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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 ||
발생 시기 | <colbgcolor=#fff,#1f2023> 1994년 ~ 2011년 |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전역 | |
사망 원인 | 폐섬유증, 천식, 폐암 등 | |
사망자 | 1700명 이상[1] | |
부상자 | 5902명 이상 | |
구제 신청자 | 7862명 | |
건강 피해자 | 95만 명 | |
노출자 | 894만 명 | |
후속 조치 | 가습기 살균제 전면 판매금지 제조업체의 배상 및 처벌 | |
영향 | 일부 제조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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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2021년 1월 12일까지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온 # 화학 재해이다. #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 # 1-2차 조사에서 인정된 폐 손상 피해자(221명)의 57%(125명)가 5세 미만의 영유아, 16%(35명)가 임산부였다. #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화학 재해는 극히 드물며, 인도의 보팔 가스 누출 사고와 일본의 미나마타병, 미국 듀폰사의 PFOA 정도만이 규모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 [2]
치사율 70-80%,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1995년부터 매년 봄철마다 발생했다. # 해당 폐질환은 2006년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에 의해 인지되었고, 2011년 4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했다. #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임이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 등에 의해 밝혀졌다. # [3]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헨켈 등 화학약품 제조사가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에 대한 총책임이 있고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의 유통기업 역시 해당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4]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자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 2022년 4월, 옥시와 애경은 금액을 문제삼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조정안을 거부했다.
2. 사건의 원인
본 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무엇이며, 왜 유해하고, 어떻게 이런 위험한 제품이 시판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2.1.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란,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살균제이다. # # 가습기 살균제라는 형태의 제품이 허가되어 출시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이며 유일하다. # 출시 당시 유공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 인증인 KC마크까지 받고 판매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 바이오텍사업부가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처음 출시했으며, 생산은 동산C&G가 맡았다. # # [5] 이후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를 벤치마킹한 제품을 속속 내놨다. 옥시는 1996년 '가습기당번'을 선보였고, 이듬해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세균제거', 애경산업은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를 각각 출시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검증 테스트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가습기메이트), '인체에 안전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옥시 가습기당번),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LG생활건강 119가습기세균제거) 등 인체 무해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부터 가습기 물통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직접 넣어 쓰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 2000년 이후, 가정과 사무실 및 공공장소 가릴것없이 가습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동시에 가습기의 위생을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우후죽순격으로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옥시레킷벤키저(2001년 이전의 사명은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출시되면서 아류작들과 각종 할인점의 PB제품들이 판매되었다.
'가습기 가동 전 씻어내야 하는 제품을 피해자들이 착각하여 가습용 물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이며, 만약 그랬다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6] 전술했듯,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용 물과 섞여 공기 중에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점은 판결문에서 인정되었다. # 가습기 살균제는 ‘세척제’가 아닌 ‘살균제’였으며, 피해자들은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 방법을 따랐음에도 피해를 입었다. 옥시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 어디에도 제품을 씻어내라는 설명은 없고, '가습기 물 교체시 한 번만 넣어 주셔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라고 쓰여 있다. 즉, 제조사에서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라고 만든 제품이다.[7] 이는 과거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에서 Q&A 형식으로 작성한 제품 안내를 보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물을 채운 가습기에 넣습니다', '매번 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정제는 아닙니다. 살균제입니다' 라며 제품의 용도를 '세정(세척)용이 아니라 매번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살균제' 라고 못박았다. #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도 여러 번 덧붙여 놓았다. 옥시 외 다른 회사들의 가습기 살균제 역시 모두 가습용 물에 혼합되어 분무되도록 만들어졌다.
2.2. 가습기 살균제는 왜 유해한가?
