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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46 위조지폐 유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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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위조 오천 원권의 탄생과 유통
2.1. 진짜 지폐와의 차이점
3. 신권 〈(마)오천 원권〉의 도입과 검거까지4. 검거 과정5. 사건 이후6. 기타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개요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미국 전역에서 위조 수표를 만들어 뿌렸지만 흔적도 못 찾은 연방수사국이 분에 찬 비명을 질렀듯, 지난 수년간 한국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또 77246이야?”라는 고함이 빗발쳤다.
7년 경찰추적 따돌린 ‘위폐번호 77246’… 완전범죄로 묻히나(2012년 기사)
2005년 3월부터 검거 직전인 2013년 6월까지 8년간 무려 5만 장이 넘는 오천 원권 위조지폐가 유통된 사건. 액면가로 계산해도 무려 2억 5,000만 원이다.

사건의 이름이 77246인 이유는 위조지폐의 발행번호에 늘 77246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만 장이 넘는 위조지폐를 발행해 유통시키면서도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아 오랫동안 잡히지 않은 매우 드문 사례다. 만약 범인의 실수, 신권 교체, 후술할 슈퍼마켓 주인의 눈썰미 중 하나라도 없었으면 미제사건으로 끝날 뻔했다. 검거 직전까지 국가정보원에서도 관여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범인 한 명 때문에 일국의 화폐 교체 계획까지 변경됐는데 현행 5,000원권을 다른 액면에 비해 1년 앞당겨 발행했다. 2005년 한 해 동안 발견된 모든 위조지폐의 65%가 바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이다.[1] 전면 교체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권으로 바뀐 후에도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효과가 있었다.

범인은 이미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문제의 위폐는 범인이 검거된 지 [age(2013-06-07)]년이 지난 현재도 드문드문 발견될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 화폐 수집가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금방 눈치채지만 높은 품질에 숨은 그림까지 넣은 치밀함을 보여서 일반인들은 위조지폐인지 잘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위조지폐인지 모르고 사용하다가 은행에 입금할 때나 77246 위조지폐로 피해를 입은 지인에 의해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검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도 처음엔 진폐인 줄 알았다고 한다.

2. 위조 오천 원권의 탄생과 유통

범인 김모 씨는 2년제 전문학교에서 컴퓨터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두 자녀 중 한 명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수술비 등 돈이 많이 들었다. 거기에 사업 실패로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됐고 사채까지 쓰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 바로 위조지폐를 만들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2003년부터 사전작업에 착수한 김 씨는 처음엔 여러 권종의 지폐나 자기앞수표 등을 시험삼아 위조하며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장 티가 안 나고 어느 정도 마진이 남으며 걸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다)오천 원권이라 이를 위조 대상으로 선택했다.
파일:/image/kor/contents/money/mm_img17.jpg 파일:/image/kor/contents/money/mm_img19.jpg
(다)오천 원권 (라)오천 원권

김 씨가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다)오천 원권은 당시 활발하게 유통 중인 지폐 중 액면 가치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나)천 원권 지폐와 더불어 위조방지장치가 허술했다. 2002년에 (다)오천 원권에 비해 위조방지장치가 강화된 (라)오천 원권이 나왔지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중에선 (다)오천 원권도 적잖은 양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2]
파일:/image/kor/contents/money/mm_img05.jpg 파일:/image/kor/contents/money/mm_img07.jpg
(다)만 원권 (라)만 원권

사실 1994년까지 발행되었던 (다)만 원권도 (다)오천 원권처럼 위조방지장치가 허술했지만 당시 시점에서도 발행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중의 일반적인 만 원권과 위화감이 커서 대상에서 제외한 듯하다.[3] 게다가 비자금으로 말이 많은 시리즈라 위조하기엔 더욱 위험이 따랐다.[4] 다른 만 원권이라고 해도 위조방지장치가 많은 데다가 최고액권이었기 때문에 신고당할 위험이 높았고, 천 원권은 위조를 해도 이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중간한 오천 원권, 그중에서도 현행권이면서도 위조방지장치가 허술한 (다)오천 원권이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김 씨는 (다)오천 원권을 위조하기 위해 자택 인근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방을 얻어 범행 장소로 삼고 거기다 노트북, 복합기, 지폐와 촉감이 비슷한 얇은 특수용지를 들여와 특수용지에 오천 원권의 앞면, 뒷면, 숨은 그림을 각각 인쇄한 후 3장을 겹겹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이에 더해 자신의 전공을 최대한 살려 포토샵으로 진폐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좌측의 숨은 그림까지 그럴싸하게 구현한 위조지폐가 탄생하였다.

