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 개요2. 배경3. 주요 내용
3.1. 제 1부: 일반 규정3.2. 제 2부: 해양 유전자 자원과 공정하고 평등한 혜택 공유 포함3.3. 제 3부: 해양 보호 구역 등 지역 기반 관리 도구3.4. 제 4부: 환경 영향 평가3.5. 제 5부: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3.6. 제 6부: 제도적 장치3.7. 제 7부: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3.8. 제 8부: 이행 및 준수3.9. 제 9부: 분쟁 해결3.10. 제 10부: 비당사국3.11. 제 11부: 성실한 이행과 권리 남용 방지3.12. 제 12부: 최종 조항
4. 선언5. 진행 과정5.1. 2015년 6월 19일5.2. 2017년 12월 24일5.3. 2018년 4월 16일~18일5.4. 2018년 9월 4일~17일5.5. 2019년 3월 25일~4월 5일5.6. 2019년 8월 19일~30일5.7. 2022년 3월 7일~18일5.8. 2022년 8월 15일~26일5.9. 2023년 2월 20일~3월 3일5.10. 2023년 6월 19일
6. 한국과 BBNJ6.1. 진행과정
7. 참여국 목록8. 의의9. 향후 전망 및 영향6.1.1.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6.1.2.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6.1.3. 2022 제5차 회의6.1.4.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6.1.5. 2024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동선언
6.2. BBNJ에 대한 한국의 입장[clearfix]
1. 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 옆에서 국제 해양 조약안에 서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외교부 특사 Rena Lee가 국제해양조약의 체결을 발표하는 모습
국제해양조약(BBNJ협약)은 국경 밖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2. 배경
1982년 제정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가 더 이상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발생했다.UNCLOS는 배타적 경제수역[1] 및 대륙붕[2]에 관한 규정을 다루지만,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3]와 심해저는 특정 국가의 소유나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 외의 자원 이용과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이는 국가 간 영토 분쟁 및 해양 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분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UNCLOS는 해양 보호 구역(Marine Protected Areas)을 설정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 특히 공해와 같은 국가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는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관할권 외의 해양 생물 다양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또한 UNCLOS가 체결된 1982년 당시에는 해양 생물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양 생물에 관한 올바른 조치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UNCLOS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양 온도 상승과 같은 기후 변화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까지 해안선 후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재난사태임에도 불구하고 UNCLOS는 해양 보호를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된 소수의 규정이 존재하나,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나 국제적인 조치는 미흡하다는 평을 받는다.이처럼 UNCLOS가 현재의 기후 변화와 국제 협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보완할 새로운 해양법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는 BBNJ 협약의 논의로 이어졌다. 2015년부터 이어져온 BBNJ 협약에 관한 UN의 논의는 이후 체결된 국제해양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3. 주요 내용
국제해양조약은 4가지 중점 과제인 해양유전자원(제2부: 국가 관할권 외 해역에서 발견된 생물체의 유전자 자원에 대한 접근),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제3부: 국가 관할권 외 해역에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 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 환경영향평가(제4부: 공해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역량강화와 기술이전(제5부: 개발도상국이 해양 보호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논의 한다.2023년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193개 회원국들이 합의한 조약문에 따르면, 협정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어업과 항로 설정, 심해 채굴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정된 보호구역에선 획량과 항로, 광물 채굴 등의 활동이 제한되며, 이로써 보호 구역 내의 멸종위기종들을 보호한다.
전체 조약은 총 12부 7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협의 중인 조약이기에 중간중간 삭제되거나 비어있는 내용이 존재한다.
조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 되었으며, 내용은 변동이 없다.
3.1. 제 1부: 일반 규정
협정은 2023년 6월 19일 뉴욕에서 2023년 9월 20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2025년 9월 20일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제 1조. 용어 정의
- 3. 지역 기반 관리 도구는 지정된 지리적 구역 내에서 특정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부문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도구로, 해양 보호 구역을 포함한다.
- 4.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은 공해 및 그 지역을 의미한다.
- 5. 생명공학은 생물 시스템, 생물체 또는 그 유래물을 사용하여 특정 용도로 제품이나 공정을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모든 기술적 응용을 의미한다.
- 6. 현장 수집은 국가 관할권 외 지역에서 해양 유전자 자원을 수집하거나 샘플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 7. 협약은 1982년 12월 10일에 체결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의미한다.
- 8. 누적 영향은 기후 변화, 해양 산성화 및 관련 영향을 포함하여 다른 활동에서 비롯된 결합적, 점증적 영향을 의미한다.
- 10.환경 영향 평가는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과정이다.
- 11. 해양 유전자 자원은 유전적 단위가 있는 가치 있는 해양 식물, 동물, 미생물 등 기원 물질을 의미한다.
- 12. 해양 보호 구역은 특정 장기 생물 다양성 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정 및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해양 구역을 의미하며, 보전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 지속 가능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13. 해양 기술에는 해양 과학과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 지침서, 기준, 표준, 참조 자료, 샘플링 및 방법론 장비, 실험실 관찰 및 실험을 위한 장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 14. 당사국은 이 협정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를 발효한 국가 또는 지역 경제 통합 기구를 의미한다.
- 15. 지역 경제 통합 기구는 이 협정의 문제와 관련된 권한을 회원국으로부터 이양받아 협정을 서명, 비준,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는 지역 주권 국가들의 기구를 의미한다.
- 16. 지속 가능한 사용은 생물 다양성의 장기적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17. 해양 유전자 자원의 이용은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해양 유전자 자원의 유전적 및/또는 생화학적 구성을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협정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제 2조. 목적
- 이 협정의 목적은 협약의 관련 조항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국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현재와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제 3조의 2
- 제4조의 2. 영향
- 1. 이 협정 및 당사국 회의 또는 그 보조 기구의 결정이나 권고 사항은 영토 주권이나 관할권 주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5조. 일반 원칙과 접근 방식
- 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다음 원칙과 접근 방식을 지침으로 삼는다:
- (a) 오염자 부담 원칙;
- (b) 협약에 명시된 인류 공동 유산 원칙;
- (b)의 2. 해양 과학 연구의 자유 및 기타 공해의 자유;
- (c) 평등 원칙 및 혜택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
- (d) 신중 원칙 또는 신중 접근법, 적절할 경우;
- (e) 생태계 접근법;
- (f) 해양 관리의 통합 접근법;
- (g) 기후 변화 및 해양 산성화의 악영향에 대한 생태계 회복력을 구축하고, 해양의 탄소 순환 서비스를 포함한 생태계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접근법;
- (h) 최상의 과학 및 과학적 정보의 사용;
- (i) 토착민과 지역 사회의 관련 전통 지식의 사용, 가능할 경우;
- (j)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 토착민 또는 지역 사회의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존중, 촉진 및 고려;
- (k) 해양 환경 오염을 예방, 줄이고,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때 피해나 위험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이하거나, 한 유형의 오염을 다른 유형으로 변형하지 않을 것;
- (l) 소도서 개발 도상국과 최빈국의 특수한 상황을 완전히 인정;
- (m) 내륙 개발 도상국의 특수 관심과 필요성 인정.
- 제 6조. 국제 협력
- 1. 당사국은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이 협정 하에서 협력하며, 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적 문서 및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촉진한다.
- 2. 당사국은 관련 법적 문서, 프레임워크 또는 글로벌, 지역, 하위 지역, 또는 부문 기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이 협정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 과학 연구 및 해양 기술의 개발과 이전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
3.2. 제 2부: 해양 유전자 자원과 공정하고 평등한 혜택 공유 포함
- 제 7조. 목적
- (a)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 및 해양 유전자 자원의 디지털 서열 정보와 관련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공유하여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
- (b) 당사국, 특히 개발 도상국, 최빈국, 내륙 개발 도상국, 지리적으로 불리한 국가, 소도서 개발 도상국, 아프리카 연안 국가, 군도 국가 및 중간 소득 개발 도상국이[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 및 디지털 서열 정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
- (c)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해양 과학 연구의 개발과 수행을 통해 지식, 과학적 이해 및 기술 혁신을 창출하는 것;
- (d) 이 협정에 따라 해양 기술의 개발과 이전;
이 부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제 8조. 적용
- 2. 이 부문의 조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관련 국제법에 따라 규제되는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
- (b) 국가 관할권 외 지역에서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으로 잡힌 것으로 알려진 어류 또는 기타 해양 생물 자원. 단, 이 부문에서 이용으로 규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 8조의 2
- 이 부문의 의무는 당사국의 군사 활동, 정부 선박과 항공기의 비상업적 서비스 군사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 및 그 디지털 서열 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 부문의 의무는 당사국의 비군사 활동에 적용된다.
