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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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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어3. 역사
3.1. 고대에서 근대까지3.2. 현대의 양성평등
4. 임금 격차와 성평등
4.1. 개요4.2. 임금 격차의 원인
4.2.1. 잘못된 임금 격차분석4.2.2. 직업적 차별4.2.3. 육아와 결혼
4.3. 임금 격차의 해소방안
4.3.1. 동일임금법안 (Equal pay legislation)4.3.2. 최저임금 시행 및 인상4.3.3. 유료복지노동의 가치재평가
5. 성평등 걸림돌상6. 기타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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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1호
/ gender equality; sex equality

모든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대우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성평등이란, 모든 성별은 공평한 권리(rights), 책임(responsibilities), 기회(opportunities)가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즉, 성평등은 각 성별의 이익(interests), 필요사항(needs), 우선사항(priorities)을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출처

2. 용어

남녀평등이나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많이 쓰인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재하여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자는 인간의 성별은 남성여성으로 2개이므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 여기고, 후자는 인간 사회에는 단순히 남녀 성별로만 분류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하며 그들 역시 흔한 남녀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즉, 어떻게 본다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해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성별을 규정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양성평등은 인간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두 성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정관념 없이 공평한 대우와 권리를 긍정하고, 그 외의 성별은 없다고 생각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보장과 평등에 대해선 거부감을 지니고 반대하는 반면 성평등은 성별이 남성과 여성만으로만 나뉘어져 있는걸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성별로만 이루어져 있는 성별의 형식을 거부하는 관점에서, 성평등은 젠더퀴어까지 모두 성으로 인정하고 이를 아우르는 말이며, 공평한 대우란 차이를 인정하되 불합리한 차별은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는 여성과 남성 2가지 성별뿐 아니라, 안드로진이나 바이젠더, 에이젠더(무성), 뉴트로이스 등등의 젠더퀴어들도 별도의 성별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들은 성 지향성에서도 양성애, 범성애, 동성애 등을 이성애와 동등한 선상에 놓고 평등한 것이라 주장한다. '성 평등'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 말고도 이러한 그들이 제3의 성별이라고 주장하는 젠더퀴어에 대한 평등, 그리고 다양한 성 지향성들에 대한 평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 문제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항목과 그 하위 항목들을 참조할 것.

한국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1], 성소수자인권연대, LGBT 단체가 성평등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성 정책 공약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4월 후보 시절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이란 용어 대신 '성평등' 용어를 앞세운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성평등의 목적은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남성을 기준으로 놓고 여성이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큰 목표를 설정하려면 '양성평등'보다 '성평등'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독교계 보수단체, 한국의 TERF 여성단체[2]는 성평등 용어에 반대하고 양성평등을 지지하고 있다.

여가부 측은 두 용어 사용에 대해 엄밀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당국자는 "여성가족부는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가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gender equality)개념을 지향하고 있다"면서도 "꼭 양성평등을 사용한다, 성평등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3. 역사

3.1. 고대에서 근대까지

원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위치가 어땠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사냥이라는 어려운 일을 맡은 남성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권력을 누렸다고도 하고, 원시적으로나마 신앙이 발달하면서 후손을 낳는다는 행위를 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런 성스러운 행위를 행하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수렵과 채집을 위주로 하는 원시 사회에서 농경과 목축 등이 도입되고 문명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남녀 간의 상대적 위치가 남성 우위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고대와 중세 사회에서 여성은 오직 혼인 관계 또는 혈연 관계를 통해서만 권력을 취할 수 있었다. 클레오파트라하트셉수트를 비롯한 고대 이집트 문화권, 그리고 히타이트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였다.[3]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아테네부터서가 농업사회였기에 다소 가부장제 사회였고, 그 뒤의 로마 역시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중세시대 유럽에는 가톨릭마녀사냥 이미지 때문에 여권이 낮았다는 시각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마녀사냥은 중세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시작되었고, 중세시대 유럽에는 오히려 여성의 위치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다. 또한 도리어 성경의 영향으로[4] 고대에 비해 상승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일례로, 과거 게르만족은 여자를 잡아다 화살 과녁으로 쓰는 문화에 반해 중세 가톨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죄악시[5]하고, 남편들이 아내와 가정에게 헌신할 것을 주장하는 등, 고대에 비해 나아진 측면도 없진 않다. 물론 가정폭력이 고해성사에서 자주 나오는 등[6] 현대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가톨릭 때문에 여권이 하락했다는 주장은 어폐가 크다.

