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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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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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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Criminal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
현행 2023년 8월 8일
법률 제19582호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구성3. 형법 용어4. 개정 연혁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1953년 9월 18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1912년 조선총독부제령 제11호 조선형사령에 따라 일본 제국 형법을 의용했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한동안 사용했다. 이를 구형법(舊刑法)이라고도 부른다.[3]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 본 문서에서 다루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별도의 군형법이 존재한다. 다만 특별법은 일반법에도 있는 내용을 군인에 맞게 개량한 것으로, 군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는 이 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 제4조).[4]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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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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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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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법총론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와 그 행위의 법률 효과 등을 살핀다. 법률 10259호(제정 당시 293호) 현행 형법 중 제1편 총칙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부터 제86조(석방일) 부분을 다룬다.

죄형법정주의부터 시작해서 적용 범위,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론, 공범론, 형벌론 등 각 범죄의 이름을 제외한 범죄 관련 단어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2.2. 형법각론

특정 범죄를 규정하고 그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핀다.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법률 10259호(제정 당시 293호) 현행 형법 중 제2편 각칙 제87조(내란)부터 제372조(손괴준용)까지의 부분을 다룬다.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등 형법상 각 범죄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각 문서들로 이동할 것.

3. 형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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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4. 개정 연혁

대한민국 형법의 제정, 개정 연혁을 시행일 순으로 개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타법개정 제외).
공포일 공포 번호 시행일 주요 내용
1953년 9월 18일 471 1953년 10월 3일 제정
1975년 3월 25일 2745 1975년 3월 25일 국가모독등의 죄(제104조의2) 신설
1988년 12월 31일 4040 1988년 12월 31일 국가모독등의 죄(제104조의2) 폐지[10]
1995년 12월 29일 5057 1996년 7월 1일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도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도입, 컴퓨터관련 범죄, 인질강요죄, 자동차불법사용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등 공급방해등 죄의 과실범 처벌규정 각 신설, 여러 죄의 법정형 조정 등
2001년 12월 29일 6543 2002년 6월 30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추가
2004년 1월 20일 7077 2004년 1월 20일 사후적경합범의 범위 축소
2005년 7월 29일 7623 2005년 7월 29일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의 임의적 감면 규정 신설, 집행유예의 결격사유 완화 및 실효사유 축소
2010년 4월 15일 10259 2010년 4월 15일 유기징역 상한 상향조정 등
2012년 12월 18일 11574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의 객체 확대, 유사강간죄 신설, 성폭력범죄 등의 비친고죄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2013년 4월 5일 11731 범죄단체조직죄, 도박 및 복표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각 개선
2014년 5월 14일 12575 2014년 5월 14일 노역장유치제도 개선(소위 황제노역 방지), 국외도피자 형의 시효 정지
2014년 12월 30일 12898 2014년 12월 30일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 무죄판결취지 공시
2016년 1월 6일 13719 2016년 1월 6일 간통죄 폐지[11], 폭처법에 있던 특수상해죄 등 형법에 편입 등
2018년 1월 7일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집행유예 허용
2016년 5월 29일 14178 2016년 5월 29일 배임수재죄 정비
2016년 12월 20일 14415 2016년 12월 20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2017년 12월 12일 15163 2017년 12월 12일 형의 시효기간 조정
2018년 12월 18일 15982 2018년 12월 18일 심신미약을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
2020년 5월 19일 17265 2020년 5월 19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 강간죄의 예비음모죄 신설
2020년 12월 8일 17571 2021년 12월 9일 형법의 내용 중 일본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우리말로 고침,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사용.[12]
2023년 8월 8일 19582 2024년 2월 9일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사형 확정시 집행시효 배제

5. 관련 문서



[법률] [법률안] [3]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체계와 어휘 등을 구형법에서 차용했다.[4] 따라서 군인에게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물론 군형법에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군형법 우선이지만, 그 행위는 일반 형법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제37조등] [제87조] [제310조] [제136조] [9] 일본에서는 '조지하다'와 '저지하다'를 둘 다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본 형법을 참고하여 형법을 작성하다보니 '조지하다'가 그대로 형법 조문에 작성되고 말았다.[10] 이후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1]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실효됨[12] 단순히 문장 표현만 수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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