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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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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량치차오의 위서 구분법3. 목록
3.1. 위서로 결론난 문서3.2. 위서 논란이 있는 문서
4. 같이 보기

1. 개요

위서(僞書) 「명사」
「1」가짜 편지.
「2」=위본(僞本).[1]
「3」=위조문서.
「4」남의 필적을 흉내 내어 씀.
① 옛날의 책, 글씨, 그림 따위를 가짜로 꾸민 것.
② 가짜 편지.
③ 가짜로 꾸민 문서.
④ 남의 필적을 흉내내어 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

보통 위서라고 하면 그릇된 역사서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으나 역사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역사서 이외에도 책이나 편지, 공식문서 등 위조본, 윤색본은 모두 위서라고 칭한다. 이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을 포함한 상당수 국어사전에서는 가짜 편지가 표제어일 정도. 위조지폐도 종이니깐 위서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건 보통 위서와는 매우 안 좋은 쪽으로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서로 보지 않는다. 위조화폐 문서로. 다만 위서라고 현재 논란을 벌이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역사 쪽이기 때문에 주로 역사서에 한정되어 언급될 뿐이다. 애초에 이는 문헌학적 개념이다.

다만 여기서 거짓되었다는 것은 책의 성립연대·저술자·성립과정과 같은 서지사항이 거짓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이며, 절대로 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즉,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서라고 할 수 없다. 삼국사기를 예로 들자면,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립연대와 그것을 참고한 후대의 서적들을 고려하면 서지사항이 조작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기에 위서가 아니다. 좀 더 혼란이 심한 예로는 일본서기가 있는데 일본서기도 쓰인 연대와 저술자 등은 사실이므로 진서가 맞다. 내용이 역사 왜곡과 일본중심주의 서술로 자꾸 넘어가서 그렇지(...) 소설이기는 하지만 박씨전도 실제 역사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지만 조선 후기에 쓰인 책임은 확실하므로 위서는 아니다.

요컨대 책의 내용에 관계 없이, 현대에 쓰인 것이 분명한데도 백 년이나 천 년 전에 쓰였다고 주장하면 위서다.

'위서지만 안에 진실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책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최소한 당대 저작되었다는 말은 개드립이고 후대에 저술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 책 안에서 무언가를 뽑아내려 하더라도 훨씬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데 절대다수는 알아서 배제된다. 오히려 그 위작된 시대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정도의 가치만 있다.[3]

또 위서고 아니고를 판별하는 것은 사료의 외적 비판에 해당하며 내용의 잘잘못과 교차검증 같은 것은 내적 비판에 해당한다.

반대말은 진서(眞書)다.

2. 량치차오의 위서 구분법

그의 저서 <중국역사연구법> 제5장 '사료의 수집과 감별' 중에 나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1. 그 책이 과거에는 다른 저서들에서 보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인용한 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나타났다면 십중팔구 가짜다.
2. 그 책이 과거의 저서에 보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그 이름으로 된 책이 나타났는데, 편제나 내용 등이 과거의 저서에 나타난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십중팔구 가짜다.
3. 그 책이 과거에 언급된 적이 있든 없든 간에, 새로 발견된 책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바로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4. 그 책이 전해져 온 내력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새로 발견된 책이 "아무개가 예전에 쓴 것" 이라면 진서인지 불확실하다.
5. 과거의 인물이 진서의 원문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것이 있는데, 새로 발견된 책의 내용이 그 인용과 다르다면 가짜가 분명하다.
6. 책의 저자가 아무개라고 나오는데,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그 아무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 책의 내용은 전부. 적어도 일부분 가짜다.
7. 그 책이 진서라고 하더라도, 뒷 시대의 사람이 책의 일부분을 고치거나 바꾼 것이 분명하다면 책 전체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8. 책 속에 언급된 것이 사실과 확연히 다르다면, 가짜가 분명하다.
9. 두 책이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서로 모순이 일어난다면,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가 가짜다.
10. 각 시대의 문체는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것이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스스로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뒷 시대의 사람이 만들어낸 책은 내용을 엄밀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문체를 한번 보기만 하면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1. 각 분야의 자료를 살펴보면, 각 시대의 사회 상태를 대략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책에 기록된 시대의 상황이 실제와 너무 많이 다르다면, 곧바로 가짜라고 단정할 수 있다.
12. 각 시대의 사상은 그 진화 단계에서 한결같이 저절로 정해진 것이 있기 마련인데, 만약 책에서 표현된 사상이 그 시대에 있기 어려운 것이라면 바로 가짜라고 단정할 수 있다.

