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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1:11

체벌/문제점


1. 개요2. 체벌 옹호론3. 체벌의 문제
3.1. 법적 문제3.2. 교육적 효과의 문제3.3. 교권의 문제3.4. 형평성의 문제3.5. 헌법 위반3.6. 연령 차별3.7. 남녀차별3.8. 기본권에 예외를 두기 시작한다면?3.9. 체벌의 대체수단

1. 개요

체벌의 여러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이다.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일부 수록했다.

2. 체벌 옹호론

사실 한국에서 체벌 옹호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애들이 막나간다’ 등의 의견도 거셌으나,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라는 평이 힘을 얻어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체벌 문화가 미개하기 짝이 없으며, 교사의 지도력 부재만 드러낼 뿐이라는 국내외의 강한 비난을 받은 것도 체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악화에 한 몫했다. 아래는 아직 그나마 논의되고 있는 체벌 옹호론이며, 이 조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3. 체벌의 문제

3.1. 법적 문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행죄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8]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폭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3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6. 27.>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3.27>


3.2. 교육적 효과의 문제

참고로 현재 교육계에서는 계도가 필요한 학생을 칭할 때 '비행 청소년', '불량학생', '문제 학생'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부적응 학생'으로 쓰고 있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도입하기 위함인데, 진로상담 등의 복지가 필요한 상대적 취약 계층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대개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례를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중이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의미도 전자의 '계도가 필요한 학생' 보다는 후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인 경우가 많은 만큼 양자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다. 이 문서의 후술하는 내용에서 언급하는 부적응 학생은 대부분 불량학생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문제가 없다.
지금 체벌을 허용하면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이기적인 진짜 악인이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축구선수 호날두 같은 성격의 학생이 가장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다.
교사는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것에 제1목적이 있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규범을 잘 따르도록 통제 목적의 체벌 사용에 제1 목적이 있다.
약한 동급생을 괴롭히고 이기적인 성격이지만 교사에게는 싹싹한 학생 vs 호날두 같은 성격의 학생 이렇게 비교하자면
당연히 에고가 강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애가 강하고 교사라는 리더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성격인 호날두 같은 학생이 교사에게 구타를 당할 확률이 가장
높다. 축구선수 호날두가 자기애가 매우 강하고 약간 거만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할 "악인"이냐? 하면 당연히 아니다.
그러므로 체벌의 공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석된다.

3.3. 교권의 문제

3.4. 형평성의 문제

3.5. 헌법 위반

3.6. 연령 차별

한국 사회는 이상하리만치 미성년자, 연소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은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라는 방패막으로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엄연한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인데, 성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무리 올바르지 않다한들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들의 저급한 행동[22]을 폭력으로 교정한다 하면, 그 노인이 아무리 몰상식한 행동을 했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단순히 연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연령자들의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 체벌이 옛날에만 있었다는 일로 그치고 이제는 폭력성의 원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될 시점이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아랫 사람들 중 자기 말을 크게 안 들은 사람들에게 "너는 더 맞아야 해!"라고 여러대 때리는데
그런 기성세대도 분명 교육을 시켜야 한다.

3.7. 남녀차별

과거 체벌이 아동 학대라는 인식이 없었을 때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맞았으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말을 더 안 들어 그랬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중이지만 현실은 과거 여자의 잘못도 남자들이 덮어써서 맞는 경우가 많았고, 공개연애를 하는 학생이거나 여자 짝꿍의 경우 같이 잘못해도 남자가 더 맞거나 아예 다 맞는 등 남녀차별이 장난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남아 있지만, 당시에는 마초이즘이 더 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여성 입장에서 자신보다는 15살 정도는 어린 남학생과는 취향,성격,가치관 등 측면에서 이질감이 커 친해지긴 굉장히 어렵다. 실제 일선 여교사의 대부분은 성격이 싹싹한 여학생과 대화를 자주하며 친하기 때문에 친한쪽보다 친하지 않는쪽으로 체벌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이야기지만 수행평가도 꼼꼼하게 해왔지만 창의성이 부족한 여학생 vs 덜 꼼꼼하지만 기발한 창의성의 남학생 이렇게 비교할시 여교사는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여학생이 해온 과제의 점수를 높게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다.[23]

3.8. 기본권에 예외를 두기 시작한다면?

중증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성범죄 문제,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때릴 수 있어야 하고 아예 목줄을 착용해서 돌보기 힘든 때는 잠깐 묶어두고 밖에 나갈 때도 목줄 잡고 다니며 장애인이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로 퉁치기 시작하면 그 인권유린의 소용돌이에 아동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노인, 직장 내 평사원, 블루칼라 노동자 등등 그 누구도 빨려들어가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3.9. 체벌의 대체수단

상술했듯이 체벌의 대체수단이자 더 강력한 방법인 생활기록부가 있다. 또한 상술했듯이 체벌이 허용되는 미국에서도 체벌은 드물고 한국의 생활기록부와도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체벌은 순간적으론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효과가 별로거나 되려 역효과가 나기 쉽지만, 생활기록부는 장기적으론 효과가 체벌보다 좋은 게 현실이다. 당장 서구권 국가들이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한국의 생활기록부와 같은 수단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거나 심각한 악행이나 심한 교권침해를 저지를 경우엔 퇴학이나 법적 처벌까지도 동원하는데 이렇게 체벌이 없어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큼 비일비재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24] 사실 생활기록부를 신경쓸 만큼의 학생이면 체벌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긴 하다.

