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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9:55:44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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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선거

홍콩 입법회 선거: 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
홍콩 구의회 선거: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연관 사건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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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명칭과 입법원리
3.1. 유호국가안전법3.2. 유호국가안전조례
4. 본문5. 입법6. 시행
6.1. 2020년6.2. 2021년6.3. 2022년6.4. 2023년6.5. 2024년
7. 문제점
7.1. 법률 내용7.2. 제정 형식
8. 반응

1. 개요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중국어 간체자)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중국어 정자)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Legal System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영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이 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이 없는 자가 홍콩 밖의 지역에서 홍콩에 대해 이 법이 정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적용된다.
제38조. 속지주의속인주의도 아닌 전 세계 인류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1] 조항이다.[2]
파일:01hk-purpleflag-videoSixteenByNineJumbo1600.jpg
(본 기는) 경찰의 경고문입니다. 귀하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보안법" 하에 범죄로 여기어질 수 있는 (홍콩의) 분리 독립 또는 전복의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하고 있거나 / 깃발 또는 현수막을 보이거나 /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귀하는 (경찰에) 체포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홍콩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고 현수막 중 하나.[3]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할 목적으로 수립한 법률로, 홍콩 반환 당시의 일국양제 약속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또는 반어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싱가포르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는 대개 홍콩 국가보안법 또는 홍콩 보안법으로 줄여 쓰고 있다##.

2020년 5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본래 제정 권한이 있는 홍콩 입법회를 대신하여 국가 차원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5월 28일 대회에서 99.9%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4]

이로써 홍콩은 특별행정구란 허울 좋은 이름만 남긴 채 중국 공산당의 반역향이자 적대계급잔여분자로 전락했고, 일국양제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일국양제 방식을 통한 대만과의 평화통일은 정치적 자유가 말살되는 독재적인 통일 방식임이 확정되어 중화민국에서 양안통일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

2. 배경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신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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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가 이 법률 제정의 결정적인 배경이다. 이러한 홍콩 시위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할 수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다.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법안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전인대에 소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저지·처벌하도록 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한다. 홍콩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이 모두 홍콩 보안법이 금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반중공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 통과 땐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2021년 9월 실시 예정인 2020년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11월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지방선거)에선 범민주 진영이 전체 의석의 85%를 차지하고, 홍콩 18개 구 중 중국공산당 임명직 의석으로 친중파가 다수당이 된 레이더우구 1개를 제외한 17개를 석권했다. 그러나 보안법 때문에 민주 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런 ‘반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선거 후보자로 친중파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명칭과 입법원리

3.1. 유호국가안전법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 홍콩국보법, 홍콩국안법(香港國安法/香港国安法), (홍콩)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国家安全法) 등으로 불리는 이 법의 실제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5]지, 보를 뜻함]국가안전법[6]이다.

사실,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기본법에서도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3조

하지만 기본법의 이 조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을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했다. 사실 2003년에 홍콩 입법회를 통한 국가보안법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홍콩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영국측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었다. 이러한 전례와 더욱 강해진 반중 정서를 감안할 때, 중앙인민정부에서는 정식 루트인 입법회를 통한 홍콩보안법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기본적으로 홍콩에서 시행되는 법률은 홍콩의 의회인 홍콩 입법회(立法會, LegCo)에서 제정하고, 중국의 법률은 홍콩에서 시행되지 않는다(일국양제 원칙). 하지만 홍콩기본법 18조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법률이 홍콩에서 시행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전국성 법률은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된 법률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되는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이 법의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으며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 외교와 그 밖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8조

전인대 상무위에서는 국가 안보 관련 법률이 기본법 제18조 3에서 말하는 "국방, 외교와 (...)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본법의 "첨부 문건" 3에 새롭게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 즉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을 삽입한 것이다.
6.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국가의 분열, 국가 권력의 전복과 테러 활동을 비롯하여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의 조직과 수행, 또한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을 간섭하고자 하는 외국 및 외세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예방, 중단,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체계와 집행 기제를 수립 및 개선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공포 및 시행될 관련 법률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문건 3에 삽입할 것을 결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법조계 등지에서는 홍콩보안법이 기본법 18조에서 규정하는 "국방, 외교와 (...)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이 맞는가, 또 중앙정부가 홍콩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법 22조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냐, 라는 반발도 나왔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국가안보는 중앙의 일이 맞고, 홍콩이 수십 년간 자체적으로 기본법 23조에서 요구하는 입법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대신 진행한다는 강경 입장을 펼쳤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제정한 유호국가안전법은 홍콩 기본법 첨부 문건 3에 열거할 수 있는 법률 범위에 해당한다. 홍콩 기본법 첨부 문건 3에 관련 법률을 포함시키기로 한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해당 결정 및 홍콩 기본법의 관련 조항과 일치한다.
2020년 6월 3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 법제공작위원회 주임 선춘야오(沈春耀)의 연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문건 3의 전국성(全國性) 법률 목록 추가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초안)》에 대한 설명"[7]에서 인용
제3조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 당국의 관할 사항이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국가안보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게다가 기본법 158조에 따라 기본법의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에 있기 때문에, 홍콩보안법이 기본법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인대 상무위에서 아니라고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없다.
이 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58조

