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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0:23:30

국제해양조약

파일:국제해양조약안서명.png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 옆에서 국제 해양 조약안에 서명하고 있다.

국제해양조약 BBNJ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 개요2. 배경3. 주요 내용4. 진행 과정
4.1. 참여국 목록
5. 의의6. 향후 전망 및 영향7.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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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 해양 조약에 관한 UN 뉴스(사이트)
BBNJ Agreement(사이트)
국제해양조약(BBNJ협약)은 국경 밖의 해양 구해에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


2. 배경

1982년 제정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가 더이상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UNCLOS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다루지만,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와 심해저는 특정 국가의 소유나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 외의 자원 이용과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이는 국가 간 영토 분쟁 및 해양 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분쟁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UNCLOS는 해양 보호 구역(Marine Protected Areas)을 설정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 특히 공해와 같은 국가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는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관할권 외의 해양 생물 다양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또한 UNCLOS가 체결된 1982년 당시에는 해양 생물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양 생물에 관한 올바른 조치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UNCLOS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향 온도 상승과 같은 기후 변화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까지 해안선 후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밝혔다. 기후 재난사태임에도 불구하고 UNCLOS는 해양 보호를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된 소수의 규정이 존재하나,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나 국제적인 조치는 미흡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처럼 UNCLOS가 현재의 기후 변화와 국제 협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보완할 새로운 해양법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는 BBNJ협약의 논의로 이어졌다. 2015년부터 이어져온 BBNJ협약에 관한 UN의 논의는 이후 2023년에 체결된 국제해양조약이 체결됨으로서 마무리 되었다.

3. 주요 내용

국제해양조약은 4가지 중점 과제인 해양유전자원(제2부: 국가 관할권 외 해역에서 발견된 생물체의 유전자 자원에 대한 접근),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제3부: 국가 관할권 외 해역에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 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 환경영향평가(제4부: 공해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역량강화와 기술이전(제5부: 개발도상국이 해양 보호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논의 한다.

2023년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193개 회원국들이 합의한 조약문에 따르면, 협정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어업과 항로 설정, 심해 채굴 등을 제한함으로서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정된 보호구역에선 획량과 항로, 광물 채굴 등의 활동이 제한 되며, 이로서 보호 구역 내의 멸종위기종들을 보호한다.

4. 진행 과정

2015년 6월 19일: 유엔 총회가 제69/292호 결의를 통해 공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했다.

2017년 12월 24일: 제72/249호 결의에 따라 유엔 후원 하에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의 목적은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 4월 16일~18일: 뉴욕에서 3일간의 조직 회의를 개최해 초안 작성을 위한 절차를 논의했다.

2018년 9월 4일~17일: 제 1차 회의

2019년 3월 25일~4월 5일: 제 2차 회의

2019년 8월 19일~30일: 제 3차 회의

2022년 3월 7일~18일: 제 4차 회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다.)

2022년 8월 15일~26일: 제 5차 회의. 마지막 날에 회의를 잠시 중단하였다.

2023년 2월 20일~3월 3일: 제 5차 회의를 재개하였다.

2023년 6월 19일~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재개된 회의에서 해양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협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4.1. 참여국 목록

케냐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콩고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독일 가나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오스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몰타 마셜 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스페인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튀르키예 투발루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트남 잠비아
자메이카 안티구아 바부다

5. 의의

바다 표면적의 약 2/3을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환경 보호 및 해양 보호구역 설정

국제해양조약에서의 해양 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하며 온난화, 산성화, 오염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며 해당 구역의 장기적인 생태적 가치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요건 및 상세 절차를 규정해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장기적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된다.


공정한 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 및 획득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가 수립되므로 연구 개발과 과학적 혁신에 도움을 준다.


개발도상국 지원 및 국제 사회 발전 기여

국제해양조약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 이전, 교육, 연구 참여를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과학 및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가가 해양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국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6. 향후 전망 및 영향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이전에는 미흡했지만 국제해양조약은 전 세계 해양 관리 체제의 일관성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것이다. 해양의 탄소 흡수 기능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양이 주요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원 접근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지닌 해양 생물자원을 확보하며 해양 생물다양성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 및 이익은 모두 공유하기에 자원 이용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

7. 관련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