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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누가 저자인가?4. 일반적인 저자5. 부당한 저자등재
5.1. 제자 논문에 무임승차
6. CRediT 분류법7. 관련 문서8. 외부 링크

1. 개요

著者權, Authorship

어떤 연구성과가 문헌의 형태로 출판될 때, 그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저자로 간주되는 자격. KAMJE[1]에서는 "저자됨" 으로 번역하였다.

2. 설명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작성하게 되는 인문학 분야의 논문과는 달리, 학제간 연구가 활발한 과학 분야에서는 몇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의 저자들이 크고 작게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들은 연구비를 조달하고, 어떤 이들은 행정업무를 맡으며, 어떤 이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이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어떤 이들은 관리감독을 하고, 어떤 이들은 출판사나 저널에 교신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저자로 간주되어야 할까? 모든 사람들의 기여도가 모두 똑같다고 봐도 괜찮을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새롭게 "저자권" 이라는 단어가 학계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저자권은 지난 2006년에 국제 의학저널 편집자 위원회(ICMJ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 정식으로 제안했으며,[2] 이후 세계적인 생물학의학 관련 저널들이 저자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이 개념을 그대로 준용(遵用)하고 있다. 국내에는 연세대학교의 강호정 교수가 저술한 《과학 글쓰기를 잘 하려면 기승전결을 버려라》 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

유사한 것으로는 기여권(Contributorship)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저자권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데, 기여권을 인정받는 사람들의 일부는 저자권은 불인정될 수 있다. 저자권이 있는 연구자들은 논문 상단에, 기여권이 있는 연구자들은 논문 최하단에 명시한다는 것은 두 개념 사이의 차이점. 기여권을 쓸 때는 "누가" 이 연구에서 "어떤 과정" 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남김없이 모두 밝혀야 한다.

저자의 이름이 어떻게 등재되느냐의 문제는 은근히 중요하다. 나 먼저 원리의 경향은 연구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심지어 귀찮다고 대충 et al.로 때웠다가는 (인용도 아니고 다름아닌 논문 최상단에 들어갈 이름들인데도!) 문자 그대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저자권 개념이 덜 중요한 분야에서는 알파벳 순을 지켜서 등재하기도 하지만[3], 저자권에 굉장히 예민한 분야에서는 뭔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기준이 바로 주저자(primary author)로 하여금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저자 등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저자는 각각의 기여도의 순서대로 등재를 하게 되는데, 몇몇 학문들의 경우, 해당 출판전 논문을 작성한 주인공이 제1저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기타 공저자 및 교신저자들이 기여도 순으로 뒤따르며, 연구부서 책임자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게 된다. 이걸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학문 외적인 대인관계의 고충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얻어서 확정된다.

흔히 생각하기에는 연구에 기여한 저자들 중에 이름을 누락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이하에 설명하듯이 괜히 쓸데없는 이름을 넣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심지어 (떠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연구자가 모 교수와 단단히 틀어진 뒤, 그 교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교수와는 독립적으로 수행한 자신의 연구에 임의로 교수의 이름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교수는 그 사실을 알고 좋아하기는커녕 길길이 뛰었다고. 보다 평범하게는, 저자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일단 넣고 보자, 당사자도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자를 잘못 등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4] 그러니 저자권을 확정하는 것은 조별과제에서 조원 목록을 만드는 것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다른 교수나 연구원이 쓴 저자목록에 무임승차하거나 혹은 제자의 논문에 무임승차(심지어 실험부터 시작해서 논문작성까지 모두 도맡은 제자의 이름이 한 글자도 남김 없이 빠지고 교수의 이름만 남는 경우도 있다!)하는 일은 생각보다 공공연하게 일어나며, 특히 폴리페서들에게서 많이 보인다. 정계에 입문하려면 정계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동시에 많은 실적이 쌓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는 실적이 쌓이기 어렵기 때문. 비단 정계진출만이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의 높은 직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없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교수와 교수나 교수와 연구원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처럼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에 넣어주며, 보통 이런 연구자들은 학계에서의 영향력도 적잖은 편이어서 그들의 제자의 경우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학계에서 소멸당할까봐 오늘도 묵묵히 참는다.