실제로 빈과일보 창립자 지미 라이(黎智英)의 재판에서, 피고측은 홍콩보안법의 보석 금지 조항 등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홍콩기본법에 불합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 법원이 기본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를 인용하여 홍콩 법원은 홍콩보안법을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고, 보석을 허가하였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즉 모든 홍콩 법률의 위에 있는 이 법을 심사할 권한은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만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Ng Ka Ling v Director of Immigration (No 2)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보안법을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로 공포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 행위는 기본법 및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안법과 기본법 또는 홍콩에 적용되는 ICCPR 간의 불일치를 근거로 검토될 수 없다.
HKSAR v Lai Chee Ying 사건 판결문 #에서 인용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역 법률과 본 법률의 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법률이 우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요약하자면 일국양제라는 체계 하에서도 중국 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런 일을 강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일국양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영공동선언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중국측은 중영공동선언은 과거의 일이며 홍콩 문제에 영국이 간섭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2. 유호국가안전조례

예산안 등 모든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해 캐리 람 행정부를 압박, "5대 요구[8]"를 실현하겠다는 민주파의 공약을 알게 된 홍콩 경무처는 2021년 1월, 민주파 의원들과 후보들을 유호국가안전법상 반역 혐의로 대거 체포했다(홍콩 47인안 사건, 香港47人案/Hong Kong 47). 또 같은 해에는 전인대 차원에서 기존의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 개념에서 벗어나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을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홍콩기본법 첨부 문건을 개정, 홍콩 입법회 선거제도를 "개선[9]"하였다. 이 결과,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진 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자 90명 89명이 건제파라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이 되었다[10].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에 힘입어 홍콩 입법회와 존 리 행정부는 2023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의 개선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유호국가안전조례)[11]》의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것은 홍콩기본법 23조와 유호국가안전법 7조에서 요구하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절차에 해당되며, 언론에서는 흔히 "23조 입법(Article 23 Legislation)"이라고 부른다.
제7조 홍콩 특별행정구는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3조

2024년 3월 19일 홍콩 입법회는 재적의원 89명[12] 중 89명의 만장일치로 국가안전조례를 통과시켰다. 유일하게 무소속 건제파 의원인 쏘우쵱윙(蘇長榮, So Cheung-wing) 의원이 2차 낭독회에서 기권했으나, 위궤양 때문에 힘들어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지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고 최종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홍콩에서는 통상적으로 입법회 의장은 기권하는 관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룅관인(梁君彥, Andrew Leung) 입법회 주석까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 법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 본문

5. 입법

파일:AKR20200528157200083_02_i_P4_20200528164716487.jpg

중국 시간 2020년 5월 28일 15시 09분 58초(한국시간 16시 09분 58초)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 결정 거부(찬성도 반대도 기권도 아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것)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기사

반대 1표를 던진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인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중 초안 심의당시 반대 의사를 밝혔던 홍콩의 기업인 텐베이천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텐베이천 본인은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눌렀다며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중앙일보 기사 해명을 위해 진땀을 뺐을 정도면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회의에 '지정반대자' 한명을 두고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주장[13]도 있으나 증거는 없다.

결국 누가 반대나 기권, 거부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홍콩 출신의 전인대 위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사 다만, 비밀투표라서 그런지 신변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6. 시행

6.1. 2020년

2019년 10월, 홍콩-중국 범죄자 인도 조약, 즉 송환법은 통과도 못 하고 철폐되었다. 기사1, 기사2. 이로 인해 홍콩에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홍콩 내에서만 재판받고 처벌받는다. 다만, 중국전인대에서 홍콩기본법의 해석권을 통해 국가보안법(홍콩)을 제정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다.

2020년 5월 29일, 전날 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홍콩 경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이 지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상무위원이 6월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최종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

6월 20일, 상무위원회는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만 통과시킨 채 종료되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임시회를 열어 기습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6월 말이 가장 빠른때다.

