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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1-23 13:30:15

대한민국 여권/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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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여권 발급 신청 접수 기관
2.1. 발급 불가 관청2.2. 지방자치단체 청사 외 여권 발급 가능 장소2.3. 재외공관 발급시
3. 발급, 재발급, 기간 연장
3.1. 잔여 유효 기간 여권
4. 사진5. 성명
5.1. 성씨5.2. 이름5.3. 여권 이름 변경 사유5.4. 복수 국적자의 이름5.5. 로마자 성명 표기 변환 관련 사이트
6. 기타 조언7. 발급 비용8. 온라인 발급9. 해외 발급 가능 장소

1. 개요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 절차를 정리한 문서.

2. 여권 발급 신청 접수 기관

과거와 달리 한국의 여권 발급은 매우 편리한데,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1]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청사 및 각 시청·군청·구청에서 모두 여권 발급 접수가 가능하다.[2]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지문 날인이 필요하여 대리 신청이 금지되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3]를 제외하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여권 발급이 급하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여권 민원실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주소는 김포시인 사람이 오산시나 용인시에서 받을 수도 있다.

2020년부터는 일반 여권 재발급 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시 등기 우편 수령이 불가능하다. 발급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면 등기 수령을 5,500원을 더 내고 선택할 수 있다. 즉, 신청/수령 중 최소 1번은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신규 발급은 무조건 방문 신청이다.

여권 발급 기관 목록은 국내 대행기관의 경우 여기서, 재외공관의 경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간혹 여권 관련 업무를 보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여권 발급 업무를 하지 않으며, 외국인을 상대로 행정업무를 하는 관청이다.[4] 그리고 여권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 여권은 외교부의 업무 중 하나이다.

2.1. 발급 불가 관청

그러나 몇몇 예외가 있다. 보통 행정구역 내에 광역자치단체 청사와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같이 있는 경우로, 같은 지역에서 여권 업무를 굳이 2곳에 나눠서 할 필요가 없으니 한 곳에 맡기는 것.

2.2. 지방자치단체 청사 외 여권 발급 가능 장소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외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이나 지자체 출장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권 발급을 할 수 있다.

2.3. 재외공관 발급시

준비물: 신청서(양식은 접수처에서 제공), 수수료, 증명 사진, 구 여권(소지자만), 거주국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것.[12]
다만 국가마다 필요한 것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국/정착국의 재외 공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그리고 발급 및 수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재외공관 수령[13]
(2) 재외공관 창구에서 신청 및 우편이나 재외공관 창구에서 수령

재외 공관에서 여권을 받으려면 2주에서 3주 정도[14]가 소요되는데, 이는 재외 공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제조한 다음에 외교행낭으로 재외 공관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일본은 レターパックプラス(레터 팩 플러스)라는 600엔짜리 선불 봉투를 신청 시 제출하면 여권이 일본의 재외 공관으로 도착하자마자 사전에 제출한 선불 봉투로 보내 준다.

급하다면 DHL 특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최초여권발급
재발급
생애 최초 발급 또는 유효기간 만료 사유 재발급 시 준비물
공통사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증명사진 1매, 수수료(이곳 참고)
추가
성인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생략1]
미성년자 본인 및 공통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16][생략2], 미성년자의 가족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생략1]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이내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병역의무자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
재외동포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국적이 명시된 해당국 발행 신분증 1장[19] + 국적 표기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국 발행 신분증 추가 1장[20]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준비물
공통사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증명사진 1매, 수수료(이곳 참고)
사유별 공통사항 유효기간 만료 전 기존 여권[유효]
만료 후 별도 준비물 없음[22]
한글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존 여권[유효],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로마자 성명 변경 공통 기존 여권[유효],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생략1]
일반적인 경우 변경 사유 증명서류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혼인관계 확인 서류, 배우자 여권 사본[26]
사진 변경 중첩되는 다른 사유와 동일[27]
분실 여권분실신고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훼손 기존 여권[유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여권 명의별 추가 구비서류
성인 신분증[갈음]
미성년자 본인 및 공통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30][생략2], 미성년자의 가족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생략1]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이내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병역의무자 신분증[갈음], 병역관련 증빙서류
재외동포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국적이 명시된 해당국 발행 신분증 1장[34][갈음] + 국적 표기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국 발행 신분증 추가 1장[36]
주민등록증 소지자: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수령 시 준비물
수령장소 본인 대리
현장 성인 신분증, 접수증[본인수령]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미성년자 신분증, 접수증[본인수령]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제3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등기우편 성인 신분증 대리 수령 불가
미성년자 본인 수령 불가 신분증[39]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최소 3일가량 걸린다. 대부분 신청을 접수하는 담당자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주며 발급 기관에서 당일 신청하면 어느 날에 나오는지 안내판을 걸어 놓는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접수증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걸 들고 나중에 여권을 찾으면 된다. 이건 제3자라도 대리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때는 준비물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40] 본인이 찾으러 간다면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즉 접수증을 분실했다면 무조건 본인이 가서 직접 찾아야 한다.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을 하지 않은 여권은 여권법 제13조 1항에 의거 무효화 및 폐기 처분된다.

