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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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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금기어'와의 차이점4. 인터넷 사이트의 금칙어5. 파일 시스템6. 관련 문서

1. 개요

금지어() 또는 금칙어()는 법 혹은 규칙으로 사용이 제한된 말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대중매체[1],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규율로서 금해진 단어 혹은 문장들을 말한다.

2. 설명

대체로 금지어는 욕설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기도박, 마약 등의 범죄 관련 은어들과 언급만으로도 심히 부정적이고 심각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말이라고 하면 금지어가 될 수 있다. 정치검열을 위해 금지어를 지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와는 별 관계 없지만 공문서 등에서의 군주에 대한 피휘도 금지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는, 즉 가변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퓌러아돌프 히틀러의 앞글자인 '아돌프(Adolf)[2]'와 '히틀러 만세'를 뜻하는 하일 히틀러의 앞글자 '하일(Heil)'은 독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승리와 만세를 붙인 '지크 하일(Sieg heil)'도 독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이 셋은 이탈리아, 스페인을 제외한[3] 유럽 전체에서 못 쓰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의 최대 피해자였던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스라엘에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3. '금기어'와의 차이점

'금기어'는 '금지어'와의 동의어가 아니다. 금기어를 내뱉는다고 해도 사회의 따가운 눈총과 사람됨의 의심을 받을 뿐 명문화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금기어는 도덕의 영역이고 금지어는 법의 영역이다.

금기어의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의 위인들을 욕보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인들에게 욕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혀를 찰지언정 쇠고랑 찰 일은 없다. 반면 금지어의 예를 보면 튀르키예에서는 국부로 존경되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욕을 공공연하게 하면 현지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욕은 물론이거니와 초상화를 훼손하거나 밤에 조명을 실수로 꺼놓기만 해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

한국에서 금기어가 아닌 금지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래 잘 써 오다가 북한이 애용한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게 된 '인민', '동무' 등이 있다. 민주화 이전에는 이 단어들을 막 쓰고 다녔으면 잡혀가서 고문당할 수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은 정원섭은 1964년 서울 송파구의 전도사였는데 '모여라 동무야 여름성경학교로'라는 현수막을 교회 앞에 걸었다가 끌려가 온종일 맞고 계속 감시를 받은 적이 있다. 링크 70년대에 제주도의 한 고교의 교사가 술에 취해 '동무'라는 말을 내뱉었다가 전기고문으로 정신병자가 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4] 이것이 '금지어'와 '금기어'의 차이다. 사족으로 현재는 인민이나 동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잡혀가진 않으며 인민은 학술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시민, 국민과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사용된다.

4. 인터넷 사이트의 금칙어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위가 높은 욕설이 금칙어로 지정되어 있다. 글에 금칙어가 포함된 경우 등록이 안 된다.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자살 관련 단어들과 수위 높은 성적인 욕설 대부분이 금칙어다. 금칙어 리스트도 있지만 악용을 막기 위해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다.[5]

검색할 시 정신적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금지어', '금기어', '금지 검색어'로 일컬을 때가 있다.

다만 금칙어인 단어 사이에 아무 문자나(1, . 등) 넣거나 단어를 변형하거나 영어로 쓰면(예: 자살 → 자샬, suicide) 금칙어에 걸리지 않는다. 단, 그런 사람들까지 고려해 문자를 넣어도 막히게 해 놓는 포털 사이트도 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맞춤법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들을 금지어로 설정해 놓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 그런데 이 경우도 꾸역꾸역 '되1ㅆ' 등으로 쓰는 사람들까지 있다.

5. 파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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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온점 하나(.)와 온점 두 개(..)는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점 하나는 현재 디렉터리를 가리키고 점 두 개는 상위 디렉터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단, 파일명 중간에 쓸땐 점이 몇 개라도 무관하다. 점 하나라도 확장자만 있고 파일명이 없는 형식[6][7]이면 허용된다.[8]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를 제외하면 온점으로 끝나는 파일도 만들 수 없다.[9]

일부 랜섬웨어들이 암호화한 파일의 이름을 점으로 끝나도록 바꿔 놓는 경우가 있는데 운영체제에서는 정상적인 파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나 이동, 이름 바꾸기 등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예 포맷해야 하며 \, |, /, :, *, ?, #, ' ', ( )도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 반각만 제한된다.

Microsoft WindowsMS-DOS 시절부터 다음 단어들은 장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어 사용하지 못하며 폴더명으로도 거부당한다. 일부 모바일 기기에서도 Windows와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은 파일명을 차단한다.

6. 관련 문서



[1] 자살극단적 선택으로 표기하는 것이 그 예시다.[2] 이름에만 들어가는 단어다. 사실 히틀러 이전에는 이름으로 꽤 자주 쓰였지만 이미지가 좋지 않아져 1945년 이후 출생자들은 나라에 관계없이 쓰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다만 2차 대전과 별 상관 없는 남미에서는 '아돌프'의 스페인어 변형인 '아돌포(Adolfo)'는 쓰인다.[3] 과거 이탈리아는 독일과 같은 추축국, 스페인은 친추축국 성향 중립국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쓰다가 체포되거나 두들겨 맞을 수도 있으니 하지 마라.[4] 다만, '동무'는 단독으로 '동무'로 칭하는 경우만 사장되었을 뿐 '어깨동무', '길동무', '말동무' 같은 복합어로는 한국에서도 별 거부감 없이 쓰인다.[5] 일부 디스코드 서버에서는 스포일러 처리가 되어 있지만 볼 수는 있다.[6] 유닉스 계통 OS에서 이런 형식의 파일은 숨김 파일로 취급된다.[7] 이는 안드로이드에서도 마찬가지며 대표적인 예시로 해당 파일이 속한 디렉토리와 그 하위 디렉토리 전부를 미디어 검색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는 ".nomedia"가 있다.[8] 윈도우에서는 이런 파일을 만들려고 하면 이름을 입력하라면서 생성을 거부한다.[9] 유닉스 계열임에도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가 막아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touch 명령어로 생성하면 잘만 된다.