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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 → | 제23대 | → |
1. 개요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구 제도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2. 기본 쟁점
- 원칙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선거일 1년 전이지만, 이 규정은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원안을 국회가 재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 22대 총선의 경우 선거를 고작 한 달 반 정도 남긴 2024년 2월 29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된 바가 있다.
2.1. 인구 상하한 논의
연도[1] | 인구 | 254석 기준 평균 인구 | 하한 | 상한 | 2석 상한 | 3석 상한 | 4석 상한 |
2024 | 51,217,221명 | 201,642.6명 | 134,428.4명 | 268,856.8명 | 537,713.6명 | 806,570.4명 | 1,075,427.2명 |
2025 | 51,149,546명 | 201,376.2명 | 134,250.8명 | 268,501.6명 | 537,003.1명 | 805,504.7명 | 1,074,006.2명 |
- 2014년 10월 30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사이의 인구 비율은 2:1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과거 국회의원 선거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40,000명 ~ 280,000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39,000명 ~ 278,000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36,600명 ~ 273,200명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3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2027년 1월 말이며 그 이후의 인구 변동은 고려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상술했듯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늦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2027년 이후의 인구 변동도 간접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 대한민국 총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상/하한을 기준으로 삼을 시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호남과 영남(경북)에 다수 생길 것이 유력한 반면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 254곳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상한과 하한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예상된다.
- 2025년 9월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115만명에 지역구 선거구가 254석이기에,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대략 201,400명 정도이다. 따라서 적정 의석 수를 계산할 때, 편의상 1석을 20만 명 정도로 어림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2025년 9월 기준 선거구 당 평균 인구를 참고하면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보다 적은 대략 134,000명 ~ 268,000명 정도로 계산될 수 있다.
2.2. 특례 선거구 논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위 조건(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 지자체를 붙여서 지자체 경계를 깨뜨려 나누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 22대 총선 선거구에서 위 조건에 따른 선거구로는 광주 동구·남구 갑이 존재한다. 동구 단독으로는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인접한 어느 구에 동구를 붙여도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합구된 선거구 설정이 불가피한 케이스이다. 한편,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특례선거구가 아니다.[2]
- 그러나 21대 총선에서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을 시작으로, 농어촌 대표성 및 급격한 선거구 변동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선거법 부칙에 특례조항을 삽입하여 특례선거구를 만드는 경우가 생겼다. 관련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에서는 중구·성동구 을[3],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등 이런 사례가 오히려 늘어났으며, 23대 총선에서도 유사 사례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준 3곳+@는 지역 내 선거구 수 유지하려면 특례가 불가피하다.
- 아래에 나오듯 부산 북구, 전남 여수, 전북 익산은 합구를, 경북 김천은 단독 선거구 붕괴를 확정한 상황에서 특례 선거구를 하지 않으면 부산, 전북, 전남은 선거구를 무조건 각각 1석을 잃게 된다. 게다가 경북 영천·청도, 전북 완주·진안·무주도 하한선을 수천명 남기고 고령화가 심각해서 4년 뒤를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내려가거나 국회 전체 혹은 지역구 의석 수가 소폭 늘어난다면 존치할 가능성도 있다.
3. 지역별 쟁점
본 문서에 서술되는 지역은 현재 선거구가 적정 의석과 맞거나 비슷하고 상/하한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준)에 걸친 선거구가 없는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선거구와 적정 의석간 차이가 많거나 선거구 인구가 상/하한선에 근접 또는 초과/미달인 지역 위주로 서술한다.- 대전(선거구 7석 - 적정 의석 7.16석[A])
- 울산(선거구 6석 - 적정 의석 5.43석[A])
- 세종(선거구 2석 - 적정 의석 1.95석[A])
- 강원(선거구 8석 - 적정 의석 7.5석[A])
- 충남(선거구 11석 - 적정 의석 10.61석[A])
- 제주(선거구 3석 - 적정 의석 3.31석[A])[10]
3.1. 수도권
3.1.1. 서울특별시
- 적정의석이 46.27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4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12]
- 종로구(137,545명)[A]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기 때문에 2020년 21대 총선 시기 및 2024년 22대 총선 시기에 걸쳐서 논의되었던 종로구·중구(256,003명)[A] 통폐합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성동구(274,195명)[A]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2025년 6월에 상한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동년 8월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만약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다면 2000년 제16대 총선 때처럼 성동구 단독 선거구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3.1.2. 인천광역시
- 적정의석이 15.13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4석으로 과소대표 상태이며, 무엇보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서해구와 검단구의 분리
서해구 지역은 인구가 39만명 대 초반이기 때문에 갑/을로 나누면 깔끔하게 조정된다. 현행 선거구처럼 갑구는 루원시티와 남부 원도심(가좌동·석남동), 을구는 청라국제도시와 북동부 원도심(검암경서동·연희동)으로 나누면 된다. 신설 검단구는 아라뱃길을 경계로 삼기 때문에, 기존 서구 병 선거구 영역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 - 제물포구와 영종구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은 비교적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나, 신설되는 제물포구의 인구는 9만 8천 명 정도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어서 재조립이 필요하다.
