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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9:55:21

황실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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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제1장 황위계승2.2. 제2장 황족2.3. 제3장 섭정2.4. 제4장 성년·경칭·즉위례·대상례·황통보와 능보2.5. 제5장 황실회의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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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실전범(皇室典範)은 일본의 황위계승 순위 등 일본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해놓은 일본의 법률이다.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皇室戰犯이 아니다.[1] 일본국 헌법 때문에 간접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곧바로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황실전범은 1889년 2월 11일에 제정된 것과 1947년 1월 16일 일본국 헌법 하에서 제정된 것이 있다. 전자를 보통 '구 황실전범'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서는 황실전범(일본 제국) 참고.

2. 내용

1947년(쇼와 22년) 1월 16일 법률 제3호로 공포. 다음은 패전 이후 새롭게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는 황실전범의 내용을 기술한다.

2.1. 제1장 황위계승

2.2. 제2장 황족

2.3. 제3장 섭정

2.4. 제4장 성년·경칭·즉위례·대상례·황통보와 능보

2.5. 제5장 황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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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6. 부칙

①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평화헌법/平和憲法)이 시행되는 날(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현재의 황족은 이 법률에 따른 황족으로 하며 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적남계 적출의 자로 한다.
③ 현재의 능 및 묘는 제27조의 능 및 묘로 한다.

[1] 한국식으로 쓰자면 "천황과 황족에 관한 법률" 정도의 의미이다.[2] 해석:
②의원은 황족 2명, 국회의장 및 부의장, 총리, 궁내청장,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 1명으로 한다.
③의원이 된 황족과 대법원장 이외의 법관은 각각 성인(만 18세 이상)인 황족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 중에서 선출한다.
[3] 1969년 구로다 사야코, 1981년 미카사노미야 아키코 공주, 1983년 미카사노미야 요코 공주, 1986년 다카마도노미야 쓰구코 공주, 1988년 센게 노리코, 1990년 모리야 아야코, 1991년 코무로 마코, 1994년 아키시노노미야 카코 공주, 2001년 아이코 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