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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22:00:02

징계/공무원

1. 개요2. 해고
2.1. 파면
2.1.1. 당사자도 파면의 사유들을 시인하고 정당한 파면으로도 판결된 경우2.1.2.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2.1.3.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부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2.2. 해임
3. 중징계
3.1. 강등3.2. 정직3.3. 직위해제3.4. 만일 형사소추되었는데도 무죄가 나온다면?
4. 경징계
4.1. 감봉4.2. 견책
5. 경고
5.1. 불문경고5.2. 서면경고5.3. 구두경고
6. 가벼운 행정처분7. 징계처분은 아니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경우8. 불복법
8.1. 소청심사위원회8.2. 행정소송8.3. 제언

1.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 79조 ~ 제 80조, 지방공무원법 제 70조 ~ 제 71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크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징계 등은 국무총리 산하의 인사혁신처가, 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직 중 5급 공무원 이상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위원회에서 직접 징계할 수 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가 많은 편인데, 확실한 기준도 불분명하고 공무원마다 가져야 할 품위라는 것이 달라서 확실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2. 해고

解雇, Removal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 중대 범죄나 비리가 발각되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중징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크게 당연퇴직 / 탄핵 / 징계파면 / 해임으로 갈린다. 좁은 의미의 파면은 징계파면만을 말하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퇴직과 탄핵도 파면에 포함하며 징계파면과 동일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인용결정에 따른 면직[2]
엄밀히는 징계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임용/임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나가는 것이다. 보통 당연퇴직이라 하면 재직 중의 고의성 범죄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형 확정일부로 그냥 쫓겨난다. 공직 종사자의 형사소추 자체가 기관내 징계대상이 되며 만약 벌금형으로 나온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파면과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서 통합기술한다.

정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교사(교육공무원을 말하며, 사립학교 포함)의 경우 성범죄 처벌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 집행유예나 실형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법관, 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 적용되는 탄핵의 경우도 연금 삭감, 현충원 안장 불가, 일정 기간 재임용 불가 등의 불이익은 파면과 같으므로 여기 포함할 수 있다.

아동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떤 공무원이든 당연퇴직되고, 영구적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나, 헌재가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관련한 직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무에 영구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위헌으로 판결했다.
징계위원회를 통한 중징계
이 징계들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2.1. 파면[4]

罷免, Terminate with prejudice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 연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정확히는 연금이 국가 반 당사자 반을 내는데 국가에서 내준 것을 다시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낸 것만 받아가는 것. 실형 종료일로부터 5년,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년, 파면당한 날로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법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5]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징계. 대학ㆍ대학원의 출학이나 고등학교의 퇴학, 사기업의 해고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뇌물을 수천만원 이상 받았다든가, 부하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다든가 정도가 아니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수백만원 대의 뇌물을 받는 수준으로는 대개 해임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라면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재범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파면나오기가 어렵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파면되는 것은 당연퇴직,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퇴직시키는 것은 탄핵,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직시키는 것은 파면이다. 공무원의 경우 단순히 해임시키는 것에 더해 연금의 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적립분)을 삭감한다.

세 가지의 차이는 절차 유무이며 실질적 불이익은 셋 다 똑같다. 장교부사관의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충원 등 혜택도 없어진다. 즉 급여를 제외한 군 복무 경력은 없던 것이 되며 불명예 전역과 맥락이 비슷하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경호[6]를 제외한 모든 예우(연금, 현충원 등)가 없어진다. 다만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면 해당사항이 없다.

2.1.1. 당사자도 파면의 사유들을 시인하고 정당한 파면으로도 판결된 경우

해당 부산 경찰 2명들도 파면 사유에 대해 강제성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사실이라고 시인했고, 파면 결정에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났고 항소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

2.1.2.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2.1.3.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부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2.2. 해임

解任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다만 공적 기록은 남겨주기 때문에 파면과 달리 경력이 남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 혹은 매스컴을 탄 대형사고를 친 게 아니면 시간이 지난 뒤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 대학원의 제적과 같은 개념이다. 연금 삭감 여부는 부정부패와 관련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부패와 관련이 없으면 전액 주지만, 관련이 있다면 국가가 적립한 지분에서 절반은 다시 가져가므로 4분의 3만 받게 된다. 해임될 경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주로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걸린다. 공직에서는 공무와 관련없는 쪽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뇌물 받은 것을 더 심각한 죄로 여기는데, 공무원으로써의 정신자세를 어디다 집어 던져버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무태만으로 초대형 사고가 나도 어지간해선 정직이 끝이다.
위법한 처분을 했을 경우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잘리며, 아무 위법한 처분을 하지 않고 뇌물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왔다 걸렸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잘린다.