- 신설되는 영종구의 인구는 13만 3천 명 정도로 아직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지만, 영종국제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2027년 1월 시점에서는 하한선을 넘길 것이 확정적이다.
- 신설되는 검단구의 인구가 25만 8천 명을 넘어섰고, 최근 반년 간 인구가 2만 명 넘게 증가하는 등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입주에 의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2027년 1월 시점에는 2석 하한선을 넘기는 것이 확정적이다.
- 제물포구·영종구·옹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으면, 강화군은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아 부칙 없이 인접 선거구를 쪼갤 수 있다. 예컨대 검단구와 강화군을 합쳐 두 선거구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한 석을 줄여야 한다.
- 신설 검단구 영역 중 오류왕길동, 검단동, 불로대곡동을 강화군에 붙여 검단구·강화군 갑/을 선거구로 획정하면 하한선을 넘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설 검단구·강화군 을 선거구는 과거의 서구·강화군 을 선거구처럼 강화군의 강한 보수세가 검단신도시의 민주당세를 사실상 찍어누르는 구도가 될 것이다.
- 하지만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인접한"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된다. 세어도가 검단구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로는 서해구와 접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미 검단과 강화를 합치는 것은 인구편차에 맞다면 허용된다고 밝힌바 있어, 특례선거구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 검단구의 인구가 증가할 경우 검단구가 상한선을 돌파하여 갑/을로 분구되거나 '제물포구·강화군·옹진군', '영종구', '미추홀구 갑/을' 선거구 탄생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천의 선거구가 2석이 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3.1.3. 경기도
- 적정의석이 68.14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60석으로 매우 과소대표 상태이다.
- 3기 신도시(창릉신도시, 왕숙신도시, 대장신도시, 교산신도시)의 경우, 2027년 이후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늘 그래왔듯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3기 신도시의 인구도 선거구 획정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3기 신도시와 상관없이 그저 스스로 인구가 현재 진행형으로 폭등하는 곳도 있다.
- 경기도가 분도될 경우 부산광역시와 직접 비교대상이 됨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분구를 통한 증석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될 수 있으나, 명칭 논란으로 인해 늘어난 분도 반대여론과 특별자치도 문제로 표류 중이다.
3.1.3.1. 북부 지역
경기 남부에 비하면 지역별로 유권자 인구 증가세가 적은 편이거나 정체 중이라 아래의 지역만이 지역구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언급되고 있다.- 고양시(1,061,192명)[A]는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창릉신도시 입주는 2027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 분구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곳들이 많은데다가 상술했듯이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맞물려 총선 선거구 획정 시기가 늦어지면 선거구 재조정 등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 양주신도시 입주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283,974명)[A]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다. 현재로서는 광적면(10,525명)[A]·백석읍(25,559명)[A]·장흥면(13,333명)[A]과 양주신도시 일부 지역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 현재 파주시(522,654명)[A]의 인구가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인 2027년 1월까지 많은 수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분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존 운정신도시와 금촌동을 위주로 한 2개의 지역구와 읍·면 지역을 한 지역구로 재편이 유력하다. 만약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주시 갑(306,320명)[A]이 다시 상한선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교하동, 운정4동이 추가로 파주시 을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3.2. 남부 지역
- 화성시 갑(268,343명)[A]의 인구가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매송면이나 정남면을 화성시 병으로 이동시키면 상한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화성시 병(261,294명)[A] 역시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병점2동이나 진안동이 화성시 정 선거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2026년 2월 출범하는 일반구에 맞춰서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5개의 선거구로 개편될 수도 있으나[27] 인접 지역(수원시, 용인시, 안산시)의 선례[28]를 볼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
- 따라서 가능성이 높은 건 일반구 경계를 무시하고, 기존 '화성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 중 정남면을 '화성시 병'선거구로, 기존 '화성시 병' 선거구 관할 지역 중 진안동을 '화성시 정'으로 옮길 수 있다.
