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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차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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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위3. 배경
3.1. 주식회사 태평염전3.2. 2021년 노동 착취 사건
4. 전개
4.1. 미국 대응에 대한 반발4.2. 대한민국 정부와 신안군의 은폐 시도4.3. 염전노예주 신안군의원 당선 논란
5. 여담6. 외부 링크

1. 개요

[단독] 미국, 한국 최대 염전에 수입금지 조치…"강제노동 확인" | 2025.4.6. SBS뉴스
2025년 4월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인도보류명령[1]을 발령하여 대한민국의 제염기업인 주식회사 태평염전으로부터의 수입을 차단한 사건.

2. 경위

2025년 4월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태평염전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판단하는 강제노동(forced labor)[2]의 지표 중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다수의 기준을 의심할 여지 없이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모든 항구로 통관되는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을 압류하여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 6일 한국에도 알려졌다.

이는 중국, 짐바브웨 등 국가에 이어 처음으로 한국 기업이 등재되는 일이라고 알려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링크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36개, 콩고민주공화국, 인도, 일본, 말라위,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팔, 투르크메니스탄, 소말리아, 짐바브웨 각 1개 기업이 인도보류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원곡법률사무소가 태평염전 등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생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 근절되기까지 미국 내 유통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보낸 청원이 인정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들은 염전의 강제노동을 지난 십 수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라 밝히며, 인신매매 처벌 조항 신설, 피해자 정착지원[3], 기업에 대한 인권실사 등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처벌 조항이 없다.[4]CJ는 2021년 사건 이후 인권영향 평가를 시행했으나 정작 천일염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전노예 사업주들을 비호하는 정치권, 지자체, 기업 등이 입법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솔직히 천일염 사업장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치권에서 그 천일염 사업장을 인권영향 평가를 하지 못하게 막고, 처벌도 못하게 막는 건 의도가 뻔히 보일 수밖에 없다. 염전노예 사업주들과 해당 지차체, 정치권, 관련 이익집단 카르텔이 입법로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허술한 법이 제정될 리 없기 때문이다.

3. 배경

3.1. 주식회사 태평염전

태평염전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소재한 염전으로, 한국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염전으로서 140만평에 달하는 염전시설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석조 소금창고 등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산하 소금박물관 및 태평염생식물원, 힐링캠프 등 부가 산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굴지의 제염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태평염전은 부지를 여러 천일염 생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고 있다.

3.2. 2021년 노동 착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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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021년 5월 태평염전 산하의 염전에서 섬노예로 착취당하던 노동자가 탈출하며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지 7년이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임이 알려졌던 바 있다. 부지를 임차한 운영자 중 한 곳이 7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당시 부지를 임대한 태평염전 측은 인력 고용은 수탁자의 고유 권한이라 관리와 간섭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적발되면 차기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해당 수탁 운영자는 2014년에도 장애인에 대한 준사기[5]/감금/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었다.#

4. 전개

4.1. 미국 대응에 대한 반발

미국 '염전 노예' 지적에 신안군 맞짱 "소금 만들지 말란 거냐"…'금수조치'의 비밀
미국의 염전 노예 지적에 신안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최대 규모 염전인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 사실이 드러났다며 중국, 소말리아 등에 이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신안군은 "강제노동이나 인권 침해와 무관하다"며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였다.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도 '금수조치 해제'에 초점을 맞춘 입장문을 서둘러 발표했다.

4.2. 대한민국 정부와 신안군의 은폐 시도

2025년 4월 7일, 해양수산부는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2021년의 강제노동 사건 이후 관계부처와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다는 예시로 염전 인력 현황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자동화 장비 지원을 확대한 것을 들었다.#

신안군은 과거 사건 이후 2021년 12월 제정한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현재까지 인권침해는 물론 임금체불 등 불미스런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의 주장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안 염전노예 문제의 배경에는 현지 주민들과 지역 경찰, 지역 공무원, 그리고 해당 지역구 정치인들까지 연결된 거대 지역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는 건 전 국민이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오히려 미국의 해당 조치에 지지하거나 꼴 좋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해당 지역 경찰과 공무원들이 염전주, 섬 주민들과 한통속이며 섬노예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막고 사건을 묻어버린다는 사실을 미국도 이미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미국은 신안군의 염전 노예들을 주시하였고 매년 인권 등급을 매기고 있어왔기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는 염전노예가 없다는 신안군과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인간극장 2018년 5월 14일 ~ 5월 18일 방영분 신안 염전 3대 가족편이 재조명 되었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부터 무려 4년이나 지났을 때 방영한 것이므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신안군은 또 다른 염전노예가 있는지 제대로 계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생각은 안 하고[6] 오히려 태평염전을 비호하며 해당 지역 경찰, 공무원, 섬 주민들과 그들의 표로 먹고 사는 지역구 정치인들 등 거대 카르텔 집단이 된 신안 염전노예 관련자들의 확인 불가능한 주장만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에 외부인들은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고 자기들끼리 적당히 입 맞추어서 더는 염전노예가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하지만 한국 정부는 태평염전과 신안군 편만 들며 강제노동과 노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앵무새처럼 주장하기만 할 뿐이다. '처벌 없다'는 이유로 잘못에 대한 반성·사과없이, "염전노예 없습니다. 끔찍한 말 쓰지 말아주세요"라며 '일부가 확대, 언론 과장 보도, 국민의 오해 유발'라는 핑계만 대며 억울함과 불만만 표출했다. 사실 사람들이 신안군에 대한 신뢰를 버린 이유는 자기반성보다 자기보신에 치우친 태도 탓이였으니, 끝까지 그런 태도를 고치지 못 했기에 한국과 외국을 막론하고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

4.3. 염전노예주 신안군의원 당선 논란

2025년 4월 17일,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난 염전업자 박용찬이 3선의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신안군의회 소속 의원 박용찬은 2014년 지적장애를 가지고있는 염전노예에게 연봉 4백만 원을 제안하고(월급 400만원이 아니라 연봉이 400만원이다.)[7] 임금 6천만 원을 체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박용찬은 신안군의회 부의장까지 지냈으며, 이후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3선의 군의원이 되었다. 또한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67억 1,854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전남도 공직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5. 여담

6. 외부 링크


[1] 인도보류명령(WRO)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제품의 생산을 위해 강제노동이 실시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외국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이다.[2] 이 국제노동기구의 'forced labor' 개념은 일제강점기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제29호 및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등 관련 국제협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3] 염전 노동자의 약 40%가 지적장애인이고(2022 기준) 이들이 착취의 대상인 탓에 탈출 후에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된 일로 되돌아간다. 2014년 탈출한 이들 중 30%는 염전으로 돌아갔고 25%는 노숙자가 됐다.[4] 그러나 인신매매는 형법 제289조에 근거해 처벌 가능하긴 하다.[5] 사기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미성년자/심신미약자의 사리분별 미숙을 이용한 갈취를 준사기라 부른다. 사기죄와 형랑이 같다.[6] 정확히 말하자면 확인 안 한다기보다 어떻게든 묻어버리려 하는 게 맞다.[7] 월로 환산하면 33만원 가량.[8] 사실 태평염전 금수 조치는 상호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 상호관세 정책이 없었어도 태평염전 수입 금지는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다. 일단 상호관세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트럼프 정부의 무역 조치이고, 유튜브 썸네일에 트럼프의 이미지가 있어서 생긴 오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