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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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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
2.1. 넓은 의미2.2. 좁은 의미
3. 교권침해와 공교육 붕괴실태
3.1. 교육활동침해 통계
4. 교권붕괴 및 교권침해 원인
4.1. 교육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잘못
4.1.1. 학교 측의 잘못
4.1.1.1. 법률에 반하는 교육현장4.1.1.2. 학칙의 부재와 직무유기
4.1.2. 입법기관의 잘못
4.1.2.1. 법치 사각지대 형성4.1.2.2. 견제수단의 성급한 제거4.1.2.3. 명확성 원칙과 입법 부작위4.1.2.4. 생활지도에 대한 입법부작위
4.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
4.1.3.1. 직무유기 및 부적절한 민원처리4.1.3.2.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조성4.1.3.3. 안전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
4.2. 학교 구성원의 잘못 및 사정
4.2.1. 교사의 잘못 및 사정
4.2.1.1. 학생인권침해4.2.1.2. 교사의 비리4.2.1.3. 교권 오남용
4.2.2. 학부모의 잘못 및 사정
4.2.2.1. 학부모들의 과잉보호와 악성 민원
4.2.3. 학생의 잘못 및 사정
4.3. 기타 원인
4.3.1. 상급자로부터의 교권침해4.3.2. 법률교육의 부재 및 정보 비대칭4.3.3. 사제관계의 변화
5. 교권침해에 대한 오해
5.1.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붕괴의 원인이다?
5.1.1.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
6. 교권 개선의 방향과 방안
6.1.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움직임6.2. 제시된 해결 방안6.3.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6.4. 서울시교육청의 대응6.5. 서울시의회의 대응6.6. '교권 5법' 개정안
7. 관련 법령
7.1. 초중등교육법7.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7.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7.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7.4.1. 2016년 개정 이후7.4.2. 2019년 개정 이후7.4.3. 2023년 개정 이후
8. 관련 사례
8.1. 교권회복 운동8.2. 교권침해 사례8.3. 교권침해 누명사례
9. 관련 문서

1. 개요

/ teachers' right / educational authority

교사의 권위, 권리, 권한을 의미한다.[1]

2. 정의

2.1. 넓은 의미[2]

교권이라 할 때 넓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괄한다.

2.2. 좁은 의미[3]

한국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교권이라 하면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이명주, 2017) 및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한다.
교사의 권리 및 권한 관련 법령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재의 선택 결정권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육내용과 방법 및 수업할 권리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성적 평가권 초중등교육법 제 9조
교장의 학생 징계권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 생활지도권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권 관련 조례를 정하고 교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 권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교권침해와 공교육 붕괴실태

뉴스에 보도된 교권 침해 논란
[2016년 3월] 국내·외 통계로 본 교권침해 현황 2013-2015년 교권침해를 분석한 자료.
[2019년 5월]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2014-2018년의 교권침해를 분석한 자료.

교권침해 담론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대략 199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2000년대에선 네이버 카페에서 담임교사를 향한 안티카페들이 기승을 부린 사건도 있었고##, 2010년 말 이후 인터넷 등지에서 선생님 안볼때 춤추기 등이 화제가 되고, 2011년 말에 방영된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해당 영상을 패러디해 교권 추락의 세태가 풍자되기도 하는 등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꽤나 비중 있게 다룰정도였다. 그러나 범국민적인 담론으로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물론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오히려 학생인권보다는 더 교권들이 강했던 시절이기도 했으며[4][5] 그리고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이었다.[6] 역설적으로 교권침해 이슈가 도마에 오르게 된것은 학부모의 세대가 교체되고, 인식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2000년대 이전에는 학부모들의 학력이 대졸자 이상인 경우가 드물었고,[7], 인권에 대한 인식도 옅었기 때문에[8] 많은 학부모들이 자식을 대학에라도 보내야된다며 억지로 타박해서라도 보냈던 경우가 많았던데다가, 교사가 고학력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의 발언권이 셌지만, 2000년대 이후로 고학력자가 다수인 세대가 학부모가 되면서 교사가 가지고있던 고학력자라는 매리트가 상실되었고, 또한 과잉체벌, 등록금 및 회비 횡령, 고가 교복 강매, 촌지 등을 비롯한 교육계에 만연한 페단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만큼 교사의 권위도 그 만큼 추락했기 때문이었다.

통계로 보면 2018년 기준 2014년 부터 5년 동안 연간 교권침해 사례 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가장 많은 4,009건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근 3년 동안은 2,000건대를 유지했다. 반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572건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부터 교육청 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3년 연속 500건대를 유지했다.

2018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같은 집계치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 그리고 2012년 335건에 머물렀음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크게 증가했고 교권침해 관련 보험에 최근 3년 사이 9천 명에 가까운 초·중·고교 교사들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오늘날의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사건 기준으로 2018년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244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210건 일어났다. 또 직접적으로 교사를 향한 상해/폭행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신 교사를 향한 협박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매년 신고 건수의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이 공개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18건으로 합쳐 1,372건이 집계되었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1,372건 발생

3.1. 교육활동침해 통계

아래의 내용은 2018년 교육활동 침해실태 분석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파일:침해설문배경변인.png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원인 및 결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설문지 조사를 한 것으로 그 대상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교사(기간제교사 포함)하여 25,500여명(전체 교원의 약 5%)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은 2018년 8월~9월까지 실시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89.8%, 계약직이 10.2% 설문대상 교사의 성별은 여성이 67.7%, 남성이 32.3%의 비율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파일:침해증가이유설문.png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이다. 교사들이 꼽은 제1순위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를 꼽았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서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결과는 교원의 권위 약화, 3순위 응답 결과로는 강력한 처벌 법규의 부재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파일:침해주체설문.png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부모(51.8%)>학생(41.2%)>기타(2.6%)>학교 관리자(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가 ‘학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70.0%)>중학교(35.9%)>고등학교(3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57.6%)>고등학교(57.2%)>초등학교(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일:침해알림설문.png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렸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알렸다’는 응답이 47.8%,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났다. ‘알렸다’는 비율은 초등학교(51.2%)>중학교(48.3%)>고등학교(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렸다면 가장 먼저 알린 곳(사람)으로는 전체적으로 ‘동료 교사’(62.2%)>‘학교 관리자’(32.6%)>‘외부 경찰서(관)’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리자’라는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41.3%)>고등학교(28.3%)>중학교(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혼자서 해결해야 해서’라는 응답 비율(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은 전체적으로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 비율(2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라는 응답 비율(2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비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파일:침해교사의대응.png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본인의 치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전체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5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은 중학교(57.8%)>고등학교(57.5%)>초등학교(52.4%)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동료교사나 수석교사 또는 관리자와 상담’이라는 응답 비율(33.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순위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기타’라는 응답 비율(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파일:침해교보위개최설문.png
전체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8%였으며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28.3%)>‘기타’(24.0%)>‘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16.9%), ‘개최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일:침해가해자설문비율.png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교권침해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생’(57.8%)>‘학부모’(35.7%)>‘관리자’(3.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이라는 응답 비율은 중학교(74.3%)>고등학교(70.7%)>초등학교(35.6%)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라는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58.4%)>중학교(21.4%)>고등학교(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일:침해학교대처.png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을 때, 학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교의 입장이나 사정으로 인해 화해 등의 방향으로 유도함’(48.7%)> ‘침해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무마하는 편임(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33.4%)>‘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응답 비율(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용한 적 없다를 응답한 비율이 70.3%에 이르며 심지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28.8%에 달하고 있다.

설문, 연구보고서가 처음부터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질문중 개방형 문항들에서 수집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직, 간접적 원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선생님에게 욕을 해도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업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도 교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고 공격“
“제재 수단의 부재로 인한 무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더라도 그들도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없어 침해 사안이 발생”
“민원사항 예방 해결을 위한 학교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학무모 입장만 생각해 협박이 빈번하게 발생”
“외부인 출입이나 경찰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협박 발생”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최되지 않아 협박에 시달림”
“교육부나 교육청의 민원 우선주의 때문에 협박이 비일비재”
“각종 사소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침해 받고, 현재 긍정적인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불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소극적인 학교교육으로 변질되고 있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리자, 교육청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
“개인 전화번호 공개로 인해 퇴근 후 개인생활 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교사 세력이 교사 갑질로 인해, 교권침해 사례에서도 사건화하지 못하고 권위에 눌려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교권침해가 줄지 않음”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과다하게 교사에게 부여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음”
“관리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하여 선생님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음”

기타 사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꼽고 있다.
학부모의 자식 편애 등 문제 인식의 부재로 수업권이 침해되어도 대안이 없음
학부모는 교사의 이야기보다는 학생인 자녀의 이야기가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
학부모의 지위 때문에 협박 발생
우월적 지위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
교권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조, 가정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의한 성희롱
교사에게 교육활동 방해에 대처하기 위한 권한을 강하게 부여하고 학부모 및 사회 역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사소한 것이라도 금기시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필요
교사에 대한 불신이라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학생의 입장만 주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사 자질의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알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 침해가 더 많이 발생

4. 교권붕괴 및 교권침해 원인

해당 문서는 교권붕괴 내지는 교권 침해에 대한 원인을 정리한 문서이다. 교권붕괴의 원인은 시대적요인, 정책적요인, 입법적 요인, 정보 비대칭 등 여러 요인이 있고 이 외에도 교육을 구성하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잘못이나 오해를 원인으로 발생 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4.1. 교육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잘못

해당 문서는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학교를 포함한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관할청[9]과 입법기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잘못에 의하여 교권붕괴가 일어나게 된 원인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4.1.1. 학교 측의 잘못

교권붕괴의 원인 중 학교 측의 비중이 큰 원인을 정리한 문서이다
4.1.1.1. 법률에 반하는 교육현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
4)「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0]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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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11]

정보공개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6조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6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행정기관으로서 민원실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실을 지정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행정실의 역할이 제증명 발급에 국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게 민원에는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분류가 되고 일반민원은 또 다시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장소로서 행정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담임을 비롯한 부서 담당 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 등에 접수를 한 뒤 해당 학교로 이송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12][13]

학교를 감독하는 기관인 교육청, 교육부만 하더라도 담당자를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신문고나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담당자에게 배당 되고,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보완을 요구[14]하거나 처리를 한다. 게다가 민원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 예상처리기한을 안내하거나 당직실이 있기 때문에 정규 업무시간 외의 민원은 당직하는 공무원에게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민원실을 대체하는 행정실은 제증명 민원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외 대부분의 민원들은 담임 교사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고 또한 담임 교사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이러한 민원을 처리해본 경험이 적으므로 처리기한 안내나 담당자 배정을 고지하지 못하고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답답해서 선생을 독촉하는 악순환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공공기관인데 제대로된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경우는 가령 A학생과 B학생이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A학생이 교사에게 도움이나 중재를 요청하여 교사가 해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처리가 되는지, 또한 지금 처리상황이 어떤지와 같은 중간보고를 못듣는 경우 선생에게 독촉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망상에 빠져 교사에게 민원을 넣어 교사가 진짜로 해결을 하려고 다니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넣고, 사적제재자력구제까지도 동시에 함으로서 오히려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가면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옥문은 사적제재, 자력구제를 한 학생이 열었음에도 그 비난과 책임은 선생의 몫이 되어버린다.[15]

게다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은 학교에선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심지어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센터가 조사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대표적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59175 사건[16]만 보더라도 학교가 대략 1년 이상 학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답변을 부작위 하였고, 심지어 2018구합 59175 소송의 후행소송인 2020구합 66503, 2020구합 85320 소송만 보더라도 본인들이 교육청에 보고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17]을 하였다.

