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2-22 10:38:01

부부인

부부인(府夫人)에서 넘어옴


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구분 직계 남성 배우자 직계 여성 기타
퇴위한 명예군주
태상황/태상왕 태상황후/태상왕비 - 태황태후/대왕대비
퇴위한 군주
상황/상왕 상황후/상왕비 - -
군주 황제/ 황후/왕비 여제/여왕 황태후/왕대비
(국장/국구),국태부인
국서
군주의 궁인
환관/내시 후궁 상궁 남총
군주의 후계자(자녀)
황태자/왕세자 황태자비/왕세자빈 황태녀/왕세녀 부마
군주의 자녀
황자/왕자 황자비/왕자비 (공주,황녀)/(공주,옹주) 부마/의빈
군주의 후계자(형제)
군주의 후계자(손자)
군주의 형제
군주의 장남,장손
군주의 친부
군주의 숙부모
황태제/왕세제
황태손/왕세손
황제(皇弟)/왕제(王弟)
원자,원손
대원왕/대원군
황숙(皇叔)/왕숙(王叔)

 
 
 
대원비/부대부인
 

 
장공주
 
 
대장공주
-
중국(-3C ~ 20C 초)
황제
황태자
친왕,군왕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군왕비

 
공주,군주,현주
황태후
 
부마
고려(원 간섭기 전->후)
->국왕
태자->세자
공(公),군(君)
왕후->왕비
태자비->세자비
공비(公妃),군비(君妃)

 
왕녀->공주
태후
 
부마
조선
임금
세자
대군,군(君)
왕비
세자비
부부인,군부인

 
공주,옹주
왕대비
부원군,부부인
부마->의빈
일본
천황
황태자
친왕,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왕비
여성 천황
 
내친왕,여왕
황태후
 
 
영국

웨일스 공
HRH Prince
왕비
웨일스 공비
공작부인
여왕
 
HRH Princess
Queen+이름
 
Prince+이름
각 항목에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하나만 표기하며, 황실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경우 '/' 기호로 구분한다.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각기 다른 서열과 지위를 가질 경우 ',' 기호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기호 또는 빈칸은 동아시아 황실/왕실 체제에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거나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당시에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호칭 없이 이름이나 관직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본 틀에서는 문헌 기록이 없더라도, '왕세녀', '국서'처럼 근현대에 새롭게 자리잡은 번역어의 경우 포함해 기재한다.
별칭이나 그 외 나라의 용어는 황실/왕실 용어 및 별칭 표를 참고.
}}}}}}}}} ||
이 틀에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 개요

부부인(府夫人)은 조선에서 대군(大君)의 적처 및 왕비의 적모에게 수여한 외명부의 정1품 봉작이다.

2. 상세

원래 본래 제왕의 외조모와 장모는 국태부인(國太夫人)이라 불렀으며, 이는 고려에서도 같았다. 또한 고려에서는 왕족의 아내를 비(妃)로 불렀다. 조선 건국 직후에도 비를 군부인(郡夫人)으로 낮춘 것 외에는 국태부인을 그대로 썼다.

태종 때인 1417년에 성리학적인 명분론상 국태부인이 제후국의 관제로는 참람한 칭호라고 여기며 대군의 적처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국구 및 정1품 정승인 부원군의 적처는 '○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 종1품인 왕자군 및 부원군의 적처는 '○한국부인(某韓國夫人)'을 봉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세종 때인 1432년에 일개 신하가 그 봉호로 국호(國號)를 칭하는 것은 참람하다는 이유로 외명부의 국부인 계열의 작호를 변경했다. 이때 국대부인은 '부부인(府夫人)'으로 통합되었으며, 국부인은 '군부인(郡夫人)'으로 변경되었다.

3. 다른 칭호와의 차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