김씨는 위조지폐를 만들 때 발행번호도 부분적으로 바꾸었고 만드는 중에는 수술용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서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2005년 3월부터 위조지폐를 유통시키기 시작해 2005년 한 해에만 4,775장을 시중에 풀었고 매년 4~5,000여 장의 위조지폐를 꾸준히 사용했다. 발견된 것만 2006년에 6,455장, 2007년 6,461장, 2008년에 8,667장...이었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주로 CCTV가 없고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운영하는 철물점이나 슈퍼마켓에서만 위폐를 사용한 김 씨는 제일 싼 물건(철물점에선 테이프, 슈퍼마켓에선 껌 1통)을 사고 받은 잔돈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기호 체계나 숨은 그림이 진폐와 다르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다수였기 때문에 진폐로 착각한 적잖은 사람들이 시중에서 의심 없이 잘 사용했고 대부분은 은행에 가져오고 나서야 위폐임을 알았다. 심지어 은행 창구에서조차 속아 넘어가고 의심 없이 입금시켜 주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한국은행에선 비상이 걸렸는데 여태껏 조잡하고 쉽게 눈에 띄는 위조지폐는 많이 보았어도 퀄리티가 높고 진폐와 비슷한 오천 원권이 다량으로 유통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이 발견되어도 범인을 확증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 단순히 77246과 조악한 숨은 그림이 유일하게 동일인이 만들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였다. 한국은행에서 눈에 불을 켜고 범인을 추적하는 와중에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 대책 중 하나가 신권 도입이었다. 결국 한국은행은 2007년에 타 권종과 같이 발행하려던 오천 원권 신권을 1년 앞당겨 도입했다.

2.1. 진짜 지폐와의 차이점

높은 품질을 자랑한 위폐였지만 은행원이나 화폐 수집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눈치챌 만한 허점이 있었다.

첫째는 은화(隱畵, 숨은 그림)가 지폐의 초상화와 동일했다는 점이다. 지폐의 은화는 일반 초상화와 약간 다르게 생겼으나 범인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율곡 이이의 본래의 초상화를 그대로 넣어 버렸다.

두 번째는 발행번호의 규칙성이었다. 범인은 아주 바보는 아니었던지 발행번호를 다 똑같이 하진 않고 여러 개를 돌려가며 썼으나 아주 무작위로 쓰지 않고 숫자 7자리 중 맨 앞과 맨 뒤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77246으로 동일하게 발행한다는 '시그니처'가 있었다. 위조지폐의 발행번호는 항상 가운데 5자리 숫자가 77246이 포함된 채로 ㅇㅇ X77246Y ㅇ(ㅇ은 한글 기호(가~차)/X, Y는 숫자)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범인이 발행번호를 뒤섞지 않고 규칙적으로 만든 것이 오히려 동일 인물이 찍어낸 지폐임을 인증한 꼴이 된 것이다.