게다가 위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교육청을 포함하여 각 급 학교에선 학생에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하거나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실제 서울시 관내 학교 99%의 학교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충격적인 현실을 조사하여 증명하였다.

게다가 심지어 2018구합 59175 판결의 주인공이 된 학교는 2024년 현재까지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18]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에도 학교 제규정집에 정보비공개 세부기준이 누락되어 있는 등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을 정도이니 이렇듯 법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현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권붕괴와 교육불신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4.1.1.2. 학칙의 부재와 직무유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19]
루돌프 폰 예링 - 권리를 위한 투쟁 中에서
인간이라는 동물은 안 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전두광

초중등교육법 제8조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1 문서 부분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유들 중 법령의 미비[20] 부분은 따지고 보면 교육감[21], 학교장 및 교사 등 교직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학교규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과 동일하게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를 지켜 제, 개정한 학교규칙은 학교 내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가 되는 것이다.[22]

충분히 학칙을 통해 교권침해 행위별로 선생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주고 권한을 부여해주거나, 제재 수단을 마련해주거나,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더라도 그들도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칙을 구체화, 세분화 하지를 못하였고, 방치하였다는 것이 된다.

또한 학교의 학칙이 지역별로,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지만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학칙을 통해 충분히 교권붕괴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단 한번도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평교사가 학칙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23]

실제로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발간한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교사의 생활지도권이나 학생에 대한 징벌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도에 적용되던 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384호) 제23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동일한 내용을 안내했을 것이고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이를 따라야만 했다. 즉. 교권붕괴의 시초는 결국 학교장과 선생들이 학칙을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학칙을 통해서 학생인권조례의 부족한 부분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을 어느정도 견제를 할 수 있고, 일반 평교사의 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도 2023년도에 교육부나 교육감이 생활지도 범위를 지정해달라고 시위하며 관련 법령이 없다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면 교사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어도, 권리 위에 잠자놓고 무조건 남에게 해줘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교권붕괴 상황을 초래하도록 만든 당사자[24]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에 대해 성찰하기는 커녕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에 대한 경시풍조가 생겨났다면서 음모론을 펼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동조하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교육부 역시 과거 학교규칙 길라잡이 등을 통해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은 학교 니들이 알아서 만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교권붕괴의 원인이 학생과 학부모학생인권조례 때문인 것처럼 몰고가는 것[25]은 명백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3.1 문서 부분의 학교나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26] 부분 역시도 결국 학교와 상급기관의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에 의한 결과에 불과하고, 이러한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처벌은 커녕 교육공무원 징계규정 내지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라 내부적 징계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학교나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따른 교권침해는 학교 및 관할청 등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교 해당 문서에서는 학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 까닭은 학칙의 제정 및 개정은 본질적으로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4.1.2. 입법기관의 잘못

해당 문서는 교권침해의 원인 중 정부기관 중 입법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권붕괴가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4.1.2.1. 법치 사각지대 형성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소년법, 형사미성년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경미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법치주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문서가 지적하려는 바도 동일한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있는 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처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에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교권침해가 더욱 더 악랄하고 상습적인 빈도로 발생하는 원인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교육계 내부에서 나오는 중이다.

가령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라 재심을 하거나, 퇴학처분 무효확인의 소송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의 학교는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청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면 징계해제를 해주기도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웬만한 시도교육청이 발간한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의 허가만 있다면 당해년도에 재입학이나 전, 편입학도 가능하며 퇴학처분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검정고시를 볼 수도 있다.

그러기에 교사들 사이에선 이럴꺼면 왜 퇴학처분이 있으며 퇴학처분을 왜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아예 없지는 않지만 애초에 퇴학처분 자체가 학생에게 충격을 줌으로서 스스로 잘못했음을 깨닫고 자숙하게끔 만들기 위해 제정된 측면이 크다.[27] 또한 퇴학으로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된다면 재입학이나 전, 편입학을 하기 전까지는 가정에 있을 것이므로 가정에서 도덕이나 인성을 갖추고 오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28]

또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법적 신분이 박탈됨은 물론이고 징계처분 자체로 소중했던 인연이 끊어지거나 설사 재입학을 하더라도 동급생이었던 친구들에게 선배라고 부르는 등 자존심이 긁히거나, 동급생 친구들에게서 사고치고 학교를 떠났던 놈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무시를 당하는 등 퇴학처분 전보다 사이가 멀어지거나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퇴학처분에 의한 관계 단절이 두려워서도 행동을 조심하려고 한다.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은 퇴학처분조차 할 수도 없다보니 문제점이 상당한 편이다. 가령 서이초 교사라든지, 의정부 관내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대부분의 교권침해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추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단순 교권침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퇴학처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하고 잔혹한 학교폭력이나 교칙위반의 비중도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형사미성년자 문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은 대부분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생일이 지난 중학생 2, 3학년이라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소년법에 의거 보호를 받다보니 범죄에도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법치주의의 사각지대 문제는 입법기관에서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4.1.2.2. 견제수단의 성급한 제거
애초에 법에 명문화 된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건 다름. 지나친 비약이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내가 욕먹고 끝나는게 나을지도 모름 내 글이 성지글이 된다? 그럼 나라 좆된거임
가정에서의 "체벌"과 "폭력" "살인",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가정에서의 징계권을 박탈한 것이 정당하다면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력", "살인", "아동학대"를 막기위해 교사에 대한 모든 징계권을 박탈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임 애초에 초중등교육법에는 "징계권의 행사와 방식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법이 되어있음" 민법에는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거임. 그럼 보완 입법을 해야지 아예 폐지하는건 안된다는거임.
정당한 훈육 자체를 금지하는게 아니라 악용되어 왔던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함. 하지만 부모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하겠다는 거임. 부모가 계도행위를 했건, 안했건, 애초에 징계권 자체가 부모에게 없는 이상 부모는 징계에 준하는 계도행위 자체에도 제약이 생길수밖에 없음.
* 징계권 폐지 분석글에 달린 댓글

학생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학교장과 민법 제915조에 따른 친권자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는 법령의 범위[29]에서 징계권을 행사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던 반면 민법 제915조는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법적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민법 제915조를 악용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징계권 행사라고 포장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 2021년경 대한민국 국회가 민법 제915조를 삭제를 해버렸다. 이는 징계권으로 포장된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인권을 신장시키는 그 자체만 놓고보면 매우 효과가 좋았고 의의도 컸으나 문제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야기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도 징계를 내릴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선생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부모로서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해주세요."라며 교사에게 떠넘기는 풍습이 민법 제915조 폐기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이렇게 된 것도 마냥 비난만은 할 수 없는 것이 말 그대로 아동학대는 부모조차 처벌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유일하게 부모의 동의없이 고소할 수 있는 범죄라서 징계권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정당한 사유로 체벌을 하거나, 징계를 내리는 경우에는 진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민법 제915조에 따라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에 대하여 면책을 받았지만, 법의 폐기로 인하여 징계권이 없어진 부모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인하여 몸을 사리듯,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라리 위 예시에서 말한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처럼 학부모의 징계권을 형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였다면 학교장과 학부모 모두 징계권이 있으므로 평교사 입장에서도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를 경우에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협조를 받아 징계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재 할 수 있었겠지만 부모의 징계권이 폐기된 상황에선 평교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학교장에게 징계를 촉구하는 것이나 학칙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이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이조차도 학교장이 징계권 행사를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어진다.
4.1.2.3. 명확성 원칙과 입법 부작위
Nulla poena sine lege ''certa''
명확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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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적용되는 원칙 중에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위 조항은 형사처벌조항이므로 더 명확히 설명하자면,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부분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대다수의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될 아동의 정당한 법익이 현저하게 크고, 행위 당시의 제반사정 등을 통하여 위법성을 가려내면 될 문제[30]라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 정서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달리 언제나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적 손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10. 13. 2011도6015 판결 참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있고, 그 밖에 ‘아동을 모멸하거나 무시하는 것과 같이 아동에게 심리적 위해를 주는 언동’, ‘아동에 대한 무시나 거부 혹은 애정을 갖지 않거나 칭찬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끊임없이 고함을 치거나 공포를 조성하고 트집을 잡는 행위, ‘아동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언어적 또는 정서적으로 공격하거나 공격의 위협을 가하는 것’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31]

(라) 한편,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그 의미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32]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할 것이므로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된다.