- 제 9조.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 관련 활동
- 1.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 관련 활동은 당사국의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 및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2. 당사국은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 관련 활동에서 협력을 촉진한다.
- 3.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의 현장 수집은 자국 관할 내 연안국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며, 협약에 따라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다른 국가의 이익을 존중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협력 기구의 운영을 위한 특정 방식을 포함하여 협력을 모색한다.
- 4. 어느 국가도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에 대한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그러한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의 주장 또는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4의 2.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의 현장 수집은 해양 환경 또는 그 자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청구의 기초로 간주되지 않는다.
- 5.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과 관련된 활동은 모든 국가의 이익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며, 특히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한다.
- 6.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과 관련된 활동은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
- 제 10조.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 및 그 디지털 서열 정보 관련 활동의 통지
- 1. 당사국은 이 부에 따라 정보를 중개 기구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 2. 다음 정보는 국가 관할권 외 지역에서 해양 유전자 자원의 현장 수집을 실시하기 6개월 전 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중개 기구에 통지되어야 한다:
- (a) 수집의 성격과 목적, 적절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 (b) 연구 주제 또는 목표로 하는 해양 유전자 자원 및 그 수집 목적;
- (c) 수집 예정 지역;
- (d) 수집에 사용되는 방법과 수단의 개요, 장비 및 연구 방법;
- (e) 제안된 주요 프로그램 기여;
- (f) 연구 선박의 도착 및 출발 예상 날짜;
- (g) 후원 기관 및 프로젝트 책임자 이름;
- (h) 모든 국가의 과학자, 특히 개발도상국 과학자들의 참여 기회;
- (i) 필요한 경우 참여 또는 대표될 기술 지원 필요성.
- 3. 수집 이전에 제공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변경될 경우, 가능한 한 조기에 변경된 정보를 중개 기구에 통지해야 한다.
- 4. 수집 이후 1년 이내에 해양 유전자 자원 및 그 디지털 서열 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중개 기구에 통지되어야 한다.
- 5. 당사국은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 및 그 디지털 서열 정보가 국제 관행에 따라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용에 대한 결과가 중개 기구에 통지되어야 한다.
- 제 10조의 2. 토착민 및 지역 사회의 전통 지식
- 당사국은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접근할 경우 토착민 및 지역 사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11조. 공정하고 평등한 혜택 공유
- 1.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 및 그 디지털 서열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 2. 비금전적 혜택은 국제 관행에 따라 샘플 접근 및 디지털 서열 정보,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포함한다.
- 3. 당사국은 해양 유전자 자원 및 그 디지털 서열 정보가 공용 저장소에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
- 4.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에 대한 접근은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5.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혜택은 기구를 통해 공유되어야 한다.
- 제 11조의 2. 접근 및 혜택 공유 위원회
- 1. 접근 및 혜택 공유 위원회는 혜택 공유 지침을 제공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혜택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명한 15명의 적격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개발도상국과 지역별로 대표성을 갖는다.
- 제 13조. 모니터링과 투명성
- 1.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 자원 및 그 디지털 서열 정보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과 투명성은 중개 기구 통지와 BBNJ 표준화 식별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3.3. 제 3부: 해양 보호 구역 등 지역 기반 관리 도구
- 제 14조. 목표
- (a) 생태적으로 대표적인 해양 보호 구역 네트워크를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 체계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것;
- (b) 해양 보호 구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는 것;
- (c)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 보존, 복원 및 유지하는 것;
- (d) 식량 안보와 기타 사회경제적 목표를 지원하는 것;
- (e) 지역 기반 관리 도구의 개발, 시행, 모니터링, 관리 및 집행에 있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
- 제 15조. 적용 지역
- 지역 기반 관리 도구는 국가 관할권 내 지역을 포함하지 않으며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 주장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제 16조.
- 삭제 됨
- 제 17조. 제안
- 1. 해양 보호 구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의 설정에 관한 제안은 당사국에 의해 비서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 2. 당사국은 제안 개발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 제 18조.
- 삭제 됨
- 제 19조. 지역 기반 관리 도구 설정
- 1. 당사국 회의는 과학 및 기술 기구의 과학적 자문과 권고를 고려하여 지역 기반 관리 도구 설정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 2. 결정을 내릴 때, 당사국 회의는 다른 법적 문서와의 협력 및 조정을 존중해야 한다.
- 3. 이 부문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후 120일 후에 발효되며, 모든 당사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 4. 제3항에 명시된 120일 동안, 당사국은 서면 통지로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후 90일 후에 해당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이 발생한다.
- 5.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국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해야 한다:
- (i) 해당 결정이 이 협정이나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ii) 해당 결정이 이의 제기 당사국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우;
- (iii) 당사국이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해당 결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6.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당사국은 해당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대체 조치를 채택하고, 해당 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7. 이의 제기 당사국은 다음 정기 당사국 회의에서 이의 제기 사항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8. 제 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이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마다 서면으로 갱신할 수 있다.
- 9. 갱신 통지가 없으면 이의는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120일 후 해당 결정이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 10.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는 공개적으로 제공된다.
- 제 20조의 2. 긴급 조치
- 당사국 회의는 자연 현상이나 인위적 재난이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경우 긴급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 (a) 해당 피해가 다른 협정이나 기구로는 즉각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긴급 조치가 채택된다.
- (b) 긴급 조치는 최상의 과학적 정보와 토착민 및 지역 사회의 전통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임시적이어야 하며, 다음 회의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 (b.bis) 긴급 조치는 발효 후 2년 이내에 종료된다.
- (c) 긴급 조치 수립에 대한 절차와 지침은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다.
- 제 20조. 이행
- 1. 당사국은 국가 관할권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이 부문에 따른 결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2. 이 협정은 당사국이 더 엄격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 3. 이 부문에 따른 조치는 소도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불균형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 4. 당사국은 관련 법적 기구 내에서 이 부문에 따른 결정과 권고를 지원하는 조치를 촉진해야 한다.
- 5. 당사국은 이 협정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국가, 특히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국가들이 당사국 회의의 결정을 지원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6. 관련 법적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국도 협약과 이 협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 제 21조. 모니터링과 검토
3.4. 제 4부: 환경 영향 평가
- 제 21조 2. 목표
- (a) 국가 관할권 외 지역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
- (b) 주요 영향을 예방, 완화 및 관리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
- (c) 누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
- (d) 전략적 환경 평가를 제공하는 것;
- (e) 환경 영향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것;
- (f) 개발도상국의 환경 영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
- 제 22조. 환경 영향 평가 의무
- 1. 당사국은 국가 관할권 외 지역에서 계획된 활동이 이 부문에 따라 사전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 2. 국내 관할권 내 활동이 국가 관할권 외 지역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제 23조. 다른 법적 기구와의 관계
- 1. 당사국은 환경 영향 평가를 촉진해야 한다.
- 2. 당사국 회의는 관련 법적 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 3. 과학 및 기술 기구는 관련 법적 기구와 협력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한다.
- 제 24조. 환경 영향 평가 기준
- 1. 계획된 활동이 해양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 2. 활동 유형, 지속 시간, 위치, 생태계 특성,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 25조.
- 삭제 됨
- 제 26조.
- 삭제 됨
- 제 27조.
- 삭제 됨
- 제 28조.
- 삭제 됨
- 제 29조.