- 용인시(1,092,574명)[A]는 처인구로만 구성된 갑 선거구(283,396명)[A]가 상한선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을(269,054명)[A], 병(269,278명)[A] 정(270,846명)[A] 선거구도 포화 상태[34]인 데다 인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선거구간 경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추가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일반구 경계를 존중하여 용인시 을, 정을 기흥구에 맞추고, 처인구 북부의 포곡읍, 모현읍을 수지구 북동부 지역과 합쳐 선거구를 신설하면 대략 인구가 비슷한 선거구 5개가 만들어진다. 다만 신설되는 무 선거구가 동서로 길게 늘어진 형태가 되어 게리맨더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용인시 병
(216,546명)[A]→
풍덕천1동,
동천동新 용인시 무
(223,220명)[A]←
포곡읍,
모현읍용인시 갑
(218,265명)[A]↑ 상현2동 ↗ 죽전동 용인시 정
(214,692명)[A]←
동백2동,
상하동용인시 을
(219,825명)[A] -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을 기흥구 북부 지역에 붙이고 수지구 죽전동과 인접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을 신설 선거구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다. 위 안에 비해 선거구 면적이 상대적으로 균등해지고 형태는 덜 괴상해지지만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다소 커지는 문제가 생기며 포곡읍 및 모현읍 유권자들의 민의에 더욱 힘이 실릴 여지가 높아진다.
新 용인시 무
(227,218명)[A]←
죽전동,
보정동,
마북동용인시 정
(210,720명)[A]←
포곡읍,
모현읍용인시 갑
(218,265명)[A]↑ 풍덕천1동,
동천동↙ 상현2동 ↑ 동백2동,
상하동용인시 병
(216,546명)[A]용인시 을
(219,825명)[A] -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대신 이동읍과 남사읍, 삼가동과 역북동과 기흥구 동백동(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구갈동으로 신설 선거구를 구성하고, 잔여 기흥구 남부(기흥동, 서농동, 보라동,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상갈동)를 '용인시 을', 잔여 기흥구 북부(구성동, 보정동, 마북동)과 수지구 남부(성복동, 상현1동, 상현2동, 상현3동)로 '용인시 정'을 구성한다.[45] 위들 안에 비해 면적, 인구 편차, 생활권 면에서 다소 균등할 것으로 보인다.
3.2. 충청권
3.2.1. 충청북도
- 적정의석이 7.91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청주시 흥덕구(292,227명)[A]가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청주시 전체의 인구가 857,012명[A]이라 아직 5분구가 필요할 정도의 인구는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적은 서원구에 행정동 한두 개를 떼주는 정도의 소폭 조정을 하고 청주시 갑/을/병/정으로 개명될 가능성이 있다. 흥덕구에서 복대2동을 서원구에 넘기면 큰 변화없이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상당구가 청주시 갑 선거구로, 서원구 일원과 흥덕구에서 서원구 선거구로 옮겨간 행정동이 청주시 을 선거구로, 남아있는 흥덕구 지역이 청주시 병 선거구로, 그리고 청원구 일원이 청주시 정 선거구로 변경되어 관할 구역과 그 명칭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 흥덕구 내에서 청주산단 동쪽에 있어 나머지 지역과 다소 생활권 차이가 있는 운천신봉동,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49] 중 3~4개 동을 선택하여 서원구와 한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법이 있다. 4개 동 인구 합 67,111명[A]이다. 이렇게 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 이후에 있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지방의원 선거구[51]를 조정하기도 용이해진다. 서원구와 한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는 해당 동들을 가지고 지방의원 선거구 하나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선거구를 꼭 일치시키지는 않아도 되도록 변경된 상황이긴 하다.
3.3. 호남권
3.3.1. 광주광역시
- 적정의석이 6.94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서구 을(135,214명)[A] 선거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졌다. 게다가 서구(276,083명)[A] 전체의 인구도 점점 빠르게 감소 중이라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23대 총선에서는 서구 단독 선거구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광주 전체의 선거구 수도 적정 상태가 된다. 다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진행되었던 북구와 서구 간 경계조정으로 분구 상한선을 넘긴 사례가 있는 만큼, 북구 임동과 중앙동을 서구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2분구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3.3.2. 전북특별자치도
- 적정의석이 8.58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현재도 적정의석에 비해 선거구 설치로 배정된 의석 수가 과대대표 상태이나 행정구역 이관이나 선거구 재조정 등을 통해 여전히 선거구 유지가 가능한 광주, 전남, 부산과는 달리 인구과소 지자체가 많이 흩어져있어 선거구 유지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인구가 과소 상태라 경우에 따라선 선거구 10석 유지보다 적정의석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며 선거구 10석 유지를 위해선 특례 선거구 지정도 선택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및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익산시(267,505명)[A]의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계속 감소 중이기 때문에 익산시 단독 선거구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북 전체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19~21대 총선 당시의 경기도 안산시처럼 완산구와 덕진구를 각각 갑/을로 쪼갤 가능성이 있다.