(마)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3]

(바) 위와 같은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사)따라서 이 사건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결정 참조

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하였듯 아동학대의 경우 너무나 추상적이고 처벌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아동에 대해서 부조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매우 심각한 욕설이나 폭언, 폭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문제는 이러한 학대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콘센트에 젓가락을 쳐넣으려는 학생을 밀쳐서 머리에 혹이 생긴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들의 피해망상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불안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교사들이 형법총론의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므로 법률교육을 통하여 공포심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합리적인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의견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재판 실무적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의 인정기준이 협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34]

대표적으로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다수 있었던 반성문 쓰기라든지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손 들고 서 있기 등의 벌들도 요즘은 모두 정서적인 아동 학대에 해당되어 안 된다고 한다. 소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폭력적인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제지하거나 못 움직이게 붙잡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말려도 아동학대로 취급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굴어도 그저 "00아 하지마" 등의 매우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대까지 흔하였던 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는 일조차 매우 조심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일례로, 충청북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다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받아 직위해제된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 간 신체접촉은 해마다 크게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교사한테만 이렇게 박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 그래서 현재는 자도록 내버려두거나 정 깨우고 싶다면 큰 소리로 깨우거나, 다른 학생을 불러 깨우고 있지만 이 역시도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35][36]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직접적인 행동도 아닌, 아이들의 이름 옆에 상벌점제 개념으로 옐로 스티커 / 레드 스티커를 붙혀놓은 경우도 학생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고 한다.#[37]

이렇듯 현행법이 아동의 정당한 법익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서 아이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잘못된 행동마저 제지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교사로서 정당하게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조차도 모조리 아동학대 행위로 규율하여 교육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38]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정당한 법익이 현저하게 크고, 행위 당시의 제반사정 등을 통하여 위법성을 가려내면 될 문제라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지만 실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설사 형사재판에서는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볼 수 없는 명확한 기준안을 요구하는 것이고, 교육 공무원 징계령이나 사립학교 교원 징계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개정은 국회나 행정부에서 해야할 권한범위에 있으나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두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4.1.2.4. 생활지도에 대한 입법부작위
과거의 교사가 단순 교육 공무원을 넘어서서 학생의 인생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자였다면, 현재의 교사는 그냥 공무원에 불과해졌다.[39] 과거에 비해 교육행위에 대한 교사의 재량이 현저히 적어졌으나 감독기관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요구사항 자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민원도 과거 제증명 요구에 국한되었지만 요즘은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해서 복잡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로서 감독기관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민원도 해결해주어야 하니 매우 피곤한 상황에 처해져있다. 물론 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것이라면 교사로서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하겠지만 문제는 정당한 행위에도 학교나 감독기관에 민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원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을 띄는 경우 법률전문가도 아닌 교사가 자칫 잘못 판단해서 행동을 했다간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40]

거기에 더하여 교사와 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감독기관[41]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거나 한 쪽 말만 듣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사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의 정당한 권익마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까지도 보여줌으로서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 혼자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학생 인권을 챙기면서 교과수업도 잘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감독기관과 상급자의 공문이나 지시에 협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에 교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정부와 국민이 요구하는 교사에게 요구하는 직무들을 교사들이 전부 해결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업무를 부당하게 가중시키지는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42] 과거에야 학생이 막나가면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재할 수 있었지만[43], 현재는 불가능하다.

체벌 금지는 인권 측면에서, 또한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개선이라 평가 할 만하지만 문제는 불량 학생들조차 가르쳐서 재사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체벌을 대신할 합리적 제재안이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이 입법을 부작위 하고있고 이러한 부작위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수업권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체벌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지를 하려하더라도 그 즉시 아동 학대 혐의자로 몰리게 되면서 난처한 상황이다. 교원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지도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하여 아동 학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몇 차례 법안이 작성되었으나, 국회 발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한국 교육계가 체벌을 대체할 교육 수단을 법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다.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2020년대에 들어 간접적인 체벌조차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고 있어 아동을 보호하는 환경은 확실히 만들었다. 하지만 교사들이 체벌 대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은 규정해놓지 않아 결국 학생지도 및 교권의 원활한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체벌 대신 디텐션(Detention) 같은 벌과 분리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은 이러한 교사의 지도조차 아동 학대로 보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제재조차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으며 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의 향후 복리와 미래에도 결코 좋지 않는 결과를 주는 건 분명하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권한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2023년 9월 1일 교육부가 고시의 형태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고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4.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44], 관련 정부기관의 잘못에 의하여 교권붕괴가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4.1.3.1. 직무유기 및 부적절한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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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민원처리법 제4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45]

원칙적으로 교권붕괴 사안이든, 학생인권침해 사례이든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관할청이라고 할 것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학교 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교원지위법이나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법조문에 따라서 강력한 제재를 내리도록 압박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고, 학생 인권 역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럴 권능을 초중등교육법이 교육청과 교육부에 부여를 하고 있었다. 만일 교육청이 직권을 행사하여 선생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지켜나가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과거에 교육청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서 학부모가 되었어도 자기가 학생시절에 적법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험에 입각하여 적법한 절차가 아닌 자력구제를 하게 만들었고 이는 전반적인 교권의 붕괴, 교권침해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만일 과거에 학생인권침해나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감사권을 행사하여서 신속하고도, 적법성을 갖춘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했다면 이들이 커서 학부모가 되어 자기 자식에게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을 것이고 교권의 붕괴도 지금처럼 심각한 상태로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46]

심지어 관할청은 본인들이 수립한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여 혼선을 초래한 사례도 존재한다. 가령 민원신청번호 1AA-1610-190228호로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퇴학처분 의결 이후에는 자퇴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는 퇴학처분이 의결된 이후에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47]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몇 년 뒤[48] 대통령 비서실에 1BA-1901-337585호로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관된 이후에야 퇴학처분 의결 이후에 학교장 재량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불일치한 답변으로 혼선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혼선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49]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불과 몇 년 뒤 해당 교육청은 본인들이 수립한 규정과 본인들이 내린 유권해석 조차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고 시도했던 기록도 확인 되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경우 본인들이 수립한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기본계획에 따른 징계절차를 따라야하며 해당 내실화 기본계획의 근거법령은 행정절차법이라고 밝히면서 공립, 사립학교장은 이러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유권해석[50]을 내렸다가 번복을 하였는데[51] 이에 민원인이 해당 지침을 따르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르지 말라고 번복한 이유가 뭐냐며 이유를 물어보자 합리적인 근거조차 내놓지 못한 채 복붙 답변이 돌아왔고[52]

이에 격분한 민원인이 감사원이랑 국민권익위원회, 소극행정 신고를 넣고 교육청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항의 및 분노의 표현과 함께 "감사원에 민원을 넣었으니 처신 잘하시라",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적당히 민원인을 가지고 놀아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재차 민원을 넣자 그제서야 기존의 유권해석이 옳다는 최종 유권해석[53]을 내려주는 등 본인들이 수립한 규정과 관계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를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청이 질의회신에 대해 법령에 반하거나 자신들이 수립한 규정과 지침에도 모순되는 답변을 하거나 학교 내 법령위반 등의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명령을 부작위하는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게 되면 이러한 점들을 악용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에 의한 교권붕괴 및 학생인권침해, 학교폭력 사례들은 늘어날 것이고,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불신을 조장하여 교권의 추락, 붕괴 또는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4.1.3.2.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조성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30조의7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지도, 감독에 대한 의무는 교육감,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근데 문제는 생활기록부를 입력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말 그대로 부실했다. 가령 꺼무위키로 비판받는 나무위키조차 수정 내역별로 저장이 되고, 수정 내역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누가 수정을 했는지 저장되는데 반해 과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기능 자체가 제한[54]적이었고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생활기록부를 입력할 경우 전자문서로 스캔한 보조부, 누가기록부를 생활기록부에 첨부하여 생활기록부의 진본성, 무결성 등의 근거로 삼는데 문제는 PDF 역시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허점들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령 다른 선생 인증서를 도용하여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조차 없이 무단 수정하거나, 생활기록부에 무단 접근하거나, 생활기록부 무단수정 이후 사퇴하는 상황도 있었고 입시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그 외에도 보고된 사례는 불분명하지만, 생활기록부를 입력할 경우 직접 전자문서로 스캔한 보조부, 누가기록부를 생활기록부에 등록해야하는데 여기서 보조부와 누가기록 등의 서면을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허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론상으로 사회적취약계층이 자퇴 신청을 하였음에도 학생에게는 자퇴처리 한 것처럼 통보를 한 이후에 행정적으로는 자퇴시기를 뒤로 늦춰서 교육급여를 부당수급 할 가능성이나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감독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오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을 전학 또는 자퇴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는 행위들도 학교 선생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은 했다는 것이다.[55]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터지자 교육부에서는 부랴부랴 수습 하겠답시고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것도 마치 나무위키처럼 버전별로 저장하거나, 누가 언제 어느 학생 생활기록부에 접근했는지 접근기록까지 저장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랑 연동하여 가령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에 대한 학교장 결재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도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명목으로 3000억을 들여서 3세대에서 4세대로 변경하였으나 오히려 A 학교 시험 정답이 B 학교에서 출력되거나, 중간고사 평가 기록도 사라지거나, 심지어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기능들이 도입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등 보안이 더 취약해졌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내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를 저질러 퇴학처분이 의결되어 자퇴서 제출 및 자퇴처리가 불가능한 학생[56]에 대하여 학교장이 생활기록부에 퇴학이 아닌 정상자퇴한 것처럼 기록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57] 이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을 전학 또는 자퇴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는 행위들도 학교 선생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은 했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이자 생활기록부를 입력할 경우 직접 전자문서로 스캔한 보조부, 누가기록부를 생활기록부에 등록해야하는데 여기서 보조부와 누가기록 등의 서면을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허점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서 평가된다.

위와 같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같은 사례처럼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려고 시도하는 선생들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경우 성적을 조작해주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자퇴한 것처럼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의 범법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대한민국 교육시스템과 교사 전반에 대하여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어져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교육행정을 운영하려는 선생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도 이어지게 된다.

물론, 허점이 있어도 당연히 악용을 하면 안되지만 교사의 비리 자체가 오늘 날 교권붕괴 내지는 교권침해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들의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결국엔 교권붕괴의 하나로 평가할 만하며 교육청과 교육부도 그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1.3.3. 안전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는 그야말로 학교 공교육을 대하는 학부모들의 마인드를 크게 바꾸어놓은 대사건이었다. 물론 세월호 사고의 1차적 원인이 학생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실황이 생생하게 보도되어 학부모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교육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소위 가만히 있으라로 대표되는 학생들을 향한 공교육의 고압적인 태도 등이 결국 엄청난 수의 희생자를 낳은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퍼지게 되었다.