- 삭제 됨
- 제 30조. 환경 영향 평가 절차
- 1. 당사국은 이 부문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보장해야 한다:
- (a)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스크리닝 절차;
- (b) 주요 환경 영향 및 관련 영향 식별;
- (c)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2. 당사국은 공동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3. 과학 및 기술 기구는 전문가 명단을 제공하여 당사국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 31조.
- 삭제 됨
- 제 31조.
- 삭제 됨
- 제 31조.
- 삭제 됨
- 제 34조. 공공 통지 및 협의
- 1. 당사국은 계획된 활동에 대해 신속하게 공공 통지를 보장하며, 중개 기구와 비서국을 통해 공고하며, 모든 국가, 특히 인접한 연안국 및 잠재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환경 영향 평가의 범위가 결정될 때와 초안이 준비된 후, 활동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 2. 잠재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계획된 활동의 성격 및 해양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여기에는 자연 자원을 탐사, 보존, 관리할 주권적 권리가 있는 연안국 및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 3. 이해 관계자에는 관련 전통 지식을 가진 토착민 및 지역 사회, 관련 글로벌, 지역, 하위 지역 및 부문별 기구, 시민 사회, 과학 공동체, 대중이 포함된다.
- 4. 공공 통지와 협의는 투명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소도서 개발도상국과 협의 시 표적화된 접근을 해야 한다.
- 5. 협의 과정에서 받은 실질적인 의견, 특히 인접 연안국 및 활동이 잠재적으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의견을 고려하고 이에 응답하거나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의견 및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 6. 고해상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둘러싸인 공해에서 활동이 계획된 경우, 해당 주위 국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8.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과정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 . 제 35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 1. 당사국은 이 부문에 따라 수행된 모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 2.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는 계획된 활동에 대한 설명, 범위 결정 결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한 기초 평가, 잠재적 영향, 예방 및 관리 조치, 공공 협의 과정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당사국은 공공 협의 과정에서 초안 보고서를 중개 기구를 통해 제공하여 과학 및 기술 기구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과학 및 기술 기구는 적시에 초안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
- 5. 당사국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며, 비서국은 모든 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6. 최종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는 지침 개발 목적으로 과학 및 기술 기구에 의해 고려된다.
- 7. 의사 결정에 사용된 정보의 일부는 지침 개발 목적으로 과학 및 기술 기구에 의해 검토된다.
- 제 36조.
- 삭제 됨
- 제 37조.
- 삭제 됨
- 제 38조. 의사 결정
- 1. 당사국은 계획된 활동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 2. 계획된 활동을 승인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예방 및 관리 조치를 포함하여 해양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의사 결정 문서에는 조건 및 후속 조치가 명시되어야 하며, 공표되어야 한다.
- 4. 당사국 회의는 요청에 따라 당사국이 활동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 39조. 승인된 활동의 영향 모니터링
- 1. 당사국은 과학적 정보와 전통 지식을 활용하여 승인된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해야 한다.
- 제 40조. 승인된 활동의 영향 보고
- 1. 당사국은 승인된 활동의 영향 및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2. 모니터링 보고서는 공표되며, 과학 및 기술 기구는 이를 검토할 수 있다.
- 제 41조. 승인된 활동 및 영향 검토
- 1. 당사국은 승인된 활동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 2.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한 경우, 당사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과학 및 기술 기구는 당사국이 승인한 활동에 대한 우려 사항을 등록하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 제 41조의 2.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지침
- 1. 과학 및 기술 기구는 환경 영향 평가 기준, 누적 영향 평가, 공공 통지 및 협의 절차, 보고서 작성 요건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당사국 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 제 41조의 3. 전략적 환경 평가
- 1. 당사국은 국가 관할권 외 지역에서 수행될 활동에 대한 전략적 환경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 2. 당사국 회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적 환경 평가를 수행하여 데이터 격차와 연구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 3.이 부분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할 때, 당사국들은 관련 연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4.당사국 회의는 이 조항에 설명된 각 범주의 전략 환경 평가 수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3.5. 제 5부: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 제 42조. 목표
- (a)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이 이 협정의 조항을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
- (b) 이 협정 하에 수행되는 활동에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
- (c) 해양 기술 접근 및 기술 이전을 통해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
- (d)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식의 확산과 공유를 증진하는 것;
- (e) 특히 최빈국, 내륙 개발도상국, 지리적 약소국, 소형 도서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연안국, 군도 국가 및 중소 소득 개발국들을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개발 및 이전을 통해 지원하는 것.
- 제 43조.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협력
-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 과학 및 기술의 역량 강화와 개발 및 이전을 지원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 2. 역량 강화와 기술 이전을 제공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력체제를 통해 민간 부문, 시민사회,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전통 지식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 제 44조.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 방식
- 1. 당사국은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대한 역량 강화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에 따라 해양 기술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
- 2. 당사국은 해당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다른 지원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 45조. 해양 기술 이전에 관한 추가 방식
- 1. 당사국은 해양 기술 개발 및 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2. 해양 기술 이전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3. 당사국은 특히 소형 도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위한 경제적, 법적 조건을 장려해야 한다.
- 제 46조.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 유형
- 1. 제42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 재정 관리,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및 기타 자원을 포함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술 이전 유형에는 데이터 공유, 정보 확산, 인프라 강화,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등이 포함된다.
- 2. 부속서 II에 이 조항에서 언급된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 유형에 대한 세부 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 제 47조. 모니터링 및 검토*
- 1. 이 파트에 따른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되어야 한다.
- 2. 모니터링 및 검토는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
- 3. 당사국은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 47조의 2.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위원회*
- 1.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위원회를 신설한다.
- 2. 이 위원회는 각국이 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된다.
- 3. 위원회는 당사국 회의에서 적절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한다.
3.6. 제 6부: 제도적 장치
- 제 48조. 당사국 회의
- 1. 당사국 회의를 설립한다.
- 2. 첫 번째 당사국 회의는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하며, 이후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한 * 다. 추가 회의는 절차 규칙에 따라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 3. 당사국 회의는 첫 번째 회의에서 회의 및 그 하위 기관들의 절차 규칙과 재정 규칙을 합의에 의해 채택하며, * 이러한 규칙이 채택될 때까지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관련 절차 규칙이 적용된다.
- 4. 당사국 회의는 가능한 모든 결정을 합의로 채택하려 노력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사항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절차적인 사항은 출석한 당사국의 과반수로 채택된다.
- 5. 당사국 회의는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다음을 수행한다:
- (a)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결정 및 권고 채택
- (b) 당사국 간 정보 교환을 촉진
- (c) 관련 법적 기구와 글로벌, 지역, 하위 지역 및 부문별 기구 간 협력을 촉진
- (d)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하위 기관 설립
- (e) 예산을 4분의 3 다수로 채택
- 6. 당사국 회의는 필요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본 협정과 관련된 법적 질문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7.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협정 조항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제 48조의 2. 투명성
- 1. 당사국 회의는 본 협정 하에서 수행되는 의사결정 과정과 기타 활동에서 투명성을 촉진해야 한다.
- 2. 모든 회의는 참관인에게 개방되며, 당사국 회의는 결정 사항을 공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3. 정보 공개를 통해 협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 및 협의를 촉진한다.
- 4.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관련 기구,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대표들은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당사국 회의의 절차 규칙은 이러한 참여를 위한 방식을 규정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 제 49조. 과학 및 기술 기구
- 1. 과학 및 기술 기구를 설립한다.
- 2. 이 기구는 당사국이 지명하고 당사국 회의가 선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다학제적 전문성과 전통 지식, 성별 균형 및 지리적 대표성을 고려한다.
- 3. 이 기구는 관련 법적 기구와 글로벌, 지역 및 하위 지역 기구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4. 당사국 회의의 권한과 지침 하에, 이 기구는 회의에 과학적,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협정에 따라 할당된 기능을 수행하며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 50조. 사무국
- 1. 사무국을 설립한다. 당사국 회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사무국의 기능을 위한 준비를 포함해 사무국의 위치를 결정한다.
