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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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3C ~ 20C 초) | 황제 황태자 친왕,군왕 |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군왕비 | 공주,군주,현주 | 황태후 부마 | |
왕->국왕 태자->세자 공(公),군(君) | 왕후->왕비 태자비->세자비 공비(公妃),군비(君妃) | 왕녀->공주 | 태후 부마 | ||
● 조선 | 임금 세자 대군,군(君) | 왕비 세자비 부부인,군부인 | 공주,옹주 | 왕대비 부원군,부부인 부마->의빈 | |
● 일본 | 천황 황태자 친왕,왕 |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왕비 | 천황 내친왕,여왕 | 황태후 | |
● 영국 | King Prince of Wales HRH Prince,Prince | Queen+이름 Princess of Wales Duchess of 남편의 작위명 | The Queen HRH Princess,Princess | Queen+이름 Prince+이름 | |
각 항목에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하나만 표기하며, 황실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경우 '/' 기호로 구분한다.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각기 다른 서열과 지위를 가질 경우 ',' 기호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
-기호 또는 빈칸은 동아시아 황실/왕실 체제에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거나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당시에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호칭 없이 이름이나 관직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본 틀에서는 문헌 기록이 없더라도, '왕세녀', '국서'처럼 근현대에 새롭게 자리잡은 번역어의 경우 포함해 기재한다. |
1. 개요
일본에서 왕비라는 칭호는 방계 왕자(왕)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공식적인 칭호이다. 이는 일본 황실의 전통적 작위 체계에 의해 규정된다. 방계 왕자(왕)는 황제의 직계가 아닌, 황제의 형제나 그 외 다른 혈족에게 부여되는 작위이다.왕비는 방계 왕자의 배우자로, 이 칭호는 일본 황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일본의 황실 내에서 "왕비"는 국왕의 황후와 구별되며, 정치적 역할이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적다.
2. 작위 체계
일본 황실의 작위 체계는 주로 황실전범(皇室典範)과 같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황실전범 제5조에는 황후, 황태후, 황태자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등 주요 칭호와 작위가 나열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방계 왕자의 배우자는 "왕비"로 공식적으로 불린다.3. 일반적인 왕비와의 차이점
일반적인 왕비는 보통 국왕(황제)의 배우자를 가리키며, 왕국의 정식 왕비로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황후는 황제의 공식적인 배우자로서 외교적,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고, 왕국 내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반면, 방계 왕비는 일본 황실 내에서 정치적 권한이나 공적 역할이 제한적인 위치에 있다. 방계 왕자는 황제의 직계가 아니므로, 그 배우자인 왕비 역시 국왕의 정치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대신, 방계 왕비는 주로 사적 행사나 왕실 내 의례에 참여하며, 국가적 행사에서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
4. 문헌 기록
일본 황실의 공식 웹사이트인 궁내청(宮内庁)에서는 황족의 범위를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황실전범 제5조)으로 규정하고 있다.[1]1 질출의 황자와 준남계 질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준남계 질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 전범 제6조).[2]
2 황후의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3]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인가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 전범 제15조).[4]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5]
2 황후의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3]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인가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 전범 제15조).[4]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5]
[1] 원문: 皇后、太皇太后、皇太后、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皇室典範第5条)。[2] 원문 :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3] 원문: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4] 원문 :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5] 원문 :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