- 다만 완주군·진안군·무주군(147,391명)도 완주가 나머지 둘의 인구 하락을 간신히 상쇄하는 수준이라 4년 뒤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쪽이 익산에서 뜯어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만약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의 인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익산에서 왕궁면, 춘포면 등을 떼어와 '익산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갑/을'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136,464명)[A]의 인구가 하한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서 갑 선거구의 임피면, 서수면 등이 추가로 을 선거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유권자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의석수 1석 감축이 진행된다면 선거구 재획정 과정 가운데서 익산시가 아닌 김제시가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선거구와 합구될 여지도 있다.[58]
- 만약 민선 8기에서 밀어붙이는 전주시-완주군 통합 성사시 인구가 약 73만이라 산술적으로는 3개 선거구가 가능해 전북 의석 수 유지가 수월하겠지만, 여전히 구 고산군 지역의 통합 반대 여론이 걸린다. 2028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가망은 있는 듯하다.
- 경우에 따라서는 전주시-완주군 통합 작업이 부분적으로 성사되는 한편 완주군 일부 지역이 고산군으로 명칭변경 및 분리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마무리된다면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의 김제시 편입은 없던 일이 되고 오히려 익산시 편입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 만약 전주시-완주군 통합이 성사되면 5개 시·군을 합치지 않으면서 군산시와 익산시가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 남은 시·군 지역을 정리하면 김제·부안·고창(179,620명)[A], 남원·진안·무주·장수(142,125명)[A], 정읍·임실·순창(152,871명)[A]으로 선거구 3개 정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통합 전주의 의석 수가 하나 증가할 수 있는 대신, 이외 지역의 선거구가 하나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남원과 정읍 쪽은 하한선에 근접하게 된다.
- 하지만 여전히 '전주시-완주군 통합'이 앞서 서술된 것처럼 통합 반대 여론이 있어 어렵고, 전북 자체 인구가 감소 중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 재획정 검토안처럼 '김제·완주·진안·무주'[62]/'정읍·고창·부안'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될 여지가 있다.
3.3.3. 전라남도
- 적정의석이 8.84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여수시(264,298명)[A]는 현재까지 여수시 갑 선거구와 여수시 을 선거구로 분할되어 운영되었지만 선거인수 인구가 상한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 여수시의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불황으로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지라, 순천시(275,071명)[A]를 순천시 갑 선거구와 순천시 을 선거구로 분구하고 여수시 선거구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 해남군·완도군·진도군(135,271명)[A]의 인구가 감소해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암군을 관할 구역으로 포함시켜 지정해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그래서 전남 다수 선거구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
- 총의석을 유지하는 안
담양군·곡성군· 함평군·영광군·장성군
(166,864명)[A]←
곡성군광양시· 곡성군·구례군
(179,140명)[A]↓ 함평군 영암군·무안군·함평군·신안군
(163,991명)[A]→
영암군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185,535명)[A] - 전남 의석이 1석 감축되는 안
담양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221,180명)[A]→
담양군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249,932명)[A]↑ 무안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영암군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185,535명)[A]↓ 신안군 목포시·신안군
(243,715명)[A]
의석 수 동결 안을 채택하든 의석 수 감축 안을 채택하든 무안군과 함평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담양군과 곡성군이 동일한 선거구로 묶이며 영암군이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에 편입된다. 다만 인구 감소세가 상당하게 진행된다면 일부 선거구가 특례선거구로 지정될 여지가 적지 않게 있다.
또한 무안군·영암군(145,831명)[A]만으로 지역구 하한선을 넘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면 신안군을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 결합하는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신안군의 생활권이 무안군과 목포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 역시 실행 가능성이 낮다.
설령 선거구 연쇄 변동을 막으려고 '신안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가 만들어져도 해당 선거구 서부는 목포생활권, 동부는 남해안생활권이기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선거구가 아니게 된다.