- 2. 사무국의 기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국의 법률 문제 담당 해양 문제 및 해양법부를 통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 3. 사무국은 주재국과 본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재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 4. 사무국은 다음을 수행한다:
- (a) 협정 이행을 위해 당사국 회의 및 하위 기관에 행정 및 물류 지원 제공
- (b) 당사국 회의와 기타 기관의 회의 주최 및 서비스 제공
- (c) 협정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관에 전달
- (d) 다른 국제 기구 사무국과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며 필요한 행정적 및 계약적 협정 체결
- (e) 협정에 따른 기능 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국 회의에 제출
- (f) 협정 이행 지원과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한 기타 기능 수행
- 제 51조. 정보 교환 메커니즘
- 1.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설립한다.
- 2. 이 메커니즘은 주로 공개 접근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운영 방식은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한다.
- 3. 정보 교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a) 당사국이 정보를 접근, 제공 및 배포할 수 있는 중앙 플랫폼 역할
- (b) 역량 강화 요구와 해양 기술 이전 지원을 일치시키고 관련 지식 및 전문 지식 접근을 촉진
- (c)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제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민간 및 비정부 플랫폼과의 연결 촉진
- (d) 글로벌, 지역 및 하위 지역의 정보 교환 기구를 바탕으로 지역별 메커니즘 설정
- (e) 국가 관할권 외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여 투명성 강화
- (f) 국제적 협력 및 과학적 기술적 협력 촉진
- 4. 사무국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구들과 협력한다.
- 5. 정보 교환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소형 도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반영하며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6. 제공된 정보의 기밀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국내법에 따라 보호된 정보 공유 의무는 없다.
3.7. 제 7부: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
- 제 52조. 재정 지원
- 1. 각 당사국은 능력 범위 내에서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 2. 본 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은 당사국의 분담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 3. 본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메커니즘을 설립한다.
- 4.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개발도상국 당사국이 회의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자발적 신탁 기금
- (b) 특수 기금으로 연간 분담금과 민간 기여금 등이 포함됨
- (c) 글로벌 환경 기금 신탁 기금
- 5. 재정 자원은 공공 및 민간 출처에서 제공될 수 있다.
- 6. 메커니즘은 당사국 회의의 권한 하에 운영되며 당사국 회의에 책임을 진다.
- 7. 개발도상국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기금 접근이 가능하며, 특별 요구를 가진 당사국의 요구를 고려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 8. 당사국은 국제 기구들이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 9. 당사국 회의는 재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자원의 식별과 조달을 위한 권고를 보고받는다.
- 10. 당사국 회의는 재정 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1. 재정 메커니즘의 적절성, 효과성 및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3.8. 제 8부: 이행 및 준수
- 제 53조. 이행
-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53조의 2. 이행 모니터링
-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하는 형식과 간격에 따라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 제 53조의 3. 이행 및 준수 위원
- 1. 이 협정의 조항 이행을 촉진하고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투명하고 비대립적이며 비처벌적 방식으로 운영된다.
-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명하고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며, 성별 균형과 지리적 대표성을 고려한다.
- 3. 위원회는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한 절차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개별 및 체계적인 차원의 이행 및 준수 문제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회의에 보고하고 권고안을 제출한다.
- 4. 위원회는 필요시 이 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구 및 관련 법적 기구와 기구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 제 53조. 이행
-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53조의 2. 이행 모니터링
- 1.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하는 형식과 간격에 따라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제 53조의 3. 이행 및 준수 위원회
- 1. 이 협정의 조항 이행을 촉진하고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투명하고 비대립적이며 비처벌적 방식으로 운영된다.
-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명하고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며, 성별 균형과 지리적 대표성을 고려한다.
- 3. 위원회는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한 절차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개별 및 체계적인 차원의 이행 및 준수 문제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회의에 보고하고 권고안을 제출한다.
- 4. 위원회는 필요시 이 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구 및 관련 법적 기구와 기구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3.9. 제 9부: 분쟁 해결
- 제 54조. 분쟁 예방
- 1. 당사국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제 54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협상, 조사,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이용 또는 기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
- 제 54조 3. 기술적 성격의 분쟁
- 1. 기술적 성격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국은 특별 전문가 패널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관련 당사국과 협의하여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 제 55조. 분쟁 해결 절차
-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15부에 따른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해결된다.
- 2. 협약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수락한 당사국은 그 절차를 이 협정의 분쟁 해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국이 다른 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적용된다.
- 3.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선언을 한 당사국은 이 협정의 분쟁 해결에도 해당 선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국이 다른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
- 4. 협약 비당사국인 당사국은 이 협정에 서명, 비준, 승인 또는 가입 시 이 협정의 분쟁 해결을 위해 특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 5. 선언하지 않은 협약 비당사국은 해당 절차로 4항 (c) 조항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 6. 협약 비당사국인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특정 분쟁 범주에 대해 특정 절차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 7. 이 조항은 당사국이 관련 법적 기구 또는 기구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에 동의한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8. 이 협정은 국가 관할권 내 지역의 법적 지위나 영토 주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법원 또는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 * 여하지 않는다.
- 제 55조의 2. 임시 조정
- 분쟁 해결 전, 분쟁 당사국은 실질적인 임시 조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 55조의 3. 자문 의견
- 자문 의견에 관한 조항은 제48조 6항으로 이동하였다.
3.10. 제 10부: 비당사국
- 제 56조. 비당사국
- 당사국은 이 협정의 비당사국들이 협정의 당사국이 되고, 그 조항에 부합하는 법률과 규정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3.11. 제 11부: 성실한 이행과 권리 남용 방지
- . 제 57조 성실한 이행과 권리 남용 방지
-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채택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에서 인정된 권리를 권리 남용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
3.12. 제 12부: 최종 조항
- 제 58조. 투표권
- 1. 이 협정의 각 당사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역내 경제 통합 기구가 협정의 당사국인 경우, 해당 기구는 그 구성 국가 중 협정 당사국 수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하며, 기구의 구성 국가가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 58조. 서명
- 1. 이 협정은 모든 국가와 역내 경제 통합 기구에 개방되며, [날짜 삽입]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서명이 가능하다.
- 제 59조. 비준, 승인, 수락 및 가입
- 1. 이 협정은 국가와 역내 경제 통합 기구에 의해 비준, 승인 또는 수락될 수 있으며, 서명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 제 59조의 2. 역내 경제 통합 기구의 권한 분담
- 1. 역내 경제 통합 기구가 협정의 당사국이 될 경우, 모든 의무를 이행하며, 기구와 그 구성국 간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 2. 기구는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문서에서 협정에 대한 권한 범위를 선언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예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 61조. 발효
- 1. 이 협정은 60번째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문서가 예치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된다.
- 2. 60번째 문서 예치 이후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한 국가 및 기구는 문서 예치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 제 62조. 잠정 적용
- 1. 이 협정은 잠정 적용을 원하는 국가 또는 기구가 서명 또는 문서 예치 시 서면 통보함으로써 잠정 적용이 가능하며, 유엔 사무총장이 수령한 날부터 적용된다.
- 2. 잠정 적용은 협정이 해당 국가나 기구에 대해 발효되거나 잠정 적용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지된다.
- 제 63조. 유보 및 예외
- 1.이 협정에 유보나 예외를 두지 않으며, 다른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 63조. 선언 및 성명
- 1.제63조는 국가 또는 역내 경제 통합 기구가 이 협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선언이나 성명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선언이나 성명은 협정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 제 64조.
- 삭제됨
- 제 65조. 개정
- 1. 당사국은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 이 협정의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회람 후 6개월 내에 당사국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제안된 수정안은 다음 당사국 회의에서 논의된다.
- 3. 제48조에 따라 채택된 협정의 수정안은 예치기관이 모든 당사국에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위해 통지한다.
- 4. 수정안은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한 당사국이 요구되는 수의 문서를 예치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
- 5. 수정안은 채택 시 발효에 필요한 비준, 승인 또는 수락 수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 6. 지역 경제 통합 기구가 예치한 문서는 구성국의 예치 문서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7. 협정의 수정 발효 후 협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달리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수정된 협정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 제 66조. 탈퇴
- 1.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로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유를 명시할 수 있으나 명시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탈퇴는 통보 수령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 2. 탈퇴는 국제법에 따라 이 협정 이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 68조. 부속서
- 1. 부속서는 이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협정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언급은 관련 부속서를 포함한다.