이 사고 이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조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학교에서의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자녀를 보내기 불안하다며 가족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심지어는 자녀 몰래 수학여행에 따라가는 부모들도 생겨났다.[58]

또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당시에 초등학교에 다녔던 2002~2007년생과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1996~2001년생들은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기성세대들만큼이나 심한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그들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2002~2007년생의 경우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2년에 수시, 입시 관련 이슈가 겹치는 중3~고3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심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2000년대생까지만해도 2010년대생에 비해서는 강했던 교권과 교사의 갑질이 아직은 나름 있었던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4.2. 학교 구성원의 잘못 및 사정

해당 문서는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 즉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잘못이나 그들이 처한 사정에 의하여 교권붕괴로 이어지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4.2.1. 교사의 잘못 및 사정

제사장의 입술[59][60]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중략)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중략)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2장 7절 ~ 9절[61]

위에서 서술하였듯 교권붕괴는 학교와 중앙정부, 교육청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내지는 증오감이 원인이다. 국민들이 교사라는 집단을 불신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어렸을 적 경험했었던 기성 교사들의 비리[62], 학생인권 침해 내지는 학교폭력 방임행위, 솜방망이 처벌, 가혹한 체벌과 같이 교사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사친회비 강제납부 문제로 인해 사회취약계층 아이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만연했기에 교사가 무조건 모든 학생에게서 존경의 대상이었던것은 아니었으나, 이후로도 촌지를 비롯한 사학비리, 교복비, 수련회비의 과다한 책정 등 교육계 내부의 비리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서 교사라는 집단에 대한 범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했음에도 문제는 교육계는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했다.

특히 체벌문제는 해방 이후부터 2010년대 초, 후반까지도 이어졌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 기간동안 여러 차례 세대교체가 되면서도 체벌문제는 계속 대물림되어 왔으며, 초중고 뿐 아니라 더 심하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조차도 가혹한 체벌은 기본[63] 소위 촌지라 불리는 부유층의 자녀들에게[64] 특혜를 주고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차별과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는 등 행동의 관습이 결국 교사들과 공교육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를 한껏 추락시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사가 자신의 비위행위[65]를 덮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학생[66]교권침해 학생으로 몰고가며 학교폭력을 유도를 하였고, 학교 선생들은 이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선생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학생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동들을 했다고 상황까지 조작하여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으로 누명을 씌운 채 퇴학을 집행하였으나 뒤늦게 법적책임을 두려워 한 학교 측이 '학생과 학부모가 철회한 자퇴서를 임의로 결재하여 정상적으로 자퇴한 것처럼 조작[67]하였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학생 및 학부모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다.[68][69]

이렇듯 교육계의 크고 작은 교사와의 갈등으로 벌어진 사건 및 사건별로 항상 있었던 막장교사들로 인하여 교사에게 피해를 본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이러한 사건사고에 충격과 공포를 받은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사에 대한 강한 불신이 형성되어 막장교사가 아닌 평범한 교사에게까지 갑질[70]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사고를 터트리지 않은 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를 당하고, 피해 교사가 또 다시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어 갑질을 하는 등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이러한 학생인권침해와 교권붕괴 사이에서 국가는 마치 샤워실의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편이다.

이같은 행태를 벌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한껏 추락시킨 기성교사들은 은퇴하여 연금을 받아먹거나 교육단체의 간부로 있는 반면 위의 악습을 근절하려고 하는 젊은교사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아먹고 있다.
4.2.1.1. 학생인권침해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교사에 의해, 또한 같은 학생들에 의해 빈번하게 침해당하던 시절[71]이 있었다. 당시에 교사로서 막 재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기성 교사들은 아직도 학교의 간부로 남아있거나 교육단체의 간부로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들 중 노골적으로 학교폭력 등을 방치하거나 학교폭력 등을 당하도록 유도를 하던 잘못된 선생들도 적지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72] 특히 20세기 시절에는 학생들을 패는 맛으로 교사가 된 사람들도 사립학교 중심으로 있었다.

특히 60~70년대 태어난 학생들은 육성회비를 못 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준비물을 챙길 수 없거나 스승의 날에는 선물이 없다면서 심각하게 증오하는 학생들이 있었을정도였고, 이들이 학창시절일 때 일부 교사가 수업 중에 담배를 피거나 학생을 폭행하거나 차별 또는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심지어 2000년대 이후에도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도 깜지 수십장을 쓰는 벌을 주거나 오리걸음을 시키거나 지각 1분만 늦어도 체벌을 했거나 숙제나 심각한 수행평가 등을 주는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마귀만도 못한 교사들이 가득했던 것이 과거의 한국 학교였다.

이딴 것들이 학교나 교육 단체의 간부로 있는 이상, 교사에 의한 사학비리, 언어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방치하는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73]은 당연하고, 오히려 기성교사들의 인권침해 행동 양식을 대물림을 받아 학생인권 침해를 하거나 기성 교사들의 이러한 학생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방임하는 교사들만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74]가 작금의 학생들이 처한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성 교사로부터 핍박 당하던 당시의 학생들이 이제는 학부모의 입장이 되었으니 자신의 과거를 자식에게 대물림 하고싶지 않을 것이므로 이 지점에서 전체 교사들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애초에 교사는 학생보다 교육[75]받았고, 법률에 따른 공적 권리를 학생보다 많이 보장받으며 권한 역시도 학생에 비해 우위에 있다. 심지어 교사들은 학생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객관식 시험은 교사들조차 건들기는 법적 리스크가 있으니 웬만해선 건들지 않지만, 수행평가의 경우 소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므로 우등생이나 모범생들은 교사의 비리나 불성실, 불공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비판하거나 발설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교사의 부조리에 맞서 싸웠다가 좆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교사는 학생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

교권 붕괴론에서는 교사가 어쩌지 못하는 학생, 소위 말하는 일진, 날라리 같은 학생들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전체 학생 중에서는 극소수이다.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76] 학생인권조례 논란에서 알 수 있듯 교사의 교권이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야만 학생의 인권과 비교 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사와 학생의 지위는 절대 동등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77]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해당 단체는 후원금도 막대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규모도 상당한 편이다. 교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민단체만 하더라도 교총과 전교조, 그리고 교사노조 등이 대표적이며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부, 교육감 등 상당한 지원세력이 있다.

반면 학생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단체가 극히 드물며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 상태는 암울할 정도다. 그나마 학생들을 위한다는 슬로건으로 외형을 갖춘 형식적인 단체는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국학생수호연합이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있지만 이들조차 진짜로 학생들을 위한 단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위한 목적[78]으로 학생들을 이용하는 정치 낭인들의 집단에 불과하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없다시피하니 학생들은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후에 보복은 전혀없을지와 같은 권리회복을 위한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 설사 어찌저찌 신고에 성공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으로 끝나거나 심각한 경우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이후 뒷감당이 문제다.

사회에 도움을 청해보려고 하더라도 학생의 목소리는 학생이 자살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선생들조차도 아 이건 좀 할 만한 상황이거나, 아주 극히 드물게 생겨주는 끈질긴 성격을 가진 소유자[79]가 아닌 이상 학생의 피해호소는 외면되는 반면 교사의 목소리는 훨씬 쉽게 대두된다. 같은 맥락에서 매체를 타는 사건의 강도는 오히려 교권침해를 당한 정도가 학생인권침해보다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80]

심지어 공직선거마다 교사는 투표권이 있지만, 학생은 만18세가 되기 전까지는 투표권이 없으므로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생일이 지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학교에선 말년병장이므로 현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투표를 할지도 의문이다.[81] 심지어 교육감의 경우도 교사였던 사람만 피선거권을 가지기에 교육감 후보를 현역 교사들이 투표할 수 있고, 학생은 사실상 만18세 미만인 경우엔 해당 교육감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감도 가재는 게편이 가능한 상황으로 학생의 편을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2.1.2. 교사의 비리
촌지 문제의 경우 과거 한국 교육계의 부패 중 하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김영란법 시행 등 여러 법적 장치가 생기며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의 촌지는 주로 담임 교사 한 명만 문제가 되었던 반면, 음지에 있었던 촌지가 이제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기부금 명목으로 양지로 올라왔기에

오히려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내는 학생에게 학생부 실적을 몰빵을 해준다든지, 예상문제를 주는 척 하며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유출한다든지와 같은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학생을 은근히 따돌리거나 따돌리게끔 유도하는 등의 문제도 학교 내에서 발생하기도 해서 촌지문화가 더욱 교묘해졌고 악랄해졌으며 개악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환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신뢰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교사의 비리와 연관된 입시비리 때문이다. 돈 많은 부모가 교사 몇 명을 뇌물로 구워삶으면 학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학종도 '전교 X등', 학생회장 몰아주기[82] 식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없는 집안 학생들이 부당하게 희생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다.

반면 시험 진행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개입하는[83] 수능은 학종에 비해 비리가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긴다.매년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학에서 시행하는 본고사도 최대한 축소하고 정시 비중(수능 성적으로 선발)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대학(대학 교수) 측에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2.1.3. 교권 오남용

교권이 추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사라는 집단이 교권을 오남용한다는 불신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교사들은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본인들의 지시를 불이행 하거나, 학생 개인의 능력부족[84]에 대해서는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폭행, 상해를 하거나 나머지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집에 못가게 한 뒤에 교실에서 깜지를 쓰게 하거나 제일 심각한 사례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85] 학생을 괴롭혀왔으나

정작 학교폭력이나 성추행, 절도 등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이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잘사는 집 아이라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가난한 집 아이일 경우에만 체벌하는 모습을 보였다.[86]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가해자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부자집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하는 반면, 나머지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교사 본인도 가담하는 사례가 존재했기 때문에 교사에게 교권을 부여한 취지대로 교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었다.

특히나 교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 학교폭력은 학교나 학급 이미지, 교사 개인의 진급이나 연금수령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교사 또한 존재 했으며, 절도 사건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교사들도 많았다.