3.4. 대경권
3.4.1.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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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의석이 11.7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2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3석의 선거구를 가진 달서구(519,009명)[A]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추가 분구되는 선거구가 많을 경우 달서구 갑/을 선거구로 묶이며 2석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78]
3.4.2.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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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의석이 12.48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3석으로, 다소 과대대표 상태이다.[80]
- 김천시(134,427명)[A]의 인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계속 감소세이기 때문에 경계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김천시와 상주시를 붙이는 방법 밖에 없다.[82] 이 경우에는 총 의석이 한 석 줄어들고, 생활권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영천시·청도군과 청송군, 영덕군이 하나의 선거구에 속하게 되며, 경북도청신도시를 공유하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다시 따로 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안동시 ·예천군
(153,399명)[A]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186,980명)[A]↓ 예천군 ↑울진군 상주시·문경시·의성군·예천군
(167,769명)[A]← 의성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상주시 ↓청송군·영덕군 김천시·상주시
(224,827명)[A]영천시·청송군·영덕군·청도군
(192,443명)[A] - 의석 수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영천시·청송군·영덕군·청도군를 제외한 지역은 위의 표와 같이 선거구를 구성한 후, 영천시·청송군·영덕군(152,245명)[A]을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하고, 경산시(265,055명)[A]과 청도군(40,198명)[A]을 묶어 갑·을 선거구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고, 의석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상북도의 절반의 해당하는 7개의 선거구가 대량으로 변경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의석 수 유지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상주시의 면 지역 일부를 떼서 김천시에 붙여 김천시·상주시·문경시 갑/을로 획정하거나 성주군 또는 칠곡군의 일부 지역을 떼서 김천시에 붙여 김천시·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갑/을로 획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과 같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다만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단독으로 여유가 있는 군산시의 일부 지역을 김제시·부안군에 나눠준 모양새인데, 단독으로 인구가 부족한 지역을 쪼개서 각각 다른 시와 결합한 선례는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당시 김회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이른바 여수시·순천시 갑/을/병 방안으로 해당 방안이 위헌 시비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대로 선거구가 만들어졌던 적이 있었기에 이러한 선거구 획정 방식은 실행되기 어렵다.[91]
- 영천시·청도군(136,112명)[A]은 하한선에 근접하였다. 하한선이 깨지게 되면 경산시 일부를 떼어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 영주시·영양군·봉화군(141,055명)[A]도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경북 북부 지역 대부분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하한선에 미달할 경우 대규모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 포항시 북구(272,327명)[A]는 포항시 남구·울릉군과의 경계 조정을 통해 포항시·울릉군 갑/을 선거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 분포 및 생활권을 토대로 양학동, 죽도동, 중앙동 등(포항시 제3선거구)의 관할 구역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3.5. 동남권
3.5.1.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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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의석이 16.13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북구(263,825명)[A]의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감소 중이기 때문에 인근 선거구와 합구 이후의 재분구 방안이 의미를 잃었을 정도로 합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동래구(274,078명)[A]의 인구가 증가해 북구의 인구를 역전하였는데, 2027년 1월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북구를 합구하는 대신 동래구를 분구해 부산 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술했듯이 부산 전체가 과대 대표 상태이기 때문에 수민동(30,119명)[A] 일원을 연제구(211,599명)[A]에 붙여서 동래구·연제구 갑/을로 재획정될 여지도 있다.