본인이 수령하기 곤란하다면, 등기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신청시 여권 수수료와 같이 납부하고[41], 2~5일 정도가 걸린다.[42]
파일:대한민국 여권 서명란 서명.jpg

여권을 수령하였으면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직접 자필로 본인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 서명하지 않으면 일부 국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여권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3. 발급, 재발급, 기간 연장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권에서 발급과 신규 발급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재발급은 분실이나 훼손, 여권 기재 사항의 오류, 사증(비자)란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된다.

2008년 6월 29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여권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여권은 무조건 재발급받아야 한다.

여권 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의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라면 연장이 가능했는데, 여권의 유효 기간 연장란을 다 썼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했다.[43]

2010년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구 여권에 있는 입국 기록/사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 해도 구 여권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자! 여권은 신규/재발급 상관없이 발급받을 때마다 여권번호가 달라진다. 외국인 관할 관청(이민국 등)에서는 여권에다가 그 외국인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한다. 만약 그러한 기록이 필요한데 구 여권이 없으면 매우 곤란해진다. 물론 이민국에 가면 서류를 발급해 주겠지만 매우 귀찮아질 게 뻔하다.

또한 여권에 타국의 사증 등이 붙어 있는데 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구 여권과 신 여권을 들고 그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재외 공관이나 외국인 관할 관청에 가면 사증 등의 각종 기록을 신 여권으로 옮겨 준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여권에 붙은 외국의 사증 등은 오직 그 사증을 발급한 국가만 손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여권 발급국은 절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주의할 것.
아니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둘 다 지참하고 출입국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44]

3.1. 잔여 유효 기간 여권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기존의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새 여권을 받는 것이다. 여권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증면을 다 쓴 경우나 손상이 심한 경우, 혹은 개명 등으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발급 기관에 기존 여권을 들고 가야 아무런 문제 없이 교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존 여권을 들고 가야 하고, 고의로 분실 신고 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자.

온라인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여권발급기관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면수 상관없이 국내 25,000원, 해외 25달러다. 또한 그리고 사진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새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발급 받아도 여권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기존의 여권번호는 말소되고 새로운 여권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쉽게 말해 유효기간은 그대로고 사진과 여권번호만 바뀐것을 새로 받는 것이다.

여권 유효기간은 그대로인데다가, 기존 여권을 기관에 직접 제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권 분실처럼 인터폴에 통보가 되지도 않고, 재발급 횟수도 제한이 없으며 그 어떠한 페널티도 없다.

4.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사진]

2021년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게 되면서 일반인도 규격을 제대로 숙지만 한다면 직접 찍고 편집해서 접수가 가능하다.[45] 다만 오프라인 접수든 온라인 접수든 후술하는대로 매우 세세하게 규격이 정해져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돈 좀 내더라도 사진관에서 찍는 게 매우 간단하고 또 안전하다. 애초에 사진관은 이런 업무를 자주 처리하는 만큼 피사체의 외형이나 복장, 사진의 규격등을 확실하게 지켜서 찍어주므로 혹여나 본인이 사진에 손을 더 대지 않는 이상 찍어준 그대로 제출하기만 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사실상 0%이기 때문이다.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사진 촬영을 공관 내에서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 부스 안에 여권 촬영 전용 기계가 있어서 자동으로 규격에 맞게 촬영이 되므로, 현지 사진관에서 잘못 촬영해서 반려되는 일을 피할 수 있으므로, 해외 거주자는 여권 발급 시 본인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단, 여기서 촬영한 사진은 여권 발급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파일이나 별도의 원본 사진으로 받을 수 없다.

<2023년 개정 규정>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의 사진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전산에서 역대 사용한 사진 기록까지 전부 조회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여권을 만들려면 새 사진을 써야 한다(반대도 포함).

5. 성명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로마자 성명(라틴 문자 성명)이다.[48]

여권 관련 국제 규격(ICAO Doc 9303-3)을 보면,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성명을 라틴 문자로 옮겨 적으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3.1 Languages and Characters
Latin-alphabet characters, i.e. A to Z and a to z, and Arabic numerals, i.e. 1234567890 shall be used to represent data in the VIZ[49]. (중략) When mandatory data elements are in a language that does not use the Latin alphabet, a transcription or transliteration shall also be provided.

로마자 성명은 현행 어문 규정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실 발음만 유사하게 난다면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50] 실제로 외교부도 공식 자료에 "한글 성명대로 발음되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으며, 그 예시로 '인'에 대해 IN, INN, IHN, YIN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을 철저히 따르면 GANG이나 BANG, SIN과 같이 영어 등 다른 언어권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자가 나와서(실제로 저런 철자들은 시청/도청/군청/구청 등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할 정도이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나 외국과 교류할 때 불편을 겪는 일도 종종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을 무조건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외국어에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에 대해서는 이곳 참고.