물질의 독성은 노출 경로에 따라 경구독성(입), 경피독성(피부), 흡입독성(호흡기) 등으로 나뉜다. 같은 물질이라도 노출 경로에 따라 독성이 달라진다. 가습기 살균제는 분무되어 흡입되는 물질이므로, 제품 출시 이전에 구성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이 당연히 평가되어야 했다. 바꿔 말하면, 흡입독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판매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쫓아 정반대의 일을 했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으며, 이것이 이 초대형 화학 참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본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HMG-P)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당시, SK케미칼과 옥시레킷벤키저 등은 흡입독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물질인 PHMG-P를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 시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는 PHMG-P가 흡입 시 천식과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PHMG-P가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PHMG-P의 'G'인 구아니딘(guanidine) # 때문이다. 구아니딘의 pKa는 12.5인데, 이는 생리적 조건 하에서 구아니딘이 양이온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리적 조건에서 다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구아니딘은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지질 분자와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박테리아의 세포막 구조를 파괴한다. 문제는 PHMG-P가 박테리아뿐이 아닌 인간 세포의 세포막에서도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즉 인간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점을 2019년 한국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 연구팀이 입증했다 (Toxicology 등재). # 2021년, 같은 연구팀이 동물 모델에서 PHMG-P와 비전형적 천식의 인과 관계를 입증했다 (Toxicology 등재). # #
PHMG-P의 세포독성이 어떻게 폐섬유증을 유발하는지는 2022년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희대 의대 박은정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렸다 (Toxicology letters 등재). # # 폐가 PHMG-P에 노출되면 위에서 서술한 PHMG-P의 세포독성으로 인해 폐세포의 세포괴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괴사된 세포의 잔해는 PHMG-P와 함께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와 TNF-α 등의 분비를 촉진시켜 폐에서 염증을 유발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동시에 IL-4, IL-10 등의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병적 상태가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폐섬유증과 폐의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
PHMG-P 외에도,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염화에톡시에닐구아니디움),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T(methylisothiazolinone), BKC(Benzalkonium chloride, 염화벤잘코늄) 등의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의 주 유효성분으로 사용되었다. PHMG-P, PGH, CMIT, MIT, BKC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존자들의 치료, 인과 관계 입증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향후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사건 진행 과정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사건 진행 과정 문서 참고하십시오.4. 정부의 책임
지난 정부 모두에서 관리주체인 정부와 환경부 등 행정기관이 기업의 공범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옥시 연구소장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 측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기술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정부의 책임이 더더욱 커졌다. # 김모 전 연구소장은 옥시 연구소장직과 정부 기술위원직을 동시에 수행했는데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측 임원이 해당 기업을 감독해야 할 정부 측 규제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정부 책임론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러 정부기관이 손놓고 관리, 감독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사실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90년 8월 1일 제정된 후 2003년부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성 관리, 안전성 관리가 요구되었던 CMIT.MIT 물질을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00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해 조치를 취할수도 있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현재 개정과 시행을 반복 중이지만 아직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서도 흡입독성 규제를 하지 않고 그저 물질 관리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물질의 독성에 의한 영향의 피해도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화학물질의 노출방식이 가장 치명적인 흡입노출, 장기노출, 만성노출에 의한 피해였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흡입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분무방식,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흡입노출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같은 방식의 피해가 발생될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여전히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은 그 증거까지 너무나 명백하여 정부 책임이 그저 사과라는 도의적 책임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을 재확인시켜 줄 뿐이며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까지 물어 마땅한 잘못, 위법성을 띄고 있다.
공정위에 가습기 살균제 거짓, 과장광고가 처음 신고된 것은 2011년 10월 1일로 알려져 있다. 신고인은 여성시민단체였으며 해당 신고로 옥시, 홈플러스, 세퓨, 아토오가닉, 롯데마트, 글로엔엠 등에 과징금, 검찰고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반해 애경, 이마트, SK케미칼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조사없는 심사관 전결의 처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2016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고로 다시 SK케미칼과 애경을 재조사 하게된 공정위는 이마트를 직권조사로 대상에 포함시켜 2번째 조사를 하게 된다.
심각한 문제는 이 조사시점에서 이뤄졌는데, 먼저 신고인은 확보한 증거물과 함께 인체무해, 안전에 대한 광고를 비롯해 아로마테라피, 피톤치드같은 첨가된 향을 통해 심리적안정과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는 것, 세정제로 허가를 받아놓고 세정제의 사용방법이 표시되지 않았던 점을 신고했는데 정작 공정위 심의에서는 광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신고내용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분 표시가 쟁점처럼 되었다는 사실이다.
거짓광고에 대해 판단받고자 했으나 공정위는 제대로 조사, 심의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가 시작도 하지않은 규명 연구를 이유로 심의종결처분을 내리며 공소시효는 도과되어도 처분소효는 22년 5월까지로 그 사이 새로운 근거가 확인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짓광고에 대한 판단을 기업들이 실제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기업은 스스로 광고를 실증해야할 책임을 갖고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공정위는 증거로 제출된 2016년 6월까지도 게시되고 있던 SK와 애경의 홈페이지, 기사형 광고 등을 기업에게 소명하도록 하여 실제 인체 무해하고 안전한 것인지, 첨가된 향이 실제 심리적안정과 피로회복 효과, 가족의 건강을 돕는 수준인지 검증했어야 한다.
그러나 담당 심사관은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 각 기업들의 홈페이지가 인라인상에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심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다뤄지지 않은 이유는 SK케미칼의 증거인멸과 애경의 증거 왜곡에 있었으며 당시 주상임위원인 김성하는 심의가 있기 전 여러차례 기업측 인사와, 담당 로펌 변호사, 퇴직한 공정위 인물들로 구성된 이들을 불법 면담했고 이 불법면담을 김성하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공부와 과외라며 주장했다.