심지어 오장풍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배려가 필요한 혈우병 학생을 폭행하거나, 교사나 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거나 은폐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는 교권 남용을 하는 사례가 계속 문제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교권추락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 #, #

4.2.2. 학부모의 잘못 및 사정

4.2.2.1. 학부모들의 과잉보호와 악성 민원
학부모들의 과잉보호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경제성장으로 부모가 더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자,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이고 그래요 같은 목소리가 커지듯 너나할 것 없이 이런 지원을 해가면서 생기는 무한경쟁적인 분위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우는 양육[87]보다는 입신양명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을 최고로 여기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자신이 보기에 아이가 못크면 불안해지는 범위가 점차 커지는 것이다. 예의, 인의예지와 같은 사회성도 유교가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런 권력적인 것을 추구하기 쉬워짐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어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도 보모, 대부와 같은 가정 외의 타인의 지지나 양육에 대한 전통이 약해 부모의 취약한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사회 구조를 가진 편이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같이 매우 공부를 많이 한 경우라도 부모의 양육이 최고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막장 부모도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식으로 변질되어 의학 지식마저 무시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료 여건을 악화시키는 폐해가 있을 정도다.

이에 이를 신경쓰지 못하던 과거의 양육은 이상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고, 끝없이 경쟁적인 사회에 이성을 잃은 일부 학부모가 내 아이만 소중하게 생각하여 공동체에 폐를 끼쳐 남의 양육을 방해하는 일이나 안아키 같은 사기에 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오은영이 한국 전통에 대비되는 안되는 것은 단호하게 말하는 서양 양육법을 들여와도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사조차도 오은영이 극성 한국 부모와 대비되는 언동을 했다는 일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러니 한국의 실정에는 안 맞는다는 푸념도 있을 정도이다.

또한 윗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듯, 현재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과거 교사로부터 본인이 구타, 학대나 폭언을 당하거나 친구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학교를 다녔던 세대다.[88] 과거 학교에서의 가혹한 체벌 때문에 교사들과 공교육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학부모 세대들이, 원론적으로 공교육을 믿지 못해 자녀들에 대한 케어를 더욱 집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교육계의 원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교육 일선에서 있는 교사들도 체벌을 당하며 학교를 다녔던 세대이기에 이렇게 단순히 취급하고 넘기는 건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89]

게다가 이런 학부모들 중 일부는 자식이 학업에 휩쓸리지 않는 사회를 이끌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에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더한 정서적 학대를 하며 거만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촌지도 자신의 뇌물을 조선시대의 수업료를 뜻하던 촌지라고 둘러대던 악성 부모에게서 시작하고, 부유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교사보다 부모가 적극적이었다. 야자도 교사 입장에서도 체력이 고갈되는 것이나 자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학부모의 심리로 인해 남은 것이 있다. 악성 학부모가 된 사람들의 요구를 권력자들이 악용하고, 그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나쁜 일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권력관계에서 교사들이 순응하고 타락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

여담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터져나오는 곳이 바로 초등학교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중학년 학생들의 경우 아직 상당히 어리고, 성인들의 보호가 많이 요구되는 나이대인 데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생활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익숙해져 이전 세대보다 외부활동이 많지 않다는 특징도 있다. 사회활동과 외부활동이 줄어든 만큼 가정에서 부모와의 유대감이 매우 깊어져, 부모나 친척 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매우 어색해한다. 물론 2022년 5월 이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2023년 들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 학교의 모습을 거의 회복했다.[90][91]

실제로 학부모 교권침해의 58%가 '아동학대 신고·협박' 및 '악성민원 넣기'라고 한다. 학부모 교권침해 58%가 아동학대 신고·협박 악성민원" 사실 2011년 이후로 교사들의 체벌이 전면 금지 되었을 때부터[92] 이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또한 현 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대다수가 학교를 다녔을 때 교사의 절대적인 권력에 중간중간 얻어맞기도 하고 시달렸던 입장이라 아무래도 교사들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가 없는 것도 한몫한다. 그나마 교사의 권위를 많이 존중해주었던 세대는 전후세대 어른들까지다.

4.2.3. 학생의 잘못 및 사정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비하면 비중이 적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지만 일부 학생들 중에서 책상에 드러눕는 행위,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시험 부정행위 적발 등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거나,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자행하는 학생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생에 의한 침해 2,098 중 모욕·명예훼손이 57.3%로 절반 이상이었다. 상해·폭행이 11%,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9.5%, 성폭력 범죄도 3.1%나 됐다. 이는 2019년 각각 9.9%, 8.4%, 1%에서 높아진 비율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이중 책상에 드러눕는 행위와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인권 문서 참고.

4.3. 기타 원인

4.3.1. 상급자로부터의 교권침해

심지어 교권침해는 단순히 학생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상단의 통계는 교육기관 또는 교장, 교감에 의한 교권침해는 작은 숫자가 아니며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의 주된 유형으로는 평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었고, 교육기관에 의한 교권침해는 권위적 태도와 징계 협박 등이었다.

학교 내에서 교사들조차 다른 교사들을 협박하고, 폭언하고, 폭행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목격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이라는 집단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인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심지어 이러한 행동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심지어 장학사들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교무실이나 교실, 복도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특히 연차가 적은 젊은 교사들은 거의 매일 교권침해를 위아래로 받아가며 살고 있다.

학교 관리자, 교육기관으로로 부터의 교권침해 부분은 교육부가 적절한 통계나 민원을 통해서 파악하여 사례관리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함은 분명하다.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학교 관리자로 부터 협박, 압박을 받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탄스러운 부분은 사회는 교사의 권위 해체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간부들 권력해체에는 무관심하다.

4.3.2. 법률교육의 부재 및 정보 비대칭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는 재학계약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로서 학칙은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말 그대로, 학교는 학생이 학칙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고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학칙을 승낙한 것이므로 학교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학부모 역시 민법 제5조에 따라 동의하에 자식의 입학이 허가되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였으니 자식이 학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 문서를 참조하면 편하다.

그렇기에 학생 입장에선 부당할 수는 있지만 두발 자유화문제나 휴대폰 압수 문제도 학교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하고, 학부모 역시도 학생이 학칙을 지킬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 정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학교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법률과 법규명령, 조례,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 사무처리지침 등은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93]에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기속하게 되는데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칙이 부당하더라도, 재학계약 과정에서 승낙한 이상 학칙을 정당한 절차로 변경할 수는 있어도, 아예 따르지 않겠다고 반항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이다.[94]

다만, 기성교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생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학생들은 본질적으로 배우러 온 사람이기 때문[95]못배운 상태가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못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를 하려고 하면 "왜 그러면 안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96] 이는 법률적 지식의 미비가 만들어낸 상황으로 법률교육만 잘 이루어진다면 교권침해나 교권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줘야 할 역할은 정답을 알고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게 있다.[97]

그러나 교육기관, 정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가령 두발 자유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생떼를 쓰거나 교사에게 저항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학칙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적법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가급적 교사하고 갈등을 빚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성세대 교사들은 이러한 적법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방치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억누르려고만 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결과 후임 교사들은 먹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교권붕괴로 이어진 것이다.[98]

또한 학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가 미미했을 시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나마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지금조차 교육행정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를 모르는 학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소위 진상 민원인들처럼 무조건 우기고, 생떼쓰고, 발악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라는 마음에서 교사에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률지식의 부재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교권침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교사들의 설득력 부족이나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동시에 지적될 수는 있다. 가령 왜 지각하면 안되느냐라는 다소 어이없고 선생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진짜로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처벌받기 싫어서 응석을 부려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좋게 타이르고, 넘어가주거나 이러한 문제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면 학교규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설명[99]을 해주거나 부모님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선도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의 적법한 절차로 대응하면 될 문제를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공격적으로 몰아 세우면 선생에게도 돌아오는 것은 반항과 저항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주변에 선생이나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몰아세웠다면 더욱 상황은 심해진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학생이란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학교에 온 사람이다. 학부모 역시도 교사로서의 사정을 명확하게 모르는 일반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정보의 격차를 좁혀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교육기관과 선생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작위하여 발생한 교권붕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평교사만을 무조건 비난 하기에는 곤란하다. 후임교사들의 경우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학칙개정 절차를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무회의 등에서 두발 자유화, 휴대폰 압수 금지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칙개정을 안건으로 내세우려고 하면 소위 윗대가리들에 의해 십중팔구 기각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경우 그렇게 해서 학생다워지겠냐?를 강조하며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식의 기성교사들의 조리돌림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에[100] 오늘 날 정보 비대칭과 법률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생기는 교권붕괴 내지 공공갈등의 책임은 결국 짬밥이 많은 기성교사들과 교육기관, 감독기관의 책임의 비중이 크다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10년대 후반 들어 두발자유화,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휴대폰 압수 금지 같은 학생 인권 향상에 관련한 교칙 개정이 늘어난 것도 십중팔구 젊은 교사들이 기성 교사들에게서 돌아오는 뒷감당을 전부 감수하고 이끌어낸 것이다. 기성 교사들은 학생 인권 증진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4.3.3. 사제관계의 변화

광복 전에는 교육에 크게 투자한것이 없었지만 광복 이후로는 교육열이 폭발하였으며, 게다가 현재도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이지만 높은 학식을 교사의 자격으로 두었기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교적으로는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경의 근거도 마련되어[101] 사회적 권위가 매우 높았다. 다만 사회적 권위가 높은 시절에 벌어졌었던 기성교사들의 학생인권침해 행위가 교사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반감과 불만이 누적되어온 결과 공공교육 서비스의 제공자[102]-공공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형식적인 관계로서 변하게 되었다. 다만 세대차이로 인해 과거 세대가 현재의 관계를 교권붕괴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에 있어 유교는 다소 변질된 채로 형성 되었기에, 유교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모의 과잉보호 행위가 교권침해의 원인이 아니냐는 의견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해당 의견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안 그래도 변질된 유교의 영향으로 부모가 과잉보호의 성향을 갖게 되었는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가 시행했었던 산아제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모는 여러 자식이 아닌 한 자식에게 자원을 몰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잉보호의 풍조와 성향이 날로 심해졌고 이를 제어할 정책적, 입법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이 저출산을 더욱 가속화 했고, 가속화 된 저출산은 다시 아이가 경쟁에서 밀려날 것을 두려워하는 동기를 만들어 더욱 심한 과잉보호를 유발했다는 것이 골자다.

