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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1 18:30:4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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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내용4. 실무에서의 사용
4.1. 죄명표에 없는 죄명들
5. 문제점6. 시험에서의 본 예규

1. 개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는 공소장에 적시할 죄명(죄책)에 대한 대검찰청 예규이다. (내용보기) 간단히 '죄명표', 혹은 '죄명예규'라고도 한다.

2. 상세

본문과 여러 개의 별표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특별형법까지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흔히 'XX법 위반', 'XX 혐의'라는 표현을 언론사 등을 통해 접해보았을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예규이다. 예컨대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인데, 이 예규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소장에 적시해야 한다.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같은 항목으로 리다이렉트 처리하고 있다. 다만 실제 본 예규에서는 띄어쓰기가 없다.

나무위키상의 표제어에는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고 있지 않기도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죄명예규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반영한 것이고, 준강간, 주거침입 등의 표제어에서는 '-죄'는 빠져있다. 그외에도 나무위키의 특수강도강간 문서에는 같은 조에 있는 주거침입강간죄와 절도강간죄에 대해서도 다룬다.

세세한 내용은 다음 문단에 자세히 나와 있다. 보면 별의 별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시를 들자면,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는 기소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다. 대검찰청 예규이지만 공소장에 적힌대로 판결하는 판사 입장에서 검토 보고서[1]와 판결문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의 점', '~의 건'으로 적는 것이 재판 실무 기재이다.(예시: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건')판결이 확정된 사람 혹은 범죄 자체를 지칭할때는 '~죄'라고 해도 무방하다.

3.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유형(중대산업·시민재해) 및 발생된 결과(사망 또는 상해)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죄명을 구분하여 신설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누락된 죄명의 기재를 보완하는 등 대검예규 제1195호를 개정하여 2022. 1. 27.부터 시행하고 있다.

4. 실무에서의 사용

제목에 적혀 있듯이 검사들의 공소장에서 죄명을 적시할 때 사용된다. 또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불고불리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기소한 항목에 대해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판사들의 판단도 이러한 죄명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법원 실무에서 사용되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물론 사용된다. 공소제기 단계나 검토보고서의 중간 단계에서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라고만 쓴다. 혹은 그걸 지칭하기 위한 소제목으로는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이라고 하여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결론부에 가서 왜 유죄인지 쓰는 부분에서 '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률 명칭은 띄어쓰기 된 것으로 개정된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근거법률과 죄명의 띄어쓰기를 다르게 해 준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은 구성요건요소가 이러저러하다."라는 식으로 쓴다. 자세한 사항은 사법연수원 발간 교재 등을 참고해볼 수 있다.

4.1. 죄명표에 없는 죄명들

공직선거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등은 다양한 범죄가 있음에도 본 예규에 규정이 없다. 이 경우 그냥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따위와 같이 표현하는것이 본 예규상 원칙이다. 그러므로 죄명표에 규정되지 않는 n개의 법률에서 한 개 씩 만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 n개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예규에 없는 법 하나에 저촉되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문제된다. 예컨대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2]라고 하여 'A법 B조 C항 위반죄'로 표현하였다. 조문이 준용되는 경우은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라고 표기하였다.[3] 사법연수원 발간 형사재판실무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4]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5]와 같은 표현도 보인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법조항의 표제 자체가 범죄 죄명인데, 허위사실공표죄라고만 하면 몇 항 위반인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하급심 판례에서는 '호별방문의 점',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 등으로 풀어 쓴 경우도 보인다.[6]

비슷하게 마약류관리법위반죄도 죄명표에는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 어느 쪽 관련인지만 반영하나 실제로는 "대마초 수입의 점", "대마초 흡연의 점"식으로 쓰기도 한다.

5. 문제점

6. 시험에서의 본 예규



[1]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기 전에 만드는 내부 문서 내지는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3] 원문 -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5]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6] 광주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6고합325 판결[7] 속칭 불법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