3. 중징계

3.1. 강등

降等, Degradation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1]
직급, 공무원 계급을 1계급 아래로 깎고 거기에 겸해 3개월간 정직을 시키며, 해당 기간 월급의 전액을 감한다. 계급이 깎인 사람은 한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공서열 문화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권고사직과 비슷하기도 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고위공무원단처럼 강등될 정도의 사고를 치면 그냥 퇴출로 처리한다거나, 순경, 9급처럼 강등 처분을 내리기 애매한 케이스가 많고[12] 그게 아니라도 대개 정직 아니면 해임을 시킨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아예 강등을 폐지했다.

대단히 강한 징계이기 때문에 별 이유 없이 강등할 수는 없다.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잘못[13]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부패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는 케이스다.

3.2. 정직

停職, Suspension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월급의 전액을 1~3개월 정도 감하고 직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 1년 6개월간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이 안 된다. 7년간 징계기록을 남겨두고 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으면 대폭 가중처벌한다. 정직 당해 봤자 3달쯤 지나면 다시 복귀하면 된다. 다만, 이 정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독을 맡은 상급자 역시 견책 정도의 징계를 받고 승진길이 막힌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1.5년 승진이 늦어지는 데 불과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생 찍혀서 최하등급 단골 손님이 된다.[14] 따라서 근속승진 외의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밑에서 보듯 고의적인 대형 사고를 저질러야 가능하다. 과실만으로 정직을 먹으려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릴만한 초대형 사고를 저질러야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실수를 하고 개선가능성이 낮은 직원이라 해도 인사고과에서 C를 밥먹듯이 먹여서 응징할 지언정 그것만으로 정직을 때릴 수는 없다. 여수시 80억 횡령 사건에서 횡령을 실제 저지른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최대한의 징계가 정직 처분이었을 정도. 당사자는 당연하게도 파면.[15]

파면이나 해임이 없는 검사나 판사는 정직이 가장 무거운 징계이며, 기간도 일반 공무원보다 몇배는 길다.
<양형 사례>
<정직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3.3. 직위해제

이건 공식적으로 징계는 아니지만 준징계로 이용된다.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그 보직에서만 잘리는 경우다. 이런 경우도 중한 사유지만, 그간 공적을 감안해 봐 줄 테니 하루빨리 나가라는 마지막 경고에 가깝다.

특히 저성과자가 직위해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지간히 놀고먹었거나, 그 중에서도 인간성과 평판이 거의 최악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임 및 파면이나 다름없고, 포상은 꿈도 못 꾼다고 봐야만 한다.

과거 의경이 있었을 때에는 의경 또한 직위해제가 가능했다. 대표적으로 빅뱅의 이 대마초에 걸려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소장이 날아온 즉시 직위해제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되자마자 군 복무가 정지되며, 유죄 선고 시 경우에 따라 현부심에 넘어가거나 자동적으로 파면되어서 사회복무요원 및 전시근로역이 되기도 한다.[17] 무죄 선고 시 현역병으로 복무.

법적으로 공무원은, 형사소추가 되었을 시에 임시조치로 직위해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단 이런 경우 선고유예벌금형을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다시 징계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서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편법이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당장은 논란이 안 되고 있다.

형사소추 무죄거나, 징계사유 없이 복직하면 감액된 금액을 전부 받게 된다.

3.4. 만일 형사소추되었는데도 무죄가 나온다면?

이론상 무죄가 나온다면 공직에 무징계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게 아닌 이상 그 사람을 좋게 봐 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 사실상 재판에 넘어가는 즉시 공무원 생활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억울해도 한국의 정서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크다.[18]

이런 경우는 그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하다고 욕먹는 검사끼리도 가차없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한동훈이 정진웅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해서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상고심 끝에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한직도 아닌 유배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나가라는 압박을 받는 중이다.