- 중구·영도구(138,799명)[A]의 인구가 도심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하한선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동구를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붙이고, 서구를 사하구에 붙여 서구·사하구 갑/을 선거구를 만드는 방향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생활권이 유사하며 과거 제5공화국 시절 같은 선거구를 공유한 중구·동구·영도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사하구의 추후 선거구 합구까지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5.2.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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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의석이 15.94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6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진주시 을(136,497명)[A]이 하한선에 근접하는 상태이나 진주시 전체 인구가 상한선을 넘으므로 진주시 선거구 내에서의 경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갑에 속한 명석면(3,696명)[A]을 을 선거구로 넘겨받고 진성면(1,726명)[A]을 넘겨주는 것이 가능하기에 해당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김해시 을(278,476명)[A]이 상한선을 초과한 상태이나 김해시 전체 인구가 정체 상태이므로 3분구 가능성은 낮으며, 선거구 기준일까지 상한선을 넘길 경우 일부 지역을 김해시 갑으로 넘겨주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외동(67,753명)[A]을 김해시 갑으로 넘기고 진영읍(52,872명)[A]과 한림면(6,433명)[A]을 넘겨받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4. 연혁
5. 결과 및 논란
5.1. 결과
5.2. 논란
6. 둘러보기
[1] 2024년은 연말 기준, 2025년은 전월 기준[2] 아래 문단의 특례선거구가 '특례선거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의 제명이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이다.[3] 21대 총선까지는 공선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종로구+중구의 인구를 합쳐도 상한선 아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해야 했다.[A] 2025년 9월 인구통계 기준.[A] [A] [A] [A] [A] [10] 오영훈 도지사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서제주시(제주시 갑) / 동제주시(제주시 을) /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구의 영역이 동일하므로,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름만 바뀌어서 현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A] 2025년 9월 인구통계 기준.[12]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처럼 30만 언저리의 인구로 선거구를 2개씩이나 받아가는 자치구가 셋이나 있는 데다 단독 선거구 하한선에 걸치는 종로구까지 1석을 온전히 받아가는 탓에 서울 의석이 과대대표가 된 상황이다.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의 수혜를 제대로 입는 것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았으면 강북구와 도봉구를 합쳐 3개의 선거구를, 종로구와 서대문구를 합쳐 2개의 선거구를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서울의 의석 과대대표를 억제했을 것이다. (참고로, 강북구와 도봉구의 인구 합은 3석을 받아가는 송파구보다 적으며,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인구 합은 2석을 받아가는 노원구보다 적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27] 개편될 일반구의 2025년 9월 기준 인구를 보면, 만세구가 235,864명, 효행구가 158,179명, 병점구가 172,803명, 동탄구가 419,866명으로 동탄구를 갑/을로 분구하고 다른 일반구 지역은 단독 선거구를 가지게 된다.[28] 일반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분할할 경우 수원시와 용인시는 6개, 안산시는 4개가 되어야 한다.[A] [A] [A] [A] [A] [34] 나머지 세 선거구도 위의 '인구 상한선 논의' 문단의 수치로 보자면 '상한선 초과'나 다름이 없다.[A] [A] [A] [A] [A] [A] [A] [A] [A] [A] [45] 잔여 용인시 처인구 지역과 용인시 수지구 지역은 각각 '용인시 갑'과 '용인시 병'으로 조정한다.[A] [A] [A] [49] 강서2동 자체는 청주산단 북쪽에 동서로 길쭉하게 위치하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송절동이 가장 동쪽에 있다.[A] [51]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구, 청주시의회의원 선거구를 말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둘은 일대일 대응한다.[A] [A] [A] [A] [A] [A] [58] 이렇게 되면 북동쪽 끝의 무주군과 중서부 새만금권인 김제시가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A] [A] [A] [62] 전북 서부권에 비해 전북 동부권의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무주의 경우, '남원·장수·순창·임실'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물론 5개 시·군이 합치는 거대 선거구가 생기는 우려도 있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될 가능성이 낮은 편으로 여겨진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78] 비슷한 인구를 가진 경기도 파주시는 국회의원을 2명밖에 뽑지 못한다. 파주시는 수도권 소속이라 추가 분구가 쉽지 않은 반면, 달서구는 비수도권 소속이라 선거구 감축 요구를 덜 받아 생긴 현상이다.[A] [80]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적정의석이 12.55석이고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12.52석이었다. 인구가 계속 감소세에 있으므로 과대대표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A] [82] 상주시 외에 김천시와 인접한 시군으로는 구미시와 성주군이 있으나, 구미시는 이미 2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있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에서 성주군과 고령군을 떼어 김천시·성주군·고령군 선거구를 만들 경우 남게 되는 칠곡군이 구미시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끼어 있는 관계로 구미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지만 않았어도 군위군과 의성군(의성까지 넣어야 간신히 하한선을 넘긴다.)을 칠곡군에 붙일 수 있었다.[A] [A] [A] [A] [A] [A] [A] [A] [91] 당연하게도 구미시·의성군·칠곡군 갑/을/병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A시·B시 갑/을/병 선거구(A시 일부, A시 일부+B시 일부, B시 일부) 내지 A시·B시·C시 갑(A시+B시 일부)/A시·B시·C시 을(B시 일부+C시) 등의 선거구는 현행 선거법 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위법이라 구성되기 어렵다. 아예 불가능한 것이 기존의 구미시 갑의 일부를 칠곡군을 반으로 나누어 넘겨주고 남은 지역을 구미시·의성군·칠곡군 을(또는 병)에 넘겨줘야 하며 남은 지역을 구미시·의성군·칠곡군 병(또는 을)로 묶는 역대급으로 이상한 형태의 선거구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