세 번째는 발행번호의 체계를 벗어나게 찍어냈다는 점이다. 위의 발행번호 예시 중 맨 왼쪽 자리도 위폐임을 알 수 있는 단서였다. 맨 왼쪽 자리(X)는 나머지 6자리 숫자와 따로 노는 한글 기호가 (가가-가 ~ 차차-차) 다 차야 바뀌는 자릿수이다. 당시에 0, 1, 9 이외의 다른 수가 오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발견된 상당수의 위조지폐에는 그 이외의 수가 찍혀 있었다. 진폐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번호가 찍혀 나온 것이다.[5]

하지만 화폐 수집가나 금융업계 종사자 중에서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지금은 점포마다 지폐계수기 겸 위폐감별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전무했다. 심지어 현재도 사용하는 기기가 신권에만 대응하는지라 구권은 신권이 나오고 나서도 육안으로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신권 〈(마)오천 원권〉의 도입과 검거까지

파일:오천원권 (앞면).jpg
(마)오천 원권

2005년에 화려하게(?) 등장한 77246 위조지폐는 한 해 동안 발견된 위폐의 65.1%, 그것도 오천 원권 위폐가 아닌 원화 위폐 전체에서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며 악명을 떨쳤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신·구권을 모두 합쳐 발견된 오천 원권 위폐 중 무려 92%가 바로 77246이었다. 한마디로 오천 원권 위폐는 10장 중 9장 꼴로 77246이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77246 오천 원권 때문에 2007년에 한꺼번에 신권을 도입하려 한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오천 원권 신권만 1년 앞당긴 2006년 1월에 발행하고 신권을 시중에 풀자마자 구권 오천 원권을 빠른 속도로 시중에서 도태시켰다. 한국은행 본점이나 은행 지점에 구권 오천 원권이 들어오면 상태가 좋은 것이라도 다시 풀지 않고 바로 폐기해 버렸고 시중 은행에도 오천 원권을 교부할 때는 신권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 결과 거의 2006년 5~6월 즈음 되어서는 구권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고 신권 위주로 돌아다닐 정도였다.

신권의 발행은 실제로도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씨는 신권으로 세대교체가 된 뒤로도 매년 수천 장에 달하는 위폐를 시중에 유통시켰지만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구권의 유통량이 뜸해지며 사용량이 적어지자 외려 구권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는데 거기다 하나같이 뻣뻣해서 더더욱 이목을 끌었다. 김 씨도 그 사실을 알았던지라 일부러 오천 원권 위폐를 구기는 등 여러 번 사용된 지폐처럼 보이게끔 하기도 했다.

구권의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지자 김 씨는 활동 영역을 넓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해당 위폐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도 한 번에 200여 장(100만 원어치)씩 특정 지역에서 3일 간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4. 검거 과정

8년만에… ‘77246’ 위조지폐범, 슈퍼 여주인이 잡았다

경찰은 범인이 돈을 지불하면서 남긴 DNA와 지문을 지속적으로 채취하려고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금융기관에 입금될 때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돌고 돌았던 경우가 많은 데다 그나마 남은 증거도 은행 각 지점에서 위폐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복사기에 그대로 빛을 노출시켜 복사한 탓에 증거가 어이없게 손상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2013년 6월 5일 무려 8년 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던 김 씨는 결국 검거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활동반경이 좁아지자 같은 가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검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위조범 검거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그 슈퍼마켓 주인이었다. 사실 슈퍼마켓 주인도 처음엔 위조지폐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2013년 1월 김 씨가 77246 위조지폐를 그 슈퍼마켓에서 사용했는데 주인은 그가 내고 간 지폐가 구권이고 뻣뻣해서 신기한 나머지 계속 보관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저 새 구권인 줄 알고 보관하려 한 것이다.

얼마 후에 한 지인이 슈퍼마켓에 찾아와서 뻣뻣한 구권 얻었다고 자랑했는데 그것도 77246 위조지폐였다. 신기한 나머지 주인도 자기가 입수한 지폐를 꺼내서 자랑하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발행번호를 보았더니 두 지폐의 발행번호가 똑같았다. 같은 지폐의 발행번호가 동일한 일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주인은 해당 지폐가 위폐임을 확신하고 따로 발행번호를 메모해 계산대 옆에 붙여놓았으며 이후 구권 오천 원권 사용자를 주시해 왔다.

5개월의 시간이 흘러 김 씨가 다시 그 슈퍼마켓을 찾아와 다시 위조지폐를 내밀었다. 주인은 그를 어쩌다 위폐를 받은 자기와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위폐임을 알려주며 신고하라고 일러주었다. 김 씨를 처음부터 범인으로 의심한 것은 아니었다.