이는 공정위가 1심법원이라 강조하고 상임위원들을 판사로 비유한 점을 볼때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들을 만나 사건을 공부하고 파악을 위해 과외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실제 이런 판사가 사건을 맡는다면 어느 누가 신뢰하고 판결을 수용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그런 주장을 당당히 할수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넘어서 그것이 불법과 위법이 뒤섞인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불법면담 후 신고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심의가 진행 된 점과 중요한 핵심 증거인 SK케미칼 홈페이지에 대해 SK는 2004년 한달 게시된 것으로 공소시효 도과되어 심의 대상이 아니며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신고인에게 증거를 확보한 시점을 검증조차 하지않고 SK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해 아무런 조사없이 심의에서 제외시켰다.
더 심각한 사실은 SK케미칼이 조사중이던 시점인 2016년 6월 신고인이 SK케미칼 홈페이지 존재를 기사화하여 알리자 홈페이지를 인멸하여 완전히 증거를 없애는 위법을 저질렀다.
애경 역시 서버관리회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라며 광고로 볼수없다는 거짓말을 인정해 제외시켰고 기사형광고 역시 광고가 아니라며 제외시켜 버리자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심의할 광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엉뚱한 성분 표시를 심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4.1. 제품 승인 및 판매 방치
- 1994년
흡입독성시험 없이 가습기살균제 제품 최초 출시.
- 1996년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이다.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 1998년
1998년에 작성된 미국 환경청의 농약 재등록 적격 결정 보고서에는 MIT 성분에 대한 경고가 나와있다.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실내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흡입돼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휘발성과 부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가 나온지 10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
-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가 살균제 개발 전에 살균성분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부터 직접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 중반께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구속)씨는 서울 모처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노모(55)씨를 만났다.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됐다.[8]
- 2003년
SK케미칼은 PHMG를 호주로 수출하면서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현지 정부에 제출했지만 국내 제조회사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처음 수입한 업체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9] 심지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에 대해 정부가 유독물질이 아니라는 고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10] 이는 국립환경연구원이 2003년 6월10일 관보에 고시한 내용이며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서도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2006년
의료계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 보고되어 의사들이 정부에 보고했으나[11], 질병관리본부 측에선 좀 더 두고 보자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고,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12]
- 2007년 ~ 2008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듬해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다.[13]
- 2008년
염화에톡시에닐구아니디움(PGH)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2008년부터 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식품안전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성분이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으나, 그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것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는 없었다.[14]
-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가 2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500 여명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 2012년
CMIT·MIT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출시됐다는 이유로 유해성 심사를 20년 동안 면제받았으며, 2012년 피해가 드러난 뒤에야 이 두 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다.[15]
-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야당이 요구하던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여당측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일축했다. 이후 여야가 간신히 합의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관한 과정들과 피해사례등을 조사하기 위해 가습기 피해자 공청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김상민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해' "피해자가 심의관님 가족이라면 어떤 심정이겠는가"라며 정부 측을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야당 측의 귀태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불참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 2015년
환경부가 유럽연합에서 생활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세정제와 살균·탈취 및 방향제 제품 등에 포함된 것을 파악하고도 사용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4월 발표한 ‘살생물제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판매하는 세정제 31제품, 탈취제 24제품, 방향제 41제품에 대한 활성 성분 설문조사 결과 세정제에 유럽연합에서 퇴출된 구연산이 포함돼 있으며, 탈취·방향제에는 ‘구연산’, ‘벤질 벤조에이트’, ‘클로록실레놀’,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등 EU에서 사용 금지 물질 4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살균, 소독제, 방균제 등에 사용되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유독 물질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고 피부 접촉 시 심한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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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흡한 수습 및 대처
제19대 국회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과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생활용품 안전 관리 및 피해 구제법',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정부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17]하지만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대해 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의견을 내어 3년 가량 국회에 계류되었다. 권성동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2022. 4.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환경성 질환 사고만 정부에서 선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교통사고, 범죄행위 등 다른 피해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냥 넘어가지요, 뭐. 저는 반대입니다" 등의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18] [19] 당시 전경련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기관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하자, 2016년 4월 29일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꾸어 원내 대책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20] 그러나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 및 일반법안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다만 여야 모두 이 전부 이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있었다.
2016년 5월 11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1] 2016년 10월 4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22]
2017년 1월 20일, 제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이 총 1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23]
2019년 8월 19일, 육·해·공군 병사들 생활공간과 군 병원 같은 곳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사용을 금지하기는 했으나 최근까지 8년 동안 피해 실태 조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4] [25] 군대의 가습기살균제 논란이 이제서야 터진 이유는 당시 국방부가 정부지침을 그냥 무시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9년 12월, 제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후유증을 포함해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당시 장관 추미애)와 기획재정부(당시 장관 홍남기)는 해당 개정안이 '사업자 이중 배상 부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로 인하여 2020년 1월 9일, 해당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보류되었다.[26] [27] 해당 개정안은 2020년 3월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28]
5. 학계의 책임: 연구 조작
서울대학교 조명행은 중앙일보 # 등에, 호서대학교 유일재는 세계일보 # 등에 실명이 공개되었다. 이를 근거로 해당인의 실명을 본 문서에 기재한다. |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명행,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유일재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들 역시 본 사태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옥시레킷벤키저 및 김앤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축소 및 은폐하고자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조작했다. 이들이 조작한 연구 결과는 민/형사 재판에서 옥시레킷벤키저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또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인용되었다. # 다시 말해 이 연구자들은 초대형 화학 참사의 가해자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권고하자,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평가를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 해당 용역의 수탁 기관은 총 6곳으로,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그리고 3곳의 미국 연구소였다. 이 중 서울대학교 소속 조명행과 호서대학교 소속 유일재가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하도록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 # 특히 조명행은 당시 국내 독성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사람이었다.