- 1의 1. 제65조의 수정 관련 조항은 새로운 부속서의 제안, 채택 및 발효에도 적용된다.
- 2. 당사국은 다음 당사국 회의에서 검토할 부속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부속서는 당사국 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
- (a) 제안된 수정안의 내용은 회의 150일 전에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 (b) 회의에서 채택된 수정안은 회의 종료 후 180일이 지나면 모든 당사국에 발효되며, 반대 통보를 한 당사국은 제외된다.
- 3. 180일 내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예치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반대 철회 시 해당 당사국에 대해 30일 후 발효된다.
- 제 69조. 예치기관
- 1.유엔 사무총장이 이 협정과 모든 수정의 예치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 제 70조. 공식 언어
- 1.이 협정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텍스트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선언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선언은 비준, 가입 또는 계승 시에 이루어짐.)
칠레
* 칠레 공화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의 조항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조항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칠레 공화국은 이 협정이 연안국의 주권 권리, 관할권 및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 협정과 협약 및 기타 관련 법적 문서와 체계, 관련된 글로벌, 지역, 하위 지역 및 부문별 기구들 간의 관계를 위해, 칠레 공화국은 협정이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법적 문서와 체계 또는 기구들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들 문서와 법적 체계 및 기구들과의 조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칠레 공화국은 협정과 이들 문서 및 기구들 간의 관계를 지침으로 삼기 위해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일반 원칙 및 접근법 수립과 국제 협력의 강화 및 촉진이 필수라고 여긴다.
* 칠레는 본 협정이 남극조약과 그 관련 실행 수단들(「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협약」, 「남극 물개 보호 협약」, 「남극조약 환경보호 의정서」 및 그 부속서), 남태평양 지역 수산 관리 기구, 국제 해저기구, 국제해사기구 등 칠레가 당사국으로 있는 법적 체계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 협정 제70조에 따라, 본 협정에 대해 어떠한 유보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71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선언은 해당 선언을 제출한 당사국에 대해 협정의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칠레 공화국은 비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협정에 대한 선언이나 제70조를 근거로 협정의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는 당사국의 선언에 대해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또한 칠레 공화국은 비당사국이나 당사국이 협정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어떠한 선언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공식 입장을 채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국가의 선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묵시적 동의나 승인으로 해석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
* 협정과 관련하여, 칠레 공화국은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제 XV부와 관련하여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할 때 했던 선언을 재확인한다. 칠레 공화국은 다음을 재차 표명한다.
(a) 1982년 협약 제287조에 따라,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우선 순위에 따라 수용한다:
(i) 협약 부속서 VI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ii) 어업,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전, 해양 과학 연구와 항행, 선박에 의한 오염 및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분쟁 범주에 대해 협약 부속서 VIII에 따라 설립된 특별 중재 재판소;
(b) 협약 제280조에서 제282조에 따라, 앞 단락에 명시된 분쟁 해결 수단의 선택은 칠레 공화국이 평화적인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또는 분쟁 해결 규정을 포함하는 일반, 지역 또는 양자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협약 제298조에 따라, 칠레는 협약 제298조 제1항 (a), (b), (c)에서 언급된 분쟁에 대해 협약 제 XV부 제2절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미크로네시아 연방[4]
* 이와 관련하여,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이 본 협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며, 협정이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을 공해 및 “지역”(Area)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미크로네시아 연방 정부는 협약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해양 구역의 기준선과 외곽 한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거나 지리적 좌표 목록이나 해도를 갱신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또한, 협약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바와 같이 설정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해양 구역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자격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물리적 변화와 관계없이 감소 없이 계속해서 유효함을 선언한다.
* 따라서 협정의 해석 및 이행을 위해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을 식별하는 것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정부가 위에서 명시한 선언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튀르키예
* 유엔 해양법 협약 하의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에 대한 튀르키예 공화국 정부의 서명, 비준, 가입, 수락 또는 승인에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의 비당사국으로서 튀르키예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UNCLOS에 관한 튀르키예의 법적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채택 당시 튀르키예가 발표한 성명을 상기하며, 튀르키예는 본 협정의 틀 내에서 자국 내에 '원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집단도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 이 선언은 향후 튀르키예에 의해 추가적인 선언 또는 유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
* 1. 영국은 BBNJ 협정을 다른 관련 기구, 체계 및 글로벌, 지역, 준지역 및 부문별 기구들과의 일관성과 조정을 증진하며 이들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일반 의무를 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남극 조약 체계가 해당 지역의 고유한 법적, 정치적 및 환경적 고려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남극의 국제적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 2. 영국은 서문 8항에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명시된 원주민의 기존 권리 또는 필요시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언급한 점과 제7조(k)에서 "원주민의 권리 또는 필요시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영국의 오랜 입장에 따르면, 인권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유되며, 자기결정권(두 국제인권규약의 공통 제1조)을 제외하고 영국은 국제법에서 집단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집단의 권리가 개인의 인권을 초월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내 개인이 취약하거나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영국은 생각한다. 따라서 영국은 UN 원주민 권리 선언과 오늘 서명한 협정에 포함된 원주민 또는 지역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모든 국제적으로 합의된 언급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이해한다. 또한 영국은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가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사용된 방식과 일관되게 사용된 것으로 이해한다.
칠레
* 칠레 공화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의 조항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조항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칠레 공화국은 이 협정이 연안국의 주권 권리, 관할권 및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 협정과 협약 및 기타 관련 법적 문서와 체계, 관련된 글로벌, 지역, 하위 지역 및 부문별 기구들 간의 관계를 위해, 칠레 공화국은 협정이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법적 문서와 체계 또는 기구들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들 문서와 법적 체계 및 기구들과의 조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칠레 공화국은 협정과 이들 문서 및 기구들 간의 관계를 지침으로 삼기 위해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일반 원칙 및 접근법 수립과 국제 협력의 강화 및 촉진이 필수라고 여긴다.
* 칠레는 본 협정이 남극조약과 그 관련 실행 수단들(「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협약」, 「남극 물개 보호 협약」, 「남극조약 환경보호 의정서」 및 그 부속서), 남태평양 지역 수산 관리 기구, 국제 해저기구, 국제해사기구 등 칠레가 당사국으로 있는 법적 체계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 협정 제70조에 따라, 본 협정에 대해 어떠한 유보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71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선언은 해당 선언을 제출한 당사국에 대해 협정의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칠레 공화국은 비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협정에 대한 선언이나 제70조를 근거로 협정의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는 당사국의 선언에 대해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또한 칠레 공화국은 비당사국이나 당사국이 협정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어떠한 선언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공식 입장을 채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국가의 선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묵시적 동의나 승인으로 해석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
* 협정과 관련하여, 칠레 공화국은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제 XV부와 관련하여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할 때 했던 선언을 재확인한다. 칠레 공화국은 다음을 재차 표명한다.
(a) 1982년 협약 제287조에 따라,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우선 순위에 따라 수용한다:
(i) 협약 부속서 VI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ii) 어업,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전, 해양 과학 연구와 항행, 선박에 의한 오염 및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분쟁 범주에 대해 협약 부속서 VIII에 따라 설립된 특별 중재 재판소;
(b) 협약 제280조에서 제282조에 따라, 앞 단락에 명시된 분쟁 해결 수단의 선택은 칠레 공화국이 평화적인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또는 분쟁 해결 규정을 포함하는 일반, 지역 또는 양자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협약 제298조에 따라, 칠레는 협약 제298조 제1항 (a), (b), (c)에서 언급된 분쟁에 대해 협약 제 XV부 제2절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미크로네시아 연방[4]
* 이와 관련하여,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이 본 협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며, 협정이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을 공해 및 “지역”(Area)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미크로네시아 연방 정부는 협약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해양 구역의 기준선과 외곽 한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거나 지리적 좌표 목록이나 해도를 갱신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또한, 협약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바와 같이 설정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해양 구역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자격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물리적 변화와 관계없이 감소 없이 계속해서 유효함을 선언한다.