간혹 쓸데없이 엄격한 공무원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권장'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51] 외교부조차 로마자 표기법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는 공무원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 시 어떤 공무원들은 성을 제외한 이름의 공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우기는데(사례), 현재는 외교부조차 GIL DONG → GILDONG과 같이 공백만 없애는 건 언제나 허가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즉 규정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며,[52] 만약 계속해서 공무원이 자기 고집을 강요한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어떤 공무원이 내가 원하는 철자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시청/도청/군청/구청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철자가 적힌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특정 철자를 쓰고 싶은데(최초 발급, 재발급 모두) 외교부에서도 해당 철자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53]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한다. 결과는 복불복이다.
여권 신청 시 공무원이 접수 자체를 안 해 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에게 외교부로부터 거부 처분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무조건 접수를 해야 한다(이 과정에서는 큰 소리를 내며 싸워야 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수수료까지 내고 접수하면 1~2주 뒤 자택으로 거부 처분서가 날아온다. 그 문서를 바탕으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한편 외교부는 자기들이 패소한 판결은 오로지 승소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2021년에 '혜나'를 HANNAH로 적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2023년에 내부 공지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외교부의 이런 태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로마자 이름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예매, 호텔 예약, 국제적인 시험(TOEIC, TOEFL, GRE, JLPT 등), 유학/이민 관련 서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글과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기준은 여권과 같은 공식적인 신분증에 적혀 있는 로마자 이름이므로, 여권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을 썼다면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다.

새 여권을 받으면 이름의 철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이전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흔한 일은 아니나, 간혹 공무원이 OCR 오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54] KIM이 KTM으로 잘못 적히는 경우도 있고, 재발급 시 PARK이 RARK으로 슬쩍 바뀐 경우[55](imgur 백업)도 있다. 이런 경우는 여권을 무료로 재발급받도록 하자. 잘못된 철자로 인해 무료로 재발급하는 건 그 여권의 잔여 기간까지만 기간을 부여해서 발급하는 것만 가능하고, 신규로 10년 재발급은 유료이다. 그러므로 철자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공서에 방문하도록 하자.

5.1. 성씨

가족 중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모(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씨 표기는 되도록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아버지의 성과 미성년자 자녀의 성이 다르면 해외에서 가족 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버지의 성이 LEE인데 아들의 성이 YI여서 해외에서 입국이 거부될 뻔한 사례도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당연히 LEE와 YI라는 표기만 보고 '이'를 보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LEE이고 아들이 YI이면 다른 성씨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56]

다만 단기 여행은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녀의 성이 달라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해외 입국 시에 보여주면 별 문제가 없다. 위의 사례 또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챙겼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성의 표기가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여권을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성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한 가족이 JUNG, CHEONG, JEONG, CHUNG을 모두 쓰는 경우(백업)도 있다), 성인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 성인은 어차피 입국 심사도 개인별로 따로 한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한 가족으로서' 여행이 아니라 '이민'을 간다면 가족 내의 성 표기를 통일해야 귀찮은 일이 안 생긴다. 이런 때에는 외교부에 여권 성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외교부에서 가족의 여권상 성 표기를 통일해 준다.

또한 아 A, 이 I, 오/어[A] O, 우/유 U[58]와 같이 성씨를 로마자 한 글자로만 적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성씨 전체를 적은 게 아니라 이니셜만 적은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많은 시스템이 로마자 한 글자짜리 성씨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씨가 한 글자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된다. AH, LEE/YI, OH, EO/UH, WOO/WU, YOO/YU 등과 같이 두 글자 이상의 철자를 쓰는 것이 좋다.

5.2. 이름

성을 제외한 이름은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GIL-DONG처럼 중간에 하이픈(-)을 넣는 것을 허용한다.

예전에는 GIL DONG과 같이 중간에 공백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2005년부터는 여권을 새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참고).[59] 이는 이름의 음절 사이를 띄어 쓰면 외국에서 공백 뒷부분을 미들네임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여권 재발급 시에는 공백을 없애는 것(GIL DONG → GILDONG)도 가능하고, 종전의 띄어 쓴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GIL DONG 그대로)도 허용된다[60](다만 한번 공백을 없애면 다시 공백을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 공식 자료 #1 또는 #2를 참고하자. 이 글도 참고.