영미권을 위시한 서구에서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내어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일본도 유교 사상이 다소 약해 비록 학교에서는 학업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어릴 때는 출세를 위한 공부보다는 예의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해도 사회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것을 용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유교적 측면에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여 사회의 공동체보다도 가정의 양육 등을 중시하고, 가장 큰 효도도 아이가 공부를 통해 입신 양명하는 것이었으니 이런 가치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유교적이지 않은 국가에서도 과잉보호는 문제가 되기도 하나,

어느 것을 과잉보호로 여기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런 나라와 한국은 매우 다르다. 자식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부모가 대신하려고 하여 배우지 못하게 하는 점이 저런 나라의 측면에서 부각되기 쉽다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아예 교조적으로 변한 '부모의 의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부모들이 교사라도 그 의무를 채워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교사를 괴롭히는 경향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

또한 다른 서비스업과는 달리 교사-학생 사이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켜야하는 교육분야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 가령 공무원 - 민원인의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민원처리를 공무원이 해주기에 가끔 핑퐁 민원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제외하면 민원인은 공무원을 존경하며, 의사와 환자의 경우도 환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므로 환자는 의사를 존경하지만,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경우에는 객관적[103]으로는 공부는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생 입장에선 하기 싫은 것을 어거지로 시키는 모습이 되다보니 선생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시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5. 교권침해에 대한 오해

5.1.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붕괴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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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 제12조
③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5247호) 제4조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구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4017호) 제3조
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제4780호) 제3조
③ 보호자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
④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085호) 제3조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도 학생인권조례(제2755호) 제3조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와 보호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 제4조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붕괴를 가속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만 챙기고 학생에 대한 책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권붕괴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다. 위 조례의 내용은 최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을 당시의 전문이며, 지역별로 모두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범위란 다른 학생들 뿐 아니라 선생들과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최소한 본인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특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고,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한 선생들과 모든 학부모, 모든 학생들에게도 자신이 보장받고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음을 명문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의 책무가 빠졌다는 주장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에 불과하다.

또한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 당연 무효가 되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공통되고 일관된 입장이다. 참고로 1998년에 교육기본법이 최초로 제정될 당시부터 학생은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현행 유지중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내용을 조례가 담았다면 해당 내용은 폐지안 표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 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애초에 법령을 위반하는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애시당초 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몰상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학생들과 교사들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표팔이에 이용해보려는 얄팍한 갈라치기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의 통과는 학교의 장과 교사, 다른 학부모와 다른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인권을 더이상 존중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자기자신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칙이나 사회규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무 또한 사라졌다고 오인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104]

안 그래도 학생들은 소년법 논란과 형사 미성년자 제도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사회와 학교가 나의 인권을 존중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나아가 나 역시도 사회규범과 학교규칙, 법률 등을 따라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발생시키게 된다면 자력구제 내지 사적제재로 나아갈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교권침해가 더욱 악랄해지고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또한 교권침해 및 교사에 대한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권침해가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105]

5.1.1.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

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676호)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혹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인권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 학생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권 추락이 있어왔다고 주장을 해왔으나, 그렇게 따지자면 2007. 12. 14.에 신설된 구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인권만 명시 되어져 있었을 뿐 학생의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후 2023년부터 시작된 교권침해 이슈로 인하여 교권 3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인권만 명시하고 있었고 학생의무에 대해서는 일절 명시하지 않았다.[106]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 학생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권붕괴로 이어졌다는 혹자들의 논리대로라면 학생인권만 제정되고 학생의무에 대해 명시하지도 않은 초중등교육법이 만들어진 2007년도부터 공교육 멈춤의 날같은 교사들의 집단행동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야 어느정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행동은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된 시점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를 포함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2012년도 이후에도 학생인권침해 사례는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107]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과 교육부장관, 보수단체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108]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다는 주장도 윗 문단에서 보았듯 문제가 있지만, 설령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고, 학생의 권리만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만으로 교권붕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기에는 조례보다는 강제성이 더 강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 학생의 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을 제정한 시점에는 교권이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붕괴는 상관관계는 아예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109]

6. 교권 개선의 방향과 방안

6.1.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움직임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2023년부터 시작되었던 교권침해 사건사고를 통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나 개정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실제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를 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보호에 장애물이 된다면 이를 보완하면 될 뿐이지 이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재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폐지안이 가결되었으며 # 충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 가결에 힘입어 광주시도 폐지절차에 밟기 시작하였고 #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교육청은 폐지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는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

6.2. 제시된 해결 방안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하술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다음의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전북교원단체연합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해외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자들의 인터뷰로, 해외의 대응 방식과 한국의 방식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문제행동 담당 전문가만 30명이라고 한다.

6.3.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2023년, 교육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2023학년도부터, 정당한 지도를 거부해 의도적인 수업방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새롭게 반영한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권 부여)에 의거 2023년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지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다.

다만 교사 발언의 녹음 금지 등 실정법 및 판례와 상이한 내용[110]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논란이 일어났고, 특히 압수·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111], 이를 일개 행정청의 행정규칙으로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제기되었다.#

6.4.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학부모들의 민원을 녹음하도록 하였고, 무고성 신고[112]에 대응하고자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6.5. 서울시의회의 대응

국민의힘 주도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113] 해당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활동, 생활지도에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학교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도 반영됐다.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는 거부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는 거부할 권리도 부여됐다. 교권을 침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악성민원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동시에 통과 시켜서 논란 중인 상황이다.

6.6. '교권 5법' 개정안

2023년 7월 중순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및 공교육 정상화 요구가 커지면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우후죽순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교권 4법[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월 15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교권 4법 개정안은 9월 21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23년 정기국회(410회) 1호법안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9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7일 공포되었다.

이후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통과되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들을 묶어 '교권 5법'으로 통칭한다. #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공교육 회복 운동이 여론의 호응을 받아 얻어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7. 관련 법령

7.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시행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2023. 9. 27.]

7.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시행 2023. 12. 26.]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7.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시행 2023. 6. 28.]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로 시행 중이다.

7.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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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고시(행정)의 형태로 명문화하였다.

7.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은 1991년 5월 31일 부터 시행되어 온 교권, 교사와 관련된 특별법이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원단체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 된 법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7.4.1. 2016년 개정 이후

2016년 새로이 개정된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 입법하였지만 현장에서는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왔다.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는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교육 활동’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7.4.2. 2019년 개정 이후

2019년 교원지위법을 다시 개정하며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내용으로
* 학생, 학부모 등의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 불법정보 유통 행위, 성폭력 범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교육부고시 제2019-203호(공무방해에 관한 죄, 업무방해, 성희롱, 반복적 부당 간섭, 학교장이 판단할 때 무례한 행동(언동), 지속적 지시불이행, 수업방해, 폭언 및 욕설, 민원제기, 보상요구등에 해당 하는 경우)등 교권침해에 대해 피해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고발 조치 의무화
*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하여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추가
*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학과 퇴학뿐이던 부분을 보완, 강화

등이 신설, 보완됐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실효성을 갖추는 내용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던 부분이 법 개정으로 개선된다.

만약 교사가 위와 같은 지나친 교권침해를 받게 되었을 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교원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권침해 상담을 받거나 관할청의 법률지원단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등 교사의 여러 대응 수단이 늘어나 피해교사의 대응이 용이해질것으로 기대된다.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다만 교육감 명의의 고발 의무화 부분이 피해를 당한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 고발 시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과연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있다.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 새로운 전기 마련했다

7.4.3. 2023년 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 시 직위해제 방지,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신설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27.>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9. 27.>]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이 외에도 피해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교권보호위원회 강화 등 많은 조항들이 개정되었다. 조항 전문

다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안한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인 강민정의 적극적인 반대로 추가되지 못하였다.

8. 관련 사례

8.1. 교권회복 운동

8.2. 교권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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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교권침해 누명사례

