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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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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3. 문제점4. 미디어에서5. 사례6. 관련 문서

1. 개요

代理母 / surrogate mother

문자 그대로 대신하는 모친, 즉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일컫는 말.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아래의 5가지 경우 때문이다. 대체로 난임불임을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 혹은 지역에서는 부부 혹은 여성이 아이는 원하지만 출산하기 위험한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1. 의뢰인 부부의 정자, 난자는 건강하여 수정은 되지만 자궁에 수정란의 착상과 이후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1][2]
  2. 의뢰인 남편의 정자는 건강하나 의뢰인 아내의 난자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3]
  3. 지병 등으로 임신 혹은 출산이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4. 비혼 혹은 미혼이나 아이를 원하는 경우[4]
  5. 게이 또는 일부 트랜스젠더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인공수정법을 택한다. 바로 이 때 인공수정을 위해서 자궁을 제공하고 10달을 대신 고생해주는 것이 대리모이다.

보통 불임 부부나 성소수자 커플이 아이를 원할 경우 대리모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착상 자체가 힘들어서 불임인 경우엔 의뢰인의 난자와 정자를 사용한다. 밑의 거론될 문제점들로 인해 난자를 기부한 여성(유전적 모)이 동시에 대리모를 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지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전적 연계성이 없으므로 대리모는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가 아니다.

특히 줄기세포 기술이 발달하면서 2014년 성인의 피부세포를 생식세포로 발현 시킬 수 있는 것이 영국미국, 이스라엘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5] 이 경우 대리모는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가 될 필요가 없다.

클론을 만들 때도 아직 생물의 자궁을 기술적으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동종 생물을 대리모로 이용한다. 등의 클론을 만들 때 적당한 암캐, 암소를 대리모로 이용한다.

67세 그리스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딸 대신 딸의 아기를 낳아 세계 최고령 대리모가 됐다. #

생물의 자궁을 기술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자궁의 개발 목적 중에는 이러한 대리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인공자궁이 실용화된다면, 인공수정이나 클론 제조를 위해서 자궁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대리모는 그 존재의의를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물론 인공수정이 아닌 성관계를 통한 자연수정을 위해서 자궁과 난자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라면 인공자궁의 실용화 이후에도 존재의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여러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대리모와는 달리 법률상 규정된 대리모의 정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행위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2.

한국에선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6]을 통해 대리모를 규제하고 있고, 난자를 추출해서 실험관 인공 수정을 받아서 대리모가 유전적인 어머니인 경우 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유전적인 모와 임신한 모가 다를 경우 임신한 모를 법적인 모로 보는 설이 우세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2018. 5. 9.에는 임신한 모를 친모로 보는 제2심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위 사건 결정문을 보면,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률상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관한 설시는 방론(傍論)이고, 직접적인 결정이유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대리모)가 아닌 난자제공자의 이름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7][8]

그 외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에서도 대리모는 불법이다. 미국캐나다, 멕시코는 일부 지역에 따라 합법이고 영국호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라오스[9], 콜롬비아, 인도[10], 이스라엘은 대리모가 합법이다.

대리모가 불법인 국가의 불임 부부가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리모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때문에 출산 이 후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리모가 불법이라도 자기 국민인 의뢰인 부부의 친자식인데 입국 못하게 막거나, 자식으로 인정 안 해줘 국적 취득 및 어떤 공공 서비스도 못 받게 한다면 엄청난 인권침해로서 정부의 병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외 대리모를 이용하는 주 이유도 이 점을 노린 것이다. 그래도 의뢰인 부모는 처벌을 받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기를 쓰고 아이를 얻어낸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모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은 제각기 다르다. 이를테면 러시아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이나 모자관계의 인지를 한국처럼 출산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모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면 대리모가 이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모가 친권을 주장해도 의뢰인 부부가 친권을 빼앗길 위험이 없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대리모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3. 문제점