참고로 윗 사례처럼 무죄가 나와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리 될 수 있는데, 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지 사실상 나가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단 이건 소추되었거나 고소당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냥 단순 과실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징계 사유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냥 혼나고 끝인 경우가 많다. 물론 혼만 나면 평판 좀 떨어지고 욕 먹는 것이야 기분나쁘겠지만 그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단 기록에 남는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4. 경징계[19]

4.1. 감봉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減俸, Reduction in pay

감봉은 경징계이므로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월급(본봉 및 수당 모두 포함. 정근수당도 미지급된다.)의 1/3을 1~3개월 정도 감봉하는 징계. 1년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도 안 된다. 5년간 징계기록을 남겨둔다. 당연히 정직만큼은 아니지만 직장생활 내내 찍히기는 마찬가지.[20] 고위 장교급 정도 된다면 말이 감봉이지 사실상 이후 승진이고 영전이고 다 막히고 한직만 전전하다가 전역한다고 봐도 된다.[21] 사실 공직에서 감봉쯤 되는 잘못이면 대형사고인데 과실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나가라는 소리다. 혹은 그냥 얌전히 한직에만 있으면 터치 안 할 테니까 한직에 있다 가라는 식으로 박아두는 경우도 많다. 보통은 할 일도 없는 자리에 박아놔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4.2. 견책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譴責
징계 위원회는 열렸으나 감봉을 주기에는 모자란 경우 서류상으로 처벌 기록을 남겨서 인사고과, 승진, 연봉 인상에 불이익을 주는 경징계. 6개월간 승급 및 승진을 못하며, 정근수당도 1회 지급되지 않는다. 3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 그리고 당연히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 손님이 된다.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모든 징계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 무효 소송을 걸어 무효화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상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5. 경고

5.1. 불문경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대상자가 원래 징계 대상이나,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경고로 낮춰준 경우. 개인인사자력에 남으며,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단 그 외의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다. 즉 이 단계는 승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높은 처벌이다.

2018년 이후로 공무원이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퇴직자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예외적으로 업적이 탁월하거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 대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표창 수상 등에서 불이익이 있기에 항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나이 든 공무원들에게 이게 내려진다면 나가라는 소리다. 그야 당연한 것이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외의 포상을 일절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못박은 것이기 때문. 또한 근속년수가 긴 공무원일수록 그간 공적을 감안해주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 정도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는 아니더라도 꽤나 큰 사고를 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불문경고도 많이 봐 준 것인지도 모른다. 이걸 받고도 안 나간다면 남은 공직생활을 한직에서만 버티다가 쓸쓸히 퇴직해야 한다.

5.2. 서면경고

문서로 남기는 경고. 개인인사자력에 남으며,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5.3. 구두경고

말로 하는 경고. 개인인사자력에 남지는 않지만, 근무평정에는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가벼운 행정처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신분상 조치
엄중경고/경고/주의, 경고/주의, 경고/시말서 등 기관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검찰 수사관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갑질'을 했다가 경고 처분과 전보를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2014년 4월 말 좁은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일어났다. 이때 가까운 지구대의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뉴스1>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A 수사관이 "수사관 생활 30여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경찰이 검찰에게 명령을 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심지어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했다. 이에 해당 경찰은 A 수사관을 모욕죄로 고소해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됐다. 그러나 이후 경찰관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일단락됐다. 경찰관은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이 많다"며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수준'이어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서울남부지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수사관에게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수사관은 2014년 12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전보 발령됐다.

7. 징계처분은 아니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이런 사유로 직위해제를 받는다면 성과급 등 부수적인 금액은 못 받고 기본급만 받기에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성범죄,수뢰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타 형사 사건이 무죄로 끝난다면 직위해제에서 풀리긴 하겠지만(제73조의3 제1항), 만약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는다면 아래에 나온 한직 발령이란 또 다른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8. 불복법

하단의 불복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관한 것이다.

8.1.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거하여 인사혁신처 산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강학상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한다.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75조에 의한 처분(징계처분)들에 대해서는 상기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받은 후에야 항고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명시한 것이다.

8.2. 행정소송

통상적으로 원처분주의에 의거하여, 원 행정처분 즉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취소소송이 주를 이룬다. 이에 부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당사자소송이 병렬적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유의할 점은,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논의할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등의 절차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 점을 유의할 것이다.