바로 위의 외교부 공식 자료에 적힌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Q: 이름을 한 글자씩 띄어서 로마자로 표기했더니 해외에서는 중간 이름(미들네임)으로 인식되어 불편합니다. 붙여 쓰기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1회에 한해 붙여 쓰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은 각 글자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글자를 띄어 쓰면 외국에서 중간 이름으로 인식되므로 될 수 있으면 붙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예로 들자면, GIL DONG HONG과 같이 띄어 쓰면 DONG이 미들네임으로 인식되어 GIL D. HONG이나 GIL HONG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는 때때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61]). 이 문제는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수많은 전산 시스템들은 first name에 아예 공백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백을 기준으로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나누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GIL DONG처럼 공백이 들어간 first name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GIL DONG에서 DONG을 middle name으로 넣지 말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사례 1, 사례 2, 사례 3). 그리고 middle name이 아니라고 언제나 설명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데다, 이름 쓸 때마다 오해를 받게 되고 이름 쓸 때마다 이름이 반토막 날까 봐서 걱정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해외 한인들의 여권 이름이 GIL DONG과 같이 띄어져 있다 보니, 이름이 반토막나는 건 다반사다.

저렇게 공백으로 인해 두 번째 음절이 미들네임 처리되어 생략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GILDONG과 같이 공백이 없다면 언제나 GILDONG이 온전하게 적히며, 이름이 잘려 생기는 문제가 일어날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해외에 나갈 때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보존하고 싶다면,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GILDONG HONG과 같이 성과 이름 사이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붙여 쓰도록 하자.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름의 두 음절을 GIL DONG이나 GIL-DONG과 같이 분리해서 적어야 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음절 구분자를 넣을 이유가 없음(또는 구분자를 넣지 말아야 함)을 설명하는 글. 띄어 쓴 이름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62]).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는 외교부도 이름을 붙여 쓰는 걸 권장하므로 공백이 있는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하는 것(GIL DONG → GILDONG)은 언제나 허가가 난다.

GIL-DONG과 같이 하이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이픈을 넣으면 여러 전산 시스템이 하이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게 되기도 하고(실제 사례), 국가에 따라서는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할 때 하이픈을 그냥 공백으로 대체해 버리기도 하므로(비자 사례, 영주권 사례), 아무런 기호 없이 GILDONG처럼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A~Z 26자 외의 문자가 들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A~Z 26자 외의 문자(공백, 하이픈 등)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조차도 하이픈이나 어퍼스트로피(')가 들어가는 성씨의 경우 전산 오류를 일으키는 등의 불편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경우가 있다.

하이픈이 없으면 HYEONGIL이 원래 '형일'인지 '현길'인지, HANA가 원래 '하나'인지 '한아'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이곳도 참고.

다만 현재는 이름을 공백 없이 붙여 쓰기는 하나 각 음절 단위(실제로는 각 한글 완성자 단위)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현재는 '길동'을 공백 없이 GILDONG으로 쓰기는 하지만, 길–GIL, 동–DONG과 같이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63] 그래서 '택수'를 TAEXU나 TAEXOO와 같이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음절 끝소리 규칙[64]과 연음 현상[65], 탈락 현상은 인정하나, 두 음절이 붙어서 일어나는 자음동화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복남'(발음 [봉남\])이라면 -ㄱㄴ-에 해당되는 부분을 -NGN-으로 적을 수는 없다. '빛나'는 음절 끝소리 규칙(ㅊ → [ㄷ\])을 적용해 BITNA로 적을 수 있으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음동화([ㄷ\] + [ㄴ\] → [ㄴ\] + [ㄴ\])까지 반영한 BINNA는 ('복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복남'은 '복'과 '남'을, '빛나'는 '빛'([빋\])과 '나'를 각각 따로따로 표기한 뒤에 공백 없이 이어서 쓰는 식이다.[66]

예전에는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위 음절 단위 표기 규정에 걸려서 허용되지 않았다. '제인'과 JANE은 어떻게 해도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로 가수 윤종신도 2013년에 딸 '라임'의 여권을 LIME으로 발급받지 못하고 LAH-YIM으로 발급받았다고 한다. 종전에는 귀화자, 복수국적자, 영주권자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허용됐다. 하지만 2017년 6월 27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음"으로 규정이 완화되면서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한글 이름이 번역어 형태의 이름(예: 성경 이름)이라면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글 이름이 '데이비드'라면 DAVID로 적을 수 있지만, '다윗'이라면 DAVID로 적을 수 없고 DAWIT과 같이 적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어원이 같더라도 대부분 언어별로 형태가 다르고(예: 영어 John, 프랑스어 Jean, 스페인어 Juan, 이탈리아어 Giovanni, 한국어 '요한(Yohan)' / 영어·프랑스어 Joseph, 스페인어 José, 이탈리아어 Giuseppe, 한국어 '요셉(Yosep)' 등), 각 언어권에서도 자국어 기준의 철자를 사용하지 다른 언어 기준의 철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John은 '영어' 이름이고 Jean은 '프랑스어' 이름이고 '요한(Yohan)'은 '한국어' 이름이며, José는 '스페인어' 이름이고 Giuseppe는 '이탈리아어' 이름이고 '요셉(Yosep)'은 '한국어' 이름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요한', '요셉', '다윗' 등은 '한국어' 이름이며, '한국어' 이름을 YOHAN, YOSEP, DAWIT과 같이 '한국어'의 음가를 기준으로(또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오히려 영어식으로 JOHN, JOSEPH, DAVID로 적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애당초 이런 이름들은 히브리어가 원어다). 다만 '에스더'는 성경 이름이기는 해도 영어 이름 Esther와 음가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한글 성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영어식으로 ESTHER로 적을 수 있다.[67] 그리고 '다니엘' Daniel처럼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와 영어 이름의 철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문제없이 여권에 DANIEL로 적을 수 있다. 참고로 '이든'을 ETHAN으로 적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