5.1. 서울대 수의대 조명행
검찰은 서울대 수의대 조명행 연구팀이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의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심지어 이들의 연구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옥시 측을 변호하는 결정적 증거로 쓰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더욱 크다. 즉, 연구를 가해자 입맛에 맞도록 조작하고 그 결과를 거짓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과도한 연구용역비에 초점을 두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조명행을 소환 조사했다. 조명행은 당시 국내 독성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다. 또한 호서대에서도 위와 같은 연구조작이 일어났다고 한다.2016년 4월 15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2년 조명행의 개인 계좌로 연구 용역비가 아닌 정체 불명의 수천만원이 옥시 측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측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한다. 조명행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9] 검찰은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하면서 독성이 낮게 나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30] 정리하자면, 옥시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명행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맡김과 함께 2억원을 연구용역비로 건넸으며 조명행 개인에게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고 연구 결과를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했으며, 조명행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이 구체화되었다.
조명행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연구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이다. 첫째는 결과 조작에 관한 문제로, 고의적인 결과 선택을 통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부분은 증거인멸 의혹이 있기도 하고, 설사 전체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이 쉽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과도한 연구용역비로, 초기 검찰의 조사 대상이었다. 이 자체로 뇌물의 성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셋째는 서울대 조명행과 호서대 유일재의 개인계좌로 각각 추가송금된 수천만원으로,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뇌물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 조명행과 호서대 유일재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핵심인물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31] 검찰은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조명행(57)을 긴급체포했다.[32] 2016년 9월 29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조명행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된 첫 판결이었다.[33] 그러나, 2017년 4월 28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조명행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 부분에 관해 일부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연구 물품대금 사기 부분은 유죄) 집행유예로 형량이 낮아졌다.[34]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조명행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이 조작됐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는 2019년에 언론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조명행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 대해 재검증을 한 서울대측에 의하면 실험 동물의 체중이 급격히 줄었는데도 아닌 것처럼 허위 작성을 했고, 실험 도중 간질성 폐렴이 발생했는데도 최종 보고서에선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는 데이터를 변경/누락한 행위한 부정 행위이며 "연구 진실성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내렸다." 때문에 조작 혐의 부분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시 화제가 되었다.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연구데이터를 축소·왜곡 해석해 진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35]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35]
그렇지만 결국 조명행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연구자의 탈을 쓴 위선자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다.[36] 소속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대법원에서는 증거 위조 혐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직 연구용역비 부정사용 관련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2016년 조명행의 교수 직위해제 처분 이후, 2022년 현재까지도 조명행을 해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37]
이렇듯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망가진 연구윤리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개인의 명성을 위한 조작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탁을 받은 사례이므로 쓰레기 과학(junk science) 에도 포함된다. 나아가, 조명행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서울대 수의대에서는 2005년 황우석[38], 2012년 강수경[39] [40], 2013년 강경선 교수[41] [42], 2016년 조명행[43] 등, 단순 연구윤리 위반을 넘은 중대한 연구 조작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대학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는 증거다.
참고로 이 조명행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수의대 교수 외에도, 국립독성과학원장(현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한국독성학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내 연구자에게 최고의 영광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었으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44] [45] 조명행은 클레리베이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목록에 포함될 정도로 성공적인 연구자였다. 정리하면, (1심 재판부가 밝혔듯) 조명행은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사람이었다.[46] [47] 이런 권위 있는 연구자가 옥시레킷벤키저의 청탁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연구를 조작한 것이다. 조명행은 연구 조작을 통해 국내에서 20,00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고 950,000여 명이 건강을 잃은 기업범죄 겸 화학재해의 진상을 숨기고 가해자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 ‘매우 중대한’ 연구조작의 주범인 조명행은 실형을 받지도, 해임을 당하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연구윤리의 가치는 대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5.2.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일재
2016년 10월 14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일재(6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4일 "유 교수에게 적용된 배임수재 및 사기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4월 및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48]2017년, 대법원에서 유일재에 대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확정했다.[49]
6. 가해 기업의 비윤리적 대응
6.1. 옥시레킷벤키저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옥시레킷벤키저의 비윤리적 대응 문서 참고하십시오.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제품의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는 기업윤리를 무시하고, 무책임함을 넘어 명백히 악의적인 대응을 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자사의 제품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갖은 비윤리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윗 문단에서 서술한 연구부정행위 역시 옥시레킷벤키저와 연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옥시레킷벤키저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가 많고 다양하기에, 별도 문서로 분리하여 서술한다.
