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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9:51:50

동작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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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동작구시설관리공단
銅雀區施設管理公團
Dongjak-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동작구시설관리공단 CI.png
<colbgcolor=#ed6d00> 법인명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일 2000년 9월 22일
설립목적 동작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김진우
주무부처 동작구청
주요 주주 동작구청: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07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11억원(2023년 기준)
매출액 197억 5,587만 7,295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26억 7,723만 8,950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5억 7,723만 8,950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143.39%(2023년 기준)
미션 고객행복경영으로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에 기여
비전 구민 생활의 가치를 높이는 행복파트너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9층 (신대방동, 파크스퀘어)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동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전화번호 02-832-2445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체육사업4.2. 주차사업4.3. 공공사업
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동작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작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9층(지번 신대방동 395-65, 파크스퀘어)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8조).
  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2.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4.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5.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그 밖에 동작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또는 동작구청장이 승인한 대행사업

4.1. 체육사업

4.2. 주차사업

4.3. 공공사업

5.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141명, 비정규직 현원 66명.[2] 기존 부지에 서울특별시청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추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신대방동)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9층(신대방동, 파크스퀘어)으로 이전했다.[3] 전 동작구체육회 수석부회장.[4] 전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관장.[5]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겸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