* 따라서 협정의 해석 및 이행을 위해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을 식별하는 것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정부가 위에서 명시한 선언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튀르키예
* 유엔 해양법 협약 하의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에 대한 튀르키예 공화국 정부의 서명, 비준, 가입, 수락 또는 승인에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의 비당사국으로서 튀르키예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UNCLOS에 관한 튀르키예의 법적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채택 당시 튀르키예가 발표한 성명을 상기하며, 튀르키예는 본 협정의 틀 내에서 자국 내에 '원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집단도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 이 선언은 향후 튀르키예에 의해 추가적인 선언 또는 유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
* 1. 영국은 BBNJ 협정을 다른 관련 기구, 체계 및 글로벌, 지역, 준지역 및 부문별 기구들과의 일관성과 조정을 증진하며 이들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일반 의무를 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남극 조약 체계가 해당 지역의 고유한 법적, 정치적 및 환경적 고려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남극의 국제적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 2. 영국은 서문 8항에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명시된 원주민의 기존 권리 또는 필요시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언급한 점과 제7조(k)에서 "원주민의 권리 또는 필요시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영국의 오랜 입장에 따르면, 인권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유되며, 자기결정권(두 국제인권규약의 공통 제1조)을 제외하고 영국은 국제법에서 집단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집단의 권리가 개인의 인권을 초월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내 개인이 취약하거나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영국은 생각한다. 따라서 영국은 UN 원주민 권리 선언과 오늘 서명한 협정에 포함된 원주민 또는 지역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모든 국제적으로 합의된 언급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이해한다. 또한 영국은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가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사용된 방식과 일관되게 사용된 것으로 이해한다.
{{{#!folding [ 조약문 원본 ]
Declarations(Unless otherwise indicated, the declarations were made upon ratification, accession or succession.)
Chile
The Republic of Chile declar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applied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Therefore, the Republic of Chile understands that the Agreement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overeign rights, jurisdiction and powers of coastal States under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and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the Republic of Chile declares that the Agreement shall in no case undermine those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or said bodies, and that it shall pursue coherence and coordination with those instruments, legal frameworks and bodies, on the basis of a collaborative and non-prescriptive approach. The Republic of Chile therefore considers that 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at does not undermine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neither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principles and approaches nor the strengthening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s 5, 6, 7 and 8 of the Agreement, is essential to gui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those instruments, legal frameworks and bodies.
Chile declares that the Agreement shall in no way undermine the legal regimes to which Chile is a party, such as, among others, the Antarctic Treaty and its related instruments in force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the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and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and its annexes), the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Pursuant to article 70 of the Agreement, no reservations or exceptions may be made to this Agreement. Therefore, declarations made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1 must not exclude or modify the legal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in respect of the party making such a declaration. The Republic of Chile declares that it shall not take into account or be bound in any way by declarations made regarding the Agreement by non-parties, or by declarations made by parties to the Agreement invoking article 70 which exclude or modify the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The Republic of Chile also reserves the right to adopt a formal position, at any time, on any declaration that may be made, or that has been made, by a non-party or by a party in relation to matters governed by the Agreement. Not adopting a position or not responding to a declaration by such States shall not be interpreted or invoked as tacit consent or approval of that declar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Agreement, the Republic of Chile reaffirms the declaration it made upon ratif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with regard to part XV of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 Republic of Chile reiterates that:
(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7 of the aforementioned 1982 Convention, it accepts, in order of preference, the following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i)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 of the Convention;
(ii) A special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I of the Convention, for the categories of disputes specified therein relating to fisheries,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navigation, including pollution from vessels and by dumping;
(b)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80 to 282 of the Convention, the choice of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in no way affect the obligations deriving from the general, regional or bilateral agreements to which the Republic of Chile is a party concerning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or containing provisio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Chile declares that it does not accept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t XV, section 2, with respect to the disputes referred to in article 298, paragraphs 1 (a), (b) and (c), of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and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the Republic of Chile declares that the Agreement shall in no case undermine those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or said bodies, and that it shall pursue coherence and coordination with those instruments, legal frameworks and bodies, on the basis of a collaborative and non-prescriptive approach. The Republic of Chile therefore considers that 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at does not undermine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neither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principles and approaches nor the strengthening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s 5, 6, 7 and 8 of the Agreement, is essential to gui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those instruments, legal frameworks and bodies.
Chile declares that the Agreement shall in no way undermine the legal regimes to which Chile is a party, such as, among others, the Antarctic Treaty and its related instruments in force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the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and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and its annexes), the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Pursuant to article 70 of the Agreement, no reservations or exceptions may be made to this Agreement. Therefore, declarations made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1 must not exclude or modify the legal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in respect of the party making such a declaration. The Republic of Chile declares that it shall not take into account or be bound in any way by declarations made regarding the Agreement by non-parties, or by declarations made by parties to the Agreement invoking article 70 which exclude or modify the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The Republic of Chile also reserves the right to adopt a formal position, at any time, on any declaration that may be made, or that has been made, by a non-party or by a party in relation to matters governed by the Agreement. Not adopting a position or not responding to a declaration by such States shall not be interpreted or invoked as tacit consent or approval of that declar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Agreement, the Republic of Chile reaffirms the declaration it made upon ratif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with regard to part XV of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 Republic of Chile reiterates that:
(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7 of the aforementioned 1982 Convention, it accepts, in order of preference, the following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i)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 of the Convention;
(ii) A special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I of the Convention, for the categories of disputes specified therein relating to fisheries,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navigation, including pollution from vessels and by dumping;
(b)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80 to 282 of the Convention, the choice of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in no way affect the obligations deriving from the general, regional or bilateral agreements to which the Republic of Chile is a party concerning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or containing provisio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Chile declares that it does not accept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t XV, section 2, with respect to the disputes referred to in article 298, paragraphs 1 (a), (b) and (c), of the Convention.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Declaration: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declares that its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shall in no way constitute a renunciation of any of its rights and entitle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a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this connection, recognizing that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nd acknowledging that the Agreement defines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o comprise the high seas and the Area,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ffirms that the Convention imposes no affirmative obligation to keep baselines and outer limits of maritime zones under review nor to update charts or lists of geographical coordinates onc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proclaims that the maritime zones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s established and notifi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d the rights and entitlements that flow from them, shall continue to apply, without reduction, notwithstanding any physical changes connected to climate change-related sea-level rise.
The identification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the Agreement must therefore be fully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s made above by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In this connection, recognizing that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nd acknowledging that the Agreement defines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o comprise the high seas and the Area,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ffirms that the Convention imposes no affirmative obligation to keep baselines and outer limits of maritime zones under review nor to update charts or lists of geographical coordinates onc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proclaims that the maritime zones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s established and notifi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d the rights and entitlements that flow from them, shall continue to apply, without reduction, notwithstanding any physical changes connected to climate change-related sea-level rise.
The identification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the Agreement must therefore be fully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s made above by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ürkiye
Declaration made upon signature:
“… the signature, ratification, access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the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greemen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ürkiy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ürkiye as a non-part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UNCLOS) and cannot be construed as a change in the legal position of Türkiye with regard to UNCLOS.
Recalling Türkiye’s statement made during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ürkiye declares that there does not exist any group of people in its territory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indigenous peopl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This declaration is without prejudice to additional declarations and/or reservations that may be made in the future by Türkiye.”
Recalling Türkiye’s statement made during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ürkiye declares that there does not exist any group of people in its territory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indigenous peopl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This declaration is without prejudice to additional declarations and/or reservations that may be made in the future by Türkiy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Declaration made upon signature:
“In signing the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Kingdom”) recalls Article 71 of the Agreement and has the honour to convey the following declarations:
1. The United Kingdom welcomes the general obligation to interpret and apply the BBNJ Agreement in a manner that promotes coherence and coordination with and that does not undermine other relevant instruments, frameworks and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In this context, the United Kingdom notes that the Antarctic Treaty system comprehensively addresses the leg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unique to that region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of the Antarctic.