3. 목록

3.1. 위서로 결론난 문서

3.2. 위서 논란이 있는 문서

4. 같이 보기



[1] 역시 표준국어대사전 기준 정의 = '위조하여 만든 책.'[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4756쪽.[3] 예를 들어 20세기 초 등장하여 역사 왜곡 문제를 일으키는 대종교 계통 사서 등의 경우 고대사 사료로는 가치가 없지만 일제강점기 민족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고대사를 동원하는 지적 분위기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의미는 있다. 즉 고대사 사료가 아니라 근현대사 간접 사료인 셈.[4] 단, 예시문에서 들고 있는 화랑세기의 사례는 아직 진위 논란이 있으므로 가려서 볼 것이 요구된다. 이하의 예시문은 위서론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5] 정립의 소설 '광개토대제'에 사료로 인용된 책이라고 하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서가 있다는 말은 등장하지도 않는다.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점도 많아서 정립이 자의적으로 구절을 지어내고 실존하는 사서인 것처럼 설정놀음한 것이 확실시된다.[6] 예시에서 든 것은 한문에 있어 고대-근대 문법의 차이지만 이외에도 상고-고대, 상고-중세, 고대-중세, 중세-근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다. 극단적으로 갑골문이 고대나 중세의 문법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환단고기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간에 원문을 유실하고 전적으로 기억에 의거하여 재구성했다고 하므로 문체를 따질 것도 없다. 7번을 보자.[7] 이와 관련된 대목이 전적으로 근대에 가필된 거라고 한다면 자신의 사료적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7번을 보자.[8] 사실 이현희 교수는 처음 원본 분실사건을 언론에 밝혔을 때에 자신이 창작한 글이라고 실토했다가 나중에 발언을 철회하는 등의 수상한 언행을 보였다. 묵암비망록의 위조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이현희 교수는 이미 작고한 후였기에 그가 무슨 의도로 이를 조작했는지, 본래 묵암비망록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영영 알 수 없게 되었다. 확실한 것은 이현희 교수가 위조된 묵암비망록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면서 3.1운동 연구의 권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9] 손자가 군을 이끄는 데 필요한 총론과 특히 나라를 이끄는 최고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역설하고 오자가 이미 손자병법에 대해 대강 이해하는 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역설한다. 한편 육도삼략의 이름모를 저자는 '여러 분야의 참모의 중요성과 그들 및 지휘관이 갖춰야 할 덕목'에 한 장을 할애했다.[10] 당시의 학자인 로렌초 발라가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콘스탄티누스 시절에는 사용되지 않은 어휘가 한가득이라는 게 밝혀졌으며 이 사례는 사료를 언어학적으로 검토한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11] 서양에서는 여전히 시온 의정서와 함께 위서로 규정한다.[12] 사실 12사도 대부분(사도 바울로를 제외한)은 그들 스스로 문헌 기록을 쓰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12사도들은 그들 살아생전에 세상의 종말이 올 테니 문자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였고 다른 하나는 이미 설명한 대로 당시 문맹 인구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사도들 대부분도 문맹이어서 기록을 남길 줄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12사도들이 죽고,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도 늙어서 하나둘씩 죽어가자 교회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스어 같은 고급 학문을 배운 지식인들이 비로소 문헌 기록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13] 그러나 문맹이었다고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면 12사도가 설교한 것을 글자를 아는 의사였던 누가와 같이 구술을 받아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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