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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낭독 사건


민주노총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낭독 사건
民主勞總 朝鮮職業總同盟 連帶辭 朗讀 事件
▲ YTN의 보도
(2022년 8월 13일)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숭례문 앞 거리
행사명 8·15 전국노동자대회
주최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

[[북한|]][[틀:국기|]][[틀:국기|]] 조선직업총동맹[1]
유형 시위
참가 1만 명 (주최측 추산)
1. 개요2. 내용3. 분석
3.1. 행사 및 단체 관련3.2. 법률적 문제
4. 반응
4.1. 당사자4.2. 정치권
5. 유사 행사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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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8월 13일, 대한민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 공동으로 개최한 '8·15 전국노동자대회(남북로동자 결의대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며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작성, 낭독하여 종북주의 논란이 일은 사건이다.

2. 내용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
로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대결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안고 《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북남로동자 3단체 결의대회》에 이어 《8.15전국로동자대회》에 참가한 전체 조합원들에게 련대적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한국로총》과 함께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로동자통일선봉대》활동을 힘차게 벌려온 귀 단체 통일선봉대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가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 바와같이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위험이 갈수록 짙어가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보수집권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으며 이제 얼마후에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습니다.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대결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귀 단체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남녘의 전역을 누비며 웨친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의 힘찬 함성은 각계각층 우리 겨레를 반미, 반전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우리는 겨레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그에 추종하여 《북주적》과 《선제타격》을 떠들며 북침전쟁의 하수인이 되여 날뛰고있는 보수집권세력의 추악한 친미사대와 북남대결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귀 단체와 조합원들이 조선반도에서 평화파괴의 근원,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로동자의 억센기상과 용맹으로 분투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주체111(2022)년 8월 13일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로동자 결의대회 공동결의문
력사적인 조국해방 77돐을 맞으며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 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민족의 맏이답게 막아서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왔다.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고 민족의 화해단합을 힘있게 추동하며 민족자주, 남북선언리행을 위한 각계각층의 통일운동을 선봉에서 이끌어온 우리 로동자들이다.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배격하고 사대매국세력의 추악한 외세굴종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들에는 언제나 로동자들이 있었고 내외반통일세력의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반대투쟁의 전렬에도 우리 로동자들이 서있었다. 오늘의 결의대회는 불의에 굴함없고 난관앞에 주저와 답보를 모르며 전진해온 남북로동자들의 력사적행로와 투쟁정신을 이어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히고 새로운 투쟁의 시작, 거족적통일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총진군대회이다. 남과 북의 로동자들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자주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온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저들의 침략적, 략탈적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금도 미국은 저들이 세계앞에 약속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외면한채 부질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남한의 보수집권세력 역시 미국에 추종하면서 우리 민족의 강렬한 통일지향과 의지가 응축된 력사적인 남북선언들의 《전면페기》를 운운하며 남북대결에 광분하고있다. 우리 로동자들이 나아갈 길은 민족자주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민족앞에 가로놓인 오늘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이다. 남북로동자들은 우리 민족문제에 끼여들어 훼방을 놀고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해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외세와의 《동맹강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섬겨바치려는 남한보수집권세력의 비렬한 친미사대와 대일굴종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다.

둘째, 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끝장내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지금 미국과 남한보수집권세력은 내외의 강력한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미국의 3대핵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상시전개하며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 이어 《대북선제타격》과 지휘부제거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여기에 재침야망에 들뜬 일본이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최근에는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자위대》가 감히 남한의 평택미군기지까지 기여들었다. 내외호전광들의 도를 넘은 군사적대결망동으로 하여 이 땅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있다. 남북로동자들은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투지를 안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합동군사연습과 한미일군사협력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를 미국의 각종 핵무기전시장, 핵전쟁터로 내맡기고 감히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남한보수집권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셋째, 우리는 로동자통일선봉대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갈것이다.

지금 이 시각 남과 북, 해외에서는 조국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각계층 동포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남북로동자들은 해내외 온 겨레의 이러한 통일념원을 뜨거운 심장에 새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제일 선참으로 떨쳐나설것이다. 당면하여 오늘의 결의대회로부터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9월 19일까지를 《남북로동자공동실천기간》으로 선포하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침략전쟁장비반입을 비롯한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설것이다.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각계층과의 공동투쟁, 련대투쟁, 집중투쟁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로동자통일선봉대의 힘찬 진군에 발맞추어 민족자주, 반전평화,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국민주로총조합총련맹
한국로총조합총련맹[2]

주체111(2022)년 8월 13일 (원문)

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한민국미국의 대(對)북한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군비 현대화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별도로 행사 주최세력들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했다고 한다. 기사(중앙일보) 기사(조선일보)

3. 분석

3.1. 행사 및 단체 관련

3.2. 법률적 문제

상술한 단체들이 한 행위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제1항, 제5항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검사의 별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해당 연설문이 북한 정권의 주장에 편승하여 한미동맹 해체 등 국가안보에 민감한 사항을 건드리는지라 법률적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제8조(회합ㆍ통신등) 제1항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런 글을 주고 받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이든지 사후에라든지 신고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통일부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에서도 "해당 글이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서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이에 국가정보원은 위 연대사 게시글을 북한에 대한 찬양물로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였다. 방심위는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두 곳의 의견을 받았는데, 두 곳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후 통신심의 소위원회에서 해당 없음으로 의결되었고, 삭제 조치 되지 않았다. #
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파일:법제처 MI.svg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④ 삭제 <1991. 5. 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파일:법제처 MI.svg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4. 반응

4.1. 당사자

4.2. 정치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5. 유사 행사

6. 이후


[1] 조선로동당의 외곽 단체.[2] 민노총과 한노총을 모두 노동조합이 아닌 노총초합(로총조합)으로 오기하였다.[3] 96도2696[4] 중도우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내용이다.[6]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이 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민경우는 그쪽 분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7] 2018년 행사, 2014년 행사[8] 민경우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펜앤드마이크 인터뷰 영상은 링크 참조. 영상(펜앤드마이크)[9]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규정하는 부분이다.[10] 제7조는 '찬양ㆍ고무죄' 조항으로서, 이 문서에서 민주노총의 행적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된 바로 그 조항이다.[11] 양 위원장의 언행에는 문제가 있는데, 자신들의 종전 행적(반국가단체의 체제 위협적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읊은 일)이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스스로의 행동부터 돌아보지 않고 그 문제의 핵심이 다른 데서 찾으며 책임을 전가(자신들에 대한 비판 내지 문제제기가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것)하는 게 바로 그렇다. 이건 순수하지 않다. 이들이 설득해야 할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준법을 사랑하는 집단인데, 정작 양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언급하니까 시민들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신들을 옭아맬 그 법을 없애라고 달려드는 모습'으로 보고 '민주노총이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그런 점을 차치하더라도 시민 불복종 운동 차원에서 보자면 도덕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정무감각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