성을 제외한 이름 또한 성씨에서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달랑 로마자 한 글자로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 음절(한글로 적었을 때 외자)이고 '아', '이', '오', '우' 중 하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이름들을 아 A, 이 I, 오 O[A], 우 U와 같이 로마자 한 글자로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많은 시스템이 로마자 한 글자짜리 first name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 글자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된다. AH, YI/YEE, OH, WOO/WU와 같이 두 글자 이상의 철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일반적인 두 음절짜리 first name이라면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아이', '우아', '오아', '이우'와 같이 두 음절이라면(다시 말해 한글로 적었을 때 외자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로마자 두 글자 이상의 철자로 적히게 되기 때문이다(아이 AI, 우아 UA, 오아 OA, 이우 IU 등). 정리하자면, 성을 제외한 이름이 그냥 '아' 한 음절이라면 AH와 같이 써야 하지만 '수아' 두 음절이라면 SUA로 써도 상관없고, 성을 제외한 이름이 그냥 '이' 한 음절이라면 YI와 같이 써야 하지만 '이룸' 두 음절이라면 IRUM으로 써도 상관없다.

5.3. 여권 이름 변경 사유

'기본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바꿔 준다'로 보면 된다. 여권 사무 대행 기관(한국 내 시청, 도청, 군청, 구청)이나 재외 공관에서 바로 허가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공백 제거[69], 한글 성명 개명 등), 외교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여권 발급 기록이 3회를 초과했거나 출입국 기록이 5회를 초과한 상태에서) 미성년자 시절에 정해진 로마자 성명, 부정적 의미의 철자 등).[70] 물론 전자보다 후자가 더 까다로우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및 변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 및 지침은 외교부에서 직접 만든 2014년 여권 교육 자료(HWP 파일)의 10쪽~20쪽(여권 로마자 성명)을 참고하자. 이 자료는 외교부에서 여권 사무 대행 기관과 재외 공관의 직원들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다. 현재의 규정 및 지침도 이 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과 '다인'을 DYNE으로 적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2017년 6월 27일부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저 자료에는 여권 로마자 성명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여권 사진 규정, 미성년자 여권 발급, 병역 의무자 여권 발급, 국적법 실무, 여권 교부·반납 등, 업무 사례별 처리(수납/긴급 여권/신원 조사) 등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자료 전체를 읽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여권 이름이 바뀌었다면(공백만 없앤 경우도 포함)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간혹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재외 공관에서는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 이때 이전 여권과 새 여권을 모두 챙겨 가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이 글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할 것. 이름 변경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곳에 이전 여권과 새 여권과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름도 문제없이 바꿔 준다.
아니면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자. 정형화된 양식이므로 온라인(영사민원24 혹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관공서 창구 및 아무 재외공관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발급받은 여권에 관한 정보가 전부 적혀있으므로 동일인 증명에 이용할 수 있다.

5.4. 복수 국적자의 이름

복수 국적자의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국어 이름 외의 다른 이름을 병기하려면 (또는 한국 여권의 이름과 다른 나라 여권의 이름을 같게 만들려면) 다음 절차를 거치면 된다.
  1. A라는 국가에 출생 신고를 할 때 JAMES GILDONG HONG으로 하고(그냥 JAMES 대신 middle name으로 GILDONG을 넣는 게 좋다), A국의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발급받는다.[75]
  2.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할 때 한글 이름을 '홍길동'으로 하고(꼭 '홍제임스길동'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한국 여권 신청 시 신청서에 HONG, JAMES GILDONG으로 적어 낸다. 이때 GILDONG이 아니라 JAMES GILDONG이어야 하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때 A국의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을 복사해서 한국 여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A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이름을 모두 HONG, JAMES GILDONG으로 같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등록되는 한글 이름도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1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에서 받은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을 근거로 2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를 먼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재외 공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좋다. 한국 내 시청/군청/구청/도청들은 이런 경우를 그다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까지만 한 후, 다른 국적의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먼저 만들면 이를 근거로 로마자 성명을 맞출 수 있다. 출생신고 단계에서는 로마자 성명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가 있다. 한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대한민국 여권을 최초로 만들 때 공식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만드는 과정을 가장 마지막에 진행해야 한다.[76] 대한민국 여권을 먼저 만들어버리면 영어식 이름을 넣지 못한 채로 로마자 성명이 고정되어 변경이 까다로워진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나중에 영어식 이름을 넣고 싶다면 여권을 신청할 때 로마자 변경 신청과 함께 다른 국적의 여권을 보여주면 처리해 준다. 다만 국가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글명을 '홍제임스길동'으로 등록하거나, 한국 이름을 '홍길동'으로 등록한 후 다른 국적의 본국으로 가서 개명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5.5. 로마자 성명 표기 변환 관련 사이트