6월 30일 이른 오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슈아 웡은 데모시스토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고, 아그네스 차우는 홍콩을 떠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네이선 로 등 다른 민주파 인사들도 연달아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자신의 앞으로의 거취를 밝혔다.

시행 첫날인 1일 370여명이 체포됐다.# 3일.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홍콩보안법 기소 대상이 됐다.# 기소된 후, 석방 대상에도 불허했다.#

8일부터 홍콩에도 제한적으로 황금방패가 적용된다.# 다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 SNS 및 사이트들은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내 소수민족 독립에 관한 사이트 등 중국 입장에서 반국가단체로 분류된 사이트들의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미국, 캐나다VPN 회사들이 홍콩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홍콩에서 사업장을 철수하는 등 황금방패 후속절차가 진행중이다. 기사 그러나 본토 수준으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기사 홍콩 개발자는 이를 우회시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홍콩과 한국 그리고 기타 국가의 유해사이트 차단을 허물어버릴 ESNI를 개발 중이다. 논문 : 황금방패의 메커니즘과 ESNI를 이용한 카운터방법에 대한 내용.

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체포가 있었다.#

홍콩 밖 인사들까지 지명수배에 나섰다.#

6.4 천안문 사태를 추모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소하였다.

홍콩 민주화 지지 외국 언론들도 수사를 가지기 시작했다.#

인민역량 탐탁치(Tam Tak-chi) 부의장이 정부에 대한 혐오 발언 이유로 홍콩 반환 이후 첫 구속 하였다.#

2013년부터 홍콩 최고심 법원의 판사로 지낸 호주 출신 외국인 판사 제임스 스피겔맨이 임기 2년 잎두고 사임 대해서 홍콩 국가보안법 반발이었다.#

홍콩의 신규 공무원들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충성서약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신고하는 곳을 SNS까지 동원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내용을 홍콩의 교육 과정에 넣는다. 이는 6세 유아부터 국가전복과 테러, 분리독립,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 무엇이며 왜 죄가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통식(리버럴 아츠)이라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 과목을 대체할 과목이 상술한 국가 보안법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과목명은 아직 의논 중이라고 한다. 영상

그리고 중국계 홍콩인들이 복수국적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해도 홍콩 내에서 외국 국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의 내용과 비슷하게 복수국적은 허용해도 본국에서는 본국 국적만 인정하고 외국 국적은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기사

원래 홍콩 땅에서는 홍콩기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죄목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이 가능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지미라이의 보석 석방이 거부되었으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판단할 판사들이 모두 비외국계 홍콩인이라고 한다. 기사

6.2. 2021년

2021년 2월 9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역대 처음으로 외국 국적[14]의 홍콩 영주권자 사령탑 총재를 임명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많은 홍콩인들과 외국인들이 헥시트[15]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어서 임명했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기사 또한, 홍콩금융관리국 총재는 홍콩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에 자금 유출이 있다는 설에 대해서 부정했다.기사

6.3. 2022년

6.4. 2023년

6.5. 2024년

7. 문제점

7.1. 법률 내용

먼저 법률 초안에서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적혀있었다. 이러한 초안 부분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수정안 부분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라고 적혀있다. 초안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처벌하는데 맞춰졌다면 수정안은 개인을 넘어 집단의 행동까지 처벌하겠다고 규정하면서 처벌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한마디로 홍콩 내에서의 시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인데, 시위가 평화시위든 폭력시위든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법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피의자 인권을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홍콩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점이다. #, ##

이러한 법률 제정은 홍콩 내에서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셈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국가안보 위반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런 조항은 국제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형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그야말로 자폭이자 고립되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된 이상 홍콩은 항구로서 기능도, 공항 경유지로서 기능도 완전히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SNS에 기록된 자기도 잘 기억 못하는 홍콩독립 내용으로 체포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지는데 누가 홍콩으로 가고 싶겠는가? 북한이탈주민이 경찰 위협이 두려워 중화인민공화국 경유지[19]를 무조건 피하는 것처럼 홍콩 방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는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방식처럼 무조건 DNA 채취까지 한다.# 경찰은 영장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마카오의 국가보안법과 비교해도 굉장히 심각한 악법이라는 점이다.#