6.2. SK케미칼
사실상 원흉. SK케미칼은 1994년 유공에서 세계최초 개발한 인체 무해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라며 광고하며 판매한 제품을 포함해 사업을 인수하며 전국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원료를 공급하며 제조, 판매했다.유공 시절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는 CMIT.MIT 성분이었으며 유공은 이 제품의 흡입독성시험을 서울대 수의학과에 의뢰했다. 하지만 유공은 서울대에 의뢰한 시험 결과에서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할 수 있는 안전성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장기의 문제를 확인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유공은 해당 흡입독성시험을 1994년 10월에 의뢰해 놓고 제품 판매 및 광고는 1994년 11월부터 진행했다. 시험 결과는 1995년 초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유공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인체무해하다는 광고와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유공에서부터 동산C&G[50], SK케미칼, 애경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제품, 동일 원료로 판매를 이어 왔다.
해당 제품은 가습기메이트로 SK케미칼이 판매할 때에는 세정제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2002년부터 애경과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애경이 판매하는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제로 표시해 판매했다. 하나의 제품, 동일원료로 제조, 판매하면서 세정제가 되었다가 살균제가 된 것이다.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는 대국민 발표 전 관련 기업들을 3차례 면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기업들, 특히 SK케미칼 측의 요구는 기업명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것이었고 질본은 이를 받아들여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발표 당시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 SK케미칼의 요구대로 비공개되었다.
또 당시 2011년 10월 시민단체들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대부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업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과징금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으나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에서 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본의 실험 발표를 근거로 하여 유해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공정위의 처분 결과 발표하던 보도자료에도 SK케미칼은 언급되지 않고 "애경 등"이라는 표시로 감춰졌다. 공정위의 조사에서 애경 측은 원 재조, 판매사였던 SK케미칼에 인체 무해하다는 근거를 요구했으나 SK케미칼은 질본이 보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관계에 있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애경에도 안전하다는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2019년 검찰의 재수사에서 드러난 사실로는 이미 SK케미칼과 계약할 당시 서울대 시험 보고서를 애경 측에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애경 역시 자료를 전달받아 안전하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고 서울대 보고서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 드러났다.
즉 SK케미칼은 질본의 발표에도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되었으며 공정위의 신고에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보도자료에서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2014년 정부의 피해자 판정 발표가 난 후에도 SK케미칼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포함하여 그 어떤 조치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흡입독성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옥시에도 추천해 판매(2000년 경 옥시가 이전에 프리벤톨R80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던 중 제품 클레임으로 인해 원료 교체를 고민하던 옥시가 SK케미칼 연구원이었던 퇴사자로 부터 PHMG 원료를 추천받아 SK의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함)했고 자체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에도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아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모르쇠와 피해 부인, 방치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2016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인이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재신고했다.
신고 후 조사과정에 상당한 위법이 드러났는데 이 위법의 실체는 2022년 9월 같은 피해자의 헌법소원청구 결정이 위헌으로 선고되면서 공정위 조사의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2016년의 신고 처분 결과는 심의종결로 무혐의와 같은 처분이었다.
하지만 신고인이 제출한 많은 광고는 신고시점 이후에도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확인 가능할 정도로 분명한 거짓광고였기 때문에 타당한 처분이 나오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그리고 직권 조사한 이마트까지 심의종결, 공소시효도과까지 완벽하게 사건을 마무리시켜 주는 노력을 했다.
이후 드러난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위법 사실로는 신고인이 신고한 거짓광고에 의한 표시광고법위반 판단을 하지 않았고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분 표시 여부를 두고 심의해 심의종결 처분을 내렸다. 제출된 거짓광고 증거 중 SK케미칼 홈페이지에 광고한 내용으로 "영국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제출했으나 SK케미칼은 조사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증거인멸 행위를 했고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주장한 2009년 이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은 DB형대로 PDF파일로 다운 받아야만 확인가능하여 공소시효 도과 및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검증도 없이 인정해 주었다.
또, 중요 증거를 인멸한 SK와 애경의 관계자 및 대리하는 로펌 관계자들을 심의하는 김성하 상임위원이 불법으로 수차례 면담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공정위에서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임위원은 불법면담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외받는 것과 같다고 증언하기까지 했다, 이는 판사가 직접 범죄자를 만나 범죄자를 통해 사건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이미 상임위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을 인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재조사의 경우 서울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김학현 부위원장이 무시하고 서울사무소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소시효, 처분시효를 공정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당시 담당자는 공소시효를 2016년 8월 31일로 처분시효는 2010월 1일로 등록해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김성하 상임위원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 사건의 처분시효가 2022년 5월로 언제든 처분 가능하다 발표했다.
