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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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3C ~ 20C 초) | 황제 황태자 친왕,군왕 |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군왕비 | 공주,군주,현주 | 황태후 부마 | |
왕->국왕 태자->세자 공(公),군(君) | 왕후->왕비 태자비->세자비 공비(公妃),군비(君妃) | 왕녀->공주 | 태후 부마 | ||
● 조선 | 임금 세자 대군,군(君) | 왕비 세자비 부부인,군부인 | 공주,옹주 | 왕대비 부원군,부부인 부마->의빈 | |
● 일본 | 천황 황태자 친왕,왕 |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왕비 | 여성 천황 내친왕,여왕 | 황태후 | |
● 영국 | 왕 웨일스 공 HRH Prince | 왕비 웨일스 공비 공작부인 | 여왕 HRH Princess | Queen+이름 Prince+이름 | |
각 항목에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하나만 표기하며, 황실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경우 '/' 기호로 구분한다.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각기 다른 서열과 지위를 가질 경우 ',' 기호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
-기호 또는 빈칸은 동아시아 황실/왕실 체제에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거나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당시에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호칭 없이 이름이나 관직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본 틀에서는 문헌 기록이 없더라도, '왕세녀', '국서'처럼 근현대에 새롭게 자리잡은 번역어의 경우 포함해 기재한다. | |||||
별칭이나 그 외 나라의 용어는 황실/왕실 용어 및 별칭 표를 참고. |
1. 개요
儀賓제후국에서 왕의 사위를 뜻하는 용어이다. 명나라 왕작의 사위, 류큐 왕의 사위, 조선 왕의 사위가 의빈이었다.
의빈은 국왕과 혼인 관계로 연결된 일종의 특수 신분으로 간주되었다. 공주의 남편으로서 혼인과 동시에 관직과 작위를 부여하는 등 왕실의 일원으로 대우받았지만, 국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의빈의 참여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의빈은 공주와 함께 지정된 별도의 사택에서 생활하며, 국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왕실의 지원을 받았다.
2. 조선
1392년 | 1398년 | 의빈 산계(1444~1865년)[1] | 1450년 | 1466년 | 1484년 | 1869년 | |
군(君) | 후(侯) | 정1품 | 수록대부(綏祿大夫) | 위(尉) | 의빈(儀賓) | 위(尉) | 위(尉) |
1401~1444년 | 성록대부(成祿大夫) | ||||||
정1품 부원군(府院君) | 종1품 군(君) | 종1품 | 광덕대부(光德大夫)[2] | 부위(副尉) 첨위(僉尉) | |||
숭덕대부(崇德大夫)[3] | |||||||
<초수(初授) 품작> 공주(公主) 부마: 숭덕대부 ○○위옹주(翁主) 부마: 순의대부 ○○위 군주(郡主) 부마: 봉순대부 ○○부위 현주(縣主) 부마: 돈신대부 ○○첨위 (부마는 공신으로 책록되면 봉군된다.) | 정2품 | 봉헌대부(奉憲大夫) | 승빈(承賓) | ||||
통헌대부(通憲大夫) | |||||||
종2품 | 자의대부(資義大夫) | ||||||
순의대부(順義大夫) | |||||||
정3품 | 봉순대부(奉順大夫) | 부빈(副賓) | 부위(副尉) | ||||
정순대부(正順大夫) | 첨빈(僉賓) | 첨위(僉尉) | |||||
종3품 | 명신대부(明信大夫) | ||||||
돈신대부(敦信大夫) |
원래 부마(駙馬)는 봉군되었으나,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직후부터 후(侯)로 책봉되었다. 1401년에 공(公)·후(侯)·백(伯)이 폐지되면서 군(君)으로 개정되었다.
1434년에 부마를 의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나, 정식으로 부마부를 의빈부(儀賓府)로 개편한 것은 1466년이다. 개편할 때 봉작을 철폐하여, 1품은 '의빈(儀賓)', 2품은 '승빈(承賓)', 정3품 당상은 '부빈(副賓)', 3품 당하는 '첨빈(僉賓)'이란 명예직으로 개정했다. 공주의 부마는 의빈을, 옹주의 부마는 승빈을, 세자의 적녀인 군주의 부마는 부빈을, 세자의 서녀인 현주의 부마는 첨빈을 초수했다. 1484년부터 다시 봉작으로 개편하여 의빈과 승빈은 '○○위', 부빈은 '○○부위', 첨빈은 '○○첨위'로 봉했다.
1865년에 의빈부 전용 산계가 폐지되어 종친과 마찬가지로 다시 동반 산계를 받게 되었는데, 정1품이 될 경우에는 특별히 상·하 산계를 통합한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를 받았다. 1869년에 위를 모두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로, 부위와 첨위를 모두 종1품 대부 숭정대부(崇政大夫)를 초수하는 것으로 승격시켰다. 1894년에 돈령부(敦寧府)와 의빈부를 각각 '돈령원(敦寧院)'과 '의빈원(儀賓院)'으로 격하하여 종정부에 부속시켰다. 1895년 4월에 돈령원과 의빈원을 '귀족사(貴族司)'로 통합하여 장례원(掌禮院)에 부속시켰다가, 11월에 귀족원(貴族院)으로 독립시켰다. 1900년에 귀족원을 돈령원으로 개명했고, 1905년에 돈령원을 돈령사(敦寧司)로 격하하여 궁내부(宮內府)에 소속시켰다.
[1] 1484~1865년 기준. 원래 부마는 동반(東班) 산계를 수여했으나, 1444년에 봉작이 철폐되면서 종2품까지의 전용 산계가 제정되었다. 1450년부터 봉작인 '○○위'를 함께 받았으나, 1466년에 다시 봉작이 폐지되었고 종3품까지의 산계가 신설되었다. 1484년 이후로 다시 봉작을 받았다. 1865년 이후로 의빈 전용 산계가 폐지되면서 부마는 다시 동반 산계를 받게 되었으며, 정1품 상·하계를 통합한 종친·의빈·국구의 품계로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가 신설되었다.[2] 1683년 7월 24일 '정덕대부(靖德大夫)'로 개정.[3] 1683년 7월 24일 '명덕대부(明德大夫)'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