여권에는 반드시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병기해야 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기본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본인 신청에 따라 다양한 표기가 허용되며[77],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영문 성명과의 일관성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여러 로마자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권 신청자들은 이를 참고해 영문 성명을 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한글이름 영문 로마자 변환기 한글 이름을 입력하면 다양한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영문 이름 후보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직관적인 UI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외교부 여권안내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외교부에서 공식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권 신청 시 표기법에 맞는 성명을 추천한다. 정부 표준에 부합하는 표기를 제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실제 여권 작성 시 가장 많이 활용된다.
* EMS 우체국 영문변환기 국제우편, 해외송금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영문 변환 도구로, 한글 성명을 간단히 입력하면 곧바로 영문 표기를 확인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6. 기타 조언

7. 발급 비용

수수료 안내
<일본지역 환율기준액 변동에 따른 영사민원 수수료 인상 안내>
기간 국내 미국 일본 호주
18세 이상 10년 (58면)53,000원53달러6,890엔68.9AUD
18세 이상 10년 (26면)50,000원50달러6,500엔65AUD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미필] (58면)45,000원45달러5,850엔58.5AUD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미필] (26면)42,000원42달러5,460엔54.6AUD
8세 미만 5년 (58면)33,000원33달러4,290엔42.9AUD
8세 미만 5년 (26면)30,000원30달러3,900엔39AUD
5년 미만 (26면)15,000원15달러1,950엔21AUD
단수여권 (1년)20,000원20달러2,600엔19.5AUD
긴급여권 (14면, 비전자식)53,000원53달러6,690엔68.9AUD
기재사항 변경5,000원5달러650엔7AUD
2023년 11월 기준

신청국가에 따른 한국 여권 발급 수수료이다(각국의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하술 참조)이 제외되므로 다소 저렴하다.

7.1. 국제교류기여금 문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기여금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제교류기여금#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제교류기여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 온라인 발급

여권 재발급 서비스 바로가기

2020년 7월 28일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범 서비스 실시 후, 2020년 12월 18일부터 정식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국내는 정부24 홈페이지, 해외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와는 달리 본인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한편 한번 여권을 신청하면, 온라인상에서 여권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약 사진 오류, 정보 오기재를 확인하여 취소하고 싶다면 자신이 여권수령 희망처로 등록한 지자체 관공서 여권과에 전화해서 "본인 희망으로 인한 여권 발급 반려(취소)신청"을 해야 한다.[82] 주의해야될 점은 담당 공무원에 의해 여권 발급 신청이 승인되어 여권 인쇄처인 한국조폐공사 단계로 넘어가면 취소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므로 발급 신청 후 오류 발견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전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신청 버튼 누르기 전 사진과 기재 정보를 신중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다.[83]

9. 해외 발급 가능 장소

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84] 자세한 건 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을 참고.

다만 해외에서 신청 시, 여권 실물이 재외공관에 배달되는 시간도 고려할 것.[85]