공정위가 자신들 입장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중요 사건 재조사에 임에도 허술한 관리 및 마음대로 잘못된 시효를 공식화 하면서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2016년에는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대대적 수사를 발표했는데 옥시에만 집중하는 수사를 펼치고 모든 기업들이 SK의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음에도 그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고 오히려 옥시 수사에 협조자로 나서며 플리바게닝 혜택까지 주었다.
2016년의 국회 특조위에서도 SK케미칼은 서울대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지 않아 내용을 모른다며 거짓말을 했다.
홈페이지에 광고한 "영국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의 근거가 되는 영국에 의뢰한 것이 CMIT.MIT 가 맞는지 확인하자 영국에 의뢰한 물질은 CMIT.MIT가 아니라 PHMG라고 증언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광고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기도 하다.
SK케미칼이 영국에 의뢰한 PHMG는 호주에 물질 수출을 위해 요구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의뢰한 것으로 CMIT.MIT는 SK케미칼이 안전하다고 광고할만한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SK케미칼은 22년 10월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까지 포함해 2011년, 2016년, 2018년 총 4차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에서 자신들이 했던 인체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근거를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충분히 SK케미칼에 자신들 제품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관련없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주장을 확인시켜줄 기회가 4차례나 주어졌다는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4차례나 되는 소명의 기회에도 SK케미칼은 단 한번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확인된 사실로는 SK케미칼은 전 계열사가 WPM이라는 문서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인만 USB를 통해서만 문서를 확온할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압수수색, 포렌식을 대비해 증거인멸를 적극적으로 하고있다는 행위로 판단할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논의 당시 부정적 입장과 여론을 만들기 위해 로펌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만들어 국회 작업을 했고 언론을 통해 부정적 기사를 내며 실제로 피해자들의 개정안 통과 방해 행위도 했다.
또 검찰, 공정위 등 내부자들을 통해 내부사정을 파악해 대응전략을 로펌에 지시했을 정도로 SK케미칼의 영향력 행사는 피해자들의 정부 지원 및 국회에 하는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충분히 저지됐고 피해자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몰아갔다.
2018년 유일하게 SK케미칼의 언론 압박에 맞서 방송됐던 MBC 스트레이트방송은 SK케미칼이 감춰오고 감추고 싶었던 사실을 많이 드러내준 방송이었고 이 방송이 상당한 영향이 있었으며 이에 맞춰 피해자들의 재수사 요구도 이어지자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수사가 되었고 19년 재수사 발표가 되며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2021년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23년 3월)까지 진행 중이다.
#1
#2
6.3. 기타 가해 기업
-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측은 2017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자사의 제품의 주 원료인 염화벤잘코늄의 경우 전신독성 위해성이 없다는 내용의 안정성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당시 경구독성[51]만 실험했을 뿐 흡입독성[52]은 실험하지 않았음에도 "전신"독성의 위해성을 부정한 것으로 지적되어, 2019년 8월 청문회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 보상에 관하여서는 "아직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피해가 확정되면 신속히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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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슴 깊이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1월에서 2011년 8월까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되는 사태의 와중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등의 이유로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이후,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속 고민해 왔지만, 이 또한 저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접하다 보니 제대로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협조하여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포함하여 진상 규명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의 아픔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에 저희는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보상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 보상이 필요한 분들의 선정 기준, 피해보상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피해 보상 재원 마련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을 위해 검찰 수사 종결 시, 피해 보상 협의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은, 저희는 진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 처음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때, 이미 같은 용법의 제품들이 2001년 이후 수 년간 시중에서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 문제가 없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사 자체적으로 상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치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우선 노력과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많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사과 전문 | }}} 2016년 4월 18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피해자 여러분과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53] 피해자 유가족 측은 롯데마트 측의 해당 기자회견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54]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슬그머니 "합의한 금액대로 주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5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 등 5명이 롯데쇼핑(롯데마트)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한빛화학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롯데마트 측에 주문했는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롯데마트는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과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에서는 옥시제품을 판촉하는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이 일었으나[56] 2016년 5월 3일 이후 옥시제품을 순차적으로 철수한다고 한다.[57]
7. 수사 및 재판 과정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수사 및 재판 과정 문서 참고하십시오.본 사건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소송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소3810, 수원지방법원 2016나51085, 대법원 2019다282463) [판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첫 판결 8. 사건 여파 및 대책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사건 여파 및 대책 문서 참고하십시오.본 사건 이후, 환경부의 살생물제 전수조사, 규정 위반 생활화학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제조물 책임법 개정, 옥시 불매운동 등이 이루어졌다. 9. 피해 보상 난항9.1. 옥시와 애경의 조정안 거부2022년 3월,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유족 지원금 2억~4억 원을 지급하고, 가장 증상이 심각한 초고도 피해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8,392만 원(84세)~5억 3,522만 원(1세)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 대상 피해자는 7,027명이며, 기업이 부담할 조정 금액은 최대 9,24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그러나 2022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9개 기업 중 애경과 옥시가 피해 조정안에 대해 조정금액과 분담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의하여 절차가 중지되었다.[62] 옥시와 애경은 본 사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으로, 조정안 기준 약 62%의 피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63] 피해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022년 4월로 종료되기에, 문재인 정부 기간 내의 피해 조정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와 애경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민정부(김영삼)에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7개의 정부에 걸친 초장기 사건이 된 것이다. 이후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수사 및 재판 과정의 민사소송 부분을 참조할 것. 10. 여담
As a global leader in health and hygiene products, we must be clear that under no circumstance should our disinfectant products be administered into the human body (through injection, ingestion or any other 는oute). As with all products, our disinfectant and hygiene products should only be used as intended and in line with usage guidelines. Please read the label and safety information. 건강 및 위생 제품의 글로벌 리더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독제 제품을 인체에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주사, 섭취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해). 모든 제품과 마찬가지로 당사의 소독제 및 위생 제품은 사용 지침에 따라 의도된 대로만 사용해야합니다. 라벨과 안전 정보를 읽으십시오.[64] 11. 관련 자료•가습기살균제 광고11.1.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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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문헌
-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11.3. 창작물
- 2016년작 SBS 수목 드라마 원티드에서도 극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된다.[66] 올림픽 등 여러가지 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언급됨으로써 다시 한 번 사건을 물 위로 올려 주는 역할을 했다.