만일 어떤 저자가 출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유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저작권이양 관련 서류에 대신 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인의 이름을 저자명으로서 표시하되, 그 뒤에 십자가 표시( † )를 하고, 기일을 함께 적어두면 된다. 간혹 기일 정보 없이 " † Deceased." 라고만 해 놓기도 하는 모양.

3. 누가 저자인가?

저자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자들 및 인원들은 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별도로 언급해야 한다. 이들은 논문사사 혹은 "감사의 글" 이라고 불리는 단락에 좀 더 자유로운 문체로 거론할 수 있다.
그 외에, ICMJE는 지침을 통해서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저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4. 일반적인 저자

파일:external/www.phdcomics.com/phd031305s.gif
다 묘하게 맞는 말이긴 한데... Ph.D Comics

5. 부당한 저자등재

이하의 행위들은 권장되지 않을뿐더러, 했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짤없이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학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선물저자나 교환저자의 경우는 대학원생이거나 학계에 종사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교수가 자기 자녀를 공저자로 참여시키는 관행이 2017년 말에 국내에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

여기서 선물저자의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 인물을 중간에 끌어들이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 저자권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간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R&R 과정에서 저널 측의 피드백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가는 연구자도 마찬가지. #

5.1. 제자 논문에 무임승차

2015년 11월 2일,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을 새롭게 개정하여, "지도교수가 석박사 과정의 제자들에게 논문을 쓸 때 자신의 이름을 관행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 고 새롭게 밝혔다. 관련기사 이는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논문처럼 꾸미는 소위 "논문 가로채기" 관행과는 구별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무임승차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서는 "교수는 제자의 논문에 대해서 책임저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학생의 연구성과를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로서의 당연한 권리" 라는 반박도 존재한다. 관련기사[7]

6. CRediT 분류법

파일:credit-taxonomy.jpg
실제 저널 투고 중에 나타나는, CRediT 분류법에 입각한 저자 분류 절차.

상기했듯이 한 논문에 여러 저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이 저자들의 공헌이 모두 같지만은 않다는 것은 종종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뜻있는 일부 학자들과 출판업계들이 고민한 끝에 저자로서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몇몇 방안들을 모색했는데, 여기서는 그 중 하나인 기여자 역할 분류법(Contributor Roles Taxonomy), 약칭 'CRediT 분류법' 을 소개하기로 한다.

CRediT은 처음에는 MIT 소속의 에이미 브랜드(Amy Brand)와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 재단 소속의 리즈 앨런(Liz Allen) 등이 참여한 2012년 5월의 하버드 대학교 워크숍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를 "기여권과 학술적 귀속에 대한 국제 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Contributorship and Scholarly Attribution)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이후 2014년네이처 지에 그 초안을 칼럼의 형태로 올리면서[8]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후에는 2015년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형태로 정립되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9] 그리고 이 분류법은 엘즈비어(Elsevier), 와일리(Wiley), 스프링거(Springer) 등의 저명한 출판사들이 채택할 만큼 대중화되었다.

각 분류 유형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이 분류법을 채택한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저널의 경우, 그 저널에 투고하기를 원하는 모든 논문 저자들은 원고를 투고할 때 CRediT 기준에 따라서 본인들의 기여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하나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특히 저자들의 수가 많을 때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일(들)을 맡아서 수행했는지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논문의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7. 관련 문서

8. 외부 링크


[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2] 따라서 저자권은 소위 "ICMJE 지침"(ICMJE recommendations)에서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다.[3] 대표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 알파벳순인 경우가 많다. 하나라도 빠지면 큰 정리를 못 얻기 때문이라는데 믿거나 말거나...[4] 물론 당사자는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이 그다지 개입하지 않은 연구의 저자가 되어서 공연히 책임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좋아할 리가...[5] 국가에서 연구비를 받는 과제는 과제 신청할 때 이미 기여도를 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기여도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6] 에디티지(Editage)에서는 이에 대해, 주 교신저자가 박사후과정(postdoc)이거나 혹은 언제든 랩을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7] 이 기사는 위의 훈령이 있기 1년 전에 게시된 것이다.[8] Allen, L., Scott, J., Brand, A., Hlava, M., & Altman, M. (2014). Publishing: Credit where credit is due. Nature, 508(7496), 312-313.[9] Brand, A., Allen, L., Altman, M., Hlava, M., & Scott, J. (2015). Beyond authorship: attribution, contribution, collaboration, and credit. Learned Publishing, 28(2), 15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