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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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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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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란
2.1. 두 경찰관의 사건 대처2.2. 경찰 측 대응 및 후속조치2.3. 피해자 케어팀 경찰의 입막음협박2.4. 여경의 '기억 안 난다' 거짓 주장2.5. 인천논현경찰서의 거짓 주장과 후속 취재를 통한 정정2.6. 현장출동 경찰의 바디캠 삭제 의혹
3. 관련 문서

1. 개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논란들을 정리한 문서.

대표적인 논란은 경찰 도주대처 논란이다.

2. 논란

2.1. 두 경찰관의 사건 대처



결국, 초반부에는 비효율적이고 허술한 피해자/피의자 분리를 보여주었다가 중반부~후반부에는 직무유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말았으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남경과 여경 모두 피해를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스스로 날려 버리고 말았다.

2.2. 경찰 측 대응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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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재까지도 경찰 측은 피해자 케어팀 경찰들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나 정정 발표를 하지 않았다.

2.3. 피해자 케어팀 경찰의 입막음협박

2021년 11월 19일 밤 11시경, 피해자인 B씨 부인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작성하여 화제가 되었다.
한편 파견되었던 피해자 지원 케어팀 경찰들은 보도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피해자 측이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의 만남을 요구하자 지구대에선 둘 다 휴가를 쓰게 하여 잠적하게 했다.

2.4. 여경의 '기억 안 난다' 거짓 주장

2021년 11월 20일, 피해자 가족이 현장에서 도주한 여경을 찾아가 당시 미흡한 대처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상황을 방치하고선)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고, 트라우마로 인해 이후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여경은 피해자 가족에게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본 순간 생명과 직결됐다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학교에서 배워 119구조 요청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1층으로 내려갔다"고 답했다.

또한 가족이 "(40대 여성이 다치는 순간) 주거지 안에 20대 여성이 홀로 있어 가해자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을 수 있을 거란 염려는 없었냐"고 묻자, 여경은 "(다친) 40대 여성에 대한 생각뿐이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자 최선의 구호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가족이 "1층에 있던 40대 여성의 남편은 딸의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재빨리 올라갔는데, 왜 1층에 경찰 2명이 머물러 있었냐"고 질문하자, 여경은 "(목에서 나는) 피를 보고 나서 구조 요청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만 남아서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라우마와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상황 하에 자주 놓이는 경찰관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처음 유혈 사태를 목도하면 경찰관이라도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경찰관의 신분으로 현장의 가해자를 제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의 위협에 방치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자격 미달의 실책이다. 트라우마와 기억상실은 면피를 설명하는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스스로 자질 부족을 시인한거나 마찬가지이다.

무장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관이 범죄자의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 119에 전화해서 구조요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119가 아니라 112였어야 했다. 피해자 구호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건 딸을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해 신고하거나 다른 경찰을 부르게 할 일이지 경찰 본인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내려갈 일이 아니다. 2021년 11월 23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두 경찰관 모두 트라우마 치료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

2022년 2월 4일 여성 순경은 여전히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남성 경위도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연결되지 않아 지원 요청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 100%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건물 안에서 무전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전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도 먹통이어야 되는데 건물 안에서 전화 연결이 매우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어느 방송에서의 취재진이 무전기를 직접 사서 실험까지 했는데 잘 터졌다. 두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지 않았을 뿐 119에 신고하고 지원 요청도 한 만큼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해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

그러나 2022년 4월 6일 현관에서의 CCTV가 공개됐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김 순경의 주장과는 다르게 김 순경이 여러 차례 범행 현장을 설명하고 재연하는 모습이 담겼다. 범행 목격 직후 1층으로 도망갈 때 계단에서 올라오는 경위와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목을 찔렸다고 손짓으로 표현한 것도 녹화되었고 이후 1층에 가서도 점프까지 하면서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흉내 내는 모습도 담겼다. 김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범행 장면을 재연한 것이다. 아래의 '경찰이 불리한 증거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같이 경찰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2.5. 인천논현경찰서의 거짓 주장과 후속 취재를 통한 정정

인천논현경찰서 측은 "남경이 B씨를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현관문이 닫혔으며, 여경이 지원요청을 위해 내려왔으나 현관문을 안쪽에서 열지 못 해, 다른 주민이 열어주길 기다렸다"고 거짓 주장을 하여 국민을 호도했지만 2021년 11월 22~23일 이를 정정 및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후속보도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 한국일보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국민일보 · MBN

2.6. 현장출동 경찰의 바디캠 삭제 의혹



2022년 4월 5일 현장 출동 경찰이 자체 감찰 조사 후 경찰이 도주하는 장면을 담은 바디캠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국가배상청구소송 중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표 유모씨는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찰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

3. 관련 문서


[1] 1968년 1.21 사태 당시 체신부 공무원이었던 이용선 씨의 집에 쳐들어온 무장공비들을 이용선 씨가 대적하는 동안 가족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파출소로 가서 출동을 요청했으나 소장이라는 작자가 군경이 출동하고 안 하고는 자신들 재량에 달려 있다며 개입을 거부하다 무려 15분이나 지난 뒤에야 출동했으며 혼자 용감하게 격투를 벌이던 이씨가 결국 살해당한 사건 때문에 생겨난 판례 및 규정이다. 늑장대응한 파출소장은 며칠 뒤 파면당했으며 유가족들은 당연히 국가손해배상 재판을 걸었는데 많은 이들이 군경의 늦장대응에 의문을 표하는 과정을 거치며 결국 이용선 씨의 유족들이 재판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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