- 2021년에 소재원 작가가 이 사건을 주제로 한 소설 <균>을 냈으며 2022년 4월 22일에는 영화판인 <공기살인>이 개봉됐다. 작중에서 옥시레킷벤키저는 '오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 낭만닥터 김사부 3의 6화에서 피해자 여성이 나온다.
11.4. 관련 문서
- 옥시레킷벤키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업체로, 1-2차 조사 결과 기준으로 사망자의 52%에 대한 책임이 있다.[67]
- 애경: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은 업체다.
- SK이노베이션: 유공 시절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및 판매한 업체다.
- SK케미칼: PHMG-P, CMIT, MIT 등의 유독성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공급한 업체다.
- 롯데마트
- 홈플러스
- 이마트
- 코스트코
- 다이소
- 헨켈
- LG생활건강
- GS리테일
- 김앤장
- 보팔 가스 누출 사고
- 미나마타병
- 폐섬유증
- 공기살인
- 헬피엔딩
- 인체실험
- 731 부대
-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
- 매드 사이언티스트
-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점이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약물. 관련공무원의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참사를 막았다.
12. 둘러보기
[1] 신고 집계된 인원수만[2] 심지어 보팔 가스 누출 사고는 1984년, 미나마타병은 1956년의 일이다.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구시대적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016년,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은 본 사건에 대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한국 특유의 성장 위주 정책, 황금 만능주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3] 이 사건의 정체가 밝혀지기 이전에는 "신종 폐 질환", "신종 호흡기 전염병"이라는 기사로 알려져 있었다.[4] 대한민국 환경부는 다음의 총 18개 기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옥시, SK케미컬, SK이노베이션,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LG생활건강, 이마트, GS리테일, 홈케어, 다이소, 클라나드, 한빛화학, 제네럴바이오, 헨켈홈케어, 에버코스, 양양산업, 산도깨비. #[5] 2000년에 SK케미칼로 사업 자체가 넘어갔고, 2001년 동산C&G가 파산하자 이듬해 애경산업에 권리를 넘겼으며 2011년까지 필러물산에 생산을 맡겨왔다.[6] 이런 경우였다면 옥시사는 '사용자의 과실'을 인정받아서 무죄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사용자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설명서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재하고 경고 문구를 추가하게 하고,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보상금을 옥시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정도로 비교적 조용하게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오용사고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7] 근거: [8] 출처: 가습기살균제 세계 최초 개발자도 옥시에 흡입독성 경고, 2016.5.18., 연합뉴스[9] 출처: 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2016.5.11, 한국일보[10] 출처: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정부가 "유독물질 아니다" 고시, 2016.5.4., 연합뉴스[11] 출처: “기이한 질환, 2006년 시작된 공포… 공기 중 떠다니는 그 무엇이 문제였다”, 2013.7.26, 경향신문 [12] 출처: "폐질환 아동 급증" 의사들 보고에도 정부, 5년간 묵살, 2016.4.25., 조선일보[13] 출처: [한삼희의 환경칼럼] 가습기, 논문만 쓰고 앉아 있었던 질병본부, 2016.4.30., 조선일보[14] 출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알고도 방치, 2011.09.20., SBS[15] 출처: 美서는 농약 성분..'흡입독성 경고' 14년간 몰랐다, 2016. 05. 11., KBS[16] 출처: 환경부, 1년 전 이미 금지된 유해물질 알고 있었다, 2016.5.5., 노컷뉴스[17] 출처: 3년간 처박힌 '가습기 살균제법', 이번엔 빛 보나?, 2016.04.29., 프레시안[18]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본 문서에서 서술했듯 정부가 기업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책임이 상당함을 상기하라.