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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07:54:0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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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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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무조정실
國務調整室 |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파일:국무조정실_국_좌우.svg
약칭 국조실 (國調室 | OPC)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age(2013-03-23)]주년)
실장 방기선
차장 김종문 제1차장 - 총괄 및 사회 정책 조정
남형기 제2차장 - 경제 정책 조정
주소
정부세종청사 1동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상급 기관 국무총리
정원 495명
(본부 293명+소속기관 185명+한시조직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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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국정의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국정운영기관
파일:opm_building.gif
국무조정실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동
1. 개요2. 위상3. 실장4. 차장5. 조직
5.1. 주요 간부 명단5.2. 소속 기관5.3. 산하 기관5.4. 유관 기관
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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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약칭은 국조실이다. 하지만 국조실보다 총리실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리실이라는 명칭은 국무총리비서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1] 이런 표현이 통용된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직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별개의 기관이다.[2]
행정조정실
(1973)
국무조정실
(1998)
국무총리실
(2008)
국무조정실
(2013~)
국무총리비서실
(1960)
국무총리비서실
(2013~)
특임장관실
(2008)

1973년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조정실로 처음 설치되어,[3] 1998년에 국무조정실로 개편되었다. 2008년 2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통합해 국무총리실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두 기관을 분리시켰다.[4]

정부서울청사에 있었으나, 2012년정부세종청사 1동으로 이전하면서 세종으로 이전한 첫 기관이 되었다.

국무조정실의 실장(장관급) 및 차장(차관급)은 정부위원이 된다(정부조직법 제10조).

2. 위상

정부조직법 제20조 1항에 크게 명시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항, 즉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을 소관 사무로 보고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특히 강조되는 사무는 정책 조정인데, 명칭 자체가 국무조정실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부 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추진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다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주된 임무다. 이는 조직도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녹색성장지원단, 생활SOC추진단 등의 한시 조직들을 주렁주렁 거느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 대우[5]를 받으며, 차관회의 의장을 맡는다.

명목상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인 만큼 대통령비서실 다음가는 제2의 최고 권력기관이어야 정상이나, 존재감은 명목상 3인자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4대 권력기관,[6] 또는 5대 권력기관[7] 안에도 못 든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국무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존재감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8]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책임총리를 공언하며 현재 한덕수 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어, 외교나 국방처럼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국정 영역과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정 영역을 뺀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의 현실적인 승진상한선은 국무조정실 1차장이었는데, 국조실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들의 진로 또한 확대되고 있다. 1차장과 달리 2차장은 주로 경제부처 출신이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연속으로 내부승진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은 국조실 출신 관료가 타 부처 차관으로 영전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냈다가 교육부차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연이어 영전한 케이스이다.

일선 부처들처럼 전문 분야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뉴스거리도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는 국회, 감사원, 일선 부처 전담 기자는 두어도 총리실을 전담하는 기자를 두진 않는다. 검찰과 기재부 등 주요 부처에 여러 명의 전담 출입 기자를 두고 매일 사건과 정책을 취재하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행정 각 부처의 분산된 업무 조정이나 이해관계 충돌 시 교통정리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고 아무런 권한이나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면 큰 오해다. 각 부처가 연결된 큰 정책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역할이 커진다. 때문에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관료사회와 정계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편인데, 노무현 정권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한덕수는 이후 경제부총리와 주미대사,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권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치권으로 진출하여 현재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다. 후임 추경호 역시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홍남기 역시 경제부총리로 영전했다. 앞서 언급한 이들 모두 국무조정실에서 경력을 시작한 것이 아닌 경제부처 출신으로서, 부처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이긴 해도 자체적인 파워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다만 앞 문단에서 서술했듯, 순수 국무조정실 출신 관료의 영향력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3. 실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차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조직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국무1·2차장(차관급) 아래 실장급(가급)·국장급(나급) 보직들이 있다.