2. The United Kingdom notes references in paragraph 8 of the Preamble to “the existing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cluding as set out i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of, as appropriate, local communities,” and in Article 7(k) to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of, as appropriate, local communities”. The United Kingdom’s long-standing and well-established position, set out in its annual explanation of posi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s that human rights are held exclusively by individuals. With the excep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mmon Article 1 of the two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the United Kingdom does not recognise collective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Kingdom consider this important in ensuring that individuals within groups are not left vulnerable or unprotected by allowing the rights of the groups to supersede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 The United Kingdom therefore understands any internationally-agreed reference to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local communities, including those in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in the Agreement signed today, to refer to those rights bestowed by governments at the national level. The United Kingdom further understands the term “local communities” to be used consistently with the way it is us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The United Kingdom welcomes the general obligation to interpret and apply the BBNJ Agreement in a manner that promotes coherence and coordination with and that does not undermine other relevant instruments, frameworks and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In this context, the United Kingdom notes that the Antarctic Treaty system comprehensively addresses the leg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unique to that region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of the Antarctic.
2. The United Kingdom notes references in paragraph 8 of the Preamble to “the existing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cluding as set out i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of, as appropriate, local communities,” and in Article 7(k) to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of, as appropriate, local communities”. The United Kingdom’s long-standing and well-established position, set out in its annual explanation of posi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s that human rights are held exclusively by individuals. With the excep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mmon Article 1 of the two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the United Kingdom does not recognise collective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Kingdom consider this important in ensuring that individuals within groups are not left vulnerable or unprotected by allowing the rights of the groups to supersede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 The United Kingdom therefore understands any internationally-agreed reference to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local communities, including those in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in the Agreement signed today, to refer to those rights bestowed by governments at the national level. The United Kingdom further understands the term “local communities” to be used consistently with the way it is us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5. 진행 과정
5.1. 2015년 6월 19일
유엔 총회가 제69/292호 결의[A/RES/69/292]를 통해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국제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기 전, 총회에 실질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69/292.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 하의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 개발
1. 국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 개발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를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하에서 개발할 것을 결정한다. 국제 문서 초안의 요소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 전문 기관의 회원국 및 협약 당사국에게 열려 있으며, 이전 유엔의 관행에 따라 옵서버를 초청한다. 준비위원회는 2016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2017년 말까지 총회에 진척 상황을 보고한다.
2. 협상 주제
협상은 다음과 같은 2011년 합의된 주제를 포함한다:
· 해양 유전자 자원과 혜택 공유에 관한 문제
· 해양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
· 환경영향평가
·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3. 기존 법적 체계 유지
이 과정은 기존 관련 법적 문서, 체계, 또는 글로벌/지역/부문별 기구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 참여 권리 보장
협상에 대한 참여 여부나 결과는 협약 비당사국 또는 다른 관련 협정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개발도상국 지원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내륙국 및 소도서 개발국이 준비위원회 및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자발적 신탁기금을 설립하며,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기부를 요청한다.
6. 유엔 사무총장 지원 요청
준비위원회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제공하고, 유엔 사무국의 해양법 담당 부서에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1. 국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 개발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를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하에서 개발할 것을 결정한다. 국제 문서 초안의 요소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 전문 기관의 회원국 및 협약 당사국에게 열려 있으며, 이전 유엔의 관행에 따라 옵서버를 초청한다. 준비위원회는 2016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2017년 말까지 총회에 진척 상황을 보고한다.
2. 협상 주제
협상은 다음과 같은 2011년 합의된 주제를 포함한다:
· 해양 유전자 자원과 혜택 공유에 관한 문제
· 해양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
· 환경영향평가
·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3. 기존 법적 체계 유지
이 과정은 기존 관련 법적 문서, 체계, 또는 글로벌/지역/부문별 기구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 참여 권리 보장
협상에 대한 참여 여부나 결과는 협약 비당사국 또는 다른 관련 협정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개발도상국 지원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내륙국 및 소도서 개발국이 준비위원회 및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자발적 신탁기금을 설립하며,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기부를 요청한다.
6. 유엔 사무총장 지원 요청
준비위원회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제공하고, 유엔 사무국의 해양법 담당 부서에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5.2. 2017년 12월 24일
제72/249호 결의[A/RES/72/249]에 따라 유엔 후원 하에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하여 준비 위원회의 요소에 대한 권고안을 검토하고 국가 관할권 밖의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텍스트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72/249.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 하의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
1. 정부 간 회의 개최
유엔 주최로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다루는 국제적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다. 문서 개발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논의 주제
논의는 2011년 합의된 항목을 포함하며,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해양 유전자 자원과 혜택 공유
· 지역 기반 관리 도구(예: 해양 보호구역)
· 환경영향평가
·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
3. 회의 일정
·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에 걸쳐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 첫 번째 회의는 2018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다.
· 2018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욕에서 3일간 조직 회의를 통해 초안 작성 절차를 논의한다.
4. 회의 운영 및 참여
· 회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협약 당사국에 개방한다.
· 폭넓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 기존 법적 체계 및 관련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5. 관찰자 초청
유엔 총회에서 초청받은 조직 및 글로벌·지역 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NGO)도 관찰자로 회의에 참여 가능하다.
6. 준비 위원회 보고서
준비 위원회 보고서는 정부 간 회의로 전달되며, 모든 사안을 합의에 따라 처리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7. 재정 지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돕기 위해 자발적 신탁기금을 활용한다.
8.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 서비스와 필수 자료를 제공한다.
사무국 내 해양법 담당 부서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1. 정부 간 회의 개최
유엔 주최로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다루는 국제적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다. 문서 개발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논의 주제
논의는 2011년 합의된 항목을 포함하며,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해양 유전자 자원과 혜택 공유
· 지역 기반 관리 도구(예: 해양 보호구역)
· 환경영향평가
·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
3. 회의 일정
·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에 걸쳐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 첫 번째 회의는 2018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다.
· 2018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욕에서 3일간 조직 회의를 통해 초안 작성 절차를 논의한다.
4. 회의 운영 및 참여
· 회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협약 당사국에 개방한다.
· 폭넓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 기존 법적 체계 및 관련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5. 관찰자 초청
유엔 총회에서 초청받은 조직 및 글로벌·지역 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NGO)도 관찰자로 회의에 참여 가능하다.
6. 준비 위원회 보고서
준비 위원회 보고서는 정부 간 회의로 전달되며, 모든 사안을 합의에 따라 처리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7. 재정 지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돕기 위해 자발적 신탁기금을 활용한다.
8.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 서비스와 필수 자료를 제공한다.
사무국 내 해양법 담당 부서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5.3. 2018년 4월 16일~18일
뉴욕에서 3일간의 조직 회의를 개최해 초안 작성을 위한 절차를 논의했다.
5.4. 2018년 9월 4일~17일
제 1차 회의5.5. 2019년 3월 25일~4월 5일
5.6. 2019년 8월 19일~30일
제 3차 회의5.7. 2022년 3월 7일~18일
제 4차 회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다.)5.8. 2022년 8월 15일~26일
제 5차 회의. 마지막 날에 회의를 잠시 중단하였다.5.9. 2023년 2월 20일~3월 3일
제 5차 회의를 재개하였다.5.10. 2023년 6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재개된 회의에서 해양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협정[A/CONF.232/2023/4]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약 (BBNJ 협약)
1. 목적 및 배경
·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문서를 채택한다.
·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플라스틱 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한다.
2. 주요 내용
● 보호 구역 및 지역 관리 도구
· 해양 보호구역(MPAs)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존한다.
· 과학적 데이터와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 해양 유전자 자원 이용 및 혜택 공유
· 해양 유전자 자원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한다.
· 개발도상국의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 환경영향평가(EIA)
· 국가 관할권 밖 해양 활동의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 국제 협력
· 기술 이전, 역량 강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한다.
· 데이터 및 과학적 정보의 개방성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한다.
3. 운영 구조
· 준비 위원회는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 당사국 회의(COP)는 협약 이행을 검토하고, 신규 정책을 결정한다.