[19] 출처: [톺아보기] 2년간 발 묶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왜?, 2016.5.2., 한국일보[20] 출처: 새누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 추진, 2016.4.29, 한국일보[21] 출처: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적극 검토, 2016.5.11., 한겨례[22] 출처: 태아 사망, 미숙아 출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는다, 2016.10.4, 경향신문[23] 출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17.1.20, 법률신문[24] 출처: 軍, '가습기 살균제 사용' 8년 전 알고도…피해 조사 외면, 2019.8.19, SBS[25] 출처: "전역 뒤 천식 진단" 증언 잇따라도…숨기기 '급급', 2019.8.19, MBC[26]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는 안아주고 뒤에서는 발목잡는 정부", 2020.1.16, 중앙일보[27] 출처: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국회서 발목 잡힌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2021.1.16., 서울신문[28] 출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피해구제 일원화·가해기업에 입증책임, 2020.3.23, 한겨례[29] 출처: 옥시, 가습기 살균 연구교수의 계좌로 수천만원 송금, 2016.4.15., 조선일보[30] 출처: 檢, 가습기 살균제 서울대 실험 당시 '연구원 반발 있었다' 진술 확보, 2016.4.17, 뉴시스[31] 출처: [종합]檢, '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호서대 등 압수수색, 2016.5.4, 뉴시스[32] 출처: 서울대 교수 ‘악마의 보고서’ 써 주고 조작료 수억원 챙겼다, 2016.5.5, 서울신문[33] 출처: '옥시보고서 조작 논란'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2016.9.29, 뉴시스[34] 출처: 서울대 교수 '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 혐의 2심서 무죄(종합), 2017.4.28., 연합뉴스[35] 출처: 서울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 자료 조작·왜곡”, 2019.4.9., 경향신문[36] 출처: '가습기살균제 안전성평가 조작' 서울대 교수 무죄에 피해자들 “면죄부... 사법부 존재 이유 뭐냐”, 2021.4.29., 경향신문[37] 출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부정 의혹 교수, 서울대는 징계 4년7개월째 손놔, 2020.12.20., 경향신문[38] 파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황우석 문서를 참고하라.[39] 줄기세포 관련 논문 17편을 조작했고, 이로 인해 해임되었다.[40] 출처: 서울대 “강수경 교수, 줄기세포 논문 17편 모두 조작”, 2012.12.5., 경향신문[41]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조작이 인정되었으나, 1저자인 대학원생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교수에게는 관리감독 부실만이 인정되어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분류된다.[42] 출처: 서울대 진실委 "수의대 강경선 교수, 논문 조작", 2013.2.1., 조선일보.[43] 직위해제되었고, 현재도 서울대 소속이다.[44] 출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뉴스레터[45] 출처: 서울대학교 학술교육연구상[46] 출처: 노벨상 후보 도전할 만한 韓 연구자는 '40여명', 2018.5.14., 헬로디디[47] 출처: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집유, 2017.4.28., 서울경제[48] 출처: '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월(종합), 2016.10.14, 머니투데이[49] 출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유일재 교수 실형 확정, 2017.9.26, 뉴스포스트[50] 現 크리오. 당시에는 다이얼(비누) 수입등으로 유명했다.[51] 입을 통한 섭취에 따른 독성[52] 호흡기로 흡입했음에 따른 독성[53] 출처: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추진"…관련업계 최초(종합), 2016.4.18., 연합뉴스[54] 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 "롯데마트 사과, 진정성 없다", 2016.4.18., 아시아경제[55] 출처: [단독] '두 얼굴' 롯데마트, "합의금 못 줘" 법원에 이의신청(종합), 2016.4.23., 노컷뉴스[56] 출처: 불매운동? ‘대국민사과’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옥시 판촉 할인 행사 , 2016.4.29., 일요신문[57] 출처: 롯데마트, 옥시 제품 순차 철수… "사회적 도의 차원", 2016.5.3., 머니투데이[58] 출처: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검토 無", 2016.4.18., 뉴시스[59] 출처: 홈플러스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옥시는 '연락두절', 2016.4.18., 연합뉴스[60] 출처: 가습기살균제 파문 확산에도…침묵하는 코스트코, 2016.5.12., 머니투데이[61] 코스트코는 1 품목 - 1 납품 업체 정책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에 대한 원활한 통제가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이러한 방식의 대처가 가능했다.[62] 출처: 11년 기다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 ‘빈손’으로 끝나나, 2022.4.11., 동아일보[63] 출처: [사설] 최대 가해기업 옥시·애경의 '후안무치', 2022.4.19., 인천일보[64] 출처: Improper use of Disinfectants, Reckitt Benckiser[65] #[66] 극중에는 SC케미칼이라고 되어 있다. 참사를 낸 기업인 탓에 본명을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얄짤없는 것이 팩트. 하지만 이는 PPL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67] 3차 이후 조사에서는 업체별 피해자 및 사망자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