그나마 시간이 흐르자 남성 우위의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근대 들어서 보편적 인권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대접받지 못했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계몽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 추세에 소수나마 교육받은 여성들도 참여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내놓으면서 여성의 상대적 위치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때까지는 여성의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시아의 상황도 가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했다는 의견이 다수. 중국의 경우에는 엄청난 남성 우월주의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전족이 있으며, 일본도 똑같이 남성우월주의 국가였던데다가 1인칭 문제도 존재한다. 다만 한반도의 경우, 고대 시대이긴 하지만 소서노와 같이 걸출한 시조도 있었고, 신라 하대에는 전쟁으로 왕위계승권자들이 전멸하자 진성여왕과 같은 여성에게 왕위를 수여했고[7], 화랑의 초기 리더는 남모준정 중국 측 기록인 『신당서(新唐書)』의 신라전(新羅傳)에서는 "신라의 재래시장에서는 부녀자들이 모든 장사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에 있는 정창원 신라 양탄자 유물은 귀족 여성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처럼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에서는고려 충렬왕 대의 재상 박유(朴褕)가 뜬금없이 일부다처제를 주장했다가 부녀자들에게 죽을뻔해서 철회됐다는 일화도 있다. 조선시대도 초기에는 의외로 다소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심처손씨분금문기'(15세기. 보물 549호)에서는 처와 , 아들과 딸을 장남을 제외하고 재산을 균등분배한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임진왜란이라는 대전쟁과 대기근을 거치며 조선의 경제 체제가 파괴된 이후 여성의 지위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걸출한 여성 문인과 서간집이 다소 발굴되는데, 이후엔 여성의 지위와 학식이 완전히 감소한 이유로는 사회 혼란 속에서 가장의 권위가 중요해지고, 여성교육에 할애할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8]

3.2. 현대의 양성평등

20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여성주의 운동이 활발해졌고,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의 부가적 영향이긴 했어도 유럽의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인 아시아 국가에서도 시기는 조금 늦었을망정 여성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이 투표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보장받는 등 완벽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도 결국 제도적인 것일 뿐, 실생활적인 면에서는 아직 정치계, 법조계,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성역할이 완전히는 타파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이 일명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이직이나 신분 상승의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고 여성주의 세력은 주장한다. 법적으로는 남녀가 공평한 권리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의 거의 대부분은 아직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해당 조직의 권력을 잡고 있어서인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여성은 점점 동일 직급, 동일 노동시간의 남성에 대비해 상당히 근접해진 페이 및 이에 상응한 권리를 부여 받고 있으므로 여성의 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그에 상응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고, 한 집안을 떠받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허나 아직까지도 남/여 성별에 따른 사회적 규범이나 패턴이 '전체적 성별 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 둘은 상당히 큰 차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물리적, 사회 구조적 인식 등의 구분점이 세상에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남녀가 완벽하게 공평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져 서방권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난해하고 급격한 현대적 사회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사회상의 성적인 편견이나 성 인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 중 특히 임신, 출산, 육아에 의한 여성의 커리어 단절이나 남성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및 신체 구조적/사회적/성적 이유로 완전히 달라지는 성 역할에 대해서 세대간 갑론을박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4. 임금 격차와 성평등

4.1. 개요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24%의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남녀 간의 임금 격차(gender pay gap)는 31.9%로 집계되어 세계평균치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출처: Annex 4, ). 임금 격차는 점진적으로 성별간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의 차이가 커지게 하며, 노년의 연금소득(pension income)에도 불이익을 유발하게 된다.

4.2. 임금 격차의 원인

4.2.1. 잘못된 임금 격차분석

유엔여성기구의 2015년 보고서는 기존의 순수차별 해결에 치우친 경제적 분석에 의한 임금 격차 분석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임금 격차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기존 분석방법은 임금 격차요소를 순수차별(pure discrimination)과 선호차별(preferential discrimination)로 나누고, 사회와 직장에서의 순수차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순수차별이란 말 그대로 고용자가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차별이고, 선호차별이란 여성의 선호 때문에 생겨난 차별로서, 예를 들면 여성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근무시간이 더 적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남성보다 일의 경험이 부족해진 현상에 기인한 차별이다(#).

이 순수차별을 강조하는 과거의 분석기법의 문제점은, 여성의 교육성과, 커리어선택 그리고 취직이 가사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환경적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즉, 순수차별을 강조하는 분석은 모든 다른 형태의 비직접적인 차별요소(선호차별)를 거의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한국의 경우 남녀 노동시간 차이가 큰편에 속하며 여성의 고소득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낮고 결혼이나 출산 후 경력단절 등이 선호차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되는 문제와도 맞물린다.

한마디로 '왜 여성의 소득이 낮은가'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파악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 직급을 달고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효율로 했는데도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적다? 이건 아무리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라도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이면 모든 기업은 남성을 해고하고 여성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절약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남성을 굳이 뽑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저런 식의 단편적 접근은 개인들에게 나와 내 주변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위험성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에는 남자들이 많다. 이 곳에는 여성들의 비율은 적으며, 소위 잡부나 막노동이라고 하는 하위직은 남자가 100%. 또한 건설현장은 공대 출신자들이 많다. 여성의 공대 진학률은 알다시피 매우 저조하다. 애초에 공대를 가려는 여성들이 적은데, 이 것을 누락시켜버린 것.

자세한 사항은 임금격차 항목 참조.