9. 관련 문서



[1] 교권주의와는 무관하며 교권주의에서의 교권은 한자만 같은 다의어이다.[2] 교사의 권력, 권위, 권리[3] 교원의 권리, 권한[4] 2010년대 중후반의 교권도 지금보다는 강했었다[5] 현재도 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보다는 교권이 강하다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들 보다는 교권이 강했을때 학교를 다녀왔기 때문이다[6] 공식적으로는 2011년에 완전 금지됐지만 실질적으로는 2010년대 초 중반까지도 이루어 졌다[7] 1970년대 기준으로 대학진학률이 10%대 내외, 1980년대~90년대 초반 기준으로 30% 내외 정도였다.[8] 군대와 직장에서도 구타가 난무했던 시절이었다. 괜히 쌍팔년도 군대라는 말이 나왔던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군대를 다녀온 많은 교사들이 군대에서 배우거나 혹은 교련교사들로부터 전수받은 단체기합과 얼차려를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9]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공립,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10]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11]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2] 가령 갑자기 아파서 내일 학교에 못 갈 경우 이를 알릴 창구가 결국 담임선생 휴대폰밖에 없는데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잔 말인가? 심지어 아픈 시간이 정규 업무시간 외에 아플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 무단조퇴 처리가 되지않을까 학부모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학교규칙을 명확하게 아는 경우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담임을 거쳐서 가야한다. 담임은 말 그대로 교사이면서 종합민원실 직원인 셈이다. 그러니 씨발 아무도 담임을 안맡으려고 하지[13] 또한 학교폭력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결국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 등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교 특성상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녹음조차 하지도 못한 경우 증인조차 없다면 학교에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거나, 반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조작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자체가 학교에선 부재하다.[1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15] 그러니까 왜 민원처리법에 따라 중간중간 민원처리상황을 안알려주고, 처리기한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았냐고!! 그러지 않았으면 저 애가 저렇게 행동을 했겠느냐는 식의 비난이 돌아온다. 원칙대로라면 법률에 따른 작위 의무를 부작위한 거라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사로서 억울한 측면도 없진 않을 것이다.[16] 언론보도, 보도자료[17] 2020구합 66503, 2020구합 85320 사건이 이러한 거짓말에 의하여 피고가 일부승소하는 사단이 벌어졌으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답변 및 후속 소송에서 실제로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였으며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형태로 이관 처리가 되고 있었고 학교 측은 매년 기록물 관리현황 점검표의 형태로도 기록관에 이송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18]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함[19] 위키피디아[20] “선생님에게 욕을 해도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업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도 교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고 공격“
“제재 수단의 부재로 인한 무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더라도 그들도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없어 침해 사안이 발생
[21]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22] 따라서 해당 문서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도 교사에 대한 생활지도 권한을 명문화한 법령이 없다면 만들어달라고 징징거릴 것이 아니라 학칙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재량권을 준 것이다.[23] 만일 학교에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교사들에게 충분히 학교규칙 제,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교사 스스로가 침묵하여 학교규칙이 제정되지 못한 것이라면 교사가 피해호소를 할지라도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교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24] 학교장, 학교법인, 교원[25] 심지어 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의 여당, 야당 의원이 합의하에 적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이고 후술할 교사들의 인권경시 풍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교권침해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26] “민원사항 예방 해결을 위한 학교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학무모 입장만 생각해 협박이 빈번하게 발생”
“외부인 출입이나 경찰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협박 발생”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최되지 않아 협박에 시달림”
“교육부나 교육청의 민원 우선주의 때문에 협박이 비일비재”
“각종 사소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침해 받고, 현재 긍정적인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불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소극적인 학교교육으로 변질되고 있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리자, 교육청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
“개인 전화번호 공개로 인해 퇴근 후 개인생활 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교사 세력이 교사 갑질로 인해, 교권침해 사례에서도 사건화하지 못하고 권위에 눌려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교권침해가 줄지 않음”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과다하게 교사에게 부여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음”
“관리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하여 선생님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음
[27] 말 그대로 인터넷 방송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선 넘는 유저들도 차단을 당하면 이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한다. 퇴학은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28] 그러나 이것도 교육당국의 근거없는 기대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기대할 수도 없다. 미성년 자식의 행동을 교정하고 인성 및 도덕을 갖추게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가정이었다면 퇴학처분을 당하기도 전에 도덕성과 인성이 갖춰져서 퇴학처분을 당할리도 없다. 무려 태어난 날로부터 15년이 넘도록 부모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들의 노력에도 도덕성이나 인성을 갖추지 못해 퇴학처분을 당할 정도의 인간이면 퇴학 당한 이후부터 단기간에 교정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29] 물론 해당 조문에는 학칙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또한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선에서 제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법령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로 해석하는 것이 편하다.[30]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 설명해주자면 설마 판사가 병신도 아니고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겠느냐, 설사 하급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구제수단으로 3심제가 있는데 진짜 정당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그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맞지만 실무상으로는(...)[31] 정서적 학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이유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처럼 피해자의 신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학대를 당한 아동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행위 유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범주화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도 없는데, 정서적 학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받을 만큼 그 피해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32] 제17조 제3호 내지 제6호, 제71조 제1항 제2호[33]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34] 또한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지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먼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교사들의 공포심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35] 큰 소리로 고통을 준 것도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판결이 있는만큼 큰 소리로 깨우는 자체를 폭행죄로 오인할 여지도 있으며 적용범위가 더욱 광범위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게다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의 경우에는 형사재판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억까를 당할 여지는 더욱 심해진다.[36] 게다가 위 충청북도 사례처럼 학생의 몸을 터치하는 자체를 성추행으로 본다면 다른 학생이 잠자는 학생을 터치하게끔 시키는 행위는 말 그대로 학생을 시켜서 성추행을 부추긴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깨운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위험해진다.[37] 이 교사는 결국 경찰조사로 넘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38] 이에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6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 등의 스트레스로 사직이나 이직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39] 나무위키 교육관련 문서나 언론보도 된 교육관련 뉴스,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육관련 이슈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생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2015년 이후라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40] 같은 맥락으로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아이를 훈계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게 된다. 가령 민사적 문제만 있을 뿐,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아닌 사생활침해나 초상권침해 문제가 되는 글을 작성한 학생을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인 것마냥 몰고가면서 해당 글을 내리지 않으면 무슨무슨죄로 처벌하겠다고 한 경우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41] 교육청, 교육부[42] 특히 교사로서 업무를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량학생들에 대한 제재안과 악성민원에게서 교사를 보호할 법적인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불만이다.[43] 물론 엄밀히 말해서 폭행죄 내지 상해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부모나 학생들이 관습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체벌 그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44] 국립 학교의 경우 교육부[45] 원래 전문에는 친절도 있으나 해당 문서에서 중요하게 본 키워드는 아니므로 제외하였다.[46] 관할청에 민원을 넣어봤자 돌아오는 답이 알빠노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였기에 이러한 경험과 증언이 누적이 되어온 결과 민원을 넣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할 것이라는 불신이 형성된 결과 현재의 교권붕괴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47] 그것도 교육청 전담변호사가 답변을 했다.[48] 아마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징계시효가 끝난 시점이라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9] 해당 민원답변서 내용을 해당 민원인이 직접 보배드림에 올려서 베스트글에 갔다.[50] 민원신청번호 1AA-2310-1197337[51] 민원 신청번호 1AA-2310-0796554[52] 해당 민원사례에 따르면 1-2차례 연장된 이력도 확인된다.[53] 민원 신청번호 1AA-2311-1109513[54] 물론 아예 모든 기록의 저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기록부의 경우 마지막 수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모든 기록들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2013년도에 마지막 수정을 했다면 2015년도에 수정을 한다면 마지막 수정한 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들이 전부 기록에서 삭제되는 구조이다. 물론 이러한 결함을 예방하고자 교육부와 교육청은 생활기록부 입력을 할 때마다 입력 전 생활기록부와 입력후 생활기록부, 학생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등을 첨부한 기안문을 학교장에게 상신하여 전자결재를 받게끔 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를 2024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아서 발각되는 사례도 적지않다.[55] 교사들은 단순 뇌내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은 학생을 서류조작 등으로 다니는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하는 케이스들도 적잖게 있고, 그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를 횡령하는 사태가 적지않게 있었다는 점들도 생각하면 이러한 가능성들은 근거없는 뇌내망상이 아닌 합리적 추론에 해당한다.[56] 2016.12.13.자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유권해석(접수번호: 2AA-1612-042287)에 따르면 퇴학처분이 의결된 이후 자퇴 접수 및 자퇴처리가 불가능하다. 퇴학처분 의결 이전에는 언제든지 자퇴가 가능하지만 퇴학처분 의결 이후에는 불가능하므로 자퇴는 반드시 퇴학처분 의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유권해석 사례가 있었다. # 심지어 그 유권해석을 받아냈던 사람은 놀랍게도 여선생에 의하여 증거도 없이 교권침해 학생으로 모함당한 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다. #[57] 관련뉴스 1, 관련뉴스 2[58]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의 참석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세월호 참사 이후 점차 사라졌다. 이전에는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는 불참 이유를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강압적으로 혼내는 교사들도 왕왕 있었지만, 세월호 이후에는 불참하는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지 않았다간 그 학생의 학부모가 깽판을 치러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더 심해졌다.[59] 저 말이 나온 당시에는 제사장이 단순 제사만을 드리는 직업이 아니라 각종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해 서기관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랍비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여기서 랍비는 선생을 의미한다.[60] 여담이지만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고 제사장의 역할 중 율법의 해석을 전담하는 서기관이 분리되어 나온 시기가 성전재건이 이루어진 에스라 시대 이후인데 말라기는 에스라 시대와 동일한 시대이다. 즉. 저 당시의 제사장은 단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직을 겸직하고 있었던 것이다.[61] 교권붕괴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잘 표현하는 성구[62] 소위 촌지라고 부르는 뇌물수수 및 고위층 자녀의 성적조작 등.[63]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없어진 건 실제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체벌이 금지된 2011년 이후에도 2010년대 중후반 무렵까지 거리낌 없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법대로 따지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체벌자체가 오래된 관행이었기에 법이 금지하더라도 단기간에 체벌을 교육현장에서 없애는 건 불가능했으며 학생이나 부모들도 교사의 체벌이나 훈육에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 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었고 당시 가혹한 체벌을 겪고 자랐던 젊은교사들 또한 나만 당하기는 억울하니 니들도 당해보라는 심리로 체벌을 한 껐 자행했었다.