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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9 01:29:56

보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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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령관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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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원회 6처 · 국무위원회 경위국 · 호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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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조선로동당_로고.svg 최고사령관방첩기관
보위국
保衛局
Defense Security Bureau
Бюро обор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colbgcolor=#e40001,#222222><colcolor=white> 설립 1948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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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관 (1948~1968)
정치안전국 (1968~1970 / 독립)
보위국 (1970~1995)
보위사령부 (1995~2016)
보위국 (2016~ )
보위국장 조경철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px-General_of_the_Army_rank_insignia_%28North_Korea%29.svg.png 대장)
상위 조직 최고사령관[직속기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행정적지도]
주소

보위국 본부
(평양시 대성구역 룡북동)
1. 개요2. 역사3. 특징4. 역대 사령관/국장5. 출신 인물6. 조직7. 대중매체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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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인민군방첩기관군 감찰기관. 평양시 대성구역 룡북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평양시내에 몇 개의 독립청사가 분실로 개설되어 있다. '보위국\', '보위사령부\'로도 부른다.

군 내부의 방첩울 담당하는 점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선 세 명 이상 모이면 보위성이 감시하듯이 인민군에서는 보위국 군관들을 도청 사찰 감시하고 필요가 있을 경우엔 보고해서 허락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군내의 파당 행위 적발하는 역할도 한다.

2. 역사

1948년 조선인민군 창설시 방첩 담당조직으로 만든 안전기관이 보위국의 기원이다.

안전기관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내부의 간첩과 반당·반혁명 분자를 색출했으며 1960년대 말 김창봉 숙청시 공을 세워 조선인민군 정치안전국[3]으로 독립했다. 1970년 정치안전국에서 조선인민군 보위국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94년에는 6군단 반란사건을 적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김정일이 1996년 보위국을 보위사령부로 승격시켰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는 원응희[4] 대장이 보위사령관이었다.

2016년에는 다시 예전의 명칭인 보위국으로 돌아갔다. 다만 위상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022년, 현재 보위국장은 약 12년째 조경철 대장이다.

3. 특징

공산국가에서는 모든 조직공산당이 통제하고 군 내부의 당 정책의 지도-통제는 정치장교가 담당하는데,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인사권, 검열권, 지도권을 틀어쥐는 이외에도, '보위국\'을 만들어 별도로 감시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군정지도부\'와 정치장교가 소속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주로 일상적인 당성과 충성심을 평가하고 고위군관의 인사와, 선전, 선동에 주력한다면, 보위국은 도청이나 미행같은 비밀감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군정지도부와 총정치국은 수사, 체포는 하지 않는 반면, 보위국은 비밀 감시와 수사, 체포까지 한다. 다만 연대장급이상 군관은 조선로동당 비서국(정무국)의 인준을 받은 인사이기 때문에 보위국이 자체로 체포 할 수 없다. [5] 그리고 북한과 공산주의 국가 어디서나 당 조직이 최고 실세기 때문에 정치군관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없다.

군관과 장령들의 주민등록업무도 담당하며 군관과 장령의 자녀대학교직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주민등록문건도 발급한다.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민등록을 보위국에서 처리하는 것은 군사보안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 국경지역과 휴전선과 인접한 전연지역(전방지역)에서는 군인민간인의 이동상황을 점검하고 군복무 기피자를 색출하는 일도 한다. 김정은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경호도 일부 담당한다.

보위국장은 김정은의 지시를 직접 받으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군대안의 김일성·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부정·반대하고 비판·비방하는 사람이나 반당, 반국가, 반체제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자들을 색출 및 검거하며 북송교포, 해외교포 및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도 감시하고 통제한다. 동창회, 친목회 같은 비합법적 조직과 조직 결성자까지 감시·색출한다.
외국에서 파견된 간첩과 그 협조자를 색출하고 북한주재 대사관의 무관들과 방북한 외국 군사요원들을 독자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방첩임무를 수행한다.
③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이나 시찰시 호위사령부의 경호임무를 분담하여 지원한다.
④군관, 장령들의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그 자녀들의 대학입시나 직장 배치에 필요한 주민등록 문건을 발급하는 군대의 주민등록사업을 담당한다.
⑤국경지역과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국경의 검문·검색을 통해 국경과 해안을 통제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⑥군복무 기피자, 국가·군사 물자 절취자를 색출해 처리하며 살인, 강·절도 등 일반 범죄자 처리도 일부 수행한다.
이외에 중국 대륙동북 3성 지역과 베트남에 있는 탈북자들의 천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 동북 3성[6]과 베트남에 파견되어있는 보위국원들에게 걸리면 거의 100% 납북의 위험이 따라다닌다.[7]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런 거 신경쓰는 조직도 아니고 중국 정부도 딱히 이를 제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 보위부보다도 상급 기관인데다 군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인 만큼 고문 강도가 훨씬 세며, 단련대 역시 보위국 소속은 단련대는 일반 노동단련대보다 더욱 열악하다고 한다.

4. 역대 사령관/국장

5. 출신 인물

6. 조직

보위국에는 보위국장 1명(대장), 부국장 4명(중장)이 있으며 간부부에는 부장(소장), 부부장 2명이 있고, 정치부에는 정치부장(중장[8]), 부부장 2명(소장)이 있다. 부사령관들은 각 행정부서들을 담당한다.

7.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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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행정적지도] [3] 확실하지 않으나 대열정치안전보위국, 정치안전대열보위국 등으로도 불렸다.[4]공군 및 반항공사령부 정치위원으로 92년말 소련 유학출신 장교들이 주동한 쿠데타 음모 푸룬제 사건을 사전에 적발한 사찰전문가.[5] 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위국이 너무 막 나가는 걸 막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기업소장이나 정치위원등은 보위부에서 단독으로 체포하지 못한다.[6]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이 해당된다. 다만, 중국 동북 3성을 제외한 다른 본토지역의 경우 보위국원과 마주칠 일이 없으므로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라면 방문해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 대신 중국 당국의 위협으로 신변이 위험해지는 변수가 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중국 당국이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 대륙으로 가는 교통편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재로서 한국 국적의 탈북민들에게는 사실상 입국 금지국가로 취급한거나 마찬가지다.[7] 이들이 중국의 동북 3성, 특히 단둥, 백산, 연변북중국경 근처 쪽으로 많이 파견된 이유 자체가 탈북자를 색출하고 납치하기 위해서다. 동북 3성 지역으로 아예 전문반까지 따로 꾸려져서 파견이 된다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인들의 경우, 탈북을 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국내법으로는 한국인으로 취급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조선인으로 등록되어 신상 정보가 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잡힐 수 있다. 그렇기에 남한을 포함하여 타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라도 상기한 지역, 특히 중국의 동북 3성은 절대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계형 탈북(동북 3성 한정)은 구금시설에서 처벌을 받거나 뇌물을 주는 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민형 탈북자(타국 국적을 취득한 자 포함)는 정치범으로 취급되어 매우 높은 확률로 사형 또는 완전통제구역 직행이라는 주장이 있다.[8] 중장이지만 사실상 보위국장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9] 군단장과 사단장은 실병력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쿠데타를 계획하는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변화가 있는지를 항상 감시한다.[10] 군단과 사단 이하의 각 보위부대로 내보내는 지휘 문건은 전부 1부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