4.2.2. 직업적 차별

사회는 시스템엔지니어나 기계공학자만큼이나 교직원이나 간호사 같은 직업도 필요로 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공부하는 과목(보건복지, 인문사회학, 간호학 등)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공부하는 과목(엔지니어링, IT 등)보다 저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과목 선택에서 오는 차이는 직업적 차별(occupational segregation)으로 이어지며, 직업적 차별은 곧 임금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World Bank의 조사 결과는 개발도상국 33개국의 임금 격차의 절반이 성별 간 직업 선택이 다르기 때문임을 보여주며(#), 미국의 연구 결과도 직업적 차별이 줄어들수록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듦을 보여주고 있다(#).

4.2.3. 육아와 결혼

육아결혼 또한 임금 격차에 큰 영향을 끼친다. 2014년 영국미국의 경우 임금 격차의 40%가 육아와 결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인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하는 부모 사이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369–413). 또한 미국에서 미혼여성은 미혼남성의 96%의 임금을 받지만, 기혼여성은 기혼남성의 76%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3. 임금 격차의 해소방안

4.3.1. 동일임금법안 (Equal pay legislation)

유엔여성기구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순수차별과 선호차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실행된 가정친화적인 정책들이 임금 격차와 '보이지 않는 천장(glass ceiling)'을 줄이는 효과를 드러낸 점을 제시한다(#).

법제도적으로 널리 사용된 임금 격차 해소방안은 동일임금법안(equal pay legislation)이다. 이 법안은 남녀가 똑같이 하는 일에 대한 동일임금(equal pay for exactly the same job)이 아닌, 하는 일이 달라도 일의 가치가 같으면 동일한 임금(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을 주게 하는 법안이다(60~79).

최근 동일임금법안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동일임금법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자 이 법안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Logib-D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고용구조와 임금을 분석하여 임금 격차가 기업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현재 독일뿐만 아니라 체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스위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4.3.2. 최저임금 시행 및 인상

무작위로 조사된 34개국 중에서 22개국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99~100). OECD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시행하면 여성이 남성들보다 저임금노동을 할 위험이 줄어들고 임금 격차 또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최저임금을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40%로 고정시킨 나라들에서 임금 격차가 오직 6%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에 최저임금 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면 임금 격차는 16%에서 10%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4.3.3. 유료복지노동의 가치재평가

유료복지노동(paid care work)이란 돈을 받고 하는 가사, 유아돌봄, 유아교육, 간호조무, 노인복지와 같은 일을 뜻하며, 이러한 일의 특징은 여성종사자가 많다는 점이다. 유료복지노동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유료복지노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평가는 절하되어 있는데, 이는 원인항목에 서술된 바와 같이 임금 페널티를 유발하는 임금 격차의 요인 중 하나이다(#).

임금 격차가 적은 나라들의 특징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union density)가 많고, 공공복지 지출이 높아서 유료복지노동자의 임금 페널티(wage penalty)가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료복지노동의 올바른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유료복지노동의 가치 재평가는 유료복지노동에 대한 실질 수령임금이 적은 점(wage penalty)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된 가치만큼 유료복지노동의 퀄리티가 충족 및 유지되어야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5. 성평등 걸림돌상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중 진보성향 단체들의 연합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올해의 여성운동 상", "성평등 디딤돌 상", "성평등 걸림돌 상"을 수여한다. 한 해에 여러명일 때도 있고, 기관일 때도 있고, 정책일 때도 있고, 수상자가 없는 해도 있다.

2019년, 홍준연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구 의원이 "성평등 걸림돌 상"을 수여하여 논란이 일고 위 세 상이 알려지게 된다. 홍준연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해 성매매업소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대신 사과하고 홍준연 의원을 제명하였다.

6. 기타

7. 관련 문서


[1] 참고[2] 여초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이유는 트랜스여성이 여성의 권리, 여성 중심 공간을 훼손하고 여성이 자신의 투쟁/기쁨/문제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지우거나 난독화하는 남성으로 여기고 있고, 트랜스남성은 초문화 사회로부터 남성으로 인정받는 가부장제의 일부 또는 퀴어 문화의 희생양인 여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트랜스남성를 가부장제와 싸우는 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는것이다.[3] 당장 민주정이었던 고대 로마만 해도 투표권은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위의 예시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오늘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편이다.[4]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가톨릭 성경)[5] 당장 한국의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는 속담이 1900년대에도 있었고, 한국과 원수 관계에 있던 일본에도 "여자는 매질을 하지 않으면 살이 오른다"는 속담이 존재했기도 하다.[6] 단, 이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했다는 반론도 된다.[7] 정강왕이 갑작스레 죽으면서 여동생 진성여왕에게 왕위를 넘기는 유언을 했고, 너무 강성해져 버린 호족들의 견제 명분을 피하기 위해, 당시 최고 실력자(상대등, 왕족)이자, 진성여왕의 삼촌이자, 애인(!)인 김위홍이 진성여왕을 배후 조종하기 내세운 경우다.[8] 단, 후기에도 여성 성리학자가 있기는 했다. 임윤지당, 강정일당, 의유당일기를 쓴 의유당 남씨, 규합총서를 쓴 빙허각 이씨 등이 있다.[9] 전미여성협회조차도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옹호한 적이 있다.[10] 소위, 한국의 페미니즘 성향에 비판적인 반(反)페미니스트와 비(非)페미니스트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페미니즘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도 많아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기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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