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대에 들어 아동 학대에 대한 메뉴얼이 강화되었고,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와의 유대감과 자녀 보호 의식이 강해진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방식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도 간접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간접적인 체벌도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당장 간접체벌은 고사하고 언어로 하는 간단한 훈육조차도 학부모가 고발을 해버리는 추세이고 아동학대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통된 입장이기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의 교육현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학교장에게 촉구하는 것 이외에 일반 교사들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이 부재중인 상태이다.[64] 2016년 김영란법 제정 이전만 해도 대놓고 돈다발을 주진 못해도 선물이나 금품을 교사들이 받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65] 커뮤니티 내용에 따르면 선생이 직접 학생들에게 씹새끼, 창놈의 새끼, 개새끼와 같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우리도 사용 해보자고 권유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어떤 학생이 책상에 낙서를 하여 생활지도부 선생이 이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해당 선생이 자신이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낙서하지 않은 학생의 실명을 SNS에 언급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심지어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자신의 잘못된 법리적 판단만으로 해당 학생을 범죄자로 몰고가서 학교폭력을 당하게 하는 등 교사가 보더라도 아 이건 좀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저지르던 교사였다고 한다.[66]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으로 알려졌다.[67] 심지어 학교장 스스로도 해당 자퇴원으로 표시된 자퇴청약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 참조[68] 해당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2016년~2017년도 당시에는 퇴학처분을 당했다는 증거조차 명백하지 않고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어 정신병자의 주작글 아니냐, 해당 학생이 숨기는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으나 해당 학생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 및 재판으로 인해 과거 학교에서 퇴학으로 처리한 행정기록들을 대부분 확보했고 증거자료를 확보할 때마다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증거자료와 근황글을 업데이트를 하였으나 학교 측은 반박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네티즌들은 점차 학생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학교 측이 퇴학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학생이 교사에 대한 살해협박이나 위협행위, 모욕,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징계혐의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었다는 자백을 법원에 제출 하였고, 심지어 재입학 당시에 징계해제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받았다는 자백까지 함에 따라 증거없이 퇴학처분을 저지르고 생활기록부를 위조한 것은 서류상으로 진실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인지한 사람들은 의견은 해당 학생을 응원하는 댓글이 다수로 전환된 상황이다.[69] 해당학생이 교사에 대한 살해협박이나 위협행위, 모욕,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학교 기록물 보존기한 책정기준에 따라 학생의 징계관련 기록물은 5년 보존하므로 2022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에 기록물을 이송하여 폐기여부를 심의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학생이 교사에 대한 살해협박이나 위협행위, 모욕,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그 어떠한 심의나 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학교의 말과 교차검증을 해보면 증거자료 없이 모함하여 퇴학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70]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갑질이 아니라 교사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행위로 착각하는 듯하다.[71] 길게보면 2010년대 초반, 더 길게 보면 2010년대 후반까지를 포함한다.[72] 놀랍게도 여선생에 의해 사회취약계층 학생을 교권침해 학생으로 증거도 없이 모함하여 퇴학시킨 학교장조차 교권추락을 운운하면서 교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관련뉴스1, 관련뉴스2[73] 왜냐하면 소위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직종이 공무원과 교사인데 철밥통 특성상 잘못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안받는 경우도 상당할 뿐더러, 심지어 진급조차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누가 잘못을 안 저지르려 하겠는가? 학원강사처럼 아예 기업화해서 사기업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이 행태는 영구히 지속될 것이다.[74] 사학비리, 언어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방치, 범법행위 같은 기성교사들의 행동에 반기를 들거나 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 정치질을 강행하여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권침해를 밥먹듯이 하는 불량학생의 담임직을 맡긴다든지, 가장 힘든 생활지도부 직무를 맡기거나 특수반을 맡긴다든지, 당직근무 내지는 야간자율학습 담당을 자주 시킨다든지 어떻게든 복수한다. 그나마 공립학교면 이 짓거리를 시키는 기성교사를 감사에 찔러서 오히려 역관광시킬 수 있고, 뭘 해도 짤리지 않는 특성상 눈치 볼 것 없이 편하게 복수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에서 이 짓 했다가는 이사회 정치질에 밀려 자진퇴사 압박을 넣어버린다.[75]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조차 졸업못한 상황이고, 중학생은 초졸만 한 상황이며, 고등학생은 중졸이다. 세상을 보는 식견이나 교육의 수준도 대학교를 나와야만 임용고시가 가능한 교사와는 차원이 다르다.[76] 대놓고 반항하라면 소위 일진일지라도 아무나 할 수 없으며 개길 수 있는 명분과 주위 학생들과 선생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어느정도 뒷배가 튼튼해야 가능하다. 즉 대부분은 딴짓이나 사소한 말대꾸, 말장난까지는 해도 대놓고 반항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77] 애초에 교권은 붕괴할, 추락할, 침해당할 교권이라도 있지 학생인권추락, 학생인권붕괴 이라는 표현이나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 않는다. 심지어 학생인권침해도 학생인권조례가 나온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서 애초에 학생인권이라는 표현은 조례제정 이전엔 없었다.[78] 전국학생수호연합의 경우 학생들을 위한 단체라면서 학생권익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율성 반대집회를 하거나, 건국전쟁 발표대회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하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역시도 전장연이나 퀴어축제와 같은 활동을 커리어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단체는 진영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닌 이상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며 자기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돕지 않는다.[79] 심지어 해당 사건은 커뮤니티에서만 유명해졌을 뿐이지 제도권 언론으로는 보도조차 나지 않았다.[80] 학생의 경우에는 자살을 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교사가 저지르지 않으면 묻혀버리고, 설사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판결이 나와야만 보도를 해주겠다고 기자 스스로 엠바고를 걸어버리는 사례도 존재한다. 반면에 교사들은 주로 자신의 자존심에 금이 가거나 강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제보만 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보도되는 경우가 다수이다.[81] 말년병장들의 경우 사실상 훈련에서 열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훈련을 빡세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군기를 바짝 잡았으면 좋겠다는 트롤들도 많이 보인다.[82] 상당수 대학에서는 '리더십 전형'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때문에 학생회장 경력이 있으면 입시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고등학교에서 가급적 상위권 학생에게 학생회장 자리를 주는 관행이 이 때문에 벌어진다.[83]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위원 및 전반적인 보안 관리를 국정원 요원들이 한다. 게다가 문제를 출제할 때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출제장소 바깥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84] 낮은 목소리,말더듬기, 각종 질환/사고 등으로 인한 수업태도 및 숙제 미이행 성적하락 등[85] 이경우 니 같은건 체벌할 가치도 없다 하면서 아예 대놓고 따돌리는 행위였다. 군대로치면 기수 열외와 비슷하다[86] 촌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같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으로 명분을 갖춘대다, 수혜의 대상이 선생 개인에서 학교법인과 교직원 전체로 바뀌었으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 즉. 부자집이나 재벌집 아이를 건드려봤자 학교 입장에선 막대한 기부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므로 차라리 부유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희생을 강요한 셈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소위 되려 낙인이 찍혀서 소위 직장을 잃게될까봐서 그런것도 있다.[87] 고등학생이 연금 개혁 등의 시위를 벌이는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 어른의 말을 좀 이상하더라도 너무 잘 듣도록 키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전통에 따라 부모가 못해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88] 고등학생 때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적용받아 밤 10시 이후에나 하교가 가능했고, 그 시간까지 구타, 폭행도 흔했다. 20세기에는 당연한 일이었고 사립 남중, 남고는 2000년대, 2010년까지도 영화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남아있던 학교들이 꽤 존재했다. 심지어 지방 일부 학교(특히 사립학교)는 2010년대 중반까지도 있었다.[89]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 때문에 대입의 성패를 교사에게 많이 의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시 합격을 위해 교사들에게 잘 보여야하는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걸 수시 칼자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독 입시 커뮤니티에서 교사와 교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짙은 이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학생들이 현재 초등학생 보다는 교권이 강했을 때 학교 생활을 했기도 했기 때문인것과 또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이나 자퇴 권고를 시킬수도 있기 때문인것이 있다. 심지어는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마음만 먹으면 형사처벌도 시킬수 있기때문이기도 하다.[90] 거의인 이유는 한창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시작할 영유아기부터 마스크에 길들여진 초등 저~중학년 아동들 대부분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1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91] 거의인 또 다른 이유로는 코로나 이전의 인간관계가 변화가 생겼고 또한 교권이 지금보다는 강했기 때문이다[92] 금지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에 비하자면 교권이 강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직 체벌이 존재했다[93] 오해하면 안된다.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이나 사무처리지침 등은 법원의 구속력을 가지지를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법규명령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한 운영기준 등을 행정규칙이나 사무처리지침 등으로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터진 경우에 행정규칙이나 사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도 판단할 수밖에 없다.[94] 학생 뿐만 아니라 친권이 있는 학부모도 자녀가 학칙을 따르게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교사의 교육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교직원을 존중하고, 교육에 협력하며 학칙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95] 선생들은 가정교육을 강조하면서 아이가 집에서 못 배워쳐먹었다고, 부모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교과수업을 포함하여 인성교육까지 모두 마스터한 학생은 학교에 배우러 올 이유가 없다. 교육기관은 본질적으로 못 배운 자를 교육시키는 기관인데 이 지점을 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96] 그렇기에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친구들끼리 장난인데 왜 그러면 안되느냐?는 궤변에 불과한 되물음만 오는 것이다.[97] 학부모에게도 어느정도 감독권이 있으나 교육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교육당국이므로 교육 관련 법령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학부모가 교육 관련 법령을 알 것이라는 전제로 비난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98] 특히 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일하게 대인관계를 하는 부모와 갈등이 있을 경우 생떼를 쓰거나 부모를 못살게 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본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99] 학교 규칙을 지키기 싫으면 자퇴원을 작성하거나 너가 원하는 학교 규칙을 가진 학교로 전학가든 학교규칙을 개정 해보라고 안내[100] 과거 학생인권침해가 매우 심했던 시절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학칙을 개정하려는 의견을 낸 교사에게 사표쓰게 만드는 학교도 있었다.[101] 다만 조선 시대라도 훈장의 사회적 권위가 그렇게까지 막 높은것은 아니었다. 이는 서당의 질이 천차만별이었던 탓에(훈장의 질이 좋으면 사서삼경도 배울수있었지만, 낙후지역에서는 훈장도 천자문과 기초적인 교재나 겨우 강의하는 수준이었다.) #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은 한양 같은 곳에서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신 귀양 온 선비출신, 과거 합격자 출신 같이 특히 학식이 높은 경우는 예외였다.[102] 사립학교도 원칙적으로는 사교육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공공교육을 사립학교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운영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하여 공립학교처럼 시도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이유가 이것.[103]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사람 취급을 받으며, 대학교를 졸업해야 취직할만한 인재로 취급된다.[104] 물론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웬만한 미성년자가 이러한 법체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미성년자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는 한계를 입법자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내지는 소년법으로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이다.[105] 대구, 인천, 부산[106] 위에서 서술했었던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학생은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했기에 중복해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도 했었다.[107] 가령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은폐 등으로 줄줄이 자살이 이루어졌던 2013년, 그로 인하여 출범하게 되었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108] 쉽게 말해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가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집단행위도 하지 않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아무런 집단행동을 하지도 않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학생인권이 교권붕괴 및 교권추락의 원흉이라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109] 게다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붕괴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110] 기본적으로 학교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여 관련 판례가 녹음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111] 예외로 현행범인 경우는 제외한다.[11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뜻 하는데 수사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무고를 하는 것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에 민원제기는 무고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학교에는 무고죄가 적용된다.[113]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 광진2) 대표발의 하였다.[114] 학부모의 갑질과 괴롭힘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