김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다시 그 위폐를 지갑 속에 집어넣고 슈퍼마켓을 빠져나왔지만 김 씨가 자신의 지갑에 위폐를 집어넣는 순간 슈퍼마켓 주인은 지갑 속에 뻣뻣한 구권 오천 원권 지폐가 여러 장 있는 것을 목격했다.[6] 눈앞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화폐위조범임을 눈치챈 슈퍼마켓 주인은 그가 가게를 빠져나갈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 후 곧바로 신고하였다.

파일:SSI_20130607155407_V.jpg

결국 범인 김 씨는 검거되었고 미제사건으로 끝날 줄만 알았던 이 사건은 유통이 시작된 지 8년만에 막을 내린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위조 오천 원권을 8년 동안 무려 5만 장(2억 5천만 원어치)이나 만들었고 그 중 확인된 것만 45,838장을 실제로 사용하여 2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울광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슈퍼마켓 주인에게 특별 포상을 하였다.

한편 김 씨는 통화위조죄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범죄치곤[7] 형량이 낮은데 생활고에 의해 저지른 범죄이고 발행번호를 포함해 위폐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허점이 포함된 점이 참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6월에 검거되어 구속되었으며 2021년 6월경에 출소하였다.

5. 사건 이후

범인이 검거된 지 [age(2013-06-07)]년도 넘었지만 해당 위폐는 아직도 조금씩이나마 돌아다니고 있다. 범인 검거 직후인 2013년부터 꾸준히 양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소량이 진폐로 착각되어 유통 중인 것이다. 2021년에도 91장의 발견 사례가 나왔다. 이 해에 발견된 전체 위조지폐가 총 176장이라고 하니 무려 절반 이상이다.#

2022년에도 여전히 상반기에 발견된 위조지폐 중 절반 이상이, 심지어 5,000원권 위조지폐 중에서는 1장을 제외한 전부가 77246 위조지폐였다고 한다. #

범인이 검거된 지 10년이 지난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발견된 위조지폐 중 63%, 그것도 5,000원권 위조지폐 73장 중 딱 3장을 제외한 70장이 전부가 77246 위조지폐라고 한다.

6. 기타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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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최고액권이었던 만 원권은 하도 위조에 시달린 끝에 위조방지장치가 강화되어 정교하게 위조하기가 어려웠고 반대로 천 원권은 위조방지장치가 허술해서 위조가 쉬웠으나 위조하는 비용에 비해 이득이 별로 안 나왔다. 그래서 당시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권종 중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으면서도 위조방지장치가 허술했던 (다)오천 원권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었다.[2] (라)오천 원권은 홀로그램으로 된 숨은 선을 삽입하여 위조하기 다소 힘든 편이었던 반면 (다)오천 원권(+ (나)천 원권)의 위조방지장치는 숨은 그림(은화)와 오른쪽 위 구석에 있던 앞뒷면 맞춤 이외에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3] 반대로 생각하면 시중에서 (다)만 원권이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도 이 지폐의 존재를 몰랐을 수 있다.[4] 금융실명제 이전에 최고액권이었기 때문에 비자금으로 적잖은 양이 잠자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전두환 일가가 많이 보유하고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위조 위험과 비자금 동결 목적으로 1994년에 (라)만 원권을 도입하면서 빠른 속도로 도태시켜 시중에서 (다)만 원권을 목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5] 두 번째와 세 번째 허점은 위폐범들이 검거됐을 경우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빠짐없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77246 등을 근거로 들어 자신은 완벽한 위조지폐를 만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검찰에서 이를 반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낮은 형량을 받기 때문이다.[6] 만약 범인이 지갑이 아니라 주머니 등에 돈을 넣었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미제사건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다.[7] 직접적인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조화폐가 살인에 버금가는 중죄라는것에 의아함을 느낄수도 있다. 하지만 위조화폐는 경제 근간 자체를 흔들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국가 자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중죄로 취급한다. 실제로 수많은 전쟁역사에서도 다량의 위조화폐를 적국에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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