7.2. 제정 형식

홍콩 국가보안법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는 한술 더 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하는 방식이 홍콩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에서 직접 통과시키는 방식, 일국양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원래라면 홍콩 입법회를 통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 법안은 2003년 홍콩 입법회에서 제정을 시도했다가 당시 50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홍콩 행정장관 관사를 에워싸는 반대 시위를 일으켜 당시 퉁치화 행정장관이 결국 시위대에 항복, 법안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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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당시 SARS 전염병이 대유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자, 퉁치화 홍콩 행정장관은 보안법을 철회하고 이후 홍콩 행정장관 자리에서 실각했다. 이 사건 때문에 홍콩 행정장관이 온건 친중파였던 도널드 창 행정장관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도널드 창 이후로는 렁춘잉 - 캐리 람까지 강성 친중파가 행정장관 자리에 올랐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 민주파가 다수가 되자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게 됐다. 그러자,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공산당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 문제는 일국양제 따라, 홍콩 기본법이나 홍콩 법 체계 상 2047년 6월 3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법 외에는 홍콩에 일반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법 역시 일국양제 준수를 위해 홍콩 입법회에 "인민군법"을 따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을 직접 제정한 것은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는 아예 일국양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영국미국이 혼란스러울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의 자치를 완전히 해체하여 중국공산당에 예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영문본보다 중문본이 앞선다.#

8. 반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반응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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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세계주의라고 형사법에서 지칭한다. 입법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인류 전체가 절대 반대해야 할 반인륜적인 범죄들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테러가 있다. 물론 이 사례는 그런 사례가 전혀 아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시기의 칠레가 있으며, 이쪽은 실제로 외국에서 자국을 비판한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처형하는 등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세계주의적으로 처벌하였으나 이것도 엄연히 말해서 정식적인 재판이 없었고 무작위적인 처형으로 이루어졌기에 세계주의 법이 악용되어서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2] 만약 한국인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홍콩 및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나무위키에서 하는 비판도 포함된다.) 중국에서 홍콩보안법을 빌미로 한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고 이후 그 한국인이 홍콩에 입국한다면 잡혀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쌍방가벌성이 성립할 리 만무하고 자국민 불인도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홍콩에 입국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즉, 원칙대로 관광이나 유학 등을 문제없이 하고 싶다면 안타깝지만 비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 있어도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는 중국이 그 사람을 잡아가서 홍콩에 송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3] 같은 내용의 깃발 역시 사용한다.[4] 이는 히틀러와 나치당이 수권법을 통과하고 나서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당을 불법화한 양상과 유사하다. 실제로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중국/홍콩 신보수주의자들은 카를 슈미트의 사상에 영향받는다고 한다.#[5] 유호(維護, wéihù):[6] 번체: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香港國安法), 간체: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香港国安法), 영문: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HKNSL)[7] 중문 간체: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增加〈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附件三所列全国性法律的决定(草案)》的说明 ———2020年6月30日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次会议上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主任沈春耀
중문 번체: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增加〈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三所列全國性法律的決定(草案)》的說明 ———2020年6月30日在第十三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次會議上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主任沈春耀
영어: Explanation on "The Draft Deci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Adding a Law to the List of the National Laws in Annex III to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dressing the Twentie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Thirte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30 June 2020, by SHEN Chunyao, Director of the Legislative Affairs Commission under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8] 송환법 완전 철회, 시위의 "폭동"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 석방 및 사면, 시위 중 경찰 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 구성, 캐리 람의 사퇴와 입법회/행정장관 보통선거 실시[9] improve/完善. 전인대와 홍콩 정부가 실제로 사용한 단어[10] 민주당 출신의 중도파 성향 딕지윈(狄志遠, Tik Chi-yuen) 신사유 당대표가 현재 입법회에서 단 한 명뿐인 비(非)건제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는 본토파, 급진 민주파는 물론이고 온건 민주파도 모두 의석을 얻지 못했다.[11] 번체: 本條例旨在完善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以及就相關事宜訂定條文。(維護國家安全條例), 간체: 本条例旨在完善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以及就相关事宜订定条文。(维护国家安全条例), 영문: An Ordinance to improve the law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o provide for related matters.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12] 2022년 12월 웡윈싼(黃元山, Stephen Wong) 의원이 사임하여 현 재적인원이 89명.[13] 독재 국가에서 자주 쓰는 방법으로, 찬성률을 100%가 아닌 99.9%로 만들어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쓰인다. 사실 독재국가에서 북한의 정치에서처럼 만장일치를 대놓고 강요하는 경우가 더 드물다.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개정같이 정말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신중한 합의를 통해 이념을 가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14] 아르헨티나 국적의 백인[15] ‘H’ong Kong + ‘Exit’, 즉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이민가는 것이었다.[16] 중국이 일국양제의 경제적 자유만 존속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17]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저항[18] 정식명칭은 국가안전수호조례#[19] 특히 동북 3성 지역으로 가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북송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