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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3 23:35:52

한 달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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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건3. 여담

1. 개요

말 그대로 한 을 사는 것을 뜻한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장기 거주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여행 기준으로는 꽤 긴 기간이다. 그래서 한 달 살기는 주로 장기 여행의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일종의 체류형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호텔 같은 일반 숙소에서 1달을 머물면 숙박비가 과도해지기 때문에 임대 형태의 주거를 알아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주 목적의 주거 계약은 1, 적어도 반 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에[1] 한 달 살기를 위해서는 단기 임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한달살기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 한달살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2. 조건

특정 국가에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그 국가가 대한민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가 많아 대한민국 여권을 지니고 있으면 대체로 1~3개월 가량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아무래도 비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장기 여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비자 문서를 참고하면 한국에 잘 알려진 국가 중 중국,[2] 미얀마 정도를 제외하면 1달 가량의 단기 여행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단기 여행 때에는 잘 체감하기 어렵지만 1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거주의 성격도 띄기 때문에 현지 물가에 제법 민감해지게 된다.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한 달 살기 여행을 많이 시도하는 편이다. 주로 식비가 많이 들기에 물가가 비싼 유럽 같은 데서 한 달 살기를 할 때에는 직접 해먹는 경우도 많다.[3]

국내에서는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명하다.

3. 여담




[1] 이 정도의 체류는 여행보다는 주로 유학이나 노동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2] 2024.11 ~ 2025.12 기간 동안 한시적 무비자가 시행되었다.[3]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가 현지 생활 체험이라는 또다른 여행 컨텐츠이기도 하다.[4]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끔만 일하고 여행에 전념해도 무방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무조건 구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전혀 불이익이 없다. 단, 일을 하려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관광 목적 외 다른 비자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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