가장 크게 대두되는 점은 역시 인명경시와 윤리적 문제이다.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는 단순히 선의에 의한 기증 방식이 아닌 그 자체가 거대한 산업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동남아, 동유럽 등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빈곤층 여성들이 이런 대리모 산업에 내몰린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대개 남편과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들로, 아내(엄마)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주며 버는 돈으로 온가족이 생활하기도 한다. 본인이 희망해 대리모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일부 낙후된 국가에서는 가족에 의해 강제로 대리모 일을 하게 되거나 시설에 보내져 같은 대리모들과 출산할 날을 기다리며 보내기도 한다. 이처럼 돈이 궁핍한 나머지 대리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도덕적 논쟁이 벌어진다. 비슷한 사례가 안락사매춘 관련 논란. 또 대리모를 구할 때 출산을 할 여성에게 나이, 신체조건 별로 금액이 매겨지고, 임신된 태아를 감별하고, 때로는 출산 후 버리는 경우까지 있어 과정에서도 여러 윤리적 문제가 불거진다.

한국의 경우 대리모가 불법이지만[11], 일부 불임이나 난임 부부를 상대로 한 대리모 산업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 2019년 PD수첩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브로커와 병원이 의뢰인이 지불한 돈의 대부분을 가져가고[12] 대리모는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입국시킨 뒤[13]난민 비자를 허위로 신청하게 해 체류 자격을 만들고[14],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인 대리모를 감금하는 등의 각종 불법이 자행되는 대리모 실태를 고발했다.

세계에서 대리모 산업이 가장 컸던 곳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현재는 각종 상업적 대리모 산업의 비윤리성과 후술할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 금지되었다. 대리모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 된 것은 아니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상업적 대리모가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인도는 대리모 산업이 연 4억 달러 규모로 세계의 아기공장이라고 불리웠으나, 한 다큐멘터리[15]에서 흡사 번식장을 연상케하는 인도 대리모들의 처참한 실상을 공개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태국에서는 의뢰인인 호주 부부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대리모에게 떠넘기고 버리고 떠나거나 일본 남성이 태국의 대리모를 이용해 15명의 아이를 출산해 논란이 일었다. # 이 남성은 남의 자궁을 아기공장쯤으로 여기는지 1,000여명을 낳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태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간혹 임신 중 태아와 정이 든 대리모가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정자난자를 제공한 부부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16]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자 낙태를 원하는 친부모와 출산을 원하는 대리모가 대립한 경우도 있다. #

80년대 미국, 대리모가 막상 마음이 달라져 돈 필요없다며 그 아이를 자신이 맡겠다고 했지만, 의뢰 부부와의 재판까지 가서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나 의뢰한 아버지가 키우는 게 낫다는 판결로 아이를 넘겨주게 된 바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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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988년에 TV 영화로 만들어져 '대리모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국내에 비디오 출시 및 지상파 방영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원제목인 '베이비 M'은 대리모 논쟁으로 가진 아기에 대하여 '누구 아기인가?(M은 미스테리 앞글자)'라는 은어로 붙여진 말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파는 자칭 대리부 남자들도 있다.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므로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와 매칭될 뿐, 수정란을 착상시키고 10달을 거쳐 출산에 이르는 대리모와 비교하긴 힘들다. 정확한 용어는 정자공여자 정도가 맞을 듯.

대리모라고 하면 대개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드물게 불임이 된 딸을 위해 대리모가 되어준 어머니도 있긴 하다.

프랑스에서는 한 대리모가 1만 5천 유로를 지불한 의뢰인 게이 부부에게 아이를 사산했다고 속이고, 건강하게 출산한 아이를 다른 불임 부부에게 1만 유로에 판 일이 있던 것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게다가 그 행위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했다는 것. 우선 프랑스는 대리모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리모에게 임신을 의뢰했었던 부부들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뭐 그래도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되찾게 될 터이니 벌금형엔 개의치 않을지도. 가해자는 어릴 적 학대를 받아 정신적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을 저지른 거라고 변호 중. 엄밀히 이건 인신매매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해자나 남의 아기를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돈 주고 산 부부들이나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듯 하다.

