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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5 15:59:45

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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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노의(침선장구혜자).jpg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구혜자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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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형태4. 여담

1. 개요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여성의 외출복이자 예복으로 사용된 옷. 조선 후기부터는 왕비세자빈, 왕자의 부인 등 왕실 여성들이 입었다.

2. 역사

노의(露衣)와 첨립(簷笠: 모자에 달린 너울)은 양반(兩班)의 아내가 교외에서 입는 옷인데, 지금 농부[嗇夫]와 노예(奴隷)의 아내까지 또한 모두 이를 착용하니, 존귀하고 천한 자의 구분이 없게 되었다. 지금부터 한결 같이 모두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는 위반한 물품을 관청에서 몰수하며, 그 죄를 엄중하게 논한다.
고려사》 충렬왕 14년(1288) 4월

노의에 대한 기록은 고려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충렬왕이 재위 중이었던 1288년(충렬왕 4) 신분의 구별없이 노의와 첨립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시에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여성들이 노의 착용이 일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412년(태종 12)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사헌부가 상소에서 여성들이 신분의 구별없이 노의를 착용하는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노의(露衣)·오(襖)·군(裙)·입(笠)·모(帽)는 높은 자의 옷인데, 지금 장사치[商賈]의 천한 여자가 모두 입으니 높고 낮은 것이 다시 분별이 없습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4품 이상의 정처(正妻)는 노의·오·군·입·모를 착용하고, 5품 이하의 정처는 다만 장삼(長衫)·오·군·입·모를 착용하되 노의를 입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태종실록》 태종 12년 6월 14일

그러나 태종은 "여복(女服)에 대한 일은 예전대로 하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신분의 구별없이 계속해서 노의를 착용하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1]

또한 《세조실록》에서도 노의는 부인들이 길을 갈 때 입는 겉옷, 즉 외출복이었음을 밝히고 있어 고려 때의 풍습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빈씨(嬪氏) 집에 납징(納徵)[2]하게 하였다.······명복(命服)은 대홍 단자 노의(大紅段子露衣) 1벌, 【부인들이 길을 가는 겉옷[表衣]이다. 남자의 원령(圓領)과 같이 지었으나, 헐렁하게 크며 묶는 띠가 없다.】
세조실록》 세조 6년 4월 9일

3. 형태

파일:노의(청연군주노의).jpg
청연군주 노의

노의는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이 긴 전단후장(前短後長)의 형태이다. 양옆이 트여 있고, 옆선과 도련이 당의와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넓은 소매 끝에는 색동과 한삼이 달려 있으며, 깃은 원삼과 같은 대금형(對襟形: 여며지지 않고 맞닿는 형태)의 둥근 깃이다.

또한, 몸판 전체에 금원문(金圓紋)이라고 하여 원형의 금박 무늬가 찍혀 있다.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따르면, 장렬왕후가 입은 노의에는 둥근 테두리 안에 봉황과 구름 무늬를 표현하였다. 다만, 위의 청연군주 노의에서 보이는 금원문은 봉황이 아닌 원앙을 표현한 것이다.

노의의 띠[帶]는 1460년(세조 6)의 기록에서 "묶는 띠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조선 전기에는 노의에 띠를 두르지 않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출토된 기성군부인 평양 이씨[3]청연군주의 노의에 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는 봉대(鳳帶), 여흥부대부인은 자마노대(紫璊瑚帶)가 물목에 나오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노의에 띠를 같이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여담


[1] 기존처럼 4품 이상의 정처(正妻)만 노의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되며, 적어도 조선 초까지는 신분에 상관없이 여성들이 외출 시 노의를 입었다고 설명해야 올바르다.[2]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어 혼인의 약속이 성립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의식.[3] 성종과 후궁 숙의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견성군의 장남 완산군 이수함(李壽諴)의 부인이다.[4] 특히 《장희빈》의 의상 고증이 괜찮은 편. 극의 초반부에 숙종인현왕후의 가례에서 인현왕후(박선영 분)가 노의를 입었고, 장희빈(김혜수 분)이 왕비가 되면서 노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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