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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 명칭 | 트럼프 대 앤더슨 (Trump v. Anderson) |
판례번호 | 601 U.S. 100 |
접수일 | 2024년 2월 8일 |
선고일 | 2024년 3월 4일 |
재판관 | 존 로버츠 외 8인 |
판결 |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연방관할 자격은 주가 아닌 연방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
의견 | 만장일치 |
보충의견1 | 바렛 |
보충의견2 |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
1. 요약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 2024년 판결.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미국 의회 습격사건에 관여했다고 보아 트럼프의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지만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개별 주가 연방 공직자의 자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권한은 연방 정부에만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다수 의견은 14조 3항의 실행 권한은 연방 의회에만 존재하므로 법원은 연방법이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2. 배경
2.1. 2021년 미국 의회 폭동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문서 참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 사건에 가담했음을 이유로 콜로라도 주 지방법원에 피소되었다.2.2. 수정헌법 제14조 3항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or elector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r hold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or under any State, who, having previously taken an oath, as a member of Congress, or as an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s a member of any State legislature, or as an executive or judicial officer of any Stat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same,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But Congress may, by a vote of two-thirds of each House, remove such disability.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국 연방정부 관리, 각 주의회 의원이나 행정관, 사법관으로서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서한 사람이 후에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자는 그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정부나 각 주의 문무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나 주의회 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거쳐 이 같은 제약을 제거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 14조 3항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국 연방정부 관리, 각 주의회 의원이나 행정관, 사법관으로서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서한 사람이 후에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자는 그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정부나 각 주의 문무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나 주의회 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거쳐 이 같은 제약을 제거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 14조 3항
2.3. 콜로라도 주 지방법원의 판결
공화당 소속의 콜로라도 주의원 노마 엔더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법원에서는 피고가 반란에 가담 내지는 선동했다고 보았으며 이에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2.4.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나 항소했지만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4대 3의 과반수 이상의 판결로 원고의 판결을 인용했다.트럼프는 단순히 반란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반란에 참여했으며 제3항의 '반란'의 정의는 미국 정부가 이 나라에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기 위해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한 협조적이고 공개적인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3. 당사자들의 주장
3.1. 트럼프(피고)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세히는 다음과 같다. 지지자들에게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할 것을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평화롭고 애국적인 시위만을 장려했다. "참여"는 군중의 불법적인 행동을 방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월 6일 국회 의사당 공격이 자신의 말 또는 행동에 의해 야기되거나 촉진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발언이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 정치적 연설이었고 대법원이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사건에서 판시한 "선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위 판례에서는 발언이 지시를 받고 임박한 무법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한 위헌적인 선동이 아니라고 판시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발언이 공격을 선동하기 위해 "지시"되거나 "유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발언이 아니다.다음으로 수정 헌법 제14조 제5조에 따라 의회만이 실격 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 주에서 잠재적인 후보자가 "반군에 가담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주 법원의 실격은 부적절하다. 3항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조항은 반란군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콜로라도 대법원의 결정이 대통령직에 대한 헌법의 자격 요건을 허용할 수 없이 수정함으로써 연방 대법원 선례를 위반한다. 또한 헌법의 선거인 조항이 주 법원이 피선거권 존재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므로, 콜로라도 대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2. 앤더슨(원고)
앤더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의 행동이 그가 반란에 참여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반동"의 일반적인 의미는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거나 막기 위해 . . . . . . 힘의 공동적이고 공개적인 사용"을 포함한다. 트럼프가 반란에 관여하고 선동했다는 발견과 같은 재판 법원의 사실 조사 결과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인용될 이유가 있다. 공격 전과 공격 중 트럼프의 말과 트윗이 군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임박한 폭력을 조장하여 브란덴버그 판결의 “반란”의 기준을 충족한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폭력에 참여하지 않고도 여전히 반란에 참여할 수 있다.주 법원이 3항을 해석할 때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인 조항이 주정부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들이 실격 조항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콜로라도는 트럼프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콜로라도 주법에 관한 것이므로 3항이 연방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4. 연방 대법원의 판단
1866년 의회에 의해 제안되고 1868년에 주들에 의해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는 주 자치권을 희생시키면서 연방 권력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에 의해 타격 받은 주와 연방 권력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1항은 미국이 합법적인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을 박탈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제5항은 수정헌법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의회가 그러한 금지들을 '적절한 입법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의회는 적절한 법률에 의해 이 조항의 조항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헌법 제14조 5항
수정헌법 제14조 5항
연방 대법원이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파기한 이유는 개별 주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연방 공직자의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법이 국가 권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 없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과 14조의 본문의 내용이 의회에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주에 이러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선거의 특성상 전국의 유권자, 정당 및 주의 행위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투표 후 3항의 집행이 시도된다면 혼란은 더욱 심각할 것이며 수백만 명의 표를 무효화하고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 헌법은 위와 같은 혼란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