4. 미디어에서

5. 사례

가나다순 작성. 이성부부의 경우, 남편-아내 순 작성. 동성부부의 경우, 유명인을 먼저 작성.

6. 관련 문서


[1] 의뢰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인공수정하여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2] 대표적으로 킴 카다시안이 이 경우. 둘째 출산 이후 자궁의 문제로 셋째부터는 시험관 아기를 진행해 대리모를 통해 카녜 웨스트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3] 제 3자에게 난자를 제공 받아 인공수정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혹은 난자만 기증받아 아내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당연히 대리모에 해당하지 않는다.[4] 대표적으로 'Livin' La Vida Loca'를 부른 리키 마틴. 커밍아웃게이이지만 파트너가 없는 혼자일 때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얻었다. 또 다른 예로는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얻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 경우 2번처럼 따로 제 3자의 난자를 받지 않고 대리모의 난자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통 친권 문제 등 여러 문제 때문에 대리모와 난자 제공자는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대개 남성이 많지만 드물게 여성도 있다. 본인이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건강상 직접 출산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있다. 엠버 허드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대리모로 아이를 낳은 케이스.[5] 성 염색체의 문제로 대개 남성에게서 정자,여성에게서 난자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실제로 개발중인 연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6]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7]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은,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생증명서에 출산자로 기재된 자를 출생신고서에도 모로 기재하여야 하고, 첨부서류인 출생증명서 등은 모의 출산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는 것. 이 결정은 항고인이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함으로써 향후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후 신청인이 재항고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게 되었다.[8]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난자제공자를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방법이 없고, 법원이 법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므로, 난자제공자를 모로 출생신고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9] 라오스의 경우에는 법에 대리모와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불법이라는 말이 없기에 가능하다는 맥락. 이런 경우는 불법이나 합법이라기 보단 제도의 사각지대나 편법이라고 보는것이 합당할것이다.[10] 원래는 인도인 커플에게는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했으나 법이 개정되었고 이타적 이유에서만 대리모가 가능하다.[11] 다만 난자를 제공하지 않고 임신만 해주는 대리모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다. 정확히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본인 난자가 아닌 아이로 임신만 해주는 대리모 금전거래 역시도 규정에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리모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으로 아이를 임신/출산한 자를 어머니로 보므로 대리모가 자기 아이로 출생신고 하기를 원하고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대리모가 유리하다.[12] 보통 의뢰인은 1억~1억 2천만원 정도를 내지만 필리핀 대리모는 이중 10%가 채 안되는 9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한다. 심지어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았다고.[13] 한국은 출산을 한 산모를 법적인 어머니로 보기 때문에 출생신고시 출산을 한 병원의 보증과 아이와 엄마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출산을 하지 않았어도 병원에서 말을 맞춰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것. 이 때문에 지정된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해서 대리모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킨다.[14] 난민비자(G1)는 한국에서 발급될 확률이 극히 낮다. 하지만 신청만 하면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하는 난민신청비자가 나오는데 이 비자를 이용하면 취업도 가능해 불법체류자들에게 악용되곤 한다.[15] 구글베이비. 선진국의 부부가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에게 대리 임신과 출산을 맡기는 것이 마치 it대기업에서 하청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비유에서 나온 표현으로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기도 하다.[16] 의뢰인이 난자도 공여받아야 하는 경우(게이 등) 이런 문제나 대리모가 돈을 노리고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 난자제공자와 대리모는 다른 사람을 쓴다. 혹은 대리모와 의뢰인의 인종이 다른 경우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난자를 쓴다.[17] 미국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려도 잡아갈 정도로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가 강하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키울 계획을 준비를 하던, 경제적으로 윤택한 의뢰인 부부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출산 후 갑자기 키우고 싶다는 대리모. 미국 재판부는 더 윤택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 쪽이 기르는 것이 아이에게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18] 피비 부페이 역을 맡았던 배우 리사 쿠드로가 실제로 임신을 하게되어 대본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