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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3 06:05:53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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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가평 펜션.jpg

1. 개요2. 특징3. 사건 사고4. 대중매체5. 관련 문서

1. 개요

Holiday cottage / Holiday home / Vacation rental / Vacation property

주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휴가를 위한 작은 별장(cottage) 또는 숙박시설이며 여행객에게 대여하기도 한다.

일본의 료칸과 달리 서양풍의 세련된 외관과 인테리어의 건물을 은퇴한 가족이 경영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식 문화를 동경하는 손님에게 환대와 함께 서양 요리 위주의 식사를 제공하는 숙박 시설이 유행했고 연금이란 뜻의 프랑스어 팡시용(pension)을 가져와 ペンション(펜숀)이라는 재플리시가 탄생했으며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져와 '펜션'이라는 콩글리시가 되었다. 펜션이란 단어는 사전에는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경부터 전원주택을 소유하여 일종의 연금처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축업자들의 광고에 의해 펜션이라는 이름을 단 숙박업소를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자와 은퇴자들이 대거 창업하여 전국 방방곳곳에 펜션이 들어서게 되었다.

펜션(pension)이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 연금이란 뜻이기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에게 펜션을 말하려면 'a vacation home(휴가용 주택)' 또는 'rental cottage(대여용 저택)'라고 해야 한다. 외국에서 해당 건물을 property(부동산)이라고 하는 경우 휴가를 위해 직접 소유하는 것을 second house(세컨드 하우스, 두 번째 집)라고 하는데 여행사를 통해 휴가객에게 임대하기도 한다.

또한 이런 휴가용 별장 문화는 유럽이나 미국같은 서구권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유명한데 과거 소련 시대에 국민들에게 дача(Dacha, 다차)라고 불리는 별장을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주말이나 휴일에 다차에서 가족과 함께 텃밭도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2. 특징

이렇게 보면 민박[1]이나 모텔 등 다른 숙박업소와의 구별이 명확하지는 않다. 일단 2003년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펜션업에 대한 규정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관광펜션이 아닌 곳은 관광 펜션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애매한 게, 관광펜션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펜션이라고 하는 건 상관 없다.[2]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펜션을 '체류숙박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3]

여기까지는 법적인 얘기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산 좋고 물 좋은 데 자리잡고 있으며, 취사를 할 수 있는 별장 스타일의 숙박업소를 말한다. 즉, 다른 숙박 업소와 달리 바비큐 등 연기가 심하게 나는 요리도 해먹을 수 있다[4]. 보통 펜션의 남는 공간에 대형 조리 도구를 준비해놓기 때문. 사실상 그냥 여름마다 비싼 돈 내고 강 옆에서 족구나 농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 아니면 가족여행 숙박시설이다.[5]

가평역, 대성리역 부근에 펜션이 많이 있다. 그 밖에 대부도나 을왕리, 강화도 등 서해 해안가 지역과 영남알프스로유명한 경남 밀양단장면과 남해의 거제도 일대에도 이런 형태가 많다. 심지어 논산시 연무읍에도 많이 있다.

대부분의 펜션들은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마다 가격이 다르다. 적게는 몇만 원부터 고급 펜션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 씩이나 차이나는 경우도 꽤 있다. 또한 평일에 묵느냐 주말에 묵느냐에 따라 가격차도 조금씩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동일 인원 대비시 호텔보다는 싸다.

3. 사건 사고

4. 대중매체

5. 관련 문서



[1] 펜션의 원래 어원을 생각한다면 이 쪽과 가까운 의미일지도 참고로, 한국에서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다.[2] 비슷한 예로 호텔이 있다. 사실은 모텔이면서 호텔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 꽤 많지만, 관광호텔이라고 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걸 규제할 근거는 없다.[3] 2023년 기준으로 대다수의 펜션은 숙박업 대신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여 운영 중이다.[4] 국, 찜 등의 연기가 많이 안 나는 요리는 여관이나 모텔, 콘도 등에서도 할 수 있다. 단, 여관과 모텔은 조리 도구를 집에서 준비해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도시에 있는 모텔은 취사도구를 지참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수.[5] 캠핑카나 간이형 건물 같은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마련된 캠핑장이라 해도 족구 한 판 제대로 해볼만큼 대량의 인원을 한 곳에 재우긴 힘들다. 까놓고 말해 돈이 많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