생활기록부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이 있으니 완전한 대체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애초에 생활기록부를 문제삼으며 난리치는 학부모들이 체벌에 가만있을리가 없다. 현실이 이런 이상, 체벌권이 부활한다한들 제대로 작용할리가 만무하다. 생활기록부로 통제가 안될 정도로 막나간다면 퇴학, 그리고 특히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적 처벌이라는 더욱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수 있게끔 하면 되는 일이며, 생활기록부를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측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엔 이는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일이다.


[1] 전과야 말할 것도 없고,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을 안 해 본 사람보다 창업을 실패한 사람이 나중에 취직에선 더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국의 창업환경과 한국의 창업환경을 비교할 때 한국의 창업이 왜 더 어려울까 하는 고찰에서 밥먹듯이 나오는 화제이다.[2] 사실 지각을 밥먹듯이 해도 퇴학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무단 결석도 벌점이 아니라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을 받는 것에서 끝난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는 아침자습시간이 있어, 아침자습시간에 늦는 지각은 많지만, 1교시가 시작하는 8시경을 넘는 지각은 적다.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1교시 시작 이후 지각이니, 생기부에 지각 50번이 적혀 있으면 50일이나 수십'분'씩 늦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3] 간단히 말해서 학교에서 선행을 대가로 상금을 '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이유도 직접적 현금을 주면 욕을 먹으므로 문화상품권으로 책이나 학용품을 살 수 있으니 그 핑계를 대며 현금 대신 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 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이 성적이 낮은 경우도 제법 있다.[4] 대표적으로 체벌이 만연했던 시대상을 그린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온다.[5] 학교 내에서 잘 지도해도 막장 부모기획고소를 막을 방법은 전무하다.[6] 술자리에서 학창시절 무용담이 '그땐 그랬었지.'하며 술안주거리가 되는 것이 대표적 예시.[7] 경미한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니 징계가 기록되어 있으면 갱생 불가능 취급을 하게 된다.[8] 폭행죄존속폭행죄[9] 가해 교사를 고소하게 되면 전학가거나 검정고시를 해야할텐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다. 전학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검정고시도 쉬운 길이 아니다.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자비 부담이다.[10] 녹색 견장을차고 있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등도 병에게 물리적 체벌을 가할 수 없다. 지휘권이 없는 보급관, 작전장교, 인사과장 등 이런 사람들이 병에게 체벌을 가할 권리는 더욱 더 없다.[11] 일례로 지존파 두목 김기환이 이러한 피해자 중 하나였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준비물을 챙길 형편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거 때문에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맞았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챙겨오라는 식의 협박에 시달렸다. 그 결말은 김기환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12]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했다간, 미국처럼 오히려 재범만 몇배로 더 늘어난다.[13] 특히 싱가포르에서 외국으로 떠난 거주자들은 자국 싱가포르의 지나친 엄벌주의로 인해 외국으로 가면 무조건 사고치는 경우가 많다.[14] 노르웨이에서는 교도관이 죄수한테 체벌을 하는 순간[15] 설사 아동이 아니라 대학생 이상의 성인이라도 가해자들의 오랜 체벌을 경험한 상태면 빠른 자립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아동과 달리 자살이나 일탈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주의가 필요하다.[16] 자세한 부분은 일진문서의 폭력중독 항목 참조.[17] 물론 체벌을 한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다.[18] 실제로 치매노인이나 지적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 일어나는 이유중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자꾸 저지르자 이를 참다못한 가족이나 간병인, 의료진, 복지사, 고용주가 결국 폭발해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물론 인내심이 폭발했다고한들 당연히 이건 천하의 몹쓸 짓이다.[19]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죄자들 중 천성은 착했는데 유년기나 사춘기에 과도한 체벌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인성이 나빠져 범죄의 길을 걷게 된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신창원이 해당된다. 다만, 신창원의 경우 그나마 양호한거고 최악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카토 토모히로가 해당된다.[20] 미혼이거나, 기혼이어도 아들이 없는 여교사[21] 그러는 사이 여학생들은 체벌을 당하는 남학생들을 바라보고 룰루랄라 비웃어대며 어그로를 끌기도 했다.[22]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이 보호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고 해야할 일(식사, 기저귀 교환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23] 물론 이런 경우는 이미 교사로써 자질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학생이 안 다가가면 먼저 품어줘야 하는 게 교사다.[24]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 체벌이 없어도 교권침해가 덜한 이유는 생활기록부가 강해서가 아니라 문제학생의 교실배제가 단호하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문제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교실배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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