8.3. 제언

만일 이 글을 읽는 자가 징계처분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인 경우, 행정사나 법률 보조직역 등을 찾아가지 말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방문하기를 강하게 권고한다. 상기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판 결정 과정 중에는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13조에 의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하여 발언 및 심결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1] 교사는 일반 성범죄에 대해서도 징계가 빡세다.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에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성인 대상 성범죄도 적혀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2]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다[3] 사형, 징역 또는 집행유예 한정. 임기만료 혹은 정년퇴직 등은 제외.[4]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탄핵을 포함한다[5] 경찰공무원이 파면을 받을 경우 5년 뒤에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대신 영원히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당연퇴직은 영원히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아동 성범죄로 인한 당연퇴직은 어떤 공무원이든 영원히 재임용이 불가능하다.[6] 적국에 의해 납치되면 대통령 재직 동안 알게 된 기밀들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는 탄핵 이후에도 유지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군사독재를 통해 많은 사람의 원한을 산 전직 대통령이 (전두환) 있다는 점에서 보복을 막기 위해 경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6년>은 이러한 경호를 뚫고 광주의 복수를 하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7] 사실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구급대원의 권한이다.[8] 이 경우는 고의로 느리게 운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교통체증으로 피치못할 상황이었거나 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소심하게 느릿느릿 운전한 경우라면 징계를 주지 않는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쳐도 좌천이나 직권면직으로 내보내는데 당연히 능력부족으로 나간 것이므로 퇴직자 혜택이 전부 보장된다.[9] 게다가 징계가 누적된 걸 보고도 파면은 가혹하다고 판단하는 일도 적지 않다.[10] 다만, 공공기관 중에는 '규정을 잘 몰라서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하다 잡힌 상황' 정도면 견책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다.[1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특별법이 별도로 있는 판사(대법원장/대법관/판사 3계급 체계), 검사(검찰총장/검사 2계급 체계)도 강등이 없다.[12] 법제처 및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실제 사례를 보면, 내려갈 계급이 없어도 강등의 징계를 내릴 수는 있다. 1계급 하향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정직 3개월, 승급 2년 제한)을 받는다.[13] 네번째에 언급된 사건이 그 예시다.[14] 인사고과 평가자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최하등급을 주는 것은 어지간히 개판을 쳐도 찝찝하다. 그래서 좀 심하다 싶거나 맘에 안들어서 고과를 긁어버리는 경우에도 SABCD 중에 C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냥 무능해 빠진 정도로는 B를 준다. 그런 와중에 중징계 먹은 사람이 있다면 D를 주더라도 반론하기 힘드므로 평가자에게는 쌩큐.[15] 물론 그와 별도로 여수시 측에서 손해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에게도 손을 쓸 예정이기에 외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16] 다만 술을 먹고 상사 싸대기를 때릴 수 있음을 알고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17] 탑의 경우 집행유예를 짦게 선고받았으므로 현부심에서 강제 전역되었으며 잔여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해서 병역을 겨우 마쳤다.[18] 이는 누명에 지나치게 둔감하고, 극단적으로 깔끔함 및 완전무결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한국의 문화가 안 좋게 변질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무죄를 받은 항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의 민감한 범죄라면, 사실상 불송치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대로 공무원 인생은 물론이요 주변인들로부터 그대로 손절당할 가능성도 있다.[19] 경징계의 경우 징계 말소 시 포상 추천도 가능하다.[20] 아주 뛰어난 실적을 내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인사고과는 사실 고만고만해서 상급자의 골치를 썩게 하는데 징계 기록이 남겨줌으로써 정당하게 인사고과 점수를 깎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이다.[21] 어지간하게 큰 성과를 줄줄이 내는 것이 아닌 이상 인사고과는 누가 마이너스 요소를 덜 가지고 있냐로 결정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무원 조직은 경직성과 변화가 크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외부변수가 별로 없고 때문에 큰 성과를 낼 기회는 극히 희박하다.[22] 보안책임자들의 징계는 엄하게 하기가 힘든게, 뚫릴 때마다 일반 공무원처럼 처리하면 남아날 사람이 없다.[23] 검찰의 경우 검사실에서 이러면 징계당직을 서야 한다고 한다.[24] 포항시(경상북도) 출신자가 신안군(전라남도)이나 양양군(강원도)으로 간다던지, 여수시(전라남도) 출신자가 봉화군(경상북도)이나 태안군(충청남도)에 간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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