 8월 4일
학력 영신고등학교 (졸업)
아주대학교 (불문학 / 학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 박사)
가족 아버지 채봉희[1]
동생 채진구

1. 개요2. 생애3. 비판 및 논란
3.1. 후배 기자 폭행 논란3.2. 정치 편향 논란
3.2.1. 국방일보를 통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옹호3.2.2.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통화 기사 삭제 논란3.2.3.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관련 기사 삭제 논란3.2.4.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사 중 계엄 언급 삭제 논란3.2.5. 한강 작가 관련 기사 게재 방해 논란3.2.6. 집단행동 사주 의혹3.2.7. 증거인멸 시도 논란

1. 개요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전직 공무원.

2. 생애

1959년에 대구에서 태어났다. 한국방송공사 기자 출신이다. 아주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보 특보 직책을 맡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홍보원장[2]에 임명되었다. 국장급인 국방홍보원장은 공무원이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2025년 8월 4일, 후술된 여러 논란들로 인해 국방부는 채일 원장을 국방홍보원장직에서 직위해제했다. 극도로 편향된 기사 작성을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직원은 탄압했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으며, 국방부의 감사 결과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

2025년 12월 11일, 국방부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채일 전 원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편집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소청심사를 해보고 이후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채 전 원장은 "한미정상회담 기사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다.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쓰라고 지시한 것이 둔갑된 것"이라고 했다.#

2026년 4월 2일, 서울용산경찰서는 국방부의 수사 의뢰로 강요·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채일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채 원장의 강요·강요 미수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게 일부 강요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다. 한편 채 전 원장은 해임 처분에 항의하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채 전 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3. 비판 및 논란

3.1. 후배 기자 폭행 논란

2011년 KBS 스포츠취재부장 재직 시절, 특정 골프용품 업체에 대한 과도한 홍보성 소개 기사가 정말로 KBS 9시 뉴스에 방송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던 후배 기자에게 TV 리모컨을 던지고, 멱살을 잡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이 당시 큰 문제가 되어 보직을 사퇴했다. #1 #2

3.2. 정치 편향 논란

국방홍보원장, '정치적 편향성 강요' 논란…국방부 "사실관계 확인 중"

3.2.1. 국방일보를 통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옹호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이를 옹호하는 기사를 국방일보에 올릴 것을 지시하였고, 실제로 이런 내용이 국방일보 1면에 실렸다. 또한 비상 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이 이어지던 1월 중순, 채일 원장이 간부들에게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 매체들을 특정하여 '좌파 성향 매체'라고 규정하며 '절독'을 지시했고, 이에 실제 국방홍보원은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구독을 중단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신 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시나 제안에 이견을 보인 직원을 '종북좌파'로 낙인찍기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 #

2025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은 채 전 원장에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통지했다.#

2026년 3월 20일, 서울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4년 12월 내란선전 혐의로 입건된 채일 전 원장에 대해 3월 5일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서울청은 2025년 11월 채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직권남용·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번 통지는 이와 별개로 다른 팀에 고발돼 진행된 건에 대한 결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 혐의 관련 국방일보 기사는 피의자 자신이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기사에 작성한 것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당시 발언을 그대로 전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언론사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방일보 구독자 등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이를 내란선전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지 표명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선전해 내란예비·음모죄에 상응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입법 취지상 내란선전의 의미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

3.2.2.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통화 기사 삭제 논란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자, 채일 원장이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면서 해당 소식을 다룬 기사를 국방일보 1면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채일 원장의 지시는 국내의 극우 유튜브 및 극우 성향 SNS 등에서 주장하던 음모론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는데, 마침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양국 통화에 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당연하게도 해당 음모론이 가짜 뉴스로 판명된 바 있었다. 또한 보도를 담당한 기자들에겐 출입처 조정 등 비정기적 인사 조치를 지시하는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사태를 파악하고 채일 원장에 대한 공식 감사에 착수했다. #

2024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은 채일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일보의 지면 편성이나 문구 작성·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고, 국방홍보원 기본 운영 규정에 '원장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홍보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채 전 원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할 만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

3.2.3.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관련 기사 삭제 논란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와 의미를 분석하는 외부 필자 기고 역시 채일 원장 반대로 국방일보에 게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24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은 채일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일보의 지면 편성이나 문구 작성·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고, 국방홍보원 기본 운영 규정에 '원장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홍보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채 전 원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할 만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

3.2.4.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사 중 계엄 언급 삭제 논란

2025년 7월 25일 취임식이 있었던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취임사 중 12.3 비상계엄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국방일보 기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사상 첫 생중계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요 핵심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라며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했다. #

2024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은 채일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일보의 지면 편성이나 문구 작성·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고, 국방홍보원 기본 운영 규정에 '원장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홍보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채 전 원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할 만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

3.2.5. 한강 작가 관련 기사 게재 방해 논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관련 기사들도 집요할 정도로 보도를 못하게 방해했다고 한다. #

2023년 11월 한강 작가가 제주 4.3 사건을 그린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은 뒤 국방일보가 인터뷰를 검토하자 "5.18 민주화운동을 미화한 작품(소년이 온다)이 우리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맞는지 고민해 보라"고 반대했고 결국 국방일보는 한강 작가 인터뷰를 접었다고 한다.

2024년에는 국방일보 10월 14일치 1개면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사가 게재되자, 채 원장은 자신에게 사전 보고없이 기사를 냈다며 간부회의에서 이를 질책했고 수상식 기사는 다시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국방일보 책 소개 기사에 포함된 한강 작가를 거론하며 "나를 시험하느냐"며 담당 간부를 질책했고 결국 기사를 쓴 기자는 취재팀에서 다른 팀으로 인사조처됐다고 한다.

3.2.6. 집단행동 사주 의혹

2025년 8월, 상술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사 중 계엄 언급 삭제 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로 다음날, 채일 원장은 내부 간부회의에서 "국방일보가 위기인데 기자들이 성명서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집단행동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 #

3.2.7. 증거인멸 시도 논란

2025년 8월, 채일 원장이 자신에 대한 공익신고 직전 국방일보 A기자를 불러 자신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삭제를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채 원장은 A기자를 원장실로 불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뒤 자신과 A기자 간 카카오톡 대화를 지우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 기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하자 채 원장은 '앞으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에서 언급될 경우 당신인 줄 알겠다.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A 기자를 협박했다는 게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 #

2024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은 채일 전 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 전 원장은 2024년 7월 국방일보 소속기자가 자신에 대한 공익신고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해당 기자를 불러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지우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으나 해당 기자가 거부하면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3] #

2026년 5월 1일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채일 전 원장이 자신을 국방부에 신고한 내부 공무원의 신원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를 공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했으므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 달라"는 국방홍보원 관계자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
[1] 2024년 5월 22일에 사망했다. #[2] 고위공무원단 나급 임기제공무원이다.[3]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와 그 고의가 필요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데, 이 경우 증거에는 결과적으로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행위가 충족되지 않았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유는 증거인멸죄 문서 참조. 그리고 애초에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범의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