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사고 일지/2014년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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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
8월 7일 | |
00시 32분경 | 실종자 수색 어선이 유조선과 충돌하여 침몰, 전원 구조되었다.# |
09시 26분 | 정조 시각(간조) |
16시 56분 | 정조 시각(간조) |
21시 39분 | 정조 시각(만조) |
- 정조 시각 출처: 뉴스1(간조시간, 확정), 국립해양조사원(사고 해역과 가까운 서거차도 기준)(8월 예보, 밤 21시 경, 추정)[1]
2. 상세
소조기 마지막 날이다.민관군합동구조팀은 이날 127명의 잠수요원을 투입해 3층 선미격실, 4층 선수·선미 다인실, 5층 선수 중앙 화장실 및 선원실 등을 집중 수색했고 함선 69척, 항공기 16대 등을 동원해 해상수색도 실시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서 서쪽으로 19㎞ 떨어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남서쪽 7㎞ 지점에서 실종자를 야간 수색하던 120t급 저인망 어선 금창호와 4천t급 화물선 뉴스텔라호가 충돌했다. 사고 어선은 충돌 후 침몰했으며, 탑승한 선원 11명은 세월호 해상 수색을 위해 인근에 대기한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해당 화물선 뉴스텔라호는 일본 모지항에서 출항해서 충남 대산항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사고 당시 증언들에 따르면 서로가 다가오는 줄 모르고 부딪힌 뒤 갑자기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여야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18~21일 열기로 합의했고 논란이 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국정조사 특위 간사들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특별검사 추천은 특별검사 임명권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한 셈이다. #
사실상 유가족이 주장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안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수사권 부여와 거기서 후퇴한 특별검사의 야당 혹은 진상조사위 추천권 부여도 아닌 방향으로 결정된 꼴이 되어버렸다. 대신 진상조사위가 특별검사와 함께 진상조사를 하는 일종의 투트랙 형식으로 진행되며 진상조사위의 구성은 위원장과 새누리당 추천 5명,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5명, 대법원장 추천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 유가족 3명으로 총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하기로 하고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상조사위에는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한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한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는 국회에서 여야 2명씩 4명 추천 위원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마음대로 할수는 없을것이라 여겨 특검추천권을 양보한 대신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활동시한,특검보의 진상조사위 활동등을 얻어낸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의 활동시한이 합의되지 않아 또다른 불씨를 남겨둔 상태다. 새누리당은 최대 90일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240일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렇게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의 압박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천주교계가 교황 방한전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데다 새누리당은 자칫 교황이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을 만나서 전할 메시지의 파급력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야당과 유가족들은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특검과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이 맞지 않아 형식적인 결과에 그칠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유가족들도 자신들과 합의없이 된 여야합의를 인정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11호 태풍 '할롱'의 북상이 예상됨에 따라 해상 안전을 고려, 오후에 보령과 88 소속 바지선 2척이 목포 삼학부두로 피항했다.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함정들은 태풍의 진로와 기상여건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피항에 나설 예정이다.#
오후 4시 15분께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수색 지원 중이던 해경 경비정에서 해경 소속 의무경찰 장모 상경이 왼손 4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장 상경은 다른 함정에 부식을 전달하기 위한 해경 경비정과의 접안 과정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해 계류 줄과 선체 사이에 손가락이 끼면서 이 같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 두 지점의 정조시간이 달라 밤 시간만 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