· 클리어링 하우스 메커니즘[8]은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4. 주요 원칙
·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을 유발한 측이 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 사전 예방 원칙: 환경 보호를 위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한다.
· 생태계 접근법: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1. 목적 및 배경
·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문서를 채택한다.
·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플라스틱 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한다.
2. 주요 내용
● 보호 구역 및 지역 관리 도구
· 해양 보호구역(MPAs)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존한다.
· 과학적 데이터와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 해양 유전자 자원 이용 및 혜택 공유
· 해양 유전자 자원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한다.
· 개발도상국의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 환경영향평가(EIA)
· 국가 관할권 밖 해양 활동의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 국제 협력
· 기술 이전, 역량 강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한다.
· 데이터 및 과학적 정보의 개방성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한다.
3. 운영 구조
· 준비 위원회는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 당사국 회의(COP)는 협약 이행을 검토하고, 신규 정책을 결정한다.
· 클리어링 하우스 메커니즘[8]은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4. 주요 원칙
·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을 유발한 측이 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 사전 예방 원칙: 환경 보호를 위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한다.
· 생태계 접근법: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6. 한국과 BBNJ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을 꾸려 BBNJ 논의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2023년 2월에는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10]에 참여해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6.1. 진행과정
6.1.1.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2018년 11월 14일~15일 외교부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가 공동 주최한 '2018 ROK-ITLO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의 제4세션에서 BBNJ 관련 논의 참여와 함께 국제사회의 해양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였다.6.1.2.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2019년 8월 20일~21일 외교부가 주최(국제해양법재판소, 대한국제법학회 주관)하는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의 제2세션에서 BBNJ를 주제로 다루었다.6.1.3. 2022 제5차 회의
2022년 2월 20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BBNJ 협정 성안 정부 간 회의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외교부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케 했다.6.1.4.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2023년 11월 20일~21일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에서 BBNJ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참석자들은 오랜 협상 기간을 거쳐 채택된 BBNJ 협정이 국가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의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의지의 표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동 협정 이행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현안과 과제로서 총회 및 위원회 등 이행체계 수립, 디지털염기서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등 협정상 용어의 정의, 해양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국가 간 공유 방식, 구역기반관리수단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공해상 환경영향평가 수행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의 필요성,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및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BBNJ 협정의 성공적인 발효와 이행 등 국제해양법의 심화·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해양규범 논의를 이끌어 가는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6.1.5. 2024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동선언
2024년 10월 7일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의 <III. 경제 및 개발 협력> 항목에서 BBNJ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III. 경제 및 개발 협력
( 해양 협력 )
25. 양국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해양 환경을 보존·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해양 환경 등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떠한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 또는 손상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또한 양국은 유엔 해양법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BBNJ) 협정안의 조기 비준, 발효 및 효과적인 이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해양 협력 )
25. 양국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해양 환경을 보존·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해양 환경 등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떠한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 또는 손상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또한 양국은 유엔 해양법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BBNJ) 협정안의 조기 비준, 발효 및 효과적인 이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6.2. BBNJ에 대한 한국의 입장
BBNJ 타결에 긴 기간이 걸린 이유는 각 나라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한국에서도 역시 협약 체결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 보호구역이 넓어지면 원양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다소 보수적인 태도였다.다만 2023년도 제 5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해양유전자원 연구개발의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는 한편 환경 보전 및 개도국 지원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총체적 국익 달성 및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긍정적 역할 수행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참여하였다.
다음은 협상이 타결된 후 정부와 해수부에서 밝힌 입장이다.
정부
이번 협정은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BBNJ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과 발효 시 공해와 심해저에 대한 미흡한 관리규범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지금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으며, 탄소 중립 등 국제적인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과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다. 국내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계나 해양바이오업계 등과 간담회를 하며 의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아직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공해에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종을 보호해야 하는지, 혹은 선박 속도나 조업량을 줄여야 하는지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국내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BNJ 협정안을 국내에서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의 개정/신설 등에 관한 TF팀을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협정은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BBNJ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과 발효 시 공해와 심해저에 대한 미흡한 관리규범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지금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으며, 탄소 중립 등 국제적인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과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다. 국내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계나 해양바이오업계 등과 간담회를 하며 의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아직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공해에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종을 보호해야 하는지, 혹은 선박 속도나 조업량을 줄여야 하는지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국내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BNJ 협정안을 국내에서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의 개정/신설 등에 관한 TF팀을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7. 참여국 목록
케냐 | 아르헨티나 | 호주 | 오스트리아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바베이도스 | 벨기에 | 벨리즈 | 볼리비아 | 보츠와나 | 브라질 |
불가리아 | 부르키나파소 | 카보베르데 | 캐나다 | 칠레 | 중국 | 콜롬비아 | 콩고 | 쿡 제도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크로아티아 |
쿠바 | 키프로스 | 체코 | 덴마크 | 도미니카 | 에콰도르 | 이집트 | 에스토니아 | 유럽연합 | 피지 | 핀란드 | 프랑스 |
가봉 | 감비아 | 독일 | 가나 | 그리스 | 온두라스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인도 | 인도네시아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라오스 | 라트비아 | 라이베리아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몰디브 | 몰타 | 마셜 제도 | 모리타니 | 모리셔스 |
나우루 | 네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나이지리아 | 노르웨이 | 팔라우 | 파나마 | 필리핀 | 폴란드 | 포르투갈 | 대한민국 |
루마니아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사모아 | 상투메 프린시페 | 세이셸 | 시에라리온 | 싱가포르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솔로몬 제도 | 스페인 |
동티모르 | 토고 | 통가 | 튀르키예 | 투발루 | 영국 | 탄자니아 | 미국 | 우루과이 | 바누아투 | 베트남 | 잠비아 |
자메이카 | 안티구아 바부다 |
8. 의의
바다 표면적의 약 2/3을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8.1. 환경 보호 및 해양 보호구역 설정
국제해양조약에서의 해양 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하며 온난화, 산성화, 오염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며 해당 구역의 장기적인 생태적 가치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요건 및 상세 절차를 규정해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장기적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된다.8.2. 공정한 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 및 획득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11]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가 수립되므로 연구 개발과 과학적 혁신에 도움을 준다.8.3. 개발도상국 지원 및 국제 사회 발전 기여
국제해양조약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 이전, 교육, 연구 참여를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과학 및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가가 해양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국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참여하도록 돕는다.9. 향후 전망 및 영향
BBNJ 협약은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기술 개발의 국제적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전에는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관리 규범이 미흡했지만 BBNJ는 전 세계 해양 관리 체제의 일관성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이를 통해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해양 유전자 자원의 공정한 혜택 분배와 상업적 활용의 규제를 통해 자원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섬나라 등 소외된 국가들이 협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영향평가(EIA) 기준과 절차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국가 간 해양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해양의 탄소 흡수 기능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양이 주요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 접근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지닌 해양 생물자원을 확보하며 해양 생물다양성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9.1. 관련 웹사이트
UNTC[12]국제 해양 조약에 관한 UN 뉴스(사이트)
BBNJ Agreement(사이트)
외교부 보도자료
9.2. 관련 문서
[1] 나라의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뻗어 있는 해역으로, 자원 개발과 이용, 해양 과학 조사,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수역[2] 해안에서부터 시작해 수심이 얕고 완만하게 이어지다가 급격히 깊어지는 바다 밑바닥으로, 해당 국가가 석유, 가스 같은 해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영역[3] 국제법상 어떤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의 영역,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역[4]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 캐롤라인 제도에 있는 국가이다.[A/RES/69/292] https://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RES%2F69%2F292&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A/RES/72/249] https://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RES%2F72%2F249&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A/CONF.232/2023/4] https://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conf.232%2F2023%2F4&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8] 정보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외교부] 보도자료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277[10] High Ambition Coalition, 조속한 BBNJ 협정 체결의 공동행동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2022년 EU 주도로 결성된 국가그룹[11]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생물 유전자에서 추출한 DNA, RNA, 단백질 등의 염기 서열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분석한 정보[12] UN의 모든 조약을 아카이빙한 공식 사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