5.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행시 34회)
1차장 김종문 (행시 37회)
국정운영실장 김영수 (행시 36회)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행시 38회)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행시 41회)
청년정책조정실장 송경원 (행시 37회)
2차장 남형기 (행시 37회)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행시 40회)
경제조정실장 김용수 (행시 40회)
소속기관장
조세심판원장 이상길 (행시 38회)
대테러센터장 신상균 (육사 45기)[42]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박진호 (행시 39회)

5.2. 소속 기관

5.3. 산하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그 소관의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총 2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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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국제정책대학원*
조세재정 대외경제정책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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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정보통신정책 보건사회
육아정책*
노동
직업능력 해양수산개발 법제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교통 환경 교육개발
농촌경제 국토 과학기술정책 건축공간
* 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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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관 기관

6. 여담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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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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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청사
<colbgcolor=#e4032e> 1동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2동 공정거래위원회
3동 정부청사관리본부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5동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
6동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해양수산부
7동 법제처 | 소청심사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8동 우정사업본부
9동 국가보훈부
10동 보건복지부
11동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무역위원회
12·13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기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4동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15동 문화체육관광부
S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I동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제2청사
16동 국세청
17동 인사혁신처 | 소방청 | 한국정책방송원
제3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별관
고용노동부 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민간건물 임차
청암빌딩 환경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청년정책추진단
KT&G B빌딩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NH 세종통합센터빌딩 환경부
세종비즈니스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뱅크빌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 e-Nav 중앙운영센터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세종비즈니스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보훈심사위원회 | 해양안전심판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엠브릿지빌딩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 국가물관리위원회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국빌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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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정부상징 로고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병기한 버전을 주로 사용한다.[2] 양 기관 모두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국무조정실장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비서실장도 각각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라는 기관의 기관장이라 할 수 있다.[3] 1960년부터 비서 기능을 수행해 오던 국무총리비서실과는 별도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조정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4]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기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따로 존재했던 대통령경호실도 통합하여 대통령실로 만들었다. 1인자인 대통령 보좌기관을 축소해 통합할 정도였으니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들 역시 통합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원래 분야가 다른 업무여서 따로 분리돼있고 수장도 따로 임명한 이유가 있었던만큼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작은 정부를 추진한다면서 마구잡이로 통합한 부처들의 상당수가 임기말쯤 되면 말짱 도루묵으로 다시 분리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워낙 상징성이 큰 만큼 임기내에는 다시 분리하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나서야 다시 분리한 것이다. 실제로 작은정부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해당 정권들 시절 공무원들의 정원은 계속 늘었으며 조직의 행정상 명칭만 통합했다.[5] 1998년 장관급으로 승격되었는데, 기획재정부와 같은 재무부처 출신이 주로 실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고위공무원단급의 실장(정부부처 실·국장 할 때 그 실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실장보다 장관으로 불릴 때가 많다.[6]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7]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 감사원[8] 단, 존재감은 적더라도 작정하고 맞붙으면 기재부와 5대 권력기관 중 경찰청과 국세청은 무사할 수 없다.(국가정보원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무총리의 영향권에서 제외되며 검찰청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지휘·감독이 제한된다.) 정부조직법상 모든 행정부처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이며, 부처의 한 해 성과를 판단하는 정부업무평가 또한 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곳 소속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1급도 무릎 꿇는 곳이라고 한다.[장관급] [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42] 예비역 육군 소장[43] 통상 기재부, 국세청 출신 3명, 행안부 출신 1명, 내부승진 1명, 외부인사 1명 정도로 상임심판관이 구성됨.[44] 정식 제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45]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센터 내 2인자 자리를 차지할 여지가 있다.[46] 이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과 함께 위치해있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전체가 세종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서울 종로구로 옮겼다. 센터 예산도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47] 1997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재정경제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48] 2004년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49] 200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행정자치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50] 200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보건복지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51] 기존의 센터 설립 근거인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등 각 센터별 규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