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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 제39대 내무대신 고토 신페이 後藤新平 | Gotō Shinpei | |||
<colcolor=#fff> 출생 | <colbgcolor=#fff,#1F2023>1857년 7월 24일 | ||
무츠국 이사와군 시오가마촌 (現 이와테현 오슈시 미즈사와) | |||
사망 | 1929년 4월 13일 (향년 71세) | ||
도쿄시 | |||
묘소 | 아오야마 영원 | ||
재임기간 | 제39대 내무대신 | ||
1923년 9월 2일 ~ 1924년 1월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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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고토 카즈코 | ||
신분 | 백작 | ||
위계/서훈 | 정2위 훈1등[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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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제국의 의사 출신 정치인, 관료이다. 제1대 고토 백작[2]으로 스가가와(須賀川) 의학교를 졸업하고 보이스카우트 일본연맹 초대 총장, 일본방송협회 초대 총재, 타쿠쇼쿠대학교 제3대 학장, 제34, 39대 내무대신, 제7대 도쿄시장, 제33대 외무대신, 제18, 20대 체신대신, 초대 내각철도원 총재, 초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총재, 제3대 대만총독부 민정장관, 내무성 위생국장등을 역임한 거물 정치인이였다.2. 생애
1857년에 오늘날의 이와테현 오슈시에서 태어났다.스가가와 의학교를 졸업하고 아이치현의학교에서 의사로 일했다.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에서 그는 서양식 의학을 공부한 첫 세대로, 일본의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여기서 주목을 받아 내무성 위생국에 입국하여 보건행정에 종사했다. 1890년에 독일 제국으로 유학을 떠나 본격적으로 유럽 문명을 접했고, 이 때의 연구로 박사가 되어 위생국장이 되었다. 그러나 스캔들에 휘말려 위생국장은 얼마 하지도 못하고 해임되었다.
청일전쟁 당시 귀국하는 일본군의 검역을 담당했으며, 이 때의 일처리로 상관인 육군성 차관 고다마 겐타로의 주목을 받았다. 그 인연으로 코다마가 대만 총독이 되자 2인자 자리인 대만총독부 민정장관으로 발탁되었다. 당시 총독이었던 코다마 겐타로나 후임 사쿠마 사마타는 요직인 육군대신을 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토가 대만 식민지화의 얼개를 짜게 되었다.
당시 그는 의사답게 대만을 '생물학의 원칙'에 따라 지배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사회 습관과 제도는 생물처럼 나름의 이유와 필요성에서 발생했으므로 무리하게 바꾸면 반발이 있으니 현지를 잘 알고 상황에 맞는 통치를 펼쳐야 한다"라는 논리로써, 그는 '광어의 눈을 도미의 눈으로 만들 수는 없다'(ヒラメの目をタイの目にすることは出来ない)는 말로 자신의 통치방식을 정당화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만의 관습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춰 대만의 통치 제도와 경제제도를 설계했다. 또한 청나라가 남기고 간 철도를 개수하고 확장하여 교통망을 정비하고, 대만에서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토지에 기반한 징세 제도를 정비했으며, 대만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사탕수수에 주목해 일본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갖췄다. 아울러 당시 광범위하게 퍼진 아편에 대해 아편 전매와 아편 허가제를 실시해 아편 중독 문제와 재정수입 확충을 모두 달성했다. 이를 통해 대만총독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본국의 재정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3]
그러나 고토의 생물학적 원칙에 따른 통치는 본질적으로 '대만의 독특한 현지 사정'을 이유로 현지 대만인을 차별하는 구조에 기반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고토는 소위 생물학의 원칙에 따라 특별통치주의(特別統治主義), 즉 대만에 맞는 통치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반영되어 대만 총독은 법령 제정 및 본국의 법령을 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이것은 대만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차별하는 근거로 널리 활용되었다. 또한 고토는 일본 식민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도형벌령(匪徒刑罰令)을 제정해 식민 체제에 저항하는 대만인을 강경하게 탄압했다.
1906년 대만총독부 민정장관직을 퇴임하고 남작 작위를 받았다. 이후 철도원 총재, 체신대신, 외무대신, 내무대신, 도쿄시장 등을 지냈으며, 1922년 자작, 1928년 백작으로 승작되었고 이듬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