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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표준어와 서울 방언의 관계4. 논란5. 변경 사항6. 표준어 같지 않은데도 의외로 표준어인 단어7. 기타8. 둘러보기

1. 개요

표준어 사정(査定) 원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의 대비에서 ‘표준말-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한국어표준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1]'으로 한다.

'서울말'을 베이스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표준어의 70%는 서울말로 이루어져있다. 표준어의 어휘나 문법을 규정하는 기관은 국립국어원이다.

대한민국 표준어 규정의 기원인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로 되어 있었는데,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을 정비하면서 표준말을 표준어로, 중류 사회를 교양 있는 사람들로, 현재를 현대로 고친 것이다.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에서 위 내용대로 표준어를 정의하고 있고,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8조는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및 교과용 도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표준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서부, 제주도에서도 많이 쓰인다. 나머지 지역들은 사투리를 제법 쓰는 편이다.

2. 역사

한국어의 표준어가 처음 정해진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한국어의 공적 표준에 대한 최초의 명문화된 규정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4월에 공포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 이라고 한 규정이다.[A] 전근대 한반도에서는 한문이 서면어의 역할을 했고 한국어는 구어로만 사용되었다. 한국어가 글로 적히더라도 일상 생활에서의 편지나 문학, 소설, 극본 등 예술 작품에서나 쓰였다.

표준어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지역 간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현지 언어를 배워서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잦았다. 1912년 이극로평안북도 창성군의 어느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던 중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식당 주인에게 고추장을 청하였는데, 주인이 '고추장'을 못 알아듣다가 일행들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야 "옳소, 댕가지장 말씀이오"하더니 고추장을 내왔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이극로가 국어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1930년대에 조선어학회는 조선어(한국어) 보급을 위해서는 표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때의 표준어 규정의 대원칙은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였다. 그리고 1935년부터 표준어 어휘 사정 관련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물은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9457개 단어에 대해 표준어, 준말, 비표준어, 한자어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정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73명이었는데, 서울 출신 26명과 경기 출신 11명 및 기타 도별 인구수 비례에 따라 배정한 36명으로, 서울·경기 출신 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선출한 것은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규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사정 원칙에 있어서도 “서울말로써 으뜸을 삼되, 가장 널리 쓰이고 어법에 맞는 시골말도 적당히 참작하여 취하였다.”고 하였다.[3] 조선어학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대로 된 국어사전을 편찬해 어휘의 완전한 규범화를 꾀했으나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관련자가 전부 일제 경찰에 잡혀가 무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기반한 맞춤법 규정과 조선어학회의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그대로 표준어 규정으로서 사용해왔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표준어 규정에 내재한 미비점, 시대에 따른 어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 표준 발음법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 한국어의 표준어 및 맞춤법 규범을 재확립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고, 이는 1988년에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으로 결실을 맺었다.[A] 현재 대한민국 표준어의 규정은 이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에 근거한다.

3. 표준어와 서울 방언의 관계

상기한대로 표준어의 70%가 서울 방언이다. 즉 세간의 인식과 달리, 표준어의 어휘가 전부 서울 방언에서 기원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싯가루/미숫가루, 상치/상추'의 경우에는 지방의 사투리가 서울/경기도 사투리를 대신하여 표준어로 선정된 경우다.

한편 표준어는 현실 언어에 존재하는 않았던 인위적인 규정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가르치다/가리키다'는 고어와 방언을 통틀어서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았던 구분이다.[5] 또한 '틀리다'에는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표준어에서는 인위적으로 이 의미를 제거하였다.

4. 논란

4.1. 지방 차별 논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투리 사용자들은 교양이 없다는 것이냐?'며 지방 차별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 문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과 '현대 서울말'의 교집합을 의미하므로, 교양 없는 사람들이 쓰는 상스런 서울말과 교양 있게 사투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민들은 방언을 써서 "서울말을 안 쓰면 교양 없는 사람이냐"는 식의 비난은 해당 항목에 대해서 논리적인 비난이 아니라 반박되기도 한다.

다만 국립국어원은 표준어 규정 해설집에서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언급을 대놓고 했기 때문에 지방 차별 논란은 논의할 만하다.
이 구절의 또 하나의 의도는, 이렇게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 의원이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의 해설 중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은 "서울말을 실태조사하여 표준어로 삼겠다"는 주장보다 "표준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서울말로 교정하겠다"는 선언이 된다.

표준어 사정 원칙을 정할 당시에 서울말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던 것 또한 하나의 심증이 된다. 표준어는 서울 방언을 기반으로 하나, 서울 방언에 대해 국가기관 차원의 연구가 이뤄진 건 오래 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에서 표준어의 모태인 서울 방언을 최초로 조사한 건 1997년에 출간된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이다.
그동안 우리는 표준어 사정 작업 과정에서 서울말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기초 조사가 없었고, 또한 마땅히 참고할 만한 서울말 연구 자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십 년 동안 방언 연구자들이 엄청난 연구 업적을 쌓았지만 서울말에 대한 조사 연구는 그늘에 가려져 활발히 전개되지 않는 것이 국어 연구의 현실입니다. 더군다가 국가적인 작업으로 서울말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고 봐야 옳겠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 이익섭 원장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의 머릿말

따라서 표준어 규정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 혹은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교양이 없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고, 방언 화자가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표준어 규정 및 국어 기본법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표준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각하) 공문서 등에 표준어 사용을 강제하는 국어기본법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자 2006헌마618 결정) 위의 '표준어 규정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가'에 대한 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에서 어떤 규정이 위헌인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규정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될 정도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위 표준어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방언이 사용하는 단어를 물리치고 표준어에 등록되는 단어가 생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꼽다가 있다.

4.2. 표준어의 규정 세부사항에 대한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표준어/비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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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변경 사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표준어/변경 사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표준어 같지 않은데도 의외로 표준어인 단어

7. 기타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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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서울말이 아닌 표준어나, 표준어가 아닌 서울말도 존재한다는 의미다.[A] 출처: 링크[3]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사정한조선어표준말모음(査定─朝鮮語標準─)[A] [5] 현실 언어를 무시한 인위적인 언어 규범은 언중이 맞춤법을 틀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가르다/가리다'와 '치다/키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르치다/가리키다'를 자주 혼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6] 심각한 경우 지방사람이 쓰는 욕설로 오해 받기도해서 이 글에 달린 댓글처럼 엉뚱한 지적질을 당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