[1]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본청과 서귀포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본청에서 여권 업무를 담당한다.[2] 일반구의 경우 고양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용인시 수지구청, 청주시 서원구청,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에서만 발급한다.[3]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다.[4] 다만 여권 발급 업무는 하지 않지만 자동출입국등록은 할 수 있다.[5] 원래 의정부시청은 맡지 않고 북부청사가 담당했는데 2020년 1월에 뒤바뀐 것이다. 공지[6] 영흥도, 선재도. 790번 좌석버스가 인천시청으로 간다.[7] 대청, 덕적, 백령, 북도, 연평, 자월면은 육지로 가는 다리가 없어서 무조건 배를 타야 한다.[8] 인천항 앞 본청사와 영종도 2청사 모두 가능[9] 문제는 전라남도청이 위치한 삼향읍은 행정구역만 무안군이지, 군청 소재지이자 북부권 중심지인 무안읍과는 끝에서 끝으로 떨어져 있다. 무안읍에서는 차라리 전라남도청 대신 더 가까운 함평군청에 가는 것이 낫다.[10] 통합 이전에 마산시청, 진해시청에서 여권 발급을 했던 흔적이다.[11] 카카오맵 기준 미금역~성남시청 28분 소요, 미금역~수지구청 6분 소요.[12]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카드형 신분증이건 여권에 붙이는 사증이건 체류자격 및 기한만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없다. 또한 외국의 주소는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정부에 자신의 국외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으면 체류자격 및 기한 부분이외에는 마스킹해도 문제없다. 일본에서 신청시에는 사증도 아닌 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로도 OK일 정도.[13] 각종 신분증 수령은 최소 1회 대면 본인 확인이 필수이므로 온라인 신청은 재외공관 창구 수령으로 고정된다.[14] 어디까지나 평균이다. 빠르면 10일 이내로도 받을 수 있지만 지연되면 1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특히 교통편이 안 좋은 곳의 재외공관이면 시간이 걸린다.[생략1]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16]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생략2]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경우 생략.[생략1] [19] 일본: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미국: 그린카드, 캐나다: 영주권 카드 등. 홍콩의 HKID에는 신분증상의 국적 표기가 없지만 홍콩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홍콩 총영사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재일동포는 반드시 국적 란에 韓国이라고 표기된 주민표도 같이 지참하여야 한다.[20]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일본의 경우) 마이넘버카드 등[유효]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경우 생략.[22] 여권이 영구히 무효화되었으므로 이건 그냥 신규발급이다. 단, 여권번호는 구여권부터 전부 연결된다.[유효] [유효] [생략1] [26] 내국인 배우자에게만 적용. 여권정보통합 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27] 중첩되는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후와 동일.[유효] [갈음] 분실, 유효기간 만료 후 또는 훼손을 제외한 경우 기존 여권으로 갈음 가능.[30]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생략2] [생략1] [갈음] [34] 일본은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미국은 그린카드 등, 캐나다는 영주권 카드 등. 홍콩의 HKID는 신분증상에는 국적 표기가 없지만 홍콩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홍콩 총영사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다.[갈음] [36]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마이넘버카드[본인수령] 본인에 한해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 있어도 수령 가능하다.[본인수령] [39] 신청한 대리인만 가능.[40]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창구를 통한 본인 수령만 가능하다.[41] 5,500원의 별도 비용 부담[42] 신청 기관이 아닌 조폐공사에서 발송하므로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방문 수령과 비슷하다.[43]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은 이미 발급 시부터 규정상 가능한 최장 유효 기간으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의 대상이 아니었다.[44] 다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 사증 발급국가 공관 등에 방문해서 구여권의 사증을 신여권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두는 것이 좋다.[45] 사실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하던 시절에도 조건에 맞춘 사진만 가져다 제출하면 되므로 가능은 했으나, 그냥 사진 출력해서 제출하면 땡이 아니라 고품질 인화지에 출력된 사진만 받는등 좀 더 세세한 조건을 따져야해서 온라인 접수 시절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46] 단, 평상시에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를 노출해야 한다.[47] 클러지 칼라, 수단(의복)[48] 흔히 '영문 이름'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영문 이름' 또는 '영어 이름'은 한국인들이 영어권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기 위해 만드는 영어식 예명(Peter, John, Mary, Sarah 등)을 가리킨다. 법률에서도 종전에는 '영문 성명'이라고 하였으나, 2018년 4월 3일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로마자 성명'으로 칭한다. 애당초 '한글'과 '한국어'의 관계처럼, '로마자'는 문자의 개념이고 '영어'나 '영문'은 언어의 개념이다. 로마자는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도 쓰이므로 '영문 성명'이 아닌 '로마자 성명'이 정확한 명칭이다.[49] visual inspection zone. 신원정보면에서 MRZ에 해당되지 않는 윗부분[50] ICAO Doc 9303에서도 transcription 또는 transliteration만을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인 철자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transcription 또는 transliteration의 범위에 드는 한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상관없다. 다만 성씨는 발음이 유사하게 나지 않더라도 이 LEE, 최 CHOI와 같이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기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任(이쪽은 한자 원음이 '림'이 아니라 '임'이다.) 씨도 여권에 LIM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51] 사실 이런 건 담당 공무원이 만약 나중에 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갈까 봐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철자를 공무원이 받아 주지 않는다면 해당 철자를 쓰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52] 사실 공무원은 순환 근무가 원칙이며 인수인계도 잘 되지 않는 편이므로, 담당자라고 해도 자기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53]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이 있을까.[54] 실제 여권 접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 왈, 컴퓨터에 로마자 성명을 입력할 때 1차적으로 OCR을 이용한다고 한다. OCR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잘못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서의 글자가 비슷한 다른 글자로 잘못 인식된 것을 공무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도 거르지 못하면 그대로 발급이 진행된다고 한다. 