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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 |
현행 | 2023년 8월 8일 법률 제19582호 |
소관 | 대한민국 법무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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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1953년 9월 18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1912년 조선총독부제령 제11호 조선형사령에 따라 일본 제국 형법을 의용했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한동안 사용했다. 이를 구형법(舊刑法)이라고도 부른다.[3]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 본 문서에서 다루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별도의 군형법이 존재한다. 다만 특별법은 일반법에도 있는 내용을 군인에 맞게 개량한 것으로, 군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는 이 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 제4조).[4]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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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법총론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와 그 행위의 법률 효과 등을 살핀다. 법률 10259호(제정 당시 293호) 현행 형법 중 제1편 총칙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부터 제86조(석방일) 부분을 다룬다.죄형법정주의부터 시작해서 적용 범위,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론, 공범론, 형벌론 등 각 범죄의 이름을 제외한 범죄 관련 단어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2.2. 형법각론
특정 범죄를 규정하고 그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핀다.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법률 10259호(제정 당시 293호) 현행 형법 중 제2편 각칙 제87조(내란)부터 제372조(손괴준용)까지의 부분을 다룬다.살인, 강도, 절도, 사기 등 형법상 각 범죄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각 문서들로 이동할 것.
3. 형법 용어
- [ 펼치기·접기 ]
- * 가석방
4. 개정 연혁
대한민국 형법의 제정, 개정 연혁을 시행일 순으로 개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타법개정 제외).공포일 | 공포 번호 | 시행일 | 주요 내용 |
1953년 9월 18일 | 471 | 1953년 10월 3일 | 제정 |
1975년 3월 25일 | 2745 | 1975년 3월 25일 | 국가모독등의 죄(제104조의2) 신설 |
1988년 12월 31일 | 4040 | 1988년 12월 31일 | 국가모독등의 죄(제104조의2) 폐지[10] |
1995년 12월 29일 | 5057 | 1996년 7월 1일 |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도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도입, 컴퓨터관련 범죄, 인질강요죄, 자동차불법사용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등 공급방해등 죄의 과실범 처벌규정 각 신설, 여러 죄의 법정형 조정 등 |
2001년 12월 29일 | 6543 | 2002년 6월 30일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추가 |
2004년 1월 20일 | 7077 | 2004년 1월 20일 | 사후적경합범의 범위 축소 |
2005년 7월 29일 | 7623 | 2005년 7월 29일 |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의 임의적 감면 규정 신설, 집행유예의 결격사유 완화 및 실효사유 축소 |
2010년 4월 15일 | 10259 | 2010년 4월 15일 | 유기징역 상한 상향조정 등 |
2012년 12월 18일 | 11574 | 2013년 6월 19일 | 성폭력 범죄의 객체 확대, 유사강간죄 신설, 성폭력범죄 등의 비친고죄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
2013년 4월 5일 | 11731 | 범죄단체조직죄, 도박 및 복표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각 개선 | |
2014년 5월 14일 | 12575 | 2014년 5월 14일 | 노역장유치제도 개선(소위 황제노역 방지), 국외도피자 형의 시효 정지 |
2014년 12월 30일 | 12898 | 2014년 12월 30일 |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 무죄판결취지 공시 |
2016년 1월 6일 | 13719 | 2016년 1월 6일 | 간통죄 폐지[11], 폭처법에 있던 특수상해죄 등 형법에 편입 등 |
2018년 1월 7일 |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집행유예 허용 | ||
2016년 5월 29일 | 14178 | 2016년 5월 29일 | 배임수재죄 정비 |
2016년 12월 20일 | 14415 | 2016년 12월 20일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2017년 12월 12일 | 15163 | 2017년 12월 12일 | 형의 시효기간 조정 |
2018년 12월 18일 | 15982 | 2018년 12월 18일 | 심신미약을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 |
2020년 5월 19일 | 17265 | 2020년 5월 19일 |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 강간죄의 예비음모죄 신설 |
2020년 12월 8일 | 17571 | 2021년 12월 9일 | 형법의 내용 중 일본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우리말로 고침,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사용.[12] |
2023년 8월 8일 | 19582 | 2024년 2월 9일 |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폐지, 사형 확정시 집행시효 배제 |
5. 관련 문서
[법률] [법률안] [3]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체계와 어휘 등을 구형법에서 차용했다.[4] 따라서 군인에게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물론 군형법에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군형법 우선이지만, 그 행위는 일반 형법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제37조등] [제87조] [제310조] [제136조] [9] 일본에서는 '조지하다'와 '저지하다'를 둘 다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본 형법을 참고하여 형법을 작성하다보니 '조지하다'가 그대로 형법 조문에 작성되고 말았다.[10] 이후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1]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실효됨[12] 단순히 문장 표현만 수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