신청서 검토는 구청 공무원이 서너 번을 한다고 하는데(심지어 여권이 구청에 도착한 후에도 여권 정보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간혹 검토 단계에서 미처 정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55] 사실 이 사례는 매우 황당하다. 법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을 바꾸기 상당히 어렵게 해 놓았으면서 OCR 오류로 인해 여권 재발급 시 철자가 슬쩍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 언제부터인가 철자 변경 없이 여권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는 여권 발급 신청서에 로마자 성명을 적지 않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을 때나 철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로마자 성명을 적는다.[56] 유씨와 류씨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하다.[A] 만약 (반달표(˘)를 생략한)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른다면 '어'도 O 한 글자로 적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58] 물론 '선우'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59] 어쩌면 외교부(외교통상부, 외무부)가 한국 떠나는 사람들을 일부러 엿 먹이고 나중에 여권 재발급 비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예전에 성을 제외한 이름에 일부러 GIL DONG과 같이 공백을 넣도록 했던 것일 수도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GILDONG처럼 쭉 이어서 적는 데에 기술적인 제약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60] 만약 이미 너무 많은 것들(신용카드, 외국 항공사, 외국 은행 등)이 기존 여권을 따라 공백이 있는 이름으로 발급되어/등록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재발급받기/바꾸기 귀찮다면, 여권 재발급 시 그냥 기존과 똑같은 공백 있는 이름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61] 더 많은 사례는 아래에 링크된 구분자 관련 블로그 글에서 볼 수 있다. 아예 관련 사례들만 집중적으로 모아 놓았다.[62] 제법 긴 글인데, 이 글의 요지는 '(로마자 철자를 어떻게 정할지는 개인의 자유로 두되) 이름에 공백이나 하이픈 등 구분자만은 결코 넣지 말자' 한마디로 요약된다.[63]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권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다.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등) ①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법령에는 '음절 단위'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한글 완성자 단위'이다. 두 음절이 붙어서 일어나는 자음동화를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바로 뒤에서 설명함)을 보면 알 수 있다.[64] 음절의 끝소리(종성)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 예: 빛 [빋\], 잎 [입\], 몫 [목\] 등.[65]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현상. 예: 옥윤 [오균\], 설아 [서라\], 맑음 [말금\] 등. 예로 든 '옥윤', '설아', '맑음'은 각각 OGYUN, SEORA, MALGEUM로 적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돼야 한다고 할 때 옥–OG, 윤–YUN, 설–SEOR, 아–A, 맑–MALG, 음–EUM로 대응된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이름들도 마찬가지다.[66] 이런 규정을 만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외교부에서 (여권 로마자 성명 관련 소송 등에 대비하여) 각 한글 완성자에 대한 로마자 표기 통계를 원활하게 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정된다. 후술하지만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철자라면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각 한글 완성자에 대한 로마자 표기 통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판한 2015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PDF 다운로드, 또는 여기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_2015년_행정심판재결례집' 클릭)에서 2014-17749와 2015-12584(그 부분들만 발췌)를 보면 '정'에 대해 JUNG이 약 62%, JEONG이 약 28%, JOUNG이 약 3% 쓰이고 '덕'에 대해 DUK이 약 38%, DEOK이 약 29%, DUCK이 약 18%, DEOG이 약 4% 쓰인다는 외교부의 통계가 있다. 아마 외교부가 이런 통계를 낼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절 단위(실제로는 한글 완성자 단위)로 표기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67] 참고[A] [69] 공백은 전술했듯이 외교부가 직접 문제를 인정한 사항이므로 공백 제거는 거절될 이유가 없다.[70] 이 글13번째 사진 참고.[71]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을 경우 5회 미만이라도 외교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된다. 또한 여권을 다회 발급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해외 출국 횟수와는 무관하게 외교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될 수 있다.[72] 실제로 배구 선수 김연경이 자기 이름의 '경'을 KOUNG으로 표기한다.[73] 이 사진은 원래 이 글에 올라온 것이다. 이 글이 비공개 포스트로 바뀌어서 그 글에 올라온 사진을 대신 직접 링크했다.[74] 이 사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중에 성공한 사례이다.[75] 물론 어떤 이유로든 GILDONG 대신 JAMES를 middle name으로 넣어도 아래 절차를 밟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출생증명서와 여권 상의 이름이 HONG, GILDONG JAMES가 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76] 단 생존자의 가족관계의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은 대한민국 여권이 발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한글 서류를 번역 공증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77] 단, 발음상 명백히 잘못된 표기나 여권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일부 표기는 제한될 수 있다.[78]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잔여 유효 기간 부여 여권으로 신청하자.[미필] 병역미필 18세 이상 남성 포함.[미필] [81] 예를 들어 일본에서 성인 10년 48페이지짜리 신청을 해도 일본 재외공관 수수료 5,830엔이 아닌, 한국 국내 발급수수료 5만3천원+최대 4%인 수수료만 내면 된다.[82] 만약 주말 및 공휴일에 신청했는데 사진이나 입력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평일 9시가 되지마자 바로 전화할 것.[83]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자체 여권과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면 신청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 시 검토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개인이 직접 정보를 기재하고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이런 오류가 많다.[84] 영사민원24에서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재외공관은 여권 수령 시만 방문하면 되며 여권 배송료가 발생하지 않는다.[85] 여권 신청 전 수령하려는 